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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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기 예방 1분 요약
3. 거래 전 조사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
3.1. 중고 시세
3.2. 해당 사용자의 신뢰도
3.3. 판매자 전화번호
3.4. 판매자의 사기범죄 기록
3.5. 인증 사진
3.6. 삼자 사기 가능성
4. 거래 중 확인해야 할 사항
4.1. 선불폰 사용 여부
4.2. 가상계좌 사용 여부
5. 거래 과정 조율
5.1. 택배 거래 시기
5.2. 입금 시기
5.3. 거래 방식
5.3.1. 직거래
5.3.2. 안전거래
5.3.2.1. 피싱 사이트 주의
6. 사기 당한 후의 대처법
6.1. 증거 확보
6.2. 경찰서 방문
6.2.1. 국민신문고 이용
6.3. 합의 또는 처벌
6.4. 지급정지 및 환급 신청
7. 여담
7.1. 직거래는 사기 예방의 최선책
7.2. 구매글은 자제하는것이 좋다
7.3. 구매자가 사기꾼인 경우
7.4. 판매 신용도 올리기
7.5. 중고나라론(Loan·대출) 사기 수법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중고나라는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 중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온갖 사기 행각이 판치는 곳이기도 하다. 뉴스에 보도되는 중고거래 사기 사건 중 십중팔구는 중고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개중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법도 있으므로, 각종 사기 유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사기에 당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구매자들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범죄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사기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피해액도 더 커지고 있다.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사기꾼도 꽤 있다. 소액 사기는 신고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 피해보상은 적어 신고를 하지 않는 피해자도 많으며, 피해자가 소수라면 수사가 늦어지고 범인이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거래 과정을 꼼꼼히 검토하며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아무리 중요한 물건이라도, 상대가 사기꾼인지 판별한 뒤에 결제해도 늦지 않다.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본문의 내용은 중고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숙지하는게 좋다.


2. 사기 예방 1분 요약[편집]


다음의 항목 중 세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거래 내역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근 며칠 내에 이루어진 것 뿐이다.(커뮤니티라면 활동 내역이 적고, 당근마켓이라면 매너온도가 낮다.)
  •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며,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만 연락하길 요구한다.
  • 직거래 가능 지역을 미리 고지하지 않거나 택배 거래만을 요구한다. 또는 구매자에게 먼저 거주 지역을 물어본 뒤, 자신이 거기서 멀리 있는 지역에 있다고 속이며 택배 거래를 해야한다는 식으로 유도한다.[1]
  • 가격이 시세보다 20~30% 이상 저렴하다.[2]
  • 선불폰을 사용한다.
  • 가상 계좌를 사용한다.
  • 실명과 예금주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
  • 구매자와 입금자의 실명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음의 항목은 하나라도 해당되면 명백하게 사기꾼인 상황이다.

  • 사기꾼 조회 사이트(더치트, 노스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이름, 계좌, 전화번호로 조회했을 시 사기 신고 내역이 조회된다.
  • 판매자가 링크로 안전거래 사이트를 보내준 경우, 해당 사이트가 포털에 검색되지 않는다.
  • 네이버페이 안전결제 시 예금주가 정확히 '네이버페이'로 표시되지 않는다.
  • 인증 사진이 구글 등지에서 가져온 사진이다.
  • 도용된 계정이다.
  •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때 여러 이유를 대며 재입금을 여러 차례 요구한다. 대표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포함하여 입금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다시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수법이 있다.
  • 판매자인 척 가짜 택배번호를 알려줘서 택배가 안 와서 물어봐도 반품해준다는 척하거나 송장번호를 다른 곳에 보내거나 고의로 택배 안에 벽돌이나 저가 물건들을 보내는 수법들도 쓴다.

중고나라의 경우 게시글을 지우면 증거 확보가 안 되니 게시글을 캡처해 두는 것이 좋다.

3. 거래 전 조사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편집]



3.1. 중고 시세[편집]


자신이 구입하려는 중고품의 시세를 알아본다. 중고품의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하면서 택배거래만을 요구하는 사람일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보통 시세보다 10만원에서 20만원 이상 저렴하다면 의심을 해봐야 한다. 만약 사기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고 꼭 구매해야겠다면 최대한 직거래를 하자. 물론, 입금 후 연락두절되는 문제는 예방할 수 있으나, 설명과는 다른 상태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유없이 비싼 건 있어도, 이유없이 싼 것은 없다. 최대한 높은 값에 팔고 싶은게 기본적인 사람의 심리이다. 판매자가 시세를 알아보기 귀찮거나, 빨리 처분하고 싶어서 싸게 올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돈만 잃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 최대한 조심스럽게 거래하는 것을 추천한다.


3.2. 해당 사용자의 신뢰도[편집]


중고나라는 사용자 프로필을 누르면 해당 사용자의 접속 횟수, 거래내역이 나온다. 접속 횟수가 많고 완료된 거래내역이 많을 수록 믿을만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순위로 매기면 다음과 같다.

1. 장기간, 꾸준히 성사된 거래 내역이 많고, 접속 횟수가 많은 자
2. 장기간, 꾸준히 성사된 거래 내역이 많은 자
3. 접속 횟수가 많은 자 (약 3천 회 이상)

중요한 것은, 단순히 거래 내역이 많은 것이 아니라, 최소 일 년 이상 꾸준히 해당 플랫폼으로 거래를 해온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보통 오랜 기간 해당 플랫폼을 사용했으나, 거래가 완료된 판매글을 삭제하는 사용자이다. 자신의 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거래 내역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지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킹한 아이디로 거래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전 글과 거래 지역이 바뀌거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주의해야 하며 참고 정도로만 살펴보는 게 좋다.


3.3. 판매자 전화번호[편집]


사기 행각으로 더치트나 노스캠에 한번 등록이 되면 해당 계좌, 전화번호, 이름은 앞으로 못 쓴다고 보면 된다. 때문에 사기꾼들은 계속 사기를 치기 위해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카톡이나 채팅 등, 전화번호가 필요 없는 메신저로만 대화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거래를 아예 하지 않는 게 좋다.


3.4. 판매자의 사기범죄 기록[편집]


노스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더치트(중고나라의 우측에 검색창 이용), 중고나라의 불량거래 후기 게시판, 구글, 네이버, 판매자 거래내역 등 판매자의 신상을 조회해본다.

사기꾼들이 대부분 중고나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중고나라나 더치트에 피해사례가 많이 올라온다. 그러나 중고나라론이라 부르는 돌려먹기식 사기 유형이면 사기꾼이 더치트 삭제 유도나 요청 등 평판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노스캠, 사이버안전국 등 가능한 모두 검색해보는 것이 좋다.

판매자 정보 검색 시, ‘연락처 + 판매자이름’ 조합으로 검색하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상습 사기범들은 이름만으로도 유명한 경우가 많고, 여러 은행 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 예금주 이름을 검색해본 뒤 동명의 유명한 사기꾼이 있다면 거래를 재고해보는 것이 좋다. 기존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글이나 댓글 등을 남겨놓는 겅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3.5. 인증 사진[편집]


특정한 문구가 적힌 종이를 판매 물품과 함께 촬영한, 소위 말하는 ‘인증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지만 전달받은 인증 사진을 맹신하면 안 된다. 인터넷상에 올라온 사진을 조작하거나, 물건 하나로 여러명에게 인증 사진을 전송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증 사진은 제품 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활용하는 게 좋다. 뿐만 아니라 남의 사진을 도용해서 구매자들을 안심시켜서 노리는 경우도 있다.

가끔 신분증을 인증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함부로 인증하면 안된다. 해당 사진을 가지고 자신인 척 행세하며 사기치고 다닐 수도 있기 때문.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그냥 조선족 사기꾼으로 취급하고 거르는게 답이다.

3.6. 삼자 사기 가능성[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삼자 사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거래 중 확인해야 할 사항[편집]



4.1. 선불폰 사용 여부[편집]


사기범이 자신의 신상을 감추기 위해 대포폰이나 선불폰을 사용하기도 한다. 대포폰은 차명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실 사용자가 다를 뿐 일반적인 휴대전화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지만 상대가 선불폰을 사용한다면 이를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선불폰에는 1633, 1541 등, 수신자 부담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선불폰은 전화 요금을 선불로 결제하는데, 수신자부담 전화는 후불제이므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번호로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해보는 방법도 있다. 카카오톡 회원이 아니거나 프로필 사진이 없거나 한 두장인 경우, 또는 프로필 우측의 ‘송금하기’를 눌렀을 때 실명 인증이 되지 않아 송금이 안 되는 경우 사기꾼일 확률이 높다.


4.2. 가상계좌 사용 여부[편집]


가상계좌의 경우 사기에 이용되는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참고글 사기관련 주의글

평소에 은행 계좌 번호의 앞 번호가 몇 번인지 아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 평생 계좌(전화번호)를 주로 쓴다. 특히 증권사, 저축은행, 카카오뱅크 미니 계좌 등 미성년자용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내걸었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5. 거래 과정 조율[편집]



5.1. 택배 거래 시기[편집]


사기꾼들은 한번에 사기를 많이 치고 잠적하기 위해서 휴일 전날을 노린다. 휴일에는 택배가 발송되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로 평일까지 시간을 끌면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온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 사기를 치는 것이다. 사기 피해 사실을 안 피해자는 더치트 등의 사이트에 사기꾼의 계좌 및 전화번호로 사기 내역을 등록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기꾼이 사기 행각을 이어가기 어렵다. 새로운 전화번호와 계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택배 거래는 평일 중에 하는 가장 좋다. 물론 이것만으로 사기꾼을 판별하기는 어렵다.


5.2. 입금 시기[편집]


판매자가 입금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상황이 염려되어 택배 접수 후 운송장 사진까지 확인한 뒤 송금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택배 박스 안에 약속한 물건과 다른 것이 들어가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배송을 시작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후입금을 꺼릴 수밖에 없다. 오히려 판매자가 사기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5.3. 거래 방식[편집]


사기의 위험성이 있는 택배 거래 대신,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를 선택할 수 있다.

5.3.1. 직거래[편집]


수도권이나 시내라면 역내에서 거래하는게 가장 안전하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사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목격자나 CCTV 자료가 많이 남아 범죄 피해 발생 시 수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 백화점이나 큰 건물, 카페 등도 비슷하다.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지불 내역이 남지 않아 차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추천한다.

직거래라고 해서 사기나 분쟁이 없지 않다. 물건이 불량이거나 판매글에 고지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 물품이 전자제품이라면 판매자에게 양해를 구한 후 최소한의 작동 확인이나 외관 확인 정도는 해보는 것이 좋다. 나중에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판매자에게 환불 또는 보상 요청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5.3.2. 안전거래[편집]


직거래가 제일 안전한 방식이지만, 시간과 거리의 제약 때문에 어려울 때도 많다. 이럴 때 안전거래는 좋은 대안이 된다.

중고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안전거래 시스템은 매우 편리하며 가장 많이 쓰인다. 게시판 목록에서 해당 판매글이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지 표시해주므로 분별이 쉽다. 수수료도 275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그 외에도 번개장터, 헬로마켓, 옥션장터 등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에서는 안전거래를 지원한다.

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페이앱라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카드로 결제할 시, 결제 대금이 5-7일 후 PG사를 통해 확인된 실명계좌로만 입금되고, 구매자가 카드사에 민원을 넣으면 결제가 취소되기 때문에 계좌이체보다 안전하다. 따라서 사기범들은 핑계를 대며 카드 결제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안전거래가 구매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에, 정상적인 판매자들 중에서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구매자가 시스템에 구매 결정을 입력하기 전까지 판매액을 받을 수 없는데, 구매자가 악성 사용자라면 입금이 훨씬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안전한 거래를 원한다면, 안전거래가 가능한 판매자와만 거래하자.


5.3.2.1. 피싱 사이트 주의[편집]

파일:중고나라 안전거래.jpg
중고나라에서 안전거래로 등록한 매물은 게시글 이름 옆에 녹색 박스가 붙는다. 이게 없다면 중고나라에서 지원하는 정상적인 안전거래가 아니므로 피싱 사이트를 의심해야 한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판매자가 안전거래 사이트라며 URL이 비슷한 피싱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다. 사이트 링크를 받았다면 도메인이 정상 사이트와 완전히 동일한지, 네이버에 검색해 해당 게시물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이 맞는지, 입금 계좌명이 올바른지(네이버페이라면 입금계좌명이 '네이버페이'이고, 다른 단어는 붙지 않는다.)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피싱 사이트에서 결제하면 결제 대금이 사기꾼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며, 피싱 사이트에서 로그인까지 한 경우엔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사기꾼에게 넘어간다.


6. 사기 당한 후의 대처법[편집]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중고거래는 소액사기가 많아서 피해금액보다 수임료가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보통 사이버수사국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한다. 보상을 원할 경우 배상명령제도를 고려할 수 있으며, 나홀로 민사소송 제도가 잘 되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충분히 민시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경찰에 신고할 때 주의사항으로 환불, 배송지연, 개인간 다툼, 약관피해 등 민사 소송 대상 행위에 대한 내용은 접수받지 않으므로 피의자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관련 법에 의거해 처벌을 원한다는 방향으로 대처를 해야한다. 또한 더치트에 등록할 때 마찬가지로 상태 불량, 배송비 착불, 배송지연, 구성품 누락, 상품정보 오기, 비매너 등으로 작성할 경우 더치트에 등록하더라도 비공개 처리되어 검색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소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지레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워낙 중고 거래 사기가 빈발하다보니, 각 경찰서 사이버팀의 일처리도 매우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진술조서를 잘 작성하고,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전달하면 사건 접수에는 1시간도 안 걸린다.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상대방을 검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대한민국의 사기범죄 검거율은 약 75%이며, 정말 악질적인 상습사기의 경우엔 그보다 훨씬 더 높다.


6.1. 증거 확보[편집]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증거품으로 피의자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게시글, 대화내역(문자나 카톡 등) 캡처본, 이체확인증 등이 있다. 피의자에게 입금한 날짜부터 통장 거래내역서, 피의자와의 통화녹음 녹취록[3]이 있으면 좋다.
사기꾼 중에는 상습범들이 많아서, 동일한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모여서 단체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많고 조직적인 사기는 검거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 모임을 찾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6.2. 경찰서 방문[편집]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방문해야 한다. 지구대에서는 신고를 접수할 수 없으니, 관할 경찰서를 미리 알아보고 해당 경찰서의 운영 일정에 맞추어 방문하자.

신고 접수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하여 임시접수 후 관할 경찰서에 방문 접수하는 방법
2. 관할 경찰서에 바로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

첫 번째는 증거자료를 프린트하기 마땅치 않고, 경찰서에서 일처리를 빠르게 하고 싶은 경우 추천하는 방법이다. 만약 동일한 사기꾼에 대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상태라면 방문 접수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ECRM에서 신고를 접수하면 보통 임시접수번호와 관할 경찰서를 알려준다. 해당 경찰서에 방문하여 임시접수번호를 알려주면 담당자가 서류를 출력하여 정리해주며, 접수자는 지장만 찍으면 된다.

방문 신고 접수는 보통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나 사전에 방문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182로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면 관할 경찰서의 담당 부서로 바로 연결해준다.

지참할 준비물은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원본, 사기꾼의 계좌번호가 적힌 이체확인증, 대화 내역 및 판매글 사본 등의 증거자료이다. 만약 ECRM으로 임시접수를 했다면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민원실에 중고 거래 사기를 신고하러 왔다고 말하면 진정서 양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작성하고 나면 사이버수사팀으로 안내해준다. 이후는 사이버수사팀에서 안내한 대로 이행하면 끝난다. 보통 신고 접수자가 미리 작성된 진술조서 양식을 수기로 채우는 식으로 진행된다. 본래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본인은 입으로 말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받아적어야 하는 것이지만, 워낙 비슷한 사건이 많고 그 내용도 비슷하다보니 이런 식으로 수사한다.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는 양식에 다 있으니, 그에 맞게 쓰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수사가 시작된다. 사건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2주 내에 범인이 특정된다.


6.2.1. 국민신문고 이용[편집]


만약 담당자가 제대로 일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국민신문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 과정은 몇 분 안에 끝나며, 직접 경찰서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아무리 소액 사건이라도 2차 피해를 우려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선다. 전화번호, 계좌, 인터넷 ID 등을 근거로 추적하면 웬만하면 쉽게 검거된다.


6.3. 합의 또는 처벌[편집]


사기꾼이 잡히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 사기꾼이 먼저 변제하겠다고 연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사기꾼에게 변제 의사가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기꾼에게 변제 의사가 없는 경우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소정의 배상명령신청을 형사재판부에 넣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배상명령신청은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만큼은 간명하게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집행수단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 혹은 전부명령을 통해 사기꾼이 사기에 썼던 통장들을 전부 압류하거나, 재산명시신청을 넣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채권압류를 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통장을 압류할 때엔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만 특정하면 되며, 계좌번호까지 특정할 필요가 없다. 거래한 은행이 어디인지는 형사 판결문 정본 혹은 등본에 다 쓰여 있다. 계좌 특정은 당신이 채권압류신청서 작성 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작성한 규칙에 맞추어 은행이 알아서 한다. 게다가 2021년 10월 기준 185만원 이하의 예금채권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계좌압류를 건 은행이 복수일 경우, 각 은행 입장에서는 다른 은행에 얼마만큼의 예금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통장에 얼마가 들었든 일단 출금금지를 거는 방식으로 압류가 진행된다. 즉 사기꾼이 당신에게 변제하거나 아니면 압류범위변경신청을 넣어 압류의 일부를 해제하기 전까지 사기에 동원한 은행 전부를 사기꾼이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당장 돈을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사기친 상대를 괴롭힐 방법이 분명 존재하며,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도 공부를 하면 이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자.


6.4. 지급정지 및 환급 신청[편집]


그런거 없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을 목적으로한 대부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다시말해 중고나라 사기는 지급정지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시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보호되는 법익이기에 은행에 중고나라 사기를 사유로 지급정지를 신청해도 사기꾼이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주지 않는다!

게다가 계좌 명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어야 지급정지 공문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가 끝난 뒤 발급이 가능하다고만 안내한다. 당연하게도, 그 사이에 사기꾼은 당신이 준 공짜 돈으로 주지육림을 즐기고 빈털털이가 되었을 것이다.

불가능한 꿈이지만, 만일 지급정지가 성사되면 환급 신청을 하여 송금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기꾼이 이용한 은행에 전화해서 송금한 금액이 인출되었는지 미리 확인해보자. 물론 이조차도 사기꾼이 이미 인출한 뒤라면 환급받을 수 없다.


7. 여담[편집]



7.1. 직거래는 사기 예방의 최선책[편집]


직거래는 사기 가능성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판매자가 개인적 프라이버시 문제로 만나는 것을 꺼린다거나 업무상의 이유로 시간을 낼 수 없거나 거리가 멀어서 직거래가 안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 있다. 또한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 살인과 상해 등 강력 범죄가 우려되기도 한다. 이럴땐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을 이용하자.

그리고 에어소프트건이나 직거래를 하기 곤란한 물건들(예를들어 성인용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판매자와 일면식이 없는 경우 판매자가 직거래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이경우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판매자를 검증한 후 거래해야 한다.


7.1.1. 삼자 사기 주의[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삼자 사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삼자 사기는 직거래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형태로 주의해야 한다. 문서 참고.


7.2. 구매글은 자제하는것이 좋다[편집]


특히 ~구해요. 라는 글은 너무 쓰지 않는게 좋다.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가장 당하기 쉬운 방법이다. 사기꾼이 판매자인 척 연기하는게 제일 굉장히 쉽기 때문이다. 거래가 많은 물건이라면 하이에나처럼 몰려드는 사기꾼들을 보게 될수도 있다. 웬만하면 판매글에서 원하는 물품을 찾는것이 좋다. 사기꾼들이 구매글위주로 노리는이유는 구매자가 판매자(사기꾼)들의 판매이력과 신용도를 파악할수가 없고 구매자들을 현혹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판매자에게 제품의 정보나 사진을 요구해도 검색해서 보내주면 그만이라서 이것도 검증이 될 수 없다. 물론 구매글보고 연락주는 판매자들이 전부 사기꾼은 아니다. 판매자에게 연락이 오더라도 선입금거래는 절대로 하지 말 것. 직거래나 안전거래는 괜찮다.


7.3. 구매자가 사기꾼인 경우[편집]


드물지만 구매자가 사기꾼인 경우가 있다. 택배를 먼저 보내주고 운송장을 찍어 보내주면 입금해준다고 한 후 먹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애초에 중고거래는 먼저 입금을 받는 게 상식이므로, 급하더라도 이런 방법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

또한 안전거래가 구매자에게 유리한 점을 악용하여 구매결정을 안 눌러주거나, 훼손 하거나 몰래 부품을 교체 후 반품을 한다든가, 배송이 안왔다고 거짓말 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신용되는 판매자를 검증한 후 선입금 택배거래가 많아지게 된 것이다. 본인이 판매자라면 원활한 거래를 위해 거래내역과 신용도를 쌓는게 도움이 된다.


7.4. 판매 신용도 올리기[편집]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직거래가 수월하여 불편함이 없지만, 지방에 거주할 경우 택배거래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용도가 너무 없으면 구매자가 선뜻 거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신용도를 올려놓으면 나중에 수월한 판매에 도움이 된다.

판매 글을 올린 후 거래가 완료되면 전화번호와 지역 등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삭제하여 남겨놓으면 나중에 판매글을 올릴때 구매자가 신용도를 참고하는데 도움이 된다. 전화번호는 텍스트로 남기면 아카이브에 남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화번호를 적어서 사진으로 올린 후 해당 사진을 삭제하는 방법이 더 좋다. 제목과 내용에 거래완료라고 적어 다른 구매자가 또다시 문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7.5. 중고나라론(Loan·대출) 사기 수법[편집]


파일:중고나라론 사기 수법.jpg

2019-2020년부터 드러난 사기 수법이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로 편취한 돈을 마치 대출받은 돈처럼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중고나라론(Loan·대출)라고 부른다.

사기꾼은 온라인 중고 거래를 ‘무이자 대출’로 여기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물건을 올린 뒤[4] 구매자에게 현금을 받고 잠적하는 식으로 돈을 편취한다. 대부분은 구매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이나 유흥비로 탕진한다고 한다. 도박·유흥에 필요한 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조달하는 셈이다. 사기꾼은 이득이 발생할 때까지 핑계를 대고 배송을 미루다가 돈이 생기면 환불해주거나, 또 허위 매물을 올려 다른 구매자에게 사기친 돈으로 환불을 한다. 이 과정에서는 심지어 사기꾼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내 말을 왜 안 믿느냐"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기범들이 늦게라도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다른 사기수법에 비해 신고율이 낮은 편이라고 한다. 따라서 더치트와 사이버캅 등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문제는 금전이 아니라 돈을 돌려받기까지의 정신적 스트레스다. 이를 완전히 예방할 방법은 직거래 혹은 안전거래밖에 없다.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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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에는 자신의 위치가 전라도 울산 이라고 답하는 멍청이도 있다.[2] 싸게 올려서 여러명을 낚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3] 녹음 음성 원본 파일이 아닌 속기사 업체에 의뢰한 대화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소정의 비용이 발생한다.[4] 이 지점이 중고나라론에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부분이다. 단순한 환불 지연은 민사로 가야 하는 문제이지만, 중고나라론은 여기에 고의적 기망행위가 더해지기에 사기죄로 형사로 간다. 다만 구매자 입장에서 물건의 보유 따위가 거짓인지 체크하는 것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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