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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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구성
2.1. 제목
2.2. 숫자




1. 개요[편집]


(, Article)는 법률을 구성하는 원칙적 단위다. 모든 법률은 조(條)를 써서 순서대로 배열하고 각 항목에 일련의 숫자가 붙는다. 조(條)의 수를 얼마로 할지는 법률의 적용 범위나 규율 내용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법률마다 다르다. 어떤 법은 몇백 개[1] 어떤 법률은 단 몇 개의 조(條)가 붙기도 한다.[2] 단 한 조로만 구성된 법률도 있다.[3]


2. 구성[편집]



2.1. 제목[편집]


제목은 조 이름 앞에 그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 문장이며, (○○) 식으로 괄호로 묶은 형태[4]로 표기된다. 이 제목도 법령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제목은 원칙적으로 1조마다 매기지만 연속하는 여러 자료가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 이후의 내용은 동전(同前), 즉 '앞과 같음'이라 표기한다. 예)고소의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관례적으로 헌법의 조에는 제목이 들어가지 않는다.


2.2. 숫자[편집]


조 번호는 한 조를 특정하기 위한 숫자이다. 일반적으로 '제○조'로 번호로 표기된다. 조 위에 편, 장, 절, 관 등이 있을 경우, 새 편이나 장, 절, 관 등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제1조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형법 제1편 제4장 제86조(석방일) 다음 조는 제2편 제1장 제87조(내란)이 되는 식.

조와 조 사이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때, 그 삽입한 조의 번호는 '제○조의○'라는 형태로 표기한다. 이를 '가지번호'라 한다. 예를 들어 제1조와 제2조 사이에 새로 조문을 추가할 때는 '제1조의2'가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언뜻 보면 "제1조의2"는 "제1조"에 종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사이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항(項)과 착각하기 쉬운 부분. 몇가지 예시를 들면

  • 특가법: 제5조는 공무원의 공금 횡령·배임의 가중규정, 제5조의2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가중규정. 제5조의3은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과실치사상죄의 가중규정. 제5조의4는 절도죄강도죄 가중규정, 제5조의5는 강도상해·강도치상·강도강간죄의 재범시 가중규정,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까지는 삭제된 상태이며 제5조의9는 보복범죄, 제5조의10은 운전자 폭행죄, 제5조의11은 음주운전으로 대인피해 발생시 가중처벌규정, 제5조의12는 선박사고 상황에서 선장이나 승무원이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규정, 제5조의13은 민식이법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치사상의 가중처벌 규정이다.

한편 한 조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제○조 삭제'라는 형태로 표기하고 조 자체는 남기게 된다.[5] 조문 사이에 조문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도 조문 번호를 바꾸는 일은 자주 있지 않은 편인데, 이것은 법률을 인용할 때 인용하는 조항이 바뀌어 버리면 인용이 꼬여 법학 서적을 발간하는 교수들에게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공란이 발생한 경우 나중에 그 부분 쯤에 새 조를 넣을 필요성이 생겼을 때 기존의 그 다음 조들을 한 번호씩 밀어내거나 새 가지번호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있는 그 공란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많다.[6]

가지번호가 등장한 것도 마찬가지다. 조 번호를 바꾸는 순간 기존에 나와있는 모든 법학 서적, 관련 판례, 관련 논문이 현 상황과 다른 구시대 유물로 바뀌기 때문이다. 특히 등장한 지 오래되어 인용도 많이 된 조의 번호를 잘 바꾸려 하지 않는다. 예시로, 상법 제4장 제2절 제4관에 제360조의26의 바로 다음 조항이 제4장 제3절 제1관 제361조인데, 이 제361조는 1963년 상법이 처음 시행된 당시부터 존재했던 조문이다. 이런 식으로 꼬인 넘버링은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이라 해서 기존의 구성을 걷어내고 법조문 제목과 제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새로 쓰는(물론 고칠 필요나 이유가 없는 내용들은 조 번호만 바뀐 채로 원래 자리에 거의 그대로 있긴 하지만) 작업을 해야 풀린다.[7]

물론 가지번호가 아니라 들어갈 자리의 다음 조들을 한 번호씩 뒤로 밀어내어 일반적인 숫자의 빈 자리를 만들어 거기에 삽입하는 방법도 쓸 수는 있다. 위에 열거한 이유 때문에 가급적 안 쓰는 것이다.[8] 다만 가지번호로 된 조들 사이에 새 조를 삽입하게 될 경우엔 '제○조의○의○' 식의 다중 가지번호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가지번호로 된 다음 번 조들을 한 번호씩 밀어내어 자리를 확보하는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이 경우에는 그 부분의 가지번호로 된 조들만 번호를 바꿔주면 된다.[9]

법 조문 체계에서 조가 대표적인 요소이다보니 이 문서에 내용이 들어왔지만 이 문단의 내용은 조 뿐만 아니라 편장절관과 항호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항과 목은 가지번호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기존의 항·목들을 한 번호씩 뒤로 밀어내는 방법만 사용한다.

[1] 대표적으로 300여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형법. 민법은 무려 1118조까지 있다.[2] 국가보안법은 15개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27개조[3] 연호에 관한 법률 등. 하나의 조만 있는 법률에는 굳이 '제1조'를 표기하지 않고 조문이 바로 나온다. 어떤 이유로 해당 법률 중에서도 그 하나 밖에 없는 조만을 콕 집어서 얘기해야 하는 상황이면 '본칙'이라 칭한다.[4] 제목에 한자 병기가 된 부분이 있다면 그 한자 부분을 괄호로 묶어서 표기하고 그걸 포함한 제목 자체는 대괄호로 묶어서 나타낸다. [○○(○○)\] 이런 식으로.[5] 원래 어떤 자리에 있던 조가 필요가 생겨 다른 번호로 위치 이동을 하면서 원래의 자리가 빈 자리로 남게 되는 경우는 원래 번호가 무엇이었나에 따라 달라지는데 원래 있던 자리가 일반번호였다면 그 자리가 공란으로 남고, 가지번호였다면 공란도 사라진다. 조가 삭제되는 경우에는 일반번호였건 가지번호였건 공란이 남는 것과는 다르다. 이 경우에는 조 번호 밑에 기존의 내용이 어떤 일시에 어떤 자리로 이동했는지가 명시된다.[6] 대표적으로 형법 제296조는 추행, 간음 목적 약취유인죄의 친고죄 규정이었으나 삭졔 후 약취유인등 예비음모죄로 바뀌었다.[7] 전부개정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제목까지 바뀌더라도 법령 자체의 명맥은 유지된다. 많이 고칠 필요도 생긴 김에 너저분하게 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게 생긴 것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지 기존에 있던 법령을 폐지하고 새 법령을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8] 지자체 조례나 규칙 등의 경우엔 이 방법도 곧잘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9] 예컨대 제22조의6과 제22조의7 사이에 새 조를 넣을 필요가 생겼다면 제22조의6의2 식의 다중 가지번호를 쓰지 않고(애초에 그러지 못한다) 제22조의7과 그 다음 가지번호들을 한 번호씩 밀어내고 새롭게 제22조의7의 자리를 만들어 거기에 삽입한다. 기존의 제22조의7과 그 다음 가지번호들은 제22조의8과 그 다음 번호로 가지번호'만' 한 번호씩 밀리며, 원래 그 부분의 가지번호가 제22조의10까지 있었다면 기존의 제22조의10은 새로운 가지번호인 제22조의11이 된다. 그리고 제23조와 그 다음 조들은 기존의 번호를 유지한다. 제23조가 공란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의 이야기이며, 23조 부분이 공란이라면 필요에 따라 제22조의10을 제23조로 할 수도 있겠고 제22조의11로 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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