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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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7살의 나이에 엄마가 되다
3. 여담
4. 유사 사례
5. 관련 문서
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終丹
(1761년[1] ~ 1767년?)

조선 영조 때의 인물인데,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 최연소로 임신출산 기록을 갖고 있다. 세는나이7살에 임신하여 출산하였으니, 정확한 생년월일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나 만 5~6살이었다. 태어난 지 21일 후부터 초경을 시작했고, 3세가 되던 해에 음모가 났다고 한다.


2. 7살의 나이에 엄마가 되다[편집]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1767년(영조 43년 윤7월), 경상도 산음현에서 7살 여자아이가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에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아무리 조혼이 만연하던 조선이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도 너무나 어린 나이인 7살 여자아이가 임신하고 출산한 것은 전례가 없었기에, 당시 국왕인 영조는 종단을 요괴에 비유하며 탄식했고 좌의정 한익모와 좌부 승지 윤면헌이 없애버리자고 청하였지만, "이 역시 나의 백성 중의 한 아이다. 어찌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라며 자세한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구상(具庠)을 어사로 보내 종단의 형 이단(以丹)을 심문했다. 실록

심문 결과 소금장수 송지명(宋之命)이 종단이 낳은 자식의 아버지라는 증언이 나왔고 그래서 송지명 본인을 잡아다 심문하니,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실토하였다. 실록[2]

영조는 종단과 송지명이 풍습을 문란하게 했다 하여 노비로 삼고 각각 다른 섬으로 귀양 보내버렸다.# 또한 종단의 어머니에게도 간수를 못한 죄를 물어 역시 노비로 삼아 섬으로 보내고, 갓 태어난 종단의 아들 역시 노비로 삼아 섬으로 보내 버렸다. 그리고 산음 현감은 첫 보고서가 날림이었다는 죄명으로 사적에서 삭제[3]되고, 지명 탓에 일어난 일이라는 식의 언급과 함께 지명도 영조가 아예 바꿔 버렸다. 이렇게 해서 바뀐 이름이 현재의 산청군이다.[4]

종단과 그 아들은 섬에 도착하고 얼마 못 가 죽고 말았다고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절이라 성인 여성도 출산 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고 영아 사망률도 높았는데,[5] 막 출산한 7세 여아와 갓난아기가 그 힘든 귀양길에 올랐으니 신체에 큰 무리가 되었을 것이고 갓난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을 것이다.

가해자 송지명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종단의 가족은 사건 이후 10년이 지나도 살아있던 것으로 보인다.

1783년 이덕무가 지은 《한죽당섭필》에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와전되어, 아예 "종단이라는 요괴의 일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3. 여담[편집]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종단은 아동 성폭행 피해자인데, 어머니와 함께 노비가 되어 귀양을 가는 처벌을 받았다. 당시 조선은 성종 이후의 종모법에 의해 노비의 자식은 노비일 수밖에 없으며, 어린애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서 같이 딸려간 것이라 할 수 있으니 법대로 한 것이다.[6]

커뮤니티 등지에서 이 사건이 영조의 비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되는데 실록과 승정원일기를 살펴보면 시종일관 종단을 요괴라고 부른 그 영조가 종단의 목숨까지 거둘 필요는 없다며 그나마 온정적인 태도를 보인 유일한 인물이었다. 애초에 당시 진상조사를 위해 직접 현장에 파견된 구상을 비롯해 대다수의 신료들은 종단이 요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홍양한의 경우에는 영조에게 직접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영조가 거듭 심하게 다스릴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발언하였다.#[7]

4. 유사 사례[편집]


조선 초기의 세종대왕의 경우,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노예 김잉읍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세종대왕의 경우 형조에서 율에 따르면 교형에 해당한다고 보고하여 법에 의거해 정상적 판결이 내려졌다.[8]

18세기 자코모 카사노바는 11살짜리 아이들을 수차례 강간했는데도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으며, 그렇기에 자신의 일기에 무용담마냥 매우 자세하게, 빈번하게 적었다. 오히려 사기행각으로 유럽에서 이곳저곳 쫓겨다녔을지언정 아동 성폭행이라는 죄목이 붙은 경우는 없었다. 심심하면 친구들과 비밀경찰 행세하며 민간인 집에 쳐들어가서 "비밀로 하지 않으면 비밀경찰이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 놓고, 부녀자를 데리고 나와 윤간하고 재미 다 보면 길가에 풀어주는 짓을 여러번하고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귀하신 분의 딸을 덮쳐 정략결혼을 못하게 만들자 결국 수배되어 체포됐지만, 이마저도 죄수들에게 밥 먹일 돈이 아까워서 싫어 쉽게 탈옥할 수 있던 당대 유럽식 감옥 덕에, 이탈리아에서 나와 유럽 타국에서 색마짓을 해댔다.

현재에도 아미쉬(Amish) 컬트단체들에서는 나머지 미국인들과 따로 떨어져 살아 18세기 미국 기술과 문화를 아직도 보존하고 있어서, 중딩 뻘 남자애가 여동생을 강간하는 게 워낙 흔해 범죄라기보다는 중딩들 무용담으로 회자되는 수준인 곳도 많다. 엄마들역시 자기 아들이 딸을 겁탈하는 걸 용인한다. 아미쉬 마을에서는 이런 일은, 특히 미성년자의 일이면 그냥 덮어놓고 무시하거나, 성인들끼리 성범죄가 터져 그나마 문제시되면 마을 목사의 결정 하에 마을 사람들이 2주 정도 죄인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Shunning)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던 듯이 행동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걸 또 따지면 "감히 신의 대변자이시자 마을의 중심이신 수장님이 내리신 결정에 토를 달지 마라!"며 면박을 준다.

20세기에 만 5살에 남자아이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페루의 리나 메디나(Lina Medina)와는 달리, 종단이는 자연분만으로 아들을 출산하였다. 엄마와 아이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아들은 리나를 그냥 누나로 알게 하고 키워졌다.

카시아의 성녀 리타는 만 11세에 귀족 남성에 시집가고 임신해서 12세에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남편과 아이들을 잃은 후 수녀원에 입회했고, 성덕과 여러 기적으로 인해 성인으로 시성되었다.

5. 관련 문서[편집]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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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67년에 7살이었다.[2] 구상이란 어사가 이 사건을 조사했고 그의 보고에 따르면 종단이 7살이라곤 하나 몸이 다 자랐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종단이란 아이는 호르몬 이상 등의 원인으로 인해 지나치게 빨리 성장하고 급성장과 함께 성 조숙이 왔음으로 추측된다.[3] 명부에서의 삭제는 조선시대 양반 관료로선 굴욕 중 하나다.[4] 산음(山)의 음(陰)은 음부, 음경, 음모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자이다.[5] 1800년대까지 4원소론에 억지로 짜맞춘 4체액설이 보편적이라, 감기를 고친다고 엉뚱하게 피 뽑다가 죽을 수도 있는 곳이 유럽이었다. 국가 기관급이면 이런 구시대의 의학을 빠르게 고쳐도 근대 의학이 충분히 널리 뿌리내리기에 수십년이 걸렸다. 특히 당대 미국이나 러시아 같이 낙후된 나라라면 더욱 그랬다.[6] 조선의 후기에서 가장 흔한 양천간 결혼은,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가 많았다. 자식까지 노비 신분을 대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7] 실록에는 홍양한이 명나라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말한 부분만 기록되어 있어서 마치 요괴 운운하는 영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듯이 보이지만 승정원일기까지 함께 보면 단지 이런 일이 옛날에도 종종 있었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8] 조선의 형법으로 쓰이던 대명률에는 버젓이 의제강간이 존재했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동의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강간범과 같이 취급되어 교수형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