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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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설명
2.1. 일반
2.2. 재배달, 보관, 반송
3. 종류
3.1. 국내등기
3.2. 특수취급
3.3. 준등기
3.4. 등기소포
4. 해외의 등기우편
4.1. 일본
5. 함께 보기


1. 개요[편집]


등기우편(便 / Registered Mail)은 우체국이 취급 접수와 배송 그리고 전달 과정 여부를 공개 기록하는 방식이다. 별 다른 특별 취급을 하지 않는 보통우편과는 다르다.

2. 설명[편집]



2.1. 일반[편집]


글자 그대로 발신부터 수신까지의 전 과정을 전부 기록한다. 영수증에 적힌 등기번호로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추적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배송 중 분실/파손되면 큰일나는 것은 등기 취급이 원칙이다. 현금처럼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통화 등기, 물품 등기, 유가 증권 등기 같은 특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신 특수 등기우편은 일반 등기우편에 비해 수수료가 높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등기는 국내 등기, 국제 등기 두 종류가 있다.

소포등기 취급이 가능하다. 등기 요금은 우표로도 지불할 수 있다.[1] 우체국 제휴 신용카드체크카드가 있고 전월 실적이 있으면 10% 할인 가능. 또한 카드 결제는 가능하나 정부 기관의 수수료라서 각종 실적 혜택 대상이 아니다. 소량 발송 시에는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 할인도 없으며, 우체국 제휴 신용/체크카드의 일부 상품으로만 할인이 가능하다.

대입 수험생(고3, 재수, 편입 등)과 취업준비생들이 자주 이용한다. 보통 대학 원서접수 시 구비 서류를 등기로 부치도록 요구하며, 일부 기업에서는 실제 서류만 인정하여, 등기와 방문 접수만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2] 택배나 일반 우편으로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등기와 결정적인 차이는 등기는 마감일 이후에 도착하더라도 소인에 찍힌 발송 날짜가 마감일 이전이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3]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마감일 이후에 도착한 건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이다.

군 입대한 훈련병사관생도들도 많이 이용한다. 훈련병은 개인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표를 미리 사가서 위 방법처럼 우표로 등기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용한다. 군사우편은 일반우편 취급으로 혹시나 중간에 소실된다면 이를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미 FTA 시행과 함께 우정사업본부의 등기우편 독점이 풀려서 민간 사업자도 등기우편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8월부로 대한통운만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정부기관 등 공문서 수발은 우정사업본부 등기우편이나 우체국 택배가 원칙이다.[4] 그리고 쓰다보면 간혹 대한통운 등기가 우체국을 통해서 오는 일도 있다.[5]

우체국에서는 일반등기와 등기소포(사실상 우체국 택배) 어느 방법으로도 보낼 수 있다. 물론 일반 등기로 부칠 만한 것은 익일 특급을 추가해도 등기소포(1kg까지 균일가 4,000원)보다 저렴하니까 일반적으로 일반등기으로 보낸다. 하지만 비서류는 원칙적으로 3변의 합이 35cm미만만 취급가능하며, 무게가 400g(동일지역)/650g(타지역)을 넘어가면 등기소포보다 비싸지니 주의. 그리고 배송조회는 우체국택배와 번호를 공유하므로 네이버 등 포털에서 조회할 때에도 등기 우편은 우체국 택배로 선택하면 된다.

택배라는 단어가 자리잡으면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소포도 택배라고 부르게 되고, 결국 공식적으로 우체국택배라는 말을 쓰게 된 것과 반대로, 사설 택배 업체를 통해 서류 봉투를 택배로 보낼 때 이를 등기우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배송기사가 "등기 왔어요!" 하는 경우도 있고. 경험자의 의견으로는 일반 택배 화물과 같이 실려와서 터미널에서 하역하기 때문에, 파손 및 오염될 위험이 높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한다.

비등기인 빠른우편이 수요 감소로 2006년에 폐지되면서, 국내등기에 익일특급과 당일특급이 생겼다.

한국 우체국의 현행 등기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다.
ABBBB-CCDD-DDDD
A : 등기의 종류[6]
B : 접수국 코드[7][8]
C : 접수국 창구 번호
D : 접수 순서
예를 들어 17012-0100-0011이라는 번호가 있다면, 포항우체국(70128–에서 마지막 8은 생략하여 7012) 1번 창구에서 11번째로 접수된 일반/익일/통화/외화등기임을 의미한다.

2.2. 재배달, 보관, 반송[편집]


등기우편물은 가능한 한 수취인이 직접 수령하고 PDA에 이름을 정자로 써야 하는 게 원칙이다. 차후에 만에 하나라도 법적인 문제 등에 엮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택배는 둘째치더라도 법원 특송이나 계약등기에 사인하고 넘겼다간 어떻게 꼬일 지 모르므로 집배원이 요청하면 반드시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자. 카드회사 등에서 간혹 이 때 기재한 필체와 신청서 등을 대조하여 차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본인 부재시 가족이나 회사 동료, 기타 세대주라든가 사전에 집배원 및 수취인과 상호 확인이 된 주변인등에게도 전달할 수 있으나 계약등기나 취급에 따라선 가족(또는 동거인)으로 한정되거나 무조건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만 하는 것도 있다.

자신이 등기우편을 보낼 때 반송받는 걸 원치 않는다면 접수하면서 '반송 불요'를 원한다고 말해주면 된다. 등기우편 반송시 2,1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하니 주의.

배달이 완료되지 않으면 재배달 후 보관되거나 반송되는데,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한번 재배달 후 이틀 보관하다 반송된다. 월요일에 우체국에 도착한 등기는 화요일에 재배달 후 목요일까지 우체국에 보관하다 금요일에 반송된다. 등기 전반, 택배도 이에 해당한다.
  • 외화등기는 한번 재배달 후 바로 반송된다. 월요일에 우체국에 도착한 등기는 화요일에 재배달 후 바로 반송처리한다.
  • 계약등기중 일부는 맞춤형 계약등기(대부분 프리미엄 카드등기)라 하여 두번 재방문 후 이틀을 보관하고 반송한다. 월요일에 도착하면 화/수요일 재배달 시도 후 금요일까지 보관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반송.
  • 법원 특별 송달은 2회 재방문 후 보관 없이 바로 반송된다. 월요일에 도착하면 화/수요일 재배달 시도 후 목요일에 바로 반송. 우체국 창구에서 교부를 원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취할 것.

사전에 '환부(반송) 불요' 요청된 등기나 반송될 우편물이 돌아갈 주소가 손/망실되거나 하여 반송이 불가능시, 배달 우체국에 일정 기간 유치하다 폐기되는데, 만에 하나 폐기되기 전이라면 아주 오래된 등기[9]도 찾을 가능성이 없진 않으므로 신경쓰이는게 있다면 우체국으로 연락해보자. 찾아낼 수도 있다.

우체국 보관 교부시 등기의 종류와 상황을 불문하고 반드시 신분증이 요구되니 꼭 지참할 것. 없으면 편지 한장에 옆집 사는 단골 고객이라도 '규정상' 못내준다. 집배원도 배달 장소가 아닌 곳(길에서 만나거나)에서는 규정상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등기가 미배달 상태가 되면 집의 우편함이나 문 앞에 우편물 도착 통지서를 붙여준다. 해당 통지서는 담당 집배원의 전화번호가 있으니 통지서를 봤다면 담당 집배원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게 좋다. 다만 업무시간에 따라서 전화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그점 유의해야 한다. 우체국에서는 절대 ARS로 등기우편물 반송을 알려주지 않는다. 등기우편물의 수취인 주소 왼쪽에 보관교부 우편물이라 작성해 놓으면 보관교부만 가능하다.

반면에 준등기우편은 우편함에 넣는 걸로 끝나니 미배달 통지 그런 거 없다.

등기소포는 일반 택배와 동일하게 위탁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3. 종류[편집]



3.1. 국내등기[편집]


등기 우편의 조회는 1년간 가능하며 비용은 우편 요금+등기 취급 수수료(+특수 취급 수수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내우편요금 조회우편요금 참고.

  • 일반등기(보통등기): 등기번호 첫 번째 숫자가 1. 수수료는 일반우편 요금 + 2,100원이다. '등기통상'이라고도 표기된다.

  • 익일특급: 등기번호 첫 번째 숫자가 1 그외에 '익일특급'이라는 글자가 검은색 사각형 안에 적혀있다.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접수 익일까지 배달 완료된다.[10] 수수료는 일반등기 수수료 + 1000원. 1994년에 폐지된 "등기속달" 제도를 대체하는 "빠른등기"의 후신 개념이다. 그러나 익일특급이란 단어가 널리 퍼지지 않아, 많은 어르신들은 아직도 "속달우편","빠른등기"라고 부른다. 공문서 같은 걸 보내려 하면, 직원에 따라 센스 있게 별 말 없이 알아서 익일특급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일반등기나 준등기도 점심시간 전 접수의 경우, 해당 우편취급국 혹은 우체국으로의 익일특급건이 있으면 같이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익일특급'은 익일배달보장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타 택배사 파업 등으로 물류가 우체국으로 몰리게 된다면 일반등기와 준등기는 배송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익일배송이 어렵게 되며 며칠 더 소요될 수도 있다. 2004년 말까지는 등기소포도 보통등기소포와 빠른등기소포(익일특급)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2005년부터 빠른등기소포로 통폐합되었다.

  • 선택등기: 등기번호 첫 번째 숫자가 1이고 선택 등기는 일반 등기와, 익일특급 두 가지고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일반, 익일 특급과 똑같이 2회 방문하지만 1회 방문에 부재중이고 2회차 방문에도 부재중이라면 우편함에 투함하여 배송을 한다, 2회차에 준등기와 똑같이 우편함에 투함하지만 취급은 일반/익일 특급 등기와 똑같다.

  • 당일특급: 접수일에 배송을 보장한다. 접수 당일 오전 9~10시[11] 이전에 접수해서 당일 20시까지 배달해야 하는 물건(등기나 택배)에 쓰인다. 타지역 배송건은 오직 지역 내 총괄 우체국(시군구 단위)에서만 접수하고, 동일지역 내 당일특급은 접수국이 조금 더 많다. 당일특급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우체국에 문의하기 바란다.[12] 등기나 택배 모두 통용되지만 만약 기상악화가 심각할 경우 역시 위의 사례처럼 배달이 지연되거나 익일 배달이 될 수도 있다는것을 유념해야 한다. 수수료는 일반등기 요금 + 동일지역이면 5,000원을, 타 지역은 1만원을 추가. 하지만 당일특급 위탁운송사인 코레일네트웍스의 공공기관 인력 조정으로 인한 KTX 특송 사업 철수로 2023년 1월부터 지방과 수도권 간의 당일특급이 종료되었으며 23년 4월 1일부로 권역내 당일특급도 폐지된다.

  • 계약등기: 등기번호 첫 번째 숫자가 4. 거의 카드사 또는 보험사에서 발송하는 등기로 높은 확률로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높은 확률로 금전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카드가 봉입되어 있거나 보험료 납입 요청이라거나... 이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대리인이 반드시 수령해야 하며[13] , 프리미엄 카드등기는 반드시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14]


3.2. 특수취급[편집]


  • 통화등기: 말 그대로 돈을 우편으로 부쳐주는 서비스. 취급 한도액은 10원~100만원이며, 5만원까지는 일반등기 수수료에 수수료 1,000원, 5만원 이상은 매 5만원마다 500원 추가. 통화등기 전용봉투를 이용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한다. 수령증이 별도로 첨부되며 본인이 수령과 동시에 작성해 우체국 금융 담당 부서에서 보관된다. 발송시 상대방이 직접 수령이 가능한지를 고려할 것. 온라인 송금이 활성화된 현재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다. 통화등기를 통하지 않고 우편에 현금을 동봉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범법행위로 처벌하지는 않는다지만 우편법에 위반되는 부분이며, 분실시 우체국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간 택배편도 마찬가지.

  • 외화등기: 말 그대로 돈을 우편으로 부쳐주는 서비스. 상단의 통화등기는 우리나라의 원 만 취급하지만 이 등기는 외화 즉, 달러와 엔, 유로 등을 취급하는 등기다. KB국민은행의 외화배달서비스가 이 우체국의 외화등기로 온다. 이 등기도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한다. 또한 집배원 앞에서 실제로 봉투를 열어 금액이 일치 하는지 확인을 해야하는 작업을 해야한다. 이를 거절하면 수취인이 본인이여도 수령하지 못한다. 이는 통화등기와 마찬기지인데 차이점이라면 외화등기는 일반등기들과 다르게 2회 배달후 바로 반송한다, 즉 보관 2일이 아예 없다. 그러하니 직접 받도록하자.

  • 물품등기: 보험취급이 필요한 물품을 우편으로 발송할 때 사용한다. 보험가액은 최대 300만원, 취급수수료는 통화등기와 같다. 현재는 대부분 우체국 택배의 보험취급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로 쓸 일은 없다. 보험취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체국택배가 훨씬 낫기 때문이다.

  • 유가증권등기: 현금이 아닌 우편환, 수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우편으로 발송할 때 사용한다. 취급 한도액은 2,000만원, 취급수수료는 통화등기와 동일하며, 유가증권등기 전용봉투(70원)를 이용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유가증권등기를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등기 중 가장 많이 쓰게 될 것이다.

  • 내용증명: 등기번호 첫번째 숫자가 3으로 취급된다. 주로 법원에 쓰일일이 많은 등기로 법원에서 참고자료로 쓰기위해 많이 쓰이는 등기인데 어떤 내용(주로 돈문제)을 발송인이 보내면서 우체국에서 사본을 복사해서 보관해두고 발송인한테 보낼 다른 사본을 보내는 방식이다.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첫 페이지 상단에 수신인과 발신인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로 내용증명에 필요한 복사본 3부[15]를 챙겨가지 않으면 우체국에서 복사비(장당 50원)를 내고 복사해야 한다. 우편요금 및 일반등기 수수료에 1,300원 추가.

  • 배달증명: 배달하는 과정을 전부 기록해서 발송인한테 다시 등기로 보내는 등기우편. 배달과정을 전부 기록하기 때문에 배달이 되면 다시 발송인한테 배달과정과 수취인 서명이 담긴 서류를 발송인한테 등기로 다시 보내고 배달이 안되면 반송취급료를 받지않고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등기우편 수수료가 등기우편값의 2배다. 어차피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조회가 가능하므로 거의 필요없는 서비스. 다만 지금도 채권관련 서류는 배달증명을 사용 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최고서 혹은 채권의 양도 및 양수에 채무자에 대한 통지증명목적으로 신청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대부분 100% 내용증명과 세트로 보내게 된다.[16]

  • 특별송달: 대한민국 병무청, 대한민국 법원 또는 대한민국 검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등에서 보내는 등기우편 등기로, 첫번호는 2번. 송달은 대부분 우편역무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발송우체국에서 발송자에게 송달에 관한 사실을 통보한다. 법원등기는 받아야 한다면 집배원의 안내에 따라 받는것이 최선이며 검찰등기는 수취인 전화번호가 있지만 전부다 서명 서류가 따로있으며[17] 받는 방법 또한 법원등기랑 다를 바 없으므로 집배원의 안내에 따라 받는 게 최우선이다. 괜히 집배원한테 꼬장 부려봐야 얻는 건 없으니 알아서 잘 받는 게 최우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초대장도 법원등기로 온다. 입영통지서 같은 경우도 특별송달로 온다.
다만, 자기한테 온 우편물이 아닌 데 자신이 원래 우편물을 받을 사람의 직장 동료도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도 아니라면(친족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수령을 거절하든지, 아니면 받고 나서 반드시 곧바로 당사자에게 우편물을 전달해야 한다. 그 경우에는 송달이 부적법하기 때문에(송달 문서의 '보충송달' 항목 참조) 집배원이 수령을 강요할 권한도 없고, 우편물만 덜컥 받아 놓고서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자칫 당사자 본인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엄청난 민폐가 된다.

  • 대금교환: 물건의 요금을 집배원에게 지불하는 방식. 배달대행 퀵서비스처럼 집배원이 구매자 대신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이후 구매자에게 전달할 때 물품 대금 및 요금과 수수료를 덧붙여 징수한다.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인터넷, 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되어 요금 지불이 쉬워진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는다.


3.3. 준등기[편집]


2017년 4월 3일부터 시범 서비스 개시. 2018년 8월 20일부터 정식 서비스 개시. 정식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2006년 폐지된 빠른 우편을 대체하는 등기로써, 등기취급을 하지만 수취인의 우편함에 넣어서 배달을 끝마친다. 곧 배달 과정이 등기우편 및 택배처럼 기록되는(=기록취급) 비대면 배송. 등기번호는 5로 시작한다.

특징
  • 가격은 봉투 무게 포함 200g 제한에 1,800원이다. 부피 및 무게 초과시에는 이용불가하여 다른 방법으로 접수해야 한다.[18] 배달이 완료되면 보낸 사람(발송인)에게 카카오톡, 알림톡, SMS 등으로 알려준다. 자세한 건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30호를 읽어보자.
  • 편지봉투 뿐만 아니라 서류봉투여도 준등기로 발송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매우 작은 박스(램 정도)도 가능하다.[19]
  • 국제 우편물이여도 배달등급이 준등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이면 해당 국가에서도 준등기로 취급한다. 그 예로 일본에서 国際eパケットライト로 한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은 준등기 취급이므로, 수취인의 우편함에 넣고 배달기록을 하는걸로 배달 종료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보낼 때도 마찬가지다.[20]

장점
  • 가벼운 수준의 우편물을 등기처럼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다.
  • 배달 실패시 발송인한테 돌아가서 등기 반송수수료(2021년 기준 2,100원)을 내야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 발송인은 우편요금이 절약되고, 우체국 직원은 등기송달 업무 관련 노동량이 줄어든다.
  • 수취인은 배달이 완료되면 일반우편처럼 아무 때나 수령이 가능하다.
  • 분실이 거의 없다. 드물지만 만일 받지 못했다면, 집배원의 배송실수이거나 누군가가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내갔기 때문이니, 집배원에게 연락해보거나 CCTV를 확인하자.

한계
  • 익일특급, 내용증명, 배달증명 등의 특별취급은 없다. 특히 행정법상 우편물 도달의 추정력이 없으니(보통우편과 동일한 효력) 중요 문서는 반드시 일반등기로 보내자.
  • 배송 과정에서 분실되면(우편집중국 내에서 장기간 행방불명 등) 보상이 되지만, 우편함에 들어간 순간부터 등기의 효력이 사라지고 일반우편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이후에 생기는 분실, 도난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 반송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반송되면 그 과정은 기록되지 않는다.

우편배송과 동일하게 대부분 3~4영업일 이내에 배달이 완료된다.주말 및 공휴일에는 배달하지 않으니, 금요일까지 배달되게 하고 싶으면 늦어도 수요일에는 보내는 게 좋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익일(다음날) 배달될 수도 있다. 우편물량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 발송하거나, 자동화처리가 가능한 규격봉투에 넣어 보내면 익일배달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실제로 인쇄된 규격 우편봉투와 무지 우편봉투로 동시에 준등기로 보내본 경험자에 의하면, 둘 다 서울 지역으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무지 우편봉투로 보낸 것보다 인쇄 우편봉투로 보낸 우편물이 하루 일찍 빨리 배달되었다. 이는 인쇄 우편봉투의 경우 자동화처리로 인해 빨리 분류가 가능하여 배달되는 걸로 추정된다.

아직까지는 한국의 준등기 제도는 소형화물(소포상자 1호에 해당)보다는 보통우편으로 보내자니 찝찝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자니 돈이 아까운 애매한 성격의 우편을 보내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 같다. 일본 우편의 서비스처럼 우편함에 들어가는 사이즈라면 조금 더 비싸게 하는 대신에 제한 폭을 더 늘리는 등의 개선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일본우편의 특정기록이나 클릭포스트[21], 레터 팩[22]과 거의 비슷한 서비스. 또한 야마토 운수등의 사설택배회사들도 비슷한 서비스(DM便 등)[23]를 취급한다. 일본은 배송료가 비싼 나라라서 작은 물건은 웬만해선 추적번호 없는 배송방법이나 준등기처럼 추적번호가 있는 비대면 배달을 많이 이용한다.

이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이돌 팬덤 포토카드 교환과 양도를 준등기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추적까지 가능한데 가격이 싸기 때문. 보통 포토카드를 OPP 필름에 넣고 박스를 잘라 덧댄 다음 테이프로 둘둘 감고[24] 나서 뽁뽁이까지 두르는 엄중한 포장을 거친다. 이래봤자 200g 안넘는다. 형광등 빛에 반사했을때만 보이는 빛반사 스크래치등 하자 기준이 까다로워 흠집이라도 났다가는 골치아파지고, 분실도 만만찮게 골치 아픈 상황이라 이래 저래 준등기는 최고의 포토카드 거래 수단으로 여겨진다. 다만 요금이 1,800원으로 오른 이후에는 준등기 대신 반값택배나 끼리택배 등을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났다.[25]

그리고 한국의 우편시스템은 정말로 뛰어나기 때문에 준등기 분실이 일어나는 일은 정말 거의 없다. 봉투포함 200g의 무게 제한에도 거의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튼튼하게 만든다고 A4 크기의 2겹 박스 두개로 포장하면, 무게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공기관에 서류발송시, 준등기로 발송해도 별 문제 없다. [26]

3.4. 등기소포[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소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5. 국제등기[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국제우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해외의 등기우편[편집]



4.1. 일본[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일본우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書留 (등기우편)
일반, 현금, 간이로 나누어져 있고 금융기관의 각종카드 및 기업이나 관공서등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보낸다고 하면 거의 간이로 온다.

  • 特定記録 (특정기록)
배달 과정만 기록하고 우편함에 넣고 배달완료다. 준등기라고 보면 된다.[27]

일본은 일반우편물+등기우편 배달 담당과 택배(유우팩등) 전문 배달 담당이 나누어져 있다. 즉 일반우편물 담당하는 배달원이 등기우편도 덤으로 배달하는 방식. 이건 어디까지나 인구 밀집 지역 기준이고 인구가 밀집되어있지 않은 지역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5. 함께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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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뿐만 아니라 우체국의 모든 요금은 우표로 지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만국 공통이다.[2] 대표적인 곳이 오뚜기나 신도리코. 심지어 자기소개서를 자필로 써야 한다.[3]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할 것. 필착이면 안전하게 마감 2일전에는 발송하자.[4] 군인과 공무원들이 출장다닐 때 괜히 우선 기차부터 찾는 게 아니다. 기차도 한때는 정부직영이었으며 지금도 나름대로 정부의 입김이 고속버스나 항공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5] 인터넷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주문한 일부 티켓은 대한통운으로 온다.[6] 1-일반/익일특급/통화등기/외화등기/선택등기 등, 2-특별송달, 3-내용증명, 4-계약등기, 5-준등기, 6-등기소포, 7-착불등기소포, 8-우체국쇼핑[7] 원래는 5자리지만 등기번호에는 앞 4자리만 들어간다. 그렇다고 코드 앞 4자리가 서로 중복되는 우체국은 없다.[8] 우체국 코드는 선납일반/등기통상라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바코드 아래 일련번호에서 구매일 6자리 다음으로 나오는 숫자 5자리)[9] 이라 해도 수개월이 한계지만 말이다.[10] 즉 추가 공휴일이 없다는 가정하에 금요일에 접수시 월요일에 배달된다.[11] 동일지역 접수건의 경우 최대 정오까지[12] 사실 대부분 수도권 내에서만 된다.[13] 보통 온라인으로 카드 발급을 할 때 본인수령만 가능하게 할지, 대리수령도 가능하게 할지 선택할 수 있다. 회사로 배송받길 원할 경우 반드시 대리수령 허용 옵션을 선택하자. 큰 회사의 경우 우편물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카드 등기를 본인수령만 가능하게 해 두면 여러 사람 난처해진다. 그런 직원이 없더라도 본인이 출장이나 외근 등으로 부재중일 때 배송 오면 골치 아파진다.[14] 선발급이라 하여 카드를 먼저 발급한 후 신청서를 동봉해 발송해서 집배원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받고 이를 나중에 카드회사에 회송한다. 이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도 필요하다. 집배원의 확인 여하를 떠나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 이 신청서는 창구나 대리점에서 작성하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직접 수령이 곤란하거나 이를 거부하면 카드 전달 자체가 불가능하다. 배달과 동시에 회송을 하지 않으면 해당 우체국의 해당일 업무를 끝낼 수 없기 때문. 아주 간혹 가족 카드로 신청되거나 발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의 대리 수령은 가능하지만 확인절차가 생겨서 매우 번거로우므로 발급 신청인이 직접 받는 게 빠르다. 또한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차후에 카드회사에서 담당 집배원편으로 다시 발송하여 재작성을 요청하므로 주의할 것.[15] 발송용, 보관용, 교부용.[16] 내용증명의 소인은 확정일자이며, 단순한 배달증명은 적법송달의 증명이기 때문에 이 둘은 확정일자와 송달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서류에서는 당연히 세트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 채권양도통지, 계약의 해약통지, 금융기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발송송달 특례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내용증명이 없는 배달증명은 확정일자가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판례도 있고, 내용증명 우편은 부적법 송달이라도 주소에 전해주기만 하면 우체국으로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적법 송달 여부로 다투는 경우가 많으며 적법송달 여부는 강제집행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대한 요건이다보니 거의 이 둘은 채권 관련 서류에서는 세트 취급이다.[17] 물론 실제로는 집배원의 PDA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18] 처음에는 100g 제한에 1,000원이었으나 2019년 07월 01일부터 200g 제한에 1,500원, 2021년 05월 01일에는 요금 인상되었다.[19]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35cm 이하여야만 가능, 대략 손바닥 정도 크기가 한계라고 보면 된다. 반면 일반 서류봉투는 90cm까지 가능하다.[20] 크기 및 무게제한은 배달국이 아닌 발송국의 기준에 따른다.[21] 이쪽은 두께 3cm에 무게 1kg까지 OK이고 가격은 일률 198엔. 배송장을 인쇄해서 붙인 다음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 창구에서 발송하면 된다.[22] 선불봉투. 라이트는 비대면 배달이고 여러가지 제한이 있고, 플러스는 대면배달이고 제한이 널널하다.[23] 보내는 사람은 사업자 고객 한정. 일반 개인 고객은 발송 불가다.[24] 박스를 덧대는 대신 탑로더에 넣기도 한다.[25] 이쪽은 요금이 1,600원부터 시작하는 대신 직접 편의점까지 찾으러 가야 한다.[26] 왜냐면 공공기관은 영업시간내에 사람이 없을 리가 없을 터이고, 주고받는 우편물 또한 많을 터이니, 원칙 비대면배달인 발송방법이여도 기록만 안할 뿐, 대면으로 배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27] 한국의 준등기와 거의 같은 서비스지만 옵션이므로 우편요금+옵션요금이다. 그리고 신서(信書)이외의 물건을 보내고 싶다면 クリックポスト를 이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