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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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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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9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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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20%> 초대
김병로 ||<width=20%> 제2대
조용순 ||<width=20%> 제3-4대
조진만 ||<width=20%> 제5-6대
민복기 ||<width=20%> 제7대
이영섭 ||
|| 제8대
유태흥 || 제9대
김용철 || 제10대
이일규 || 제11대
김덕주 || 제12대
윤관 ||
|| 제13대
최종영 || 제14대
이용훈 || 제15대
양승태 || 제16대
김명수 ||<bgcolor=#e0ffdb,#073300> 제17대
조희대 ||



조희대 관련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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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
조희대
曺喜大 | Cho Hee-dae

출생
1957년 6월 6일 (66세)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4리[1]
본관
창녕 조씨 (昌寧 曺氏)
현직
대법원장
관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재임기간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2012년 9월 7일 ~ 2014년 2월 6일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 박근혜 대통령 임명)
2014년 3월 4일 ~ 2020년 3월 3일
제17대 대법원장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3년 12월 8일 ~ 현직[대법원장]
서명
파일:chief_sign.png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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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버지 조○○[1]
배우자 박은수, 슬하 1남 2녀
학력
경주강동초등학교 (졸업 / 18회)[2]
경주중학교 (졸업 / 33회)
경북고등학교 (졸업 / 56회)[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코넬 대학교 대학원 (법학 / LL.M.)
병역
대한민국 육군 중위 제대 (군법무관)
종교
불교[4]
약력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민국 육군 법무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제2대 대구가정법원장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제21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대법관 (2014.03. ~ 2020.03.)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1. 개요
2. 생애
2.1. 대법관 퇴임 후
2.2.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2.3.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및 활동
3. 대법관 재임 중 주요 판결
4. 경력
5. 여담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제17대 대법원장. 사법시험 23회 합격 ·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후 법조계에 처음 입문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대구지방법원장을 마지막으로 일반 판사 생활을 마치고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 재임 후 2020년에 퇴임하였다. 대법관 퇴임 후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 2023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직행했다.


2. 생애[편집]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4리에서 태어났다. 1969년 경주강동초등학교(18회), 1972년 경주중학교(33회), 그리고 1975년 경북고등학교(56회)를[2] 졸업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 취득 후 1992년 코넬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부를 마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사법연수원13기로 수료한 뒤 같은 해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육군 제5보병사단육군군수사령부에서 복무해 이후 중위로 전역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1995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겸 제2대 대구가정법원장, 제21대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2014년 1월 25일, 3월 퇴임하는 차한성[3] 대법관의 자리에 양승태[4] 대법원장 제청으로 차기 후보자에 올랐다. 인청특위가 2월 18일 진행되었고 청문보고서 결과는 적격으로 명시했다. 2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30인, 4인)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

2014년 3월 4일, 취임 전 청와대 본관에서 박근혜[5]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후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 #

일선 시절에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해상운송에 관한 논문 다수를 발표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 대법관 퇴임 후[편집]


2020년 3월 3일, 임기가 종료되어 조용히 대법원을 떠났다.[6] 후임 대법관으로 노태악 부장판사가 4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조 대법관 퇴임, 후임에 노태악 부장판사 1주일 뒤인 3월 10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부임했다.[7]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2020년 5월 22일, 문재인[8] 대통령이 퇴임한 조 前 대법관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였다. #

2021년 9월 13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세상을 밝히는 성대 명륜(明倫) 강좌,에 초빙되어 대법관 시절 경험담과 법조인으로 가져야 할 소양과 지식 등 후대 법조인들에게 조언을 나누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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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후 2023년 9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에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 3인으로 이균용 부장판사와 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이름이 올라갔다. 동아일보 단독 최종 이균용 부장판사가 8월 22일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2023년 10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표결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대법원장이 공석으로 남고, 윤석열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천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공석 3주차에 접어든 10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개 거론한 홍승면 부장판사, 오석준 대법관과 같이 2차 후보군에 포함되어 물망에 올랐다.#[9][10]

2023년 11월 4일, 대법원장 후보군 인선 과정에서 거론되던 기존 인사와는 달리, 동아일보 추가 단독으로 김형두 헌법재판관 및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같이 최종 3인으로 압축한 보도가 나왔다.차기 대법원장 후보군 3인 압축..김형두, 조희대, 정영환[11][12]


2.2.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편집]


이균용 후보자가 부결된 이후 33일 뒤인 2023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다.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지명[13][14]

대통령실은 이날 2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한 인사 브리핑에서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 재직 중 대법관까지 역임하고 원칙론자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도 앞장섰다.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尹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지명한 이유

2023년 11월 9일, 지명한지 하루만에 국립서울현충원을 거치고[15]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찾아가 안철상 권한대행과 면담을 가졌다.조 후보자, 안철상 권한대행 접견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명 소감으로 이 중책을 수천, 수만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란 의미와 임기에 관해서는 "단 하루를 수행해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며 보수 색체가 짙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는 불교 용어로 정해진 법(진리)이 따로 없는게 참다운 법이다고 인용하며 우리의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는 법에 비유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코멘트를 남겼다.대법원 첫 출근 현장영상/채널A 대법원장 지명 소감에서 남긴 사자성어..무유정법(無有定法)



조 대법원장 후보자 사무실 출근 / KBS (2023.11.15)

기자회견 질문응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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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관련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대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해왔다. 일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일단 설명을 드렸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밝히도록 하겠다.)
2. 강제동원에 관여한 일본 기업에 대해 대법원에서 자산 매각 결정을 미루고 있다. 행정부의 눈치보기 아닌가?
(그부분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안으로 후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
3.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3년 반이라는 임기 내에 사법행정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는가?
(부족한 것은 사실, 제가 성심성의를 다하고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있다. 대법원장이 된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보다 구성원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하나씩 진행해 나갈 것.)
4. 양대 사법부(대법원[1],헌법재판소) 수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되는데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헌법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도리이다. 국회에서도 이점을 감안해 진행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5. 압수수색[2]영장 대면 심리가 이슈로 되었다가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가?
(그런 점들을 포함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서로 보고받고 토론할 예정이다. 정리가 끝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다.)

2023년 11월 15일, 오전 9시 30분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다. 여기서도 약식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다. 이후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공식적인 인준절차가 시작되었다.尹,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이후 초기단계인 현재로서는 무난히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받은 인물이고 최재형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긍정 의견을 피력한 것은 물론 과거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흠잡을데 없다며 칭찬 할 정도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임명표결 당시 234인 중( 230· 4) 반대하는 표가 적었다. 2020년 대법관 퇴임후 현재까지 결격사유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대형로펌이 아닌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양성을 위한 교수로 일했기에 결격사유가 안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조 대법원장 후보자, "어깨 무겁지만, 열심히 하겠다" 2014년 YTN보도

2023년 11월 21일, 인청특위 위원 구성이 확정되었고 이후 22일 발표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자는 (12월 5일 ~ 12월 6일) 이틀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 청문회 하루 전인 2023년 12월 4일, 김도읍 위원장이 사임하고 주호영 의원이 인청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김도읍 사임..인청특위위원장에 주호영[16][17][18]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국회방송 (2023.12.5)[19]
2023년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인사청문회 일정이 진행되었다. 주요로는 전임 대법원장 시절부터 논란이 되었던 재판지연,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문제 등 새 대법원장 취임 후의 사법정책 비전, 제도 개선과 후임 대법관 인선절차가 쟁점이 되었다. NEWSIS

야당전용기 의원이 2018년 10월 선고한 전원합의체[20] 판결에서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가 일본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는데 이를 불복, 항고하면서 2022년 5월 대법원에 다시 배당되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현재 판결의 취지와 다른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는데 지방법원에서 전부 공탁이 거절되었다면서 사법부에서 결론낸 당사자가 아닌 행정부 주체로 제3자가 해결하는것이 맞느냐는 비판에 당시 판결에는 '배상 명령'까지의 부분이고 추후 변제와 집행절차는 별개의 문제라는 답을 했다.법조계 일각, 日 정부의 직접적인 보상받기 어렵다..[21][22] 이정문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있는 현재 사법시험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가,며 질의했는데 이에 국민들이 로스쿨에 진학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사법시험 부활에는 반대하며 이미 로스쿨 체제가 들어선 이상 다시 혼란을 줘서는 안된다는 전향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사시 부활 반대, 로스쿨 기회 더 늘려야 강은미 의원이 '사법농단 사건이 1심 결심공판까지 진행되고[23] 선고재판 결과와 무관하더라도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등 씻을수 없는 오점을 남겼고 조 후보자가 당시 재직한 대법원 구성원이자 사법부 수장 후보자인 입장에서 사과하겠느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쳤던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사과를 남겼다. '사법농단 사태로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뉴스1 [24]

친민주당 성향 채널인 뉴탐사에서 조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판결 당시 삼성전자에 소송을 냈던 상고인이 기각과 상고이유서 변경 이유에 반발하여[25] 고소를 접수해 현재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26]

위원의 자료요구 중 해당 사안으로 질의받고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며 다소 당황한 기색이였는데 당사자인 본인한테는 대법관 퇴임 후 상고인의 재정신청, 재항고가 진행되었던 2022년 당시에도 전혀 통보를 받은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경우 상고인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소, 이에 검찰 측이 각하한 상황에서 재정신청을 했지만 서울고등법원[27]에서 기각되었고 다시 재항고하여 대법원[28][29]에서도 재항고 기각이 확정되었다.

여당전주혜 의원은 '후보자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재판지연 문제를 지목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경우에 따라 너무 늦게 1심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유독 지연된 정의의 수혜자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와 민주당 인사들만 누리고 국민들은 재판 결과를 보고 법원이 특정 정당의 편인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조 후보자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일반론으로서는 지연이 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 후보자, 재판 지연 문제 해결해야 이어서 유상범 의원이 '판사들이 정치성향을 가감없이 SNS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게 함으로서 자신들의 재판의 신뢰성을 깨뜨린다. 이어 박병곤 판사가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기사가 여러번 나왔고 특정 대통령 후보의 낙선 과정 당시에도 노골적으로 성향을 드러내 중립성 의문이 제기되어 사후에는 정치적 중립성 의심이 갈수 있는 SNS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에 있어 제한이 가능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 문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 법관대표회의에서의 결의도 나온만큼 다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SNS 자율규제, 권고 결정 이와는 별개로 정점식 의원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의 공관 호화 리모델링. 코드인사 등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 나름의 개혁 조치를 취하셨고 그중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있다.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 또한 일선 법원장도 재판에 참여하여 미제 사건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 밝혔다. '전임 대법원장 반면교사 삼겠다,/조선일보

이틀 연속으로 진행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측은 대법원장 공석을 하루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였고, 전체적으로 신상 검증보다는 대법관 시절 판례에 대한 견해와 향후 사법 정책 검증에 집중되었다는 평가의 기사가 나왔다. 일부 청문위원들이 '청문회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는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2014년 당시 대법관 청문회 자리처럼 전문적인 법 해석을 통한 답변으로 임명동의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30]

이전 이균용 후보자 청문회에서 지적된 자녀 혜택, 재산 문제와 병역, 위장전입 같은 논란이 조 후보자한테는 없었다는 점에 별다른 이변이 없는 상황에서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으로 영전할것으로 보인다.[31]

이후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이 잡힌 12월 8일 오전에 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합의로 채택, 오후 본회의 표결로 상정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연합뉴스


2.3.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및 활동[편집]



2.3.1. 2023년[편집]


2023년 12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1호로 상정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재석의원 292인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었다. # 이로서 9월 25일부터 김명수 前 대법원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안철상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보자 지명 이후 31일만에, 사법부 수장 공석사태가 지속된 74일만에 마무리되었다.[32][33][34]

2023년 한 해에 헌법기관장인 신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각각 조희대, 이종석 재판관이 영전하여 경북고등학교 듀오 동문과 동시에 TK 출신 사법부 수장으로 양맥을 같이하게 되었다.[35][36]

한차례 고사의 의지를 밝혔던 조 후보자가 두번째 지명 전부터 주위 법조인들의 신망이 두터웠고,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사법부 정책과 판결에 관해 위원들의 견해 차이가 있었을 뿐, 정책적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새 대법원장으로서 역할과 동시에 전임부터 제기된 정책 문제들이 주요 뉴스사설에서 언급되고 있다. 원칙과 상식 일깨운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동아일보[37]

이 시점으로 후학양성을 위해 재직했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직을 떠나게 되면서 대법관 퇴임 이후 3년 9개월만에 최고 헌법기관이자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 청문회 사무실을 나서면서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1월 임기가 종료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제청과 관련된 질문에 '내일부터 당장 절차에 착수하겠다. 그러나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 빨라도 3월이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첫 발언, 현장영상/JTBC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38][39]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공식적으로 제17대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했다.[40]신임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11일 취임식 대통령실 현장영상

조 대법원장이 취임함에 따라 임기수행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70세 정년으로 인해 2027년 6월 5일 만료된다. 따라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임 대통령이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된다.[41][42]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 / 채널A (2023.12.11)

대법원장 취임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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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저는 제17대 대법원장에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렵지만 온 힘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누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 없이는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이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행히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하여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법원 구성원 여러분!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국민들은 흔히 “법대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어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항상 조심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판이 공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 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동등한 발언의 기회를 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항상 겸손하면서도 공정한 태도로 임하여야 합니다.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정치, 언론을 비롯하여 수많은 관심을 받는 위치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지하여 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를 갈고 다듬어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잘 살피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원 구성원 여러분!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원 구성원 여러분!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칫 외면당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법원에 잘 전달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형편,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월하게 사법 제도에 접근하고, 각종 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등 과학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법원이 미래를 향해 한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이제껏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사법부는 헌법이 부여한 중대한 책무를 수행해 올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추구하는 임무를 완수하고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닫힌 마음을 열고 조금 더 힘을 합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 및 선후배들과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서로 합심하고 격려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바로 펴 나아갑시다.
재판 업무가 중요한 만큼 그 일을 하는 법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대법원장은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 나아가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고, 대법원장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변함없는 관심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 12. 11.
대법원장 조 희 대

2023년 12월 11일,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전 일정으로 후보자 시절 처음 방문했던 국립현충원을 다시 찾아가 참배 후 방명록에 자필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 서명했다. 이날 대법원장 신분으로 첫 출근하여 업무 수행 후 오후 2시에 행사를 진행했다. 전임 원장의 취임식에서는 각급 지방법원장까지 전부 초청하여 규모가 600여명인데 반해 제법 간소화된 이번 취임식에서는 3/1 수치인 170명의 좌석만 배치했는데 재판지연의 문제를 지적한 조 대법원장이 15일 열리는 법원장회의를 고려하여 윤준[43] 서울고등법원장 외에 일선 법원장은 참석하지 말고 재판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산적한 정책으로 인한 문제와 짧은 임기등 취임 전부터 어수선한 만큼 취임식부터 간소화해 바로 업무에 착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취임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이완규 법제처장, 김진욱 공수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각각 헌법기관 인사들이 대법관[44]과 한 자리에 모였다. #

취임사 내용에서 언급한 문제점인 재판지연에 관해 대법관 재임 당시 일어난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한 사건을 심리한 경험에 비추어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런데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다고 자평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수 없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시작 전부터 전임 원장 체제에서 지속된 정책 비판을 받아들이며 사법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15일 전국 법원장 회의 진행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코트로 공식 출범하게 되어, 김명수 前 대법원장이 추진하고 2019년 정기인사부터 시행한 현행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전면 재검토로 들어가면서 후보자 시절 서면답변서에 일종의 인기투표가 되고 있고, 사법부의 본질적 목적인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 비판이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기류를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45] 이같이 사법 표퓰리즘으로 변질된 정책에 대해 12일 법원행정처에서는 '2024년도 정기인사부터 추천제 기틀은 유지하되 폐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일선 판사들의 투표 절차를 생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기존의 투표 대신 대법원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에 판사들이 후보자를 추천해 지방법원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 개혁의 첫 틀을 시작한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 현직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교체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46] 차기 행정처장으로 각각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 대법관이 거론되고 있다. #[47]

2.3.2. 2024년[편집]




2.3.3. 2025년[편집]




2.3.4. 2026년[편집]




2.3.5. 2027년[편집]




3. 대법관 재임 중 주요 판결[편집]


대법관(2014년 ~ 2020년) 재임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조 후보자, 대법관 재임 시절 판례는?
  • 2015년 1월, 이석기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 혐의가 유죄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내란선동은 유죄이고 내란음모는 무죄라는 각 다수의견을 내었다.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 참고.[48]
  • 2017년 12월, 조승연[49]대한항공 전무가 벌인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항공기는 배와 달리 이륙 전과 착륙 후에는 당연히 지상을 다닐 수밖에 없다"며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모두 항로에 포함된다"며 조현아 전무를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50]
  • 2018년 3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학문의 자유'를 이유로 항의하며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해 국방부가 강제전역 징계를 내린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군법무관들의 행위는 군기문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51]
  • 2018년 4월, 제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른바 '댓글작업'을 했다는 혐의,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국가정보원장의 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52]
  • 2018년 6월, 법정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로 주말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법률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노동자측의 손을 들어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53]
  • 2018년 10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으로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의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이정희가 공인임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54]
  • 2018년 10월,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 쟁점 중 하나인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55]
  •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56]
  •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중 하나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상고심 판결선고에서 별개의견[57]으로 비공무원인 최서원이 받은 금전적 이익이 공무원 신분인 박근혜 前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의한 뇌물수수로 간주되려면, 박근혜 前 대통령 개인적으로 얻은 뇌물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뇌물'이라는 마필이 최서원-정유라 모녀에게 귀속되는 등 이러한 증거가 현출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삼성 관련 정유라 마필지원과 관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상고심에서는 이재용 관련 승계관련 이슈가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고 정유라에게 마필을 임시로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합의하였다는 단순 '확인'일 뿐 소유권 이전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마찬가지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하였다.
  • 2019년 11월,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위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조치는 적법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58][보충의견1]
  • 2019년 11월, 아내가 아픈 남편을 '통상적인 부양방법'으로 장기간 간호한 경우 상속에 있어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특별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비록 통상적인 부양방법의 간호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있다면 아내에 대한 특별기여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59]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내린 주요 판결은 아래와 같다.[60]
  • 2018년 12월, 주심 대법관으로서 박정희 정부가 1972년 당시 10월 유신을 선포하며 전국에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은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이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 성범죄가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기도 하나, 이는 이미 前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주심 김신 대법관, 2014도9288)이 나버린 사건을 조희대 대법관이 재상고심에서 상고기각한 것일 뿐이기에 이 판결만을 두고 '조희대가 성범죄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김신 대법관이 위 2014도9288 사건에서 주심으로서 이미 장문의 증거판단을 하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으니, 파기환송심 및 후속 상고심(재상고심)은 그 기속력으로 인해 다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여담으로 해당 판결은 알쓸범잡 2에서 서혜진 변호사가 공유하기도 했다(2015도17068). 연예인을 지망하는 여중생(15세)과 성관계를 한 피의자(42세)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만난지 일주일만에 부모 또래의 이성과 성관계가 이루어진 바 강간을 인정하고, 당시 피해자가 피의자에 의해 임신 상태였을 시 다른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도 접근해 이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했던 점도 포함을 하여 피의자에게 성폭행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주심 김신 대법관, 2014도9288)은 피의자가 제출한 러브레터, 만삭의 피해 여중생이 썼던 편지가 백 여장이 넘었던 점, 여러 색의 펜을 이용해 편지를 썼던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와 여학생이 진심으로 사랑하던 사이를 인정, 재판 내내 결백을 호소 하던 피의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판단하여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4. 경력[편집]




5. 여담[편집]


  • 2014년 2월 대법관 임명절차에서 도덕성 측면에서 여야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청문특위에서의 임명동의안 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야 만장일치로 이뤄졌고,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찬성표 230표, 반대표 4표가 나왔을 정도였다. 당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었던 김동철 민주당 의원(현재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청문회는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고 호평했고, 박범계 의원·진선미 의원 등 인사청문특위의 민주당 측 위원들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

  •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13기 동기로 당내 비윤계에 속하는 최재형[62] 국민의힘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해 "최적의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조 후보자는 법대, 연수원(13기) 동기로서 법원에서 30여년 함께 가까이 지내온, 제가 아는 최적의 대법원장 후보자"라며 "치밀하고 논리적인 법리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겸손함은 법조 후배들의 존경 대상이었다"라고 소개했다. 연수원 동기인 최재형 의원이 극찬한 이유/디지털타임스 2년전인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최 후보에[63] 순수하게 응원하는 취지로 100만원을 후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BS.

  • 2020년 7월, <만인상생>이라는 제목으로 회고록 성격의 수필집을 출간했다. 필명은 '바보바하'인데, 이는 '바로 보다, 바로 하다'의 줄임말이다. 수필은 '불심(佛心)과 시심(詩心)이 흠뻑 묻어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필에서 판사의 주요 덕목으로 '측은지심'과 '화이부동'을 강조했으며, 자신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자아성찰을 했다. #

  • "말수는 적지만, 부처처럼 따뜻한 어른", "강압적이지 않고 얘기를 잘 들어줘서 아랫사람들한테 특히 인망이 두터웠다"는 게 조희대 후보자에 대한 법조계의 일치된 평가다. #

  • 앞서 서술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도중 직권남용으로 고소된 사실이 알려졌는데 12월 5일,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1] 2020년 3월 28일 경북신문 기사[대법원장] 임기종료일은 정년인 2027년 6월 5일.[2] 향후 법조인 출신 인재들이 대거 배출된 학교라 평가받는다.[3] 2008.3.4 ~ 2014.3.3[4] 2011.9.25 ~ 2017.9.24[5] 2013.2.25 ~ 2017.3.10 (탄핵심판으로 인한 파면)[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우려한 나머지 통상 진행하던 퇴임식 일정을 취소하고 동료 법관들과 티타임을 가졌다고 전했다. 후임 노태악 대법관도 취임식을 생략했다.[7] 대법관 등 주요 요직을 지낸 인물은 대형 로펌에 이적 하거나 변호사 개업을 하는데 조 前 대법관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직행한 케이스다.[8] 2017.5.10 ~ 2022.5.9[9] 다만 변수가 있는데 조희대 본인이 1957년생에 현재 66세로, 내정상황에 인사청문회와 인준과정을 전부 거쳐야 임명되고 임기 중 법원조직법에 따라 정년인 2027년 6월(70세)에 퇴임하게 된다. 대법원장 임기가 원래 6년인 점을 감안하면 그 중 약 3년 6월, 즉 거의 절반만을 채울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오르게 되면, 그 후임은 갓 취임한 21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10] 대한변호사협회8월, 관행을 깨고 대법원장 인사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바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다시 공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전에 표명한 추천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미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협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아닌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한 선례가 있다.[11] 김형두 재판관은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고 2023년 3월,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한지 해도 지나지 않아 바로 대법원장 후보군에 포함되자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헌법재판소 인사가 대법원장 수장으로 오는 전례가 전무하고, 이는 이종석 재판관이 대법원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을때 이견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어 일단락된 사안이기는 하다.[12] 정영환 교수의 경우 통상 서울대학교 출신 법조인들이 다수인 반면에 고려대학교 출신인 점과,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때 판사를 일찍 퇴직하고 교수 생활로 인해 법관 경력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13]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곳 검증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양대 사법부(대법원,헌법재판소) 수장의 인준절차로서 이균용 당시 후보자가 부결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주목되는 상황이다.[14] 조 후보자는 1957년, 연수원 13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1959년, 연수원 15기로 2년 후배이다. 안철상 권한대행1957년생 동갑에 연수원 15기로 기수만 후배이다.[15] 인준절차 후 취임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를 하는 관례와 달리 조 후보자는 인준절차 시작부터 개인 자격으로 찾아간 케이스다.[16]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의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문제를 이유로 사퇴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진행시키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았고 추후 국민의힘 측에서 이를 받아들인 결과다.[17] 국민의힘 주호영 인청특위위원장 및 5인(정점식 간사·김형동·유상범·전주혜), 더불어민주당 7인(진성준 간사·정성호·서영교·홍정민·오기형·이정문·전용기), 정의당 1인(강은미)으로 정해졌다.[18] 2023.12.5 ~ 2023.12.6 (의안 2125410) 전체회의 (대법원장 조희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9] 12월 5일자 full 버전으로 12월 6일자 영상은 조 후보자 청문회/2차.[20] 당시 대법관으로서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판결 부분이다.[21] 대법원까지 재항고된 사안에 대해 후보자 신분에서 언급하게 되면 영향을 미친다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특정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를 유보하는 입장이다. 향후 대법원장 취임 시 전원합의체로 다시 배당될때의 의견을 주목할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22]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이 1심,2심을 거쳐 9년 10개월만인 12월 21일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강제동원 소송..5년만에 조희대 대법원에서 선고[23] 2023년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이 前 대법원장 양승태 징역 7년, 前 대법관 박병대 5년, 고영한 4년 구형 이후 11월 前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에 대해서도 7년이 구형되었고 2024년 1월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각각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 임종헌/재판 참고.[24] 김명수 前 대법원장도 현직 당시 2019년, 바로 전임인 양승태 전 원장의 구속 이후 출근길에서 표정이 굳은 채로 회견을 진행했었다. 대법관을 재임했던 조 후보자가 2023년 대법원장 영전 시 시점이 자신을 제청했던 전임 원장의 1심 결과가 나오는 때다.[25] 2019년 8월 29일 선고한 국정농단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 재판 참고.[26] 2014년 대법관 취임 당시 같은 시기 삼성전자 법무팀장이 선임되었는데 고교, 대학 동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27] 2022초재346 제30형사부(나) 2022.4.19 기각[28] 2022모1086 제3부(라) 2023.12.5 기각[29] 前 대법관 이상훈, 신영철, 김창석도 공소장에 피의자로 같이 적시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상고도 최종 기각되었다.[30] 조 후보자의 보수적인 견해가 주목되던 때 본인은 '저보다 진보적 판결을 내린 판사도 없을 것이다,며 소신을 주장했다.[3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정책 위주의 질의보다 개인 신상 문제로 지적이 이어져서 끝내 낙마했다.[32]이균용 후보자가 부결된 이후 63일 뒤에 조희대 후보자가 인준절차를 통과했다. 과거 2017년 9월 표결한 前 김명수 임명동의안( 160인 · 134인) 통과와 총선 이후로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높은 현재에서 전임보다 100명 이상이 인준절차에 동의했다.[33] 대법원장 임명동의 찬성률은 이일규 원장이 94.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윤관 원장(94.0%), 양승태 원장(92.7%) 순이었다. 조 후보자는 역대 4번째로 높은 90.4% 찬성률로 통과했다.[34] 헌법재판소에서도 유남석 소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재판관도 복합적인 이유로 인준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되어 3주가 지난 11월 30일이 되어서야 소장으로 취임했다.[35]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기 전에 이종석 헌재소장이 국회로 방문해 감사인사와 향후 비전에 관해 의사발언을 했다. 본회의서 인사말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뉴스1[36] 비슷한 상황으로 두명 다 임기 사안으로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임한다는 것이다. 이 헌재소장은 재판관 임기인 10개월, 조 대법원장은 정년 임기가 도래하여 3년 6개월이라는 차이가 있다.[37] 전임 김명수 원장이 추진했던 고법판사 승진제 폐지 및 법원장 추천제와 재판지연 문제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의 주 쟁점이 되었던 만큼 이 제도를 개선하는 바람에 있어 비판을 받고 있는 추세다.[38] 대법관 인선절차는 후보자 천거 및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3~4배수로 심사를 거쳐 그중 1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표결 이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과정에 있어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선이 지연되면 소부 재판을 맡는 대법관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빛게 된다.[39] 대법원장부터 인선절차가 70일이상 표류되다가 마무리 된 현재에 직전 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절차 착수를 하지 않겠다는 대법관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2024년 1월 안철상, 민유숙 퇴임 이후 대법관 2인의 공석이 불가피해졌다.[40] 윤석열 대통령의 양옆에 조 대법원장과 부인 박은수 여사가 자리했다. 공석석상으로는 두번째인데, 2020년 문재인 前 대통령이 초청한 청조근정훈장 수여식에도 함께 참석했었다. #[41] 노태우 대통령이 임명한 이일규 대법원장도 1990년 12월 정년퇴임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함으로서 2027년 6월37년만에 두번째 정년퇴임이 예정되어 있다.[42]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종료일은 법원조직법상 70세 정년인 2027년 6월 5일일로 예정되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5월 10일에 만료되므로 조희대의 후임 대법원장21대 대선 당선인이 임명하게 된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절차는 1~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희대의 임기만료의 예정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만료 후인 2027년 6월 5일이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중인 2027년 4월말까지는 후임 대법원장 지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후보군 물색은 21대 대선기간 즈음인 2027년초에 행해져야 한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기 위해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퇴임할 수도 있지만, 새 정부초의 국회는 총리 이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바쁘기 때문에 새 대통령 취임 후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새 대법원장 지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의 판단이 아닌 21대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하에 새 대법원장이 지명될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될 경우 21대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당선인을 배출하든,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선인을 배출하든 재임기간 중 대법원장을 자의(恣意)로 임명하지 못하고 퇴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2024년 4월 실시될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정권지원론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정권연장에 성공한다면 대선결과에 상관 없이 임명에 성공할 수 있으나 이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깨질 경우 후임 대법원장 인선이 표류하면서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또 터질 여지가 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22대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과반의석을 지켜내고 21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윤석열이 지명하는 후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버리면 끝이기 때문. 물론, 대법원장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인 만큼 21대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비공식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취임과 동시에 정식으로 지명하고, 대법원장 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우선적으로 청문회를 치른다면 1달 내로도 모든 절차를 끝마칠 수 있다.[43] 12대 前 윤관 대법원장의 장남이다.[44] 2020년까지의 대법관 재임 당시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과 소부 재판 및 전원합의체 선고 등으로 일정기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2024년부터는 대법원장으로서 이들의 후임을 직접 제청하게 되었다.[45] 일전부터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사법행정의 집중을 막는다는 장점은 있었으나, 후에 인기투표제로 변질되어 어렵고 복잡한 사안의 재판을 일선 판사의 눈치를 의식해 배당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재판지연에 대한 문제점이 더 크게 부각되어버렸다.[46] 일전에 김소영 행정처장도 재임 반년도 지나지 않아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영향으로 인해 당시 김명수 원장이 인적쇄신 차원에서 2018년 1월, 안철상 처장으로 경질성 단행했다. #[47] 법원행정처장의 임기는 명시된 법률이 없고 대법관 재임 중 겸직하며 전원합의체와 소부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 김상환 처장의 경우 1년 정도의 임기가 남았는데 마지막 업무로는 전임들이 재판에 복귀했던 사례처럼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48] 이 사건은 내란선동은 대법관 10:3 의견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내란음모는 대법관 9:4 의견으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났다.[49] 개명 전 조현아.[50] 이 사건은 대법관 10:3 의견으로 '하늘길만 항로에 포함되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항로변경죄는 무죄'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51] 이 사건은 대법관 8:4 의견으로 징계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52] 이 사건은 대법관 11:2 의견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났다.[53]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연장근무수당 없이 휴일근무수당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이 났다.[54]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55] 이 사건은 대법관 11:2 의견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살아있다는 판결이 났다.[56] 김소영, 이기택, 박상옥 대법관과 같은 의견. 대법관 9:4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되었다.[57] 뇌물죄 등 혐의에 대해서는 9(유죄) : 4(무죄), 강요죄 등 혐의에 대해서는 10(무죄) : 3(유죄)로 찬반이 갈렸다. 대법관 중 소수의견으로 뇌물죄 유죄의 다수의견에 반하는 반대의견의 주장이었으나, 판결에 ‘별개의견’으로 된 이유는, 다수의견을 피력한 대법관도 절차상 이유로 ‘파기환송’을 주장하는 ‘파기환송’의 법정의견은 같았기 때문이다. 다수의견은 뇌물죄 원심유죄 수긍되나 절차상 이유로 ‘파기환송’해야한다는 주장이었고, 조희대 대법관을 비롯한 별개의견은 뇌물죄 무죄여서 ‘파기환송’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58]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과 같은 의견. 7:6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취소되었다.[보충의견1]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의 보충의견 중에서\]
사법부가 역사를 해석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하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균형 잡혔으며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본다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우리 사회가 감수할 수 있고, 감수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는 대법원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어서, 이를 수긍할 수 있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열을 촉발할 수 있다. 정치적, 정책적 과오에 대한 비판보다는 주로 개인의 인격을 일방적,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인 이 사건 각 방송이 공동체의 선에 무슨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없다.
이 사건 각 방송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수의견이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구 심의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생소한 법리를 무리하게 만들어 내면서까지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이 사건 각 방송이 구 심의규정에서 부과한 각종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이 이 사건 각 방송에 대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인정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적으로 내려진 최소한의 행정제재까지 위법하다고 봄으로써 헌법과 방송법령에 따른 방송심의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는 방송의 책임과 방송사업자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59] 이 사건은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특별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났다.[60]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61] 2014.3.4 ~ 2020.3.3[현직] 2023.12.8 ~[62] 前 제24대 감사원장.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관료로 지냈지만 정치적 견해로 인해 윤석열 前 총장의 출마선언 이후 다음으로 선출직에 도전하여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 당선되었다.[63]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 신분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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