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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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정의
3. 여담
4.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종속국(從屬國, dependent state)은 다른 국가에 의해 주권이나 외교권이 제한된 국가를 의미한다. 종족국 왕에 복종하는 하인인 셈.

종속국을 제국의 영토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속국'과 '영토'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예를들어 조선을 명과 청의 종속국으로 볼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곧 조선이 명과 청의 영토라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
다른 사례로 중국은 1910년대 몽골의 독립 문제를 두고 캬흐타 회담에서 '종주권'은 국가가 아니라 지방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전개한 바 있었다. 즉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종주권'과 '영토'의 개념을 혼합하려 했다. 국제법적 근거가 결여된 궤변인 것과 별개로 불과 이십여 년 전(1880년대)까지 조선에 대해 '종주권'을 주장하고 행사하려고 했음을 떠올리면 황당하다는 평가다.#

괴뢰국과는 일견 똑같아 보이지만 괴뢰국은 종주국의 요구가 부당하다 싶어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반면 종속국은 종주국의 요구가 부당하다 싶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2. 정의[편집]


국제법상 국가는 (1) 국민, (2) 영토, (3) 정부, (4) 외교권을 갖추어야 한다. 이중 외교권은 독립성을 의미한다. 국가 중에는 독립성이 완전한 국가와 완전하지 않은 국가가 있다. 전자를 주권국가(sovereign state), 후자를 반주권국가(semi-sovereign state)라고 한다. 반주권국가는 복수 국가의 결합에서 나타나는데, 그 결합 형태에는 병렬 관계와 종속 관계가 있다.

반주권국가가 병렬적으로 결합하며 형성되는 것을 국가연합(confederation of states)이라고 한다. 미합중국(1778~1787), 스위스연합(1815~1848), 독일연합(1815~1866) 등이 국가연합의 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연합 문서 참고.

한편, 반주권국가가 종속적 결합 상태에 있는 것을 종속국(dependent state)이라고 한다. 종속국은 종속 관계의 근거에 의해 보호국(protected state)과 속국(vassal state)으로 구분된다. 보호국(protected state)은 조약에 기초하여 상대국(protecting state)에게 주권, 특히 외교권을 맡긴 국가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호국 문서 참고. 속국(vassal state)은 본국(suzerain state)의 국내법에 기초하여 한정적으로 주권, 특히 외교권을 인정받는 국가이다. 오스만 제국-불가리아(1878~1907), 오스만 제국-이집트(1840~1914), 중화민국-외몽골(1913~1945), 청/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티베트(1720~1959) 등이 예다.

국제법에서는 종속 지역보호국(protected state), 보호령(protectorate), 속국(vassal state), 자치 구역(autonomous areas)[1]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3. 여담[편집]


  • 19세기 중반 이전까지 '속국'과 '속방'은 '조공국'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래, 에도 말기 일본에서는 난학을 통해 세계지리 지식 등이 유입되는 가운데 '속국'과 '속방'을 서양의 'colony'로 하는 것 같은 이해가 유포되었으며, 청 조야에서도 번역어의 혼재 속에서 서양의 'vassal state'와 'colony'를 모두 '속국'으로 번역하는 등 양자의 경계를 누그러뜨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한편 조선에서는 외교협판 데니(덕니)와 유길준 등이 국가를 '독립국(independent state)', '수호국·증공국(tributary state)', '속국(vassal state)'의 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속국'을 서양의 'colony'에 가상적으로 대응시킴으로써 '속국'과 '수호국·증공국' 간 차이를 설정했다. 중화 질서의 '속국(屬國)'과 서양 국제법의 '속국(vassal state)' 및 '종속국(dependent state)'의 대응관계에 관한 논쟁은 조공국 또는 조청관계 문서 참고.
  • 이름이 '종속국가'인 책이 있다. "Client State: Japan in the American Embrace"(의존국: 미국 품 안의 일본). 일본의 미국에 대한 종속성을 다룬 책이다. 한국에서는 이 책의 제목을 특이하게도 "종속국가 일본"이라고 번역하였기 때문에 '종속국가'로 검색할 경우 이 책만 나온다. 일본에서는 이 저서의 제목을 '속국'으로 번역하였다.#
  • 동아시아에서는 조선을 '속국(Vassal State)' 또는 '종속국(Dependent State)'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사실 '속국(Vassal State)', '종속국(Dependency)', '조공국(Tributary State)' 등이 등가관계에 있는 개념에 불과하다는 관점도 있다.#
  • 애초에 유럽이나 중동 일대 '속국'의 종속성은 모두 같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그 봉건적인 관계를 매개로 한 자주성의 정도가 일률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정치체들의 '속국' 내지는 종속적인 정치체들도 이러한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보편성을 무시하고 있는 '동서양'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애초에 유효하지도 않다. 경계를 넘나드는(transnational)·역사적 시간을 넘나드는(transhistorical) 접근을 따른다면, 명·청 제국과 조선의 관계에 있어 직할 통치(내지)와 속국의 경계가 오스만 제국보다 보다 뚜렷하다는 점, 조선의 '조공(tribut)'이 제국에 대한 정치적 복속(사대)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국이 물리적 한계에 따라 조선에 대해 한동안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자원을 투자하면서 지정학적, 경제적 이익 등을 유지하는 '간접적(비공식적)' 통치를 구현했음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명·청 제국과 조선의 관계를 학술적으로 '종주국-속국' 관계로, 조선의 지위를 '조공국(tributary state)'과 더불어 '종속(Dependency)', '자치(autonomy)', '속국(Vassal State)'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역사상에 적용하는 데 있어 하등 문제가 없다.#

4. 같이 보기[편집]



[1] 흔히 자치령으로 번역되는 도미니온(dominion)은 영국 또는 미국 내에서 사용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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