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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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住宅 / Semi House




1. 개요[편집]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주택법 제2조 제4호).

쉽게 말해, 1~2인 가구가 살기 편하게 건축물 안에서 설계하여 지은 작은 . 주택은 아니지만, 여러 법령에서 주택과 유사한 규율을 하고 있다.


2. 종류[편집]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주택법 제2조 제4호), 2018년 6월 5일 현재,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용어의 개념은 건축법 시행령 소정의 그것과 같다.
  • 기숙사 - 건축법상으로는 공동주택의 일종이다
  • 다중생활시설 - 건축법상으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일종이다. 고시원은 일반적으로 전자에 해당한다.
  •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상의 그것. 실버타운이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
  • 오피스텔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인 준주택이란,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을 말하므로, 주택법상 준주택보다 범위가 좁다.


3. 목록[편집]



3.1. 서울특별시[편집]






3.2. 부산광역시[편집]






3.3. 대구광역시[편집]




3.4. 인천광역시[편집]




3.5. 광주광역시[편집]






3.6. 대전광역시[편집]




3.7. 울산광역시[편집]




3.8. 세종특별자치시[편집]




3.9. 경기도[편집]




3.10. 강원도[편집]




3.11. 충청북도[편집]




3.12. 충청남도[편집]




3.13. 전라북도[편집]




3.14. 전라남도[편집]




3.15. 경상북도[편집]




3.16. 경상남도[편집]




3.17. 제주특별자치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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