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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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조덕제
본명
조득제
출생
1968년 3월 2일 (56세)
경상북도 고령군
신체
174cm, 67kg
데뷔
1996년 연극 '가마다 행진곡'
SNS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1. 개요
2. 논란 및 사건 사고
2.1. 성추행 사건
3. 출연작
3.1. 드라마
3.2. 영화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영화배우. 1996년 연극배우로 데뷔했으며, 1998년 영화계에 데뷔한 이래 다양한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2015년, 후술할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면서 물의를 빚었다.

이후 유튜브를 통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상황을 중계하거나, 변희재 등과 함께 방송을 하며 극우정당인 친박신당의 주장을 옮겨오거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긍정하는 등 극우적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이후 변희재와 갈등이 생기면서 갈라서게 되었다.

2. 논란 및 사건 사고[편집]



2.1. 성추행 사건[편집]


2015년 한 영화를 촬영 중 여배우[1]를 강제추행하였단 혐의로 피소되었다.

해당 영화에 대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문제의 영화는 총 제작비 약 4억 원에 촬영기간 3주 예정의 휴먼 멜로 장르 저예산 영화로, 101개의 씬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덕제는 히로인의 남편 역을 맡은 조연이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영화배우인 주인공은 아내와 아들 하나를 둔 40대 가장인데, 10여 년 동안 딱히 내세울 만한 출연작이 없으면서도 허세를 부리며 자존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경제적 궁핍에 그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낮에는 불법 도박장에서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한다. 남주는 동창생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30년 전 첫사랑인 동창생인 여주인공을 만나 설렘을 느끼고, 평소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에 시달리던 여주 역시 남주를 만나 행복을 느끼며, 둘은 서로 애정을 키워간다. 그러다가 여주 남편의 자살로 남주와 여주의 밀회는 막을 내리고, 주인공은 다시 아내와 아들이 있는 일상으로 되돌아간다.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장면은 영화의 13번째 씬으로, 여주인공의 남편이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오다가 화장을 하고 나가려는 여주와 마주치자, 그녀를 폭행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다. 여주가 평소 집에서는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며 비참하게 살다가 남주를 만날 때는 행복해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씬이다. 그런데 이 장면을 연기하다 옷을 지나치게 찢는 등 필요 이상의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다.

제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판결문), 2018년 제2심은 강제추행을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하였다(판결문).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로 강제추행이 인정되었다.관련 기사 연합뉴스 기사 판결문 전문 또한, 해당 여배우에게 손해배상 맞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으며, 법원은 조덕제가 해당 여배우에게 3,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조덕제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보배드림에서의 활동과 자신의 SNS 및 유튜브,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편집된 증거를 통한 여론전을 벌이며 피해자와 재판부를 비난했고, 급기야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시 메이킹 영상을 공개하면서 '스태프들은 자신이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거나 '연기를 지도한 감독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당시 감독과 스태프는 추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위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감독은 재판 과정에서 추행 정도의 연기 지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메이킹 필름에서도 충분히 반박되는 내용. 또한 업로드한 영상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는 이후 재판에서 명예훼손의 증거로 작용하였다. [2]
  • SNS를 통해 자신이 유죄를 받은 이유가 여성단체들의 탄원과 피해자의 배경[3]때문이 아니냐고 말하는 등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책임소재를 피해자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 연예인 출신 언론인 이재포를 통해 이른바 피해자에 대한 '백종원 갑질녀 / 진상녀' 논란을 만들어 재판에 이용하였고, 이로 인해 이재포는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 6개월, 함께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재판부는 조덕제의 사주 사실 또한 사실상 인정했다. #
  •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의 아내를 동원해 '실험을 해 보았으나 성추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론전이 당시 남초 커뮤니티에서의 페미니즘에 대한 환멸과, 유사한 시기 발생한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등으로 촉발된 성범죄 무고에 대한 의식으로 인해 여론의 동정과 성추행 여부에 대한 논란을 이끌어 냈고, 이후 당당위 집회 참여 등을 통해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로 주장하였으나, 이후 재판에서 여배우와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를 연기가 아닌 성추행으로 판단하면서 일단락되었다[4].

이후 유튜브 등 SNS와 팬카페 등지에서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과 사법부 및 피해자 비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재차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공소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어 감형된 징역 11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

2021년 1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되었고, 구속 재판 중 2심과 3심에서 징역 11개월이 확정되어, 2021년 12월에 출소하였다.


3. 출연작[편집]



3.1. 드라마[편집]



3.2. 영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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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여배우의 이름은 당사자의 본인요청에 따라 본 문서에선 밝히지 않는다.[2] 당시 성추행 여부를 판단한 재판부는 전체 메이킹 영상 뿐 아니라 감독 및 스태프의 증언, 양 측의 진술 사실을 모두 고려해 추행 사실을 판단하였다. 조덕제는 이에 대해 편집되지 않은 전체 메이킹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대중들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하였으나 여배우가 전체 공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여 어쩔 수 없이 편집한 부분을 공개했다고 주장하였다. 기사 참조.[3] 피해자가 탄원서에서 자신이 반기문의 조카라고 거짓말을 쓴 사실이 있다.[4] 이는 단순히 '여성이 약자이기 때문에' 증언 효력에 힘을 실어주는 성인지 감수성 차원과는 다른 것으로서, '사전 합의'를 추행과 연기를 가르는 기준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사전 합의가 없었음은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5] 극중에서 이경영에게 뺨을 제대로 맞는 장면이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