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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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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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종류
2.1. 진술조서
2.2. 압수수색검증조서
3. 진술조서의 작성절차
3.1. 경찰피의자신문조서
3.2. 검찰피의자신문조서
3.2.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4. 조서의 증거능력


1. 개요[편집]


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訊問)하는 때에는 신문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8조 제2항~제50조 펼치기 · 접기 ]
②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를 물어야 한다.
④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異議)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재판장이나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조서(調)는 조사한 사실을 적은 문서 또는 소송 절차의 경과 및 내용을 공증하기 위해 법원 또는 그 밖의 기관(경찰서)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종류[편집]


조서는 크게 진술조서, 압수수색검증조서, 공판조서로 나뉜다.


2.1. 진술조서[편집]


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訊問)하는 때에는 신문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항~제7항 펼치기 · 접기 ]
②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를 물어야 한다.
④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異議)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재판장이나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진술조서란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을 신문할 때 법원사문관이 작성한 조서를 뜻한다. 보통 조서라고 하면 이 진술조서를 뜻하며, 피고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형태의 조서이기도 하다.

진술조서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태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이다. 보통 피의자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가 바로 피의자신문조서이다. 그러나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목격자에게도 신문조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은 참고인진술조서라고 한다. 자신의 신분이 피의자든, 피해자든, 목격자든 경찰수사관이나 검사[1]가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고 수사관들이 그 내용을 기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면담이 끝나면 경찰수사관이 피조사자에게 작성한 조서를 보여준 뒤 빠진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게 한 다음 한장한장 넘기면서 지장을 찍게 하고[2] 추가로 할 말이 있으면 자필로 적게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3] 꽤나 귀찮은 절차이지만 제48조에 적힌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덜컥 작성해버렸다간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진술조서에는 고소보충조서라는 것이 있다. 피해자를 심문한 뒤 그것을 기록하는 조서다. 절차는 위의 참고인진술조서와 대동소이하나,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을 따로 고지하지 않는다는 점과,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문서 대신 "범죄피해의 구제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를 교부한다는 점이 다르다.


2.2. 압수수색검증조서[편집]


형사소송법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통은 경찰수사관이 많이 진행하지만 검사도 신문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2] 간인이라고 한다. 다만 도장을 가져왔다면 지장은 반드시 찍을 필요는 없고 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종이를 접은 뒤, 접은 선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인주가 종이 2장에 걸쳐서 묻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은 억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인데 지장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범죄자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이 안좋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장을 찍지 않게 해주는 대인배스러운 수사관들도 있다.[3] 피고소인을 반드시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강력히 어필할 수도 있다.

압수수색과 검증 과정에서도 조서를 작성한다. 보통은 본 조문보다는 압수수색과 검증 절차가 문제가 된다.


2.3. 공판조서[편집]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 제52조 제2항~제55조 펼치기 · 접기 ]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형사소송법 제52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①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①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②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공판조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들이 공판의 진행절차에 대해 작성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많이 접할 일은 없다. 그러나 공판조서는 공판의 전 과정을 기록하는 공식문서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절대적 증명력이 부여된다. 일반적인 진술조서가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자세한 정보는 공판조서 문서 참조.

민사소송에서도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변론조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증거능력이 중요한 형사소송에 비해 딱 절차적 사항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게 논의되지는 않는다.


3. 진술조서의 작성절차[편집]



3.1. 경찰피의자신문조서[편집]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이다. 약칭 '경찰피신'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 입회 하에 진행된다.
1. 지정된 날짜와 시각에 경찰서에 출석한 피의자신분증을 복사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4]
2. 미란다 원칙 등등을 고지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문서를 교부한 뒤[5] 묵비권을 행사하겠는지의 여부와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받겠는지의 여부 등등을 질문하고
3. 그런 절차가 끝난 다음에는 고소인과의 관계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정황 등등을 물어본 다음에,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를 읊어준 뒤 피의자에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항변할 기회를 준다.
4. 그렇게 문답을 마친 뒤 수사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이 담겨있는 조서를 인쇄하여 보여준 뒤 (조서의 말미에는 조사에서 질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을 자필로 적게 하는 칸을 마련해준다.) 피의자에게 오·탈자를 수정할 기회[6], 또는 자신의 발언이 조서에 왜곡되어서 올라갔는지 여부 등등을 확인할 기회를 주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조서를 다시 타이핑해서 뽑은 뒤
5. 조서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서 간인[7]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조서 작성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8] 그리고 조서 열람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9]을 적은 뒤, "수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있습니까?" 등등의 칸을 보여주어 적당한 답변을 적게 하고
6. 모든 절차가 끝나면 피의자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경찰 수사가 종료된 뒤 (가벼운 사건이라면 한 달쯤 걸린다. 물론 경미한 경우라면 일주일 정도만에 처분이 내려진다.)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온, 기소의 여부가 적혀있는 문서를 우편을 통해 받게 된다. 이는 기소유예 내지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의 불기소처분이나 벌금형 등의 약식기소(구약식)가 내려질 큰 가능성이 있을 경우이며, 구속 영장이 신청되어 구속된 경우 경찰서 유치장을 거쳐 구치소로 향하여 후에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을 받아서 집행유예 내지는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게 된다.
위 사항에서 절차적 흠결이 발생하면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없는 증거가 된다.


3.2. 검찰피의자신문조서[편집]



3.2.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편집]


‘검사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기대·우려 교차

2020년 1월 13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중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변화가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따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이다.

원래 형사소송법을 만들면서 법을 만들던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은 이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대해 지금 당장 공판중심주의로 가기에는 판사도 모자라고, 시간과 예산도 모자라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해서 10년 정도는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많이 인정해주고, 사회가 안정되고 법관과 검찰의 양적,질적 상승이 이뤄지면 그때는 다시 공판중심주의로 가도록 한다라고 계획했었다.

2020년 5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법원행정처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표명했다. 정확히는 현재 대통령령을 수정 중인데, 8월부터 당장 제한해도 문제 없다는 것.# 경찰 역시 법원과 같은 입장임을 표명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됐다.


4. 조서의 증거능력[편집]


조서는 기본적으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내용부인 등의 방법으로 증거부동의를 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언급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이 부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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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관에서 특정해낸 그 피의자가 출석한 것이 맞는지, 즉 대리출석(...) 등등이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증명으로서 가장 명쾌한 것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받는 것인데, 이들이 없는 경우라면 경찰수사관들마다 여러 다채로운 2차 신원 확인 수단을 활용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경찰서를 자주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간 범죄자의 증거인멸 등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나무위키에는 적지 않도록 한다.[5] 이 문서를 잘 읽어보면 경찰수사관의 소속 및 관등성명을 찾을 수 있다. 기억해두도록 하자.[6] 다만 단순한 오타의 경우에는 그냥 수정없이 조서 작성을 끝내는 편이다. 빠른 시간내에 속기사마냥 조서 타이핑을 쳐야 하는 수사관 입장을 생각해서 검사들도 보통 단순한 오탈자 정도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준다.[7] 종이를 접은 다음에 인주가 두 페이지이 걸쳐서 묻도록 도장 또는 지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 도장으로 대체 가능하다.[8] 이건 수사관이 직접 타이핑해서 기록한다.[9] 시작 시간은 수사관이 직접 타이핑해서 기록하지만, 종료 시간은 웬만해서는 피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