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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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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주택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입주자저축이라고도 한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주택은행에서만 단독취급했으나, 주택은행이 민영화가 된 이후, 2000년부터 일반은행들도 취급하기 시작했다.
2. 종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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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 -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 -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원래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었으나, 이 3개를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적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3. 상세[편집]
2009년 5월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합 청약상품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나뉘어 졌는데,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4종의 청약상품을 통틀어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통장인데,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이므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청약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잔액이 예금주 거주지의 기준금액을 달성하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추가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차이는 적립식과 거치식의 차이다.
관련 상품으로 차세대주택종합통장이 있다.
의외로 이 중에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술해놨듯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대신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청약상품이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예금자 보호가 되니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4. 주택청약통장별 청약가능한 주택종류[편집]
4.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편집]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입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9년부터 가입기준이 완화되었다. 기존 종합청약저축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종합저축보다 이자가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높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전환신규로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 납부한 개월수는 인정이 되지만 우대이율이나 비과세 혜택은 전환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취하는 사람의 경우 이 상품을 통해 자취비를 환급 받는 기분으로 하면 되며, 무직자의 경우 일반 청약통장 상품을 가입한 뒤 전환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두자.
2024년 2월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보다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 완화된 조건으로 혜택이 확대되었다.
5. 기타[편집]
- 가점제 체제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주택 청약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명의의 청약통장을 일찍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1] 다만 미성년자의 가입 기간은 2년까지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너무 일찍 가입할 필요는 없다. 즉 만 17세에 가입하나, 태어나자마자 가입하나 가점은 똑같다는 얘기다. 물론 목돈 마련을 위해서는 일찍 가입시킬수록 좋긴 하다.
- 주택청약종합통장은 복리 상품이 아닌 단리 상품이다. 따라서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고, 그 이전에 붙은 이자에 대한 이자는 붙지 않는다. 그전 상품인 주택청약예금의 경우 만기가 되면 해지하지않고 이자를 수취하는게 가능했는데, 종합통장이 되면서 만기가 정해지지 않아 이자 수취도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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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니면 부모의 청약통장을 자녀 명의로 이전해 증여해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