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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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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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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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장물죄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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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1]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에 형만 가중한 각종 형사특별법상의 형벌조항에 대하여 족족 위헌결정을 하기 시작한 헌재의 태도에 따라 폭처법, 특가법듬을 대폭 손질하면서 더불어 상습주거침입, 상습특수주거침입죄도 일단은 사라지게되었다. 따라서 상습주거침입범의 경우 일련의 주거침입죄의 장기의 1.5배를 가중하는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주거침입
住居侵入 | Intrusion upon Habitation

법률조문
형법 제319조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실행행위
침입행위
객관적 구성요건
침해범[2]
거동범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범
보호법익
사실상 평온
실행의 착수
침입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3]
기수시기
신체의 일부가 침입한 경우[4]계속범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
긴급피난
친고죄
비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322조)
1. 개요
2. 보호법익
3. 구성요건 체계
3.1. 주거침입죄
3.1.1. 객체
3.1.1.1. 사람의 주거
3.1.2. 침입 행위
3.2. 퇴거불응죄
3.3. 특수주거침입죄
3.4. 주거신체수색죄
4. 죄명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주거침입의 죄(住居侵入의 罪)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5]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에 한해 기소유예 판결이 매우 쉽게 나올 것이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소유인 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 그 집을 20년간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점유취득시효) 이 경우 점유의 이유가 충분해야하며 그 20년 내내 원주인의 항의가 전혀 없어야 하고 이웃마저 점유자가 실소유주라고 착각할만큼 공연해야 한다.

형량이 절도죄(6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정확히 절반이다.

2. 보호법익[편집]


본죄의 보호법익은 자기의 주거공간 내에서 타인의 출입이나 체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주거권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그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공동생활자 모두의 사실상 평온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평온설이 다수설 및 판례이다.


3. 구성요건 체계[편집]


기본적 구성요건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가중적 구성요건
특수주거침입죄(행위방법으로 인한 불법가중)
독립적 구성요건
주거신체수색죄


3.1. 주거침입죄[편집]


주택이나 선박, 항공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먹고 자는 곳, 즉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죄라고 한다. 다시 말해 들어갈 당시에 이유가 있었다면, 이후에 범죄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다른 범죄로 처벌은 받겠지만 집주인이 집 안에 있어 쌍방폭행이 일어났다면, 우리나라의 법률상 정당방위가 거의 성립되지 않는다. 주택에 따른 정원이나 숙박업소의 방이나 사무실, 공장 등도 주거침입의 대상에 포함된다.


3.1.1. 객체[편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다.


3.1.1.1. 사람의 주거[편집]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다수설)

  1. 주거의 사용은 일시적, 계속적임을 불문한다. (예: 일정기간 동안만 사는 별장)
  2. 주거의 설비, 구조 여하를 불문한다. (예: 천막집, 판자집, 토굴)
  3.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에 그 부속물도 주거에 포함된다. (예: 정원, 계단복도, 옥상, 지하실, 주차장#)
  4. 부동산 이외의 동산도 주거가 될 수 있다. (예: 주거용 차량. 단 일반 자동차는 객체가 아니다)
  5. 침입 당시에 주거에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예: 휴가중 또는 부재중인 사무실)
  6. 건조물에 대한 소유관계나 적법/부적법을 불문한다. (예: 셋방, 무허가주택)
  7. 공동주거는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는 타인의 주거가 된다. (예: 가출한 자녀, 이혼한 배우자)
흉가라고 해도 함부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된다. 위와 같이 법률에서는 흉가든 뭐든 주인이 있는 집은 주거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판결에 따르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라면 주거 또는 건조물이 아닌 물건으로 보므로 주거나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하지 않을것이다.

필로티형 다세대주택(빌라)의 주차장처럼 별도의 차단시설 없이 개방된 주차공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빌라의 주민이나 주민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주차하는 경우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 실제 사례https://cm.asiae.co.kr/article/2022062207272596727 그러므로 차단시설이나 담장이 둘러쳐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아파트의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해당 장소에 타인이 무단주차해놨다고 불법주차로 신고한들, 사유지 내 도로는 엄밀히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상 불법주정차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법으로 응징하기 위해서는 불법주차가 아니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퇴거에 불응한다면 현행범 체포 또한 가능하다.

3.1.2. 침입 행위[편집]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출입 당시 객관적ᆞ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갔는지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결론은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020도12630판례, 2017도18272판례)

초원복집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식당이나 음식점이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1997.03.28. 선고 95도2674 판결)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실무는 범죄 목적(예를 들면 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할 목적으로 시험장에 입실하였다면, 이것도 부정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으로 주거, 건조물 등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장소가 일반에 공개된 장소라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목적임을 알았다면 영업주(관리자)가 당연히 입장을 승낙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판결이 나온지 만 25년째를 나흘 앞둔 2022년 3월 24일 14시에 이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도18272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이 판시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영업주의 의사가 아닌 객관적·외형적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주거침입의 기준이 된다.

과거에는 공동 주거자가 여러 명이 존재하고, 이 가운데 일부의 허락은 받았으나 다른 구성원의 허락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록 그 구성원이 침입 당시에는 부재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집에 방문하여 남아있던 아내와 간통을 한 남자의 경우, 간통죄는 물론이고 주거침입죄의 대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83도685판결)가 있었지만, 2021년 9월 9일 대법원은 거주자 중 어느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부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2020도12630판결) 예를 들어, 남편이 간통을 하여 내연녀를 집에 들여왔는데, 이 경우 아내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집주인이 월세가 연체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방을 비우지 않는 세입자을 강제퇴거시키기 위해 임의로 세입자 집에 들어갈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적법한 거주권리가 있는 임차인인지를 따지기 전,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누릴 권리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에 강제퇴거 등을 명시해놓았다고 해도 함부로 들어가면 처벌받는다. 거기에 들어가서 세입자 짐을 밖으로 빼내면 재물손괴죄까지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강제퇴거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으로 퇴거시키는 밖에 없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임대인의 강제퇴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다.[6] 하지만 세입자가 월세도 안내고 도망친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함부로 들어갔다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 쉽게 대응할 수 없다. #

남의 건물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건조물침입가 성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다른데, 남의 건물 주차장에 1시간 가량 주차했다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의 건물의 주차장은 1층 필로티로 지어졌고 차단기와 외부인 주차금지 표지판이 없었다. 1심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필로티 공간도 건조물에 해당되지만 차단기와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이 없었고 아무련 제지 없이 주차했고 퇴거 요청에 퇴거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거주자들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침입 행위가 몸 전체가 들어가야 하느냐 아니면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 경우에도 침입죄가 성립될 것이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판례가 존재한다. 이른바 얼굴만 침입사건인데, 이 사건은 강간범이 강간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창문에 들이 밀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것을 보고 도주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의 경우는 주거침입을 시도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기수이냐 미수이냐가 쟁점이 되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사적 생활관계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만 침입한 경우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죄의 기수로 처벌된다(1995.09.15. 선고 94도2561 판결).

창문에 얼굴 넣었다고 주거침입으로 벌금 100만원나온 판례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297 항소해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 유예 1년으로 바뀌었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22

특정 사람의 출입금지를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지정하고 특정 사람이 아파트에 들어오면 건조물침입(주거침입 아파트버전)으로 처벌 할 수 있다 대법원 2017도21323

주거침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면 주거침입 미수로 처벌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884

3.2. 퇴거불응죄[편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전동차나 기차의 객실[7], 버스 내부,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적법(특히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적법하게 운임을 내고 승차하였기에 따라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하게 들어간 자가 주거자, 관리자 및 점유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명령규범에 위반된 진정부작위범 거동범이다. 이는 통설이며, 이에 따르면 거동범이므로 당연히 미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최상단 법조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 '이 장에 규정된 죄' 즉 주거침입은 물론 퇴거불응 역시 미수를 처벌한다. 이에 따라 퇴거불응은 거동범이 아닌 결과범이며, 비록 일시 불응하였으나 주거의 안정이 침해되기 전에 퇴거했을 경우 미수에 그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어느 쪽도 일리가 있으며 판례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느 쪽의 견해가 옳은 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된다.

참고로 편의점 등에서 취객이나 주취난동자가 기물 손괴 등의 타 범법행위를 하지 않고 점원의 밖으로 나가라는 요청을 거부한 경우 영업방해가 아닌 위 죄로 처벌될 수 있다.

주거침입죄와의 구분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위법하게 주거에 침입한 자가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뿐이고[8]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주거 등에 들어온 뒤 퇴거 요구를 받고도 불응해야 한다.

10분 안나갔다고 벌금 50만원 나온 판례가 있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22


3.3. 특수주거침입죄[편집]


무리를 지어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남의 주택, 선박, 건물 따위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전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가 우선적용되므로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으나 2016년 1월 6일을 기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폐지 됨으로써 적용 가능하게 되었다.


3.4. 주거신체수색죄[편집]


주거·신체 수색죄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찾기 위해 주거를 점유를 하는 것으로 수사기관 역시 수색영장의 발부 없이는 함부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죄명[편집]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제319조 제1항의 유형에 따라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선박침입, 항공기침입, 방실침입'이라는 죄명을 사용한다. '건조물침입죄'라는 표기는 이 예규에 있다는 것.


5.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7 08:58:40에 나무위키 주거침입죄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2] 통설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본다.[3] 예를 들어, 문고리를 잡거나 잠금장치를 풀려고 하는 시기[4] 일부침입설이다. 통설은 전부침입설로 신체의 전부가 침입한 경우에 기수가 성립된다고 본다.[5] #[6] 임대인이 월세 밀렸다는 이유로 명도소송도 안하고 멋대로 집에 들어와서 짐을 다 뺀다면 세입자 측에서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로 임대인을 고소하는 식으로 대응하면 된다.[7] 철도안전법에 따라 전동차 객실 내 노숙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퇴거불응죄에 속하며, 종착역주박하고 있는 열차 등에 억지로 노숙하려고 하면 도시철도의 경우 역무원이나 철도 사회복무요원이, 여객열차라면 철도사법경찰이 쫒아낸다.[8] 다만 위법하게 주거에 침입한 자가 관리자(주인)의 퇴거 요구에 순응하고 퇴거하는 경우, 피해자조사받으러 왔다갔다 귀찮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니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