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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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국내 상황
2.1. 공공기관
2.2. 민간 사업장
3. 국외 상황
4. 기타



1. 개요[편집]


일주일일요일 하루만 휴무일로 지정해 6일을 근무하는 제도. 주 5일제와 다른 점은 토요일 근무가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895년 요일제가 도입된 후 2000년대 중반까지 일반적인 근무 형태였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주 6일제를 시행한다.

주 6일제라곤 하지만 평일 근무 시간의 50~70% 선에서 끝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다만, 토요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중소기업도 존재한다.

하루의 절반은 일하고 나머지 하루의 절반은 쉰다는 점 때문에 토요일반공일(半空日)이라고 불렀다. 달력에 토요일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그 때의 흔적.

52시간제 단위를 주, 월, 년 단위로 개편해 주 6일 근무 형태를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국회의 문턱과 여론의 반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1]


2. 국내 상황[편집]



2.1. 공공기관[편집]


한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 7월 1일부터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사라졌다. 공무원들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평일에 8시간씩[2] 근무하고 남는 이틀인 토요일일요일을 휴무일로 삼는 게 원칙이다. 설령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특근 수당을 반드시 지급받도록 하기 때문에 안심할 만하다.

군대에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주 6일 근무 제도가 사라졌으며, 경찰소방도 그 뒤를 이어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주 6일 근무 제도가 사라졌다.[3] 단, 이렇게 주 5일제의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현역병과 2023년 6월을 끝으로 사라진 의무경찰, 의무소방 한정[4]이며 직업경찰, 직업소방, 직업군인은 여전히 주 6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2.2. 민간 사업장[편집]



2.2.1. 중소기업[편집]


중소기업에서는 주 5일제가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경우 주 6일제는 기본이며, 주 7일제까지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복지 혜택, 특근 수당, 대체휴무 등의 복지가 없는 경우[5]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직원들의 불만은 하늘 끝까지 치솟는다.

중소기업 공장의 경우 보통 토요 격주 휴무 형태이며, 지방[6]으로 내려가면 여전히 주 6일로 경영하는 공장들이 매우 많다.

아예 2023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대놓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없애려 하고 주 6일제 근무표를 내서 주 69시간 근무제를 옹호하기도 하는 등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줬다. #

대부분의 요식업 등 소규모 자영업, 공사장[7]도 기본적으로 주 6일로 돌아간다.


3. 국외 상황[편집]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 5일 근무 제도로 돌아가지만[8] 몇몇 국가들은 아직까지도 주 6일 근무 제도로 돌아간다.

현재 월~토 주 6일제를 시행 중인 국가는 홍콩[9], 베트남, 필리핀, 인도,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볼리비아, 적도 기니, 우간다 등이 있다.

토~목 주 6일제를 시행 중인 국가는 이란, 팔레스타인, 지부티, 소말리아가 있다.

일~금 주 6일제를 시행 중인 국가는 네팔이 있다.

인도는 주 6일제를 시행 중인 데다 12시간 이상 근무를 당연시하는 풍조[10] 때문에 인도주재원을 나간 한국인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다. 한국의 근무일수는 대략 240일 정도인데 인도의 경우는 약 300일 정도라고 한다.[11] 인도주재원을 나갈 사람이면 근무일수도 같이 알아보고 합당한 보수인지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기타[편집]


주 6일제 시절에는 토요일 강의를 교양과목 위주로 편성한 대학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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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말이 주 6일제 근무 제도일뿐 정확히 말하면 주 5.5일 근무 제도가 맞다 볼 수 있다. 향후 국민들의 여론조사,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 및 수정을 해서 2011년 12월까지 시행했던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2] 중간 1시간 점심 시간은 별도.[3] 특수지 제외.[4] 이들도 일과만 안 할 뿐, 휴가를 제외하면 영내에 남아있어야 하기는 하다.[5] 이 경우는 5인 미만 기업 등의 예외가 아닌 한 불법이다.[6] 특히 경상도 지방의 기업들이 노동자 처우가 안 좋기로 유명하며, 임금도 매우 짜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올라가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7] 소규모 하청업체들이 난립하기 때문.[8] 일부 개발도상국 포함[9] 선진국인데도 아직도 주 6일제를 시행하는 몇 안 되는 국가다.[10] 인도의 노동법에는 주 52시간 같은 시간제한이 없다. IMF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처럼 일단 취직하면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대신에 장시간 근무로 때우는 것이다.[11] 이는 인도가 공휴일이 적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