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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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내용
3. 재판
3.1. 검찰의 잘못
4. 사건 및 판결 이후
5. 피해자의 근황
7. 관련 작품
7.1. 영화
7.2. 웹툰
7.3. 드라마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2008년에 발생한 아동 성범죄 사건.


2. 사건 내용[편집]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당시 8세(초등학교 3학년)였던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했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 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1]

당일 오전 8시 30분경 당시 만 56세의 전과 17범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의 어느 교회 앞에서 근처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A(여, 당시 만 8세)양을 발견하고 "너 이 교회에 다니니?"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이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입을 막고 번쩍 안아 교회 건물 유리문을 밀치고 A양을 1층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으며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 A양을 강제로 눌러앉혔다.

조두순은 A양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시켰으나 싫다고 저항하는 A양의 안면을 폭행하고 아이의 을 물어뜯었다. 이어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을 해서 중상을 입혔고 체액을 씻어내기 위해 의식을 잃은 A양 위에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놓은 상태로 내버려 두고 9시에 귀가했다. 얼마 후 정신이 든 A양은 화장실 밖으로 기어나갔고 화장실 문 밖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건물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를 듣고 들어와 아이를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했다.

2009년 9월 22일에 방송된 KBS의 사회 고발 프로그램 '시사기획 쌈'의 '전자발찌 1년-내 아이는 안전한가?' 편, KBS 9시 뉴스 등을 통해 재조명되었고 이 방송 화면의 캡처본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널리 알려졌다. 다시 말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방송 후, 즉 사건이 일어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이다.

수사 과정에 대한 기사는 여기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한국의 과학수사]지문 ② 안산 어린이 성폭행 사건(조두순 사건) 당시 얼마나 처참했는가에 대해 자세히 나온다.

오늘날이야 대부분 '조두순 사건'으로 알려져있지만,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로 알려진 가명을 딴 '나영이 사건'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오늘날까지도 일각에서 혼용해서 쓰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 비록 가명이지만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야기시킨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고, 때마침 가해자의 실명이 공개됨에 따라 언론에서도 점차 조두순 사건으로 정정하는 양상으로 흐르게 되었다.당대 나영이 사건이 쓰였던 흔적언론 등지에서 사건명을 정정하는 지침 보도 피해자 아버지 측에서도 언론의 과도한 관심에 불쾌감을 표하는 기사도 발굴될 정도였으니[2] 언론사 차원에서도 자성 작용을 거쳐 원숙해지는 보도지침이 등장하곤 했다. 이래저래 언론이 성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 사건이기도 하는 셈.

다행히도 가명 외에는 피해자에 대해선 일절의 정보는 유출된 바가 없으며, 국민 차원에서 모금 운동을 벌인다던지 온정의 관심을 보이는 전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13일 피해자의 지목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가 되어 안산단원경찰서에 체포되었으며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12년,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되었다.

3. 재판[편집]


2009년 9월 24일, 대법원은 조두순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의 형을 확정지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이지만 이게 당시로서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이례적으로 상당히 크게 내려진 중형이었다. 1심 판결문을 읽어 보면 심신미약이 인정되었으며 원래는 심신미약으로 형이 약하게 나올 일이 없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조두순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인정한다는 판결이다.

사건 당시 해당되는 대한민국 형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3]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01조 (강간 등 상해, 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4]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 짓에 비하면 형이 가볍다며 대법원을 비판하는 주장이 있으었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인 조두순만이 상고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이 상고한 사건에 대해 원심의 선고형보다 중한 형벌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대법원은 원심의 선고형이 부당하게 높냐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절대로 원심의 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 때문에 검사가 상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고 실제로 당시 대정부질문에서도 상고하지 않은 검사를 질타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사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은 것도 속사정이 있는데 이는 검사가 상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현행 대법원 판례 대판69도472 및 대판81도2898에 따르면 검사는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상 오류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는 보고 있다. 이 사건에만 국한해 보자면 검사의 "쟤가 어떻게 심신미약이냐?"라는 이유나 12년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든가 하는 이유로는 애초에 상고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한국 법체계는 판례법이 주가 되는 영미법이 아닌 성문법이 주인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어 이론상으로 판례는 말 그대로 과거의 판결 기록일 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고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대법원의 판례는 대법원의 관점을 대변할 뿐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상고를 하는 것이 절차상 가능은 하다.

다만, 1, 2심에서 심신미약이라고 단정하고 증거조사에 소홀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므로 1, 2심에서 사실관계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여 상고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법원의 관점을 거스르지 않고도 상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검사의 업무 소홀이 맞다. 심신미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문제는 이론과 실무상의 괴리인데 실무적으로 판례는 사실상 법관들을 구속하는데 법원이 과거에 만든 판례, 그것도 지판이나 고판도 아니고 대판을 뒤집는 판결을 새로 한다면 법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책임소재의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당히 꺼림칙한 상황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까이는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어지간해서는 뒤집히지 않는다.[5] 실례로 조두순 사건 이후 검찰에서는 상고 기각을 각오하고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하고 있지만 대법원 측에서 사실관계상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 양형부당만으로 검찰의 상고를 받아 준 사례는 현재까지 한 번도 없다.

사실 12년형은 아래에서 서술하듯 당시 사회에서는 성범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징역형 중에서 상당히 중형이었고 가볍게 느껴지지만 판사가 굉장히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 측에서도 상소할 이유가 없었다. 심신미약이 인정된 이상 그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검사 측의 잘못이라면 아래에서 기술했듯이 잘못된 법을 적용한 것이지 상소하지 않았다거나, 형량이 적다거나 하는 이유로 당시 검사나 판사를 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정감사 당시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검찰 측을 가장 크게 비난한 부분은 '검찰 측에서 애초에 잘못된 법을 적용해서 사건을 다루었다'는 점이었다. 검찰은 본 사건을 강간상해로 기소했는데 여기서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문제는 당시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었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8세였으니 후자의 법이 적용되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두순에 기소 법 적용 착오 인정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위의 징계를 받았는데 아마도 이 오류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당시 안산지청장의 해명에 따르면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빠져 있어[6] 오히려 해당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무겁게 처벌되었길래 그랬다고 하며 이전 관례에 따라 처리하다 보니 착오가 있었다고 실책을 인정했다. 당시 서울고검장은 법적용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었고 피의자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상황이어서 유죄를 받았다는 것에 집착해 양형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다고 한다. 이후에 감찰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가 의원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판결문. 본 판결문은 1심 판결문이다. 판결문에서는 본래 무기징역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심신미약 상태의 감형 문제로 12년으로 줄였다고 하며, 대한민국 유기징역의 최고치가 15년[7]이니[8] 형법상으로는 대단한 중형을 내린 것이다.[9]

유럽 대륙(독일, 프랑스)에서 유래해 현재 EU에서 쓰이고 EU 가입조건을 무조건 사형제 폐지로 내세울 만큼 처벌보다 교화에 방점을 둔 유럽 대륙법을 수용한 한국의 형법은 형벌의 가중/감경에 있어서 반드시 법에 정해진 대로만 실행할 수 있다. 그로 인해 EU법과는 차별된 법체계를 가진 영미법미국과 같이 매우 긴 징역형을 선고하는 식의 양형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더불어 감경사유가 일단 인정된다면 유기징역형의 경우는 무조건 법정형을 1/2로 감경해야 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사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형의 범위를 정해 놓고 법관은 그저 그 범위 안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형량을 정할 권한만 있는 것이다.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만 감경하는 식의 양형은 한국의 법제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때문에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조두순 사건(아동에 대한 강간상해)은 일단 심신미약이라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순간 당시 법제 기준으로 7~15년의 양형만 가능한 것이었다. 게다가 법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당해 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이 최대 11년까지다.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감형한 담당 판사는 대단히 무리해서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선에서 딱 3년이 부족한 12년씩이나 때린 것이다. 즉, 판사가 가진 권한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조두순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이다. 이 범위를 넘어가면 오히려 사법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다.

다만 하급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심신미약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성을 잃은 상태'일 텐데, 범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오히려 매우 이성적인 행동을 취했는데 이를 어떻게 심신미약으로 칠 수 있을까? 1심 판결문을 참고해 보면 통상 판결문에서는 '어찌어찌한 걸 봐서는 심신미약'/'어찌어찌한 걸 봐서는 심신미약 아니다'라고 쓰는데 판사는 단지 사실관계에서 단 한 번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빠진 상태였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사실상 변론 과정에서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해도 검사가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주장도 안 했나?[10] 당시 판사의 말에 따르면 검사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항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11] 대한민국의 형사절차는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판사는 기본적으로 피고인과 검사가 서로 싸우는 것을 관전하는 입장이기에 검사가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피고인의 심신미약주장을 방어하지 않는다면 심신미약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가 형사법의 근본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판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면서까지 판사는 최대한의 처벌을 내린 것이며 규문주의가 아닌 당사자주의의 한계상 판사가 검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고 조두순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항소인에게 더 불리하지 않게 판단한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이나 대법원이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도 없다. 선행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검찰의 항소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술 마셨다고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술 마셔서 기억이 없다고 하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본 사례가 많은 것을 볼 때 상소가 가능했다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에서도 1심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경을 인정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심신장애가 있으면 감경해준다는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감경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제는 조두순에게 더 형을 강하게 선고하려면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수밖에 없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범행 당시 술에 취했거나 알코올중독에 빠진 상황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성범죄를 감형받은 선례는 이 사건 이전에도 상당히 있었다. 사건 당시 법률에 감경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감경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 아니었다.[12] 이렇듯이 현실성과는 동떨어진 판례가 계속 나오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한국 법조계에서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전문가들은 법률 전문가들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이들이 법 적용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3.1. 검찰의 잘못[편집]


TV조선의 시사프로그램인 강적들에서 표창원이 당시 사건의 판결을 담당한 판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판사는 "제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왜 저만 욕먹어야 합니까?"라며 왜 12년형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했다.[13] 당시 조두순이 만취 상태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지 않아 주취감경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아니, 반박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검찰이 항소도 하지 않아 주취감경이 감안된 선고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래서 당시 여론도 항소하지 않은 검찰에 들끓었고 해당 검사에게 징계를 주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즉, 여태 판사가 먹었던 욕은 오히려 검찰이 더 먹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검찰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몸이 불편한 피해자를 검찰로 오게끔 만들고 카메라 조작이 서툴러 악몽 같았던 사건 상황을 4번이나 피해자의 입으로 이야기하게 만들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했다. 결국 검찰은 피해자에게 1,3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 #판결문 전문

해당 수사검사에 대한 조치는 주의로 끝났다.

4. 사건 및 판결 이후[편집]


국민들 사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며 분노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이 사건을 설명한 글이 영어로도 번역되어 퍼져 해외 네티즌들에게도 사건이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노인들이 손자나 손자뻘 되는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여기거나 '노년층은 그러한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그런 의견은 크게 줄었으며 아동 성범죄 관련 처벌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와 더불어 처벌에 대한 전체적인 형량 강화 여론이 대두되었고 결국 2010년 유기징역형이 상향 조정되었다. 다만, 유기징역은 본질적으로 범죄자를 교정한 뒤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선에서 형을 선고해야 한다. 기본이 30년인 것은 그렇다 쳐도 가중이 50년인 것은 정도가 지나쳤다는 의견도 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람들도 이춘재처럼 초악질이 아닌 이상은 교도소에서 최소 20년 이상 복역한 후 교도소에서 가석방이나 모범수 선발 등의 조치를 받으면 교도소를 나올 수 있다.[14] 무기징역이 없다면 50년 형도 생각해 볼만하지만 한국에는 교정당국 측이 교화가 불가능한 범죄자를 영구 격리할 권리가 부여된 무기징역이라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형량감경의 범위도 상당히 올라갔다. 과거 무기징역의 법률상 감경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15]으로 감형하게 되어 있었고 법률상 감경은 거듭해서 할 수 있으므로 다시 작량감경을 한다면 3.5년~7.5년까지 감경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10년~30년, 가중사유 있을 시 50년의 유기징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인정한 뒤 감경을 다시 하더라도 5년~15년까지 징역 선고가 가능해진다.

또 술을 마셔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 감경을 주장하는 사례에 대해 비난 여론이 격렬해지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 때 발생한 성범죄에 한해서는 아예 법관의 재량으로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들어낼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심신장애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 감경 또는 면제를 해야 했던 종전의 형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참조. 이를 세간에서는 조두순법이라고 부른다.[16]

다만 심신장애가 심각한 사람이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규정 때문에 원자행을 악용하는 악질들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임의로 들어낼 것 없이 원자행을 최대한 까다롭게 적용하면 어느 정도는 술의 탓을 막을 수도 있는데 김수철이 대표적이다. 김수철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종석처럼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고 아동을 성폭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법원은 평소 그의 행태를 보아 원자행을 적용,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특례법은 '형의 감경을 하여야 한다'를 '감경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한 것뿐이므로 심신미약 인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원래대로 감형을 적용할 수 있다.

논외로 이 사건의 영향인지 이후 성추행범, 성폭행범 등이 체포되면 그때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헛소리하는 일이 많아졌다. 사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다는 건 범죄자의 단골 변명이다. 물론 상술한 바와 같이 만취에 따른 심신미약은 정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없음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른 경우에나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처벌을 면할 수 없다.


5. 피해자의 근황[편집]


2010년 1월 8일 피해자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임신/배변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이로써 다행스럽게도 생리적인 능력은 되찾았지만 이후 피해자가 싸워야 할 정신적인 상처는 그 정도를 헤아리기 힘들며 이미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본래 의사가 꿈이었는데 의사가 되고 유명해지면 출소한 조두순이 자기의 존재를 알고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했다.

2013년 영화 소원의 개봉으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다시 근황을 전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된 피해자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영화 제작에 대해 제작사 측의 연락에 피해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 가족들[17]도 제작에 동의했으며 시사회에서 봤고 개봉 이후에도 극장에서 아내와 관람했으며 시험 기간으로 인해 피해자와 언니는 따로 둘이서 관람했다고 전했다.[18][19]

2017년 7월 30일에 피해자의 근황이 피해자 아버지의 인터뷰를 통해 기사로 보도되었다. 피해자는 2017년에 고3 수험생이 됐다고 하며 수능을 본 후 대학교에 합격해 대학생이 되었다.[20] 피해자 본인은 의사, 언니는 변호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21][2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한석주 교수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배꼽 옆의 인공 항문에서 소장을 항문 쪽으로 연결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일반인의 70%의 항문 기능을 할 수 있고 물리적 상처로 인해 난소가 뒤엉키는 등 생식 기능에 장애를 얻었지만 다행히 자궁과 양측 난소의 기능을 되찾아 자연 임신도 가능하다고 하며 수술비와 진료비 전액을 세브란스병원에서 부담했다고 한다. #1 #2 #3

이후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지고 조두순을 격리할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의 심리치료 주치의를 맡았던 국회의원 신의진이 모금 운동을 벌였으며 5,390명의 모금으로 3억 7백만 원[23]이 모였다.[24] 피해자의 아버지는 정말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마쳤으며 모금이 없었다면 시도조차 못 했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고 피해자 본인도 모든 도움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다며 대리인의 편지 대독으로 전했다. TV조선 뉴스

이사를 마친 이후 피해자 아버지의 인터뷰에 따르면 앞서 언급했듯 배변 기구를 제거해 배변 기능의 회복과 생식 기능의 회복으로 일반인과 어느 정도 비슷한 신체를 복구했지만 보통 사람들과 달리 건강이 아주 좋지만은 않다고 한다.[25] 그래도 피해자는 대학생활을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전했고 자신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끝까지 주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하며 이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제도와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를 마치고 안산을 완전히 떠났는지 주변 동네로 옮겼는지는 보안 문제로 밝힐 수 없으며 재차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단 인사를 했다. 과거의 고통과 슬픔을 잊고[26]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도움으로 얻은 새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게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답변을 남겼다.[27]


6. 본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 사고[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조두순 사건/관련 사건 사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관련 작품[편집]



7.1. 영화[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소원(영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 사건을 모티브로 설경구, 엄지원, 이레를 주연으로 한 영화 소원이 2013년 10월 2일 개봉했다. 원작 소설은 소재원 작가의 '희망의 날개를 찾아서'이며 스토리의 일부를 각색했다. 영화 자체는 큰 상처를 얻은 딸 소원(이레)과 가족들이 절망을 딛고 희망을 찾는 이야기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28]도 영화 제작 여부에 대해 동의했고 개봉 이후 영화관에서 직접 시청했다 전했다. # #

개봉 이틀 전 윤도현이 부른 OST가 공개되었다. 윤도현이 편집본을 보고 20분 만에 동명의 곡 '소원'을 작곡하여 제작진에게 개런티 없이 선물로 줬다고 한다.


7.2. 웹툰[편집]


귀귀뉴 바이블 4화에서 출소해 새 출발이라며 환희에 젖었지만 나가자마자 제이에게 얼린 두부를 맞는 걸로 시작으로 폭행을 당하다 종국에 거세당하고 팔이 뽑힌 뒤 불에 태워져 사망한다.

CRG가 시나리오를 쓰고 김규삼이 작화를 담당한 웹툰 비질란테에서도 5화~9화까지의 내용의 모티브로 쓰였다. 여기서는 조두순 포지션인 흉악범 정덕흥(가명 김흥덕)이 당시 사건의 피해자에게 보복을 시도하려다 그를 처단하러 온 비질란테에게 철저히 응징당하고 사망한다. 조두순 출소와 동시에 재조명받았다.[29]


7.3. 드라마[편집]




8. 관련 문서[편집]




9.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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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8세 여아가 평생 인공항문, 즉 배변주머니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졌다. 이후 수술이 잘 되어 배변주머니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의 70%가 손실되어서 대변 때문에 기저귀를 차야 하는 상태로 후유증은 여전하다.[2] 영화 소원에서도 이런 언론의 미성숙한 행태를 풍자하는 장면이 등장한다.[3] 2013년에 '부녀를'에서 '사람을'로 개정되었다. '시행 2013.6.19', '법률 제11574호, 2012.12.18, 일부개정'[4] 이후 '제297조, 제297조의2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로 개정되었다. <개정 2012. 12. 18.>[5] 이를 '판례태도'라고 하며 법치주의에 의해 법관은 '판결하는 기계'가 되어 대법원의 관점을 따라 법의 일관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판례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판례 문서 참조.[6] 정확히는 2008년 개정 입법 이전까지 성폭력 특별법 상 강간상해의 구성요건 중 '제8조의2,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관례대로라면 일반법상 강간상해 또는 특별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둘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었다. 이때 일반법상 강간상해만이 무기징역을 규정했고 검사가 그걸로 기소해 버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입법이 2008년에 실시되었음에도 최신 입법 사항에 대해 무지했던 검사의 실수로 이렇게 기소해버렸으니 징계받아도 할 말이 없다.[7] 조두순의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 기준. 현재는 30년으로 개정되었다.[8] 형을 가중할 시에는 최고 25년(이것도 조두순 범행 당시 기준으로 현재는 50년으로 개정되었다.)이지만 이는 법적인 가중사유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참고로 법적으로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여러 개의 범죄가 경합하여 하나의 사건을 이룬 경우라던지, 여하튼 되게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9] 사형수를 감형할 경우 10년 이상, 무기징역을 감형할 경우가 7년 이상이다.[10] 다만, 1심 법원장의 말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으며 범행 전날부터 지속적으로 술을 마셔 당해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당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혈흔이 묻은 양말과 운동화를 그대로 신고 귀가한 후 집 안에 그대로 방치한 것을 보아 심신미약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한다.[11] 조두순 사건의 담당 판사는 당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자신에게만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 즉 판사의 뜻과 관계 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되어야 한다"면서 "재판 당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은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가 없었으나 검찰 측에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을 반박하지 않아 조두순의 만취 주장이 인정돼 감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에서 항소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처[12] 이 문제는 2018년 12월 심신미약 자체를 필요적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개선입법한 이른바 '김성수법'이 제정되면서 해결되었다.[13] 본 문서의 재판과 판결 문단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한다.[14] 가끔씩 무기징역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형벌이 부가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15] 즉, 당시 기준으로는 7~15년, 가중사유 있을 시 25년이다.[16]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7] 아버지, 어머니, 언니 & 피해자 자매로 4인 가족이다.[18] 기사[19] 유튜브 영상[20] 피해자 아버지의 인터뷰에서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상태다 보니 시험에 지장이 생기지 않나 걱정했지만 오히려 수능 문제가 쉬웠다고 한다.[21] 수능 앞둔 나영이 꿈은 의사…"상담으로 다른 이 돕고파"[22] 피해자의 언니는 서울의 한 대학의 법학과에 진학해 약속을 지켰다고 한다.[23] 시민들의 모금과는 별개로 티르티르 이유빈 대표의 후원금 1천만원과 화장품, 웰크론 신정재 대표의 예지미인 생리대 5년분, 포모나 가정의원 서재걸 원장의 행사 진행 비용과 피해자를 위한 건강주스와 유산균 1년분, 이지매뉴얼 정주원 대표의 응원북 디자인 후원등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피해자 가족 지원금 모금액 전달 공지[24] 모금은 11월 말까지 이루어졌는데 주치의 신 교수는 피해자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해 전세금의 상승으로 계약을 빨리 하기 위해 모금액 중 2억 원을 먼저 전달했다고 한다.[25] 대장이 없어 소장항문에 연결시켰기 때문에 영양분 흡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잦은 수술과 치료 및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 등,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당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26]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은 완전히 사라지기 어려워 사람마다 증상이나 이겨내는 정도가 서로 다르므로 주변에 성폭행이나 스토킹 등의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네 탓이 아니라고 자존감을 높여 주거나 반드시 편을 잘 들어주어야 한다. 성폭행 피해자 탓을 하는 것은 공감능력이 제로이므로 절대로 신경쓰지도 말고 상대하지 말거나 피하도록 하자.[27] 새 보금자리에서 모든 걸 잊고 가족들과 건강하고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다고 남겼으니 어쩌면 피해자 가족의 근황을 알 수 있는 마지막 인터뷰가 될 수도 있다.[28] 피해자의 부모님과 언니[29] 실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아무 곳이든 '비질란테 조두순'이라고 검색만 해도 '누가 좀 조두순 비질란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시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청년이 망치로 조두순을 폭행한 사건진짜로 벌어지자 해당 사건 가해자가 온갖 커뮤니티에서 비질란테라고 불리며 찬양받는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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