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문제점 및 비판/사기

덤프버전 :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중고나라/문제점 및 비판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중고나라/사기 예방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 개요
2. 사기 수법
2.1. 각종 사기꾼
2.3. 구매형 사기
2.4. 관리자 개입형 사기


1. 개요[편집]


중고나라에 대한 비판중 사기에 대해 다룬 문서이다.


2. 사기 수법[편집]


워낙 이용자가 많다보니 여러 불량 이용자들이 모이기도 한다. 이런 사례가 심심찮게 보이다보니 '오늘도 중고나라는 평화롭습니다', '오늘도 평화나라는 중고롭습니다.'등의 표현도 함께 퍼졌다. 심지어 사기나라라는 별명도 괜히 붙은 것이 아니며, 거래를 하다보면 별별 황당한 일이 다 생기다 보니 중고나라 카페에서 몇 번 거래하다 보면 몸에서 사리가 날 지경. 그 때문에 "OO사절", "XX사절" "OOO 와는 거래 안 합니다." "먹튀 아닙니다." 등의 문구를 흔히 볼 수 있다. 구매자가 판매글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게시글의 게시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황당한 내용의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외에도 도사리는 각종 중고거래사기범 때문에 '벽돌나라'라는 멸칭도 붙을 정도. 무게가 어느정도 이상 나가는 물건을 거래할 때 판매자가 실제 물건 대신 벽돌이나 각종 돌멩이 등 부피에 비해 무거운 것을 상자 안에 적당량 채워넣어서 비스무리한 무게로 착각하도록 속이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 가벼운 물건 거래 시에는 물건 대신 라면번들, 3분음식류 등 비교적 저렴한 엉뚱한 물건을 넣는 경우도 있다. 가장 악질은 구매자를 조롱하는 글(나잡아봐라, 바보야, 속았지, 욕설 등)이 적힌 종이 등이 들어가 있거나 각종 쓰레기, 오물을 넣어서 포장하는 것이다.[1] 그나마 가장 나은 경우는 다른 물건이라도 넣고 구매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함께 넣어 포장하는 경우다.

사실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100% 사기꾼을 걸러내기는 힘들다. 할 놈은 한다라는 옛말이 틀린 게 아니다. 그래도 그나마 사기를 덜어내려면 일단 더치트, 노스캠 등 사기조회 사이트에 전화번호/계좌번호로 사기 내역을 조회해보고, 예금주명으로 중고나라와 운영카페에 검색을 해본 뒤, 거래과정이 매우 귀찮아지긴 하지만 안전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근데 여러 판매자들이 그 귀찮음 때문에 안전거래를 쓰지 않고, 그 흐름을 타 사기꾼들이 유리해지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사실 안전거래 자체가 판매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파는 것이 절실하지 않다면 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적은 금액의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 1~2만 원 이하의 소액 사기는 구매자도 그냥 돈 버렸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설마 의지가 있다고 해도 범인을 추격하고 배상받는 과정에서 돈이 더 들 것이기에) 경찰도 사람인지라 이런 적은 돈의 사기는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기 마련이다. 하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점을 악용하여 소액의 사기로만 몇백만원을 챙긴 사기꾼이 검거된 적도 있다. 더치트, 노스캠 같은 곳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더 나아가 경찰에도 신고하면 좋다. 경찰도 처음 한두 번엔 상술했듯이 크게 신경쓰지 않겠지만 비슷한 종류의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다.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치는 사람은 대부분 중고생이다. 돈이 부족하여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 때문에 '중고딩나라'라는 멸칭을 얻게 되었다.

정말 가끔씩은 중고생이 아닌 중고생의 계좌를 차용한 사기꾼인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위처럼 부당한방법으로 돈을 얻고싶은데 사기치기는 두렵다보니 소액을 받고 계좌를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사기보다 더 위험한 행동이다. 이경우 해당 사기꾼은 해당 계좌의 신용을 방패삼아 산발적으로 더 많은 사기에 연루되거나 고액사기에도 동원될수 있어 일개 학생이 수습할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이 글을 보고 사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더라도 절대 해선 안 된다. 소액 사기라도 당한 사람은 매우 화가 나고 황당하여 경찰에 신고한다. 진짜로 잡힌다.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고 싶지 않다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기는 아니지만 판매자가 물건의 시세를 모르고 비싼 값에 올리고, 구매자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사는 바람에 결론적으로는 사기를 당한 것만큼 손해를 보는 일도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나온 일자 옛날스키는 당시 신품 가격이 2010년대 현재 가치로 환하면 무려 300만 원 이상이었는데, 그런 것을 구매 당시 가격에서 크게 할인했다면서 20-30만 원대에 올리는 일이다.[2] 그걸 몇 번 안 썼다며 수십만 원에 내놓고, 모르고 산다. 실제로는 전혀 금전 가치가 없고 사용 중 깨지면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있는 물건이므로 즉각 폐기물 스티커 붙여 내버려야 할 물건이니 마이너스 가격인 것. 개중에는 실제 가치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스키 장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악용해 고가에 올리는 악질도 꽤 있다. 악기, 사진기, 오디오, 스피커 등과 마찬가지로 전문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자.

그리고, 최근에는 안전거래를 유도해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도 있다.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해서 구매자와 굉장히 먼 곳에 산다며 안전거래를 제안하여 구매자의 신뢰를 얻은 후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 링크를 보내온다. 이런 가짜 사이트는 진짜 사이트와는 주소가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https://가 아니라 http://로 시작하니 주의하자.[3] 그리고 이런 놈들이 보내온 사이트의 로그인 창은 아무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로그인이 된다(!!!). 다만 화면 (주로 좌측 상단에 있는)로고를 클릭하면 진짜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로고 눌러보고 진짜 사이트라고 안심하면 안된다. 판매자가 안전거래를 제안하더니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전거래 링크를 보내온다면 100% 사기다!! 분명히 말하지만 진짜 네이버페이 안전거래라면 게시글 상단에 초록색 배너로 NPAY 안전결제하기 버튼이 나와 있고 이 버튼을 클릭함으로서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하듯이 거래할 수 있다!(사실 버튼조차 네이버디자인을 카피하는지라 구분하기어렵다. 구분법은 링크로들어가서 다른 중고거래글을 체크해보자. 사기글이면 십중팔구는 안나온다. 이것마저 재현해낸다면 더이상 구별이 불가함으로 중고나라의 존속자체가 위험하니 대처할법도 한데. 몇주동안 동일한 카카오아이디와 글이 올라오는걸 봐선 대응할 생각이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 가짜 네이버페이일 가능성이 100%이니 절대 입금하지 말자.
1. 로그인 창이 뜨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무렇게나 넣어도 된다. 진짜 네이버페이는 이미 로그인한 상태라면 로그인 창이 뜨지 않으므로 로그인된 상태에서 네이버페이를 눌러보는 것이 안전하다. 모바일의 경우 선택된 아이디(최대 3개)로 로그인할 수 없다면 가짜다.
2. 기존 배송주소나 사전 입력된 환불계좌[4]가 나오지 않는다.
3. 예금주가 네이버페이 5글자가 아닌, 개인 이름이 앞이나 뒤에 삽입되어 있다. 사기 사이트의 경우 예를 들면 홍길동 (주)네이버페이 이런 식인데, 실제 송금시에는 홍길동만 나온다.
4. http:// 로 시작하거나, .com 바로 앞에 naver가 아닌 엉뚱한 글자가 삽입되어 있다.
5. 카카오맵(!?)[5]의 주소 입력 API가 뜬다. 즉 주소 입력 시 Daum 마크가 하단에 보이는 창이 뜬다는 의미.
파일:카카오맵 우편번호 검색 API.png
검색창에 회색 글씨로 카카오 판교오피스 주소인 판교역로 235가 뜰 경우 100% 확정.


2.1. 각종 사기꾼[편집]



대포통장 대포폰 모텔을 전전하며 경찰을 따돌리던 수천만 원대 중고나라 전문 핸드폰 사기범!
경찰특공대 출신 범천1파출소 김기종 경위의 맨손 검거현장입니다.
부산 경찰의 중고나라 사기꾼 검거현장. 대포통장, 대포폰 써봤자 잡힐 놈은 잡힌다.


사기꾼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피해자에게 오히려 "자꾸 연락해서 귀찮게 하면 욕설로 신고하겠다, 명예훼손이다, 모욕죄다" 하고 적반하장으로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일 뿐이며 당연히 그딴거 없다. 또 일부 어린이들 중 "난 미성년자니 상관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 10세 이상이면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받으니 재깍 신고하면 된다.

각종 유머사이트에선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이런 사기에 당했다는 내용과 문자내역 캡처, 거기에 이어지는 인실좆후기를 볼 수 있다. 간혹 피해자가 고단수여서 부모 번호까지 알아낸다거나, 철없이 자기 부모에게 실드를 요청했다거나 해서 원격 내리갈굼이 시행되기도 한다. 물론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무개념 부모도 많은 편. 평범한 사람들은 부모라도 죄송하다고 싹싹 빌면 마음이 약해져 입금액을 돌려받고 훈계 수준으로 끝내주건만, 기어이 자기 자식 앞길에 줄 긋는다고 펄펄 날뛰는 사람들은... 답이 없다. 단, 이런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는 아이를 보살필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책임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부모도 그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6]

중고나라 사기를 치고도 처벌받지 않는 방법이 있다. 사기꾼이 10살 미만의 고아라면 손해배상을 대신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 아니면 사기꾼이 사망한다면 형법상의 처벌이 불가능하고 상속재산이 없는 한 돈도 받을 수 없다.[7]

악질 사기꾼들은 그냥 배째라는 경우도 많다.[8] 하도 사기를 쳐서 집행유예까지 떨어져도 무시한다. 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과 계좌압류까지 걸어도 무시하면 정말 답이 없다. 단, 형사소송 절차에서 형사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걸 필요가 없다. 황당하지만 끝까지 사기친 돈을 안돌려준다고 감옥보내는 게 아니다.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져도, 가끔, 아니 자주 법원에서 오는 공문만 무시하면 그뿐이다. 일반인이라면야 집행유예가 매우 큰 피해이지만 취직조차 생각도 하지 않는 인간말종들에게는 별 큰일도 아니며 이들의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돈많은 부자들만 집행유예가 무죄취급인 것이 아니다. 거기서 돈이 떨어져 또 사기를 치면 마침내 교도소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봤자 피해자는 절대로 보상받지 못한다. 돈 돌려주느니 징역살겠다는 사고방식이다.

미성년자 학생과 거래 금지, 아이디 철저 조회, 신규유저와는 되도록 거래하지 않는것으로 사기를 일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기가 빈번한 물건은 주로 직거래로 하는 것이다(휴대폰, 의류, 신발, 태블릿 및 컴퓨터/그래픽카드 등).[9]

벽돌 배송하는 잡범들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근래 몇년동안 조직적으로 사기행위를 하는 동남아시아 제3국에 근거하는 한국계 범죄조직이 존재할정도로 이쪽 업계의 사기행위는 상당히 지능・조직화되었다. 이들 앞에서는 조직과 무관하게 사익을 위해 사기를 저지른 사기꾼 이놈저놈들 조차 잡몹으로 보일뿐이다.


2.2. 중고나라론[편집]


중고나라 + (loan)의 합성어.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으며 시간을 최대한 끌다가 열받은 구매자가 정말로 경찰 신고하기 직전까지 가면 그제서야 사정이 생겼다고 변명하며 돈만 돌려주는 사기꾼들이다. 사실상 강제 대출을 시전한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들의 상당수는 돌려막기를 하는 인간들이거나 당장의 도박자금이 필요한 토쟁이 등 답 없는 막장인생을 사는 부류들일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악질적이고 골치아픈 게, 아무리 시간을 오래 끌어도 일단 돈을 돌려주긴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정말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사기 의도였는지 증명하기 어렵기에 경찰에 신고해도 높은 확률로 불기소처분된다. 결과적으로 돈은 잃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시간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말 어마어마하다.


2.3. 구매형 사기[편집]


구매 쪽은 대체로 사기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고나라를 비롯한 여러 카페에서 사용가능한 안전거래 기능을 이용하여 판매자가 엿먹는 경우가 있다. 판매자가 새제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받은 후 본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헌제품으로 반품을 하는 경우. 또한, 의류의 경우는 아예 반품 가능 기간인 1주일 동안 입고다닌 후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안전거래를 꺼리는 판매자가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구매자들은 이 판매자들을 사기꾼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간혹 멀쩡하게 배송된 물품에 흠집을 내서는 환불/할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물품 상태와 포장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겨두기만 해도 확실하게 예방된다. 유치한 짓이지만 데미지는 상당하므로, 뒷탈 방지를 위해서 판매글을 올릴 때 물품의 상세한 촬영컷과 설명은 필수다. 서로 화낼 일이 줄어든다.

새로운 수법으로 판매형과 조합하는 경우가 있다. 고액의 물건을 따로 판다고 올린 뒤 구매자에게 원래 판매자의 계좌를 알려줘 돈을 넣게 한 후 판매자에게 일부 돈을 돌려받는 것. 예를 들면 6만 원짜리 A물건을 판매자 a(일반)에게 구매한다고 하고, 사기꾼 b는 따로 60만 원짜리 B물건을 판매한다고 올린 후 구매자 c(피해인)에게 판매자 a의 계좌번호를 알려 줘 60만 원이 입금되게 한다. 그 후 판매자a에게 실수로 6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을 입금했고, 회사 계좌로 입금했지만 개인계좌로 받고싶다며 사기꾼 b의 계좌를 알려 줘 54만 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물건을 받지 못한 구매자 c는 판매자 a의 계좌를 신고하고, 수사는 그만큼 길어지게 된다.

안전거래에 의한 사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편이고 대부분의 사건은 사실상 해프닝에 가까운 수준. 판매자가 거래를 거절하고, 끝까지 우긴다고 한들 물품을 안 보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2.4. 관리자 개입형 사기[편집]


안전 거래 수수료 0% 정책 진행 이후에 급증하게 된 사기 방식.
자체 기준에 의거 이상 거래라고 판단되면 자동 정산 보류가 되며 이 때 거래 취소 이외에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미 물건은 구매자에게 넘어간 상태고 이 상태에서 거래 취소는 관리자에 의한 강제 취소이며 이 경우 안전 거래에 묶여 있던 돈이 구매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관리자 측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안전 거래 이용 사기이며 구매자를 강제로 가담하게 만드는 불법 행위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매자가 다른 경로로 구매 금액을 판매자에게 입금하면 문제가 없지만 혹 구매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사기범이 되는 것이다. 관리자가 사기범을 양산하는 새로운 방식의 범죄인 셈이다.

다시 말해 국내 최대 사기 범죄를 자랑하는 사기나라가 이제는 관리자까지 적극 가담하여 사기범을 증가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관련 문의에 전혀 응답을 하지 않으며, 내부의 1:1 문의나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해도 역시 응답을 하지 않는다.따라서 반드시 외부 기관인 공정 거래 위원회 등 신고가 필수다.

물론 이 상태에서 대금을 절대로 돌려주지 않고 돌려준다고 해도 구매자에게 구매 취소 형태로 반환하기 때문에 일단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니 여기까지 진행이 된다면 반드시 사이버 범죄 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판매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3. 사기 예방법[편집]


중고나라/사기 예방법 문서를 참고.

[1] 구매자가 그 정도 금액 때문에 신고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구매자를 약올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구매자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조롱 편지에 매우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모욕죄까지 가중될 수 있다.[2] 스키는 수명이 15년 정도이고, 스키 부츠는 사용 여부 관계 없이 제조일로부터 7년에서 길어야 아무리 10년이다.[3] https://가 아니라 http:// 의 차이는 사기사이트, 진짜사이트를 구분하는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없다. 가짜 홈페이지 개발자가 보안 인증서를 적용하면 당연히 https로 시작한다.[4] 구조적으로 네이버페이는 환불계좌가 하나 있어야 한다.[5] 네이버 지도 냅두고 뭐하러 경쟁사의 제품을 쓰겠는가 생각해 보자. 한마디로, 현대차 대리점에서 쉐보레를 판매하는 수준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6]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7] 실화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선입금으로 돈을 받아 놓고 물건이 오지 않길래 사기꾼인가 싶어 신고했더니 판매자가 돈을 입금받은 당일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사기도 무엇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을 알고 난 입금 당사자는 조의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8] 사실 이런 경우가 합의로 돈을 받는 사례보다 훨씬 많다.[9] 그런데, 직거래를 해도 속일 놈은 상대방이 지식 없음을 이용하여 다 속인다는 게 함정. 겉보기로는 흠집 외엔 상태를 알수 없는 카메라, 노트북, 스키 같은 것이 그렇다. 생각해 보면 매장에서 신품을 파는 용팔이들이 호구 손님에게 물건을 속여 파는 것도 다르지 않다. 해당 물건에 대한 지식이 빵빵한 사람(전문가)과 같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먼 길 가서 만났더라도 거래를 안 하는 것이 상책이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987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987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7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7 14:55:50에 나무위키 중고나라/문제점 및 비판/사기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