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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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으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재통합을 지향한다. 전국에 64개 기관을 두고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의 소속기관(범죄예방정책국 소관)으로, 범죄나 비행을 저질러 소년부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이 된 소년 또는 교도소나 소년원에서 가석방된 자, 보호관찰 조건부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된 자에 대해 보호관찰을 행하는 기관이다.
준법지원센터에서는 교도소나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가 석방된 후 재기에 적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인과 가족 간의 융화를 꾀하고, 일자리(협력고용주)를 알선하는 등, 사회 복귀를 위한 환경정비를 행하고, 교도소나 소년원을 만기출소하는 등 형사상 절차에 따른 신체 구속에서 풀려난 사람에게는 필요에 따른 갱생조치를 하는 등 범죄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행하고 있다.
2. 준법지원센터의 관장 사무[편집]
준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1]
- 갱생보호
-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善導)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2]
-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 범죄예방활동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치료명령의 집행
- 법교육 업무(법문화진흥센터의 인증을 받아 2016. 8월 부터) - 준법지원센터 법교육 안내 참조
3. 명칭 및 위치 등[편집]
법률상 명칭은 "보호관찰소"이나, 2016년 6월부터#(공식적으로는,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에 따라 7월부터) "준법지원센터"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3] 보호관찰지소도 준법지원센터로 지칭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와 준법지원센터라는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보호관찰소라고 칭하고 있다.
공문 표기 등 내부적인 명칭은 보호관찰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대외적 명칭을 달리 하는 것은 보호관찰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영향이 크다. 특히 성남보호관찰소로 인해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이 전국 각 기관에 형성되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
보호관찰소의 명칭, 관할 구역, 조직 및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되어 있다.
4. 보호관찰관(보호직 공무원)[편집]
보호직 공무원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5. 보호관찰위원[편집]
보호관찰 초창기 국가에서 갖추지 못했던 인력과 예산 시설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활용되었으나, 보호관찰 특히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하는데(같은 조 제2항), 범죄예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법무부훈령)은 2014년 3월 3일부터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을 "법사랑위원"으로 하되, 지역연합회 산하 위원협의회 소속 법사랑위원의 호칭은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6. 혐오시설?[편집]
경찰서,교도소와 비슷하게 필요한 시설이지만 범죄자를 모은다는 이유로 님비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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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 성범죄,음주운전,마약,가정폭력을 하다가 보안처분을 받는다면 이쪽으로 온다고 하면 된다.[2] 즉 보호관찰부 선고유예도 이쪽에서 담당한다.[3] 치료감호소를 법무부훈령에 따라 "국립법무병원"으로도 지칭하게 된 것과 유사하다. 다만, 후에 법이 개정되어 후자가 아예 정식 명칭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