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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색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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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特色社会主义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1. 개요[편집]
원래는 마오쩌둥이 중국의 현실에 맞는 마르크스주의를 시행하자는 것에서 유래했지만[1] , 오늘날엔 덩샤오핑이 주창한 이론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이 있다. 어쨌든 지금도 중국 공산당이
2. 내용[편집]
덩샤오핑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입각해 중국은 아직 완전한 사회주의 세상이 아닌, 사회주의로 향하는 과도기이기에, 당의 지도에 따라 사회주의의 기본적 요건을 온전히 갖추고 발전한 다음, 공산주의를 실현하자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공산주의 초기에도 이와 비슷한 주장들은 있어왔다.
3. 특징[편집]
3.1. 흑묘백묘론[편집]
검은 고양이(黑猫)든 흰 고양이(白猫)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의미. 즉 공산주의의 기본 정신을 부정하지 않고 민중민주주의 독재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 쉽게 말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좌우혼합, 실용주의 노선으로 실제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초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개혁개방이란 말도 비슷한 뉘앙스이다.
3.2. 선부론[편집]
부유할 수 있는 사람부터 부유하게 키우자는 주장이며 결국 경제적 평등 사상을 좀 내려놓고 자본주의 요소를 약간 끌어 쓰자는 주장으로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성장에는 기여했지만 중국의 빈부격차는 악화되는 원인이 되었다.[3]
4. 시장경제 도입 과정[편집]
4.1. 계획권 과정[편집]
지방정부 및 지방관리하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 원자재중 중앙정부의 명령적 배분 계획에 의해 조달되는 부분의 비중이 1980년의 경우 70%에 달했으나 1987년에는 2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1980년의 경우 국가계획에 의해 생산 공급하는 공산품이 120개 항목에 달했으나 1987년에는 60개 항목으로 줄어들었으며 정부에 의해 통합적으로 배분되던 생산 원자재는 같은 기간 동안 256개 항목에서 27개 항목으로 감소되었다.
표는 1983 – 1992년 동안 주요 생산원자재 생산단위의 총생산량 중 정부와의 각종 계약에 의거하여 생산 공급한 부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곧 계획경제 영역이 축소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1981년부터 소비재 도매의 경우 상품을 1. 정부가 통일적으로 배분하는 품목, 2.계획에 의해 정부가 구매하는 품목, 3. 생산단위와 정부의 관련 부서가 자발적 계약에 의해 구매하는 품목, 4. 상업기구가 자발적으로 선별 구입하는 품목 등의 네 부류로 구분하였다.
4.2. 가격 결정권 및 판매권 과정[편집]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79년 이래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왔던 에너지 및 일부 생산 원자재와 수송부문가격을 상향조정했으며 이어 소비재중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품목들의 가격을 자유화하였다.
더욱 1986년 10월에는 자전거, 흑백텔레비전, 선풍기, 세탁기 등 주요 내구성 소비재의 가격도 자유화 하였으며 점진적인 개혁에 따라 중국의 가격체계는 가격 조정의 폭과 유연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고정가격 – 부동가격 – 협의가격 – 시장가격 등 여러 형태의 가격결정형식이 공존하게 되어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를 상품 가격의 5 – 20% 범위 내에서 인정함으로 생산품의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 중에서 3항과 4항에 해당하는 품목의 거래는 시장거래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987년에는 이미 4항에 해당하는 소비재가 대형 소매상업기구 전체 구입액의 80%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가격쌍궤제는 일종의 이중가격제도로서 상하 20%로 되어있던 생산재 가격 변화의 상한 및 하한을 1985년 2월에 철폐함으로 국가 계획에 따른 생산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생산재 및 기타 원자재 교역을 위한 생산재 시장이 1979년부터 등장하였으며 1984년부터 다양한 종류의 물자교역센터가 설립되었으며 1988년에 성 및 시급 물자교역센터가 395개소, 현급이 1,000개소에 달하였다.
소비재의 경우에도 원활한 상품교역을 위해 1986년 말에는 이미 상업부 관할 하에 전국적으로 1,588개소의 교역 센터가 설립되었으며 또한 소비재 소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작은 규모의 국영상업기구를 1. 스스로의 손익에 대해 책임지도록 개조하거나 2. 집체소유로 전환하거나 3. 개인 경영자에게 임대하여 효율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3. 자금 조달권 및 국가 예산 납부권 과정[편집]
기업에 대한 청부경영책임제는 생산수단의 공유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시도하는 조치이며 기업과 정부의 주관 부문 간의 협상을 통해 계약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데 기업이 직면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청부 방식이 존재하였다.
상납한 이윤이 계약의 중심 내용이 되기도 하고 기술개발투자나 임금의 총액 및 자산가치의 증식 등이 계약에 포함되기도 하였으며 계약 기간은 2 – 5년이며 이윤상납의무를 완수한 이후 발생한 이윤은 사내 유보금으로 보유할 수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이 책임지도록 하였다.
1984년 1월 중국 공산당의 1호 문건에서 8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영기업이라도 세금 납부 후에 발생하는 이윤에서 공공축적에 기여하고 출자 배당과 경영자 수입의 한도를 정하면 자본주의적 고공경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당시 경영 실적이 부진한 국유기업을 개인에게 임대 혹은 매각하는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서 사영기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었으며 1994년에는 전국 경공업 부문 국유기업의 자유화 과정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합병된 국유기업은 1,536개, 매각된 국유기업은 280개로 나타났으며 중소형 국유기업의 합병과 매각의 주체는 대부분 사영기업이었으며 지방의 국유기업의 민영화 방침이 처음 공식화된 것은 1995년 9월 중국 공산당 제14기 5중 전회에서 통과된 9.5 계획 초안에서 제기된 큰 기업은 육성하고 작은 기업은 자유화한다는 정책이다.
조대방소란 대형국유기업은 더욱 규모를 확대하여 핵심적인 산업 경쟁력을 가지도록 정부가 직접 육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소형 국유기업은 합병, 매각, 청부경영, 구조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혁하여 그 개혁 방식은 중소형 국유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개세는 구체적으로는 대형 – 중형 기업에 대해 55%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하며 소형 기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누진 구조의 소득세인 10 – 55%를 부과하게 되었으며 납세후 이윤에 대해서 국가상납액과 기업유보분으로 분배하여 1984년 10월에 완전히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여기에 조절세라는 명목으로 상품세, 부가가치세, 염세 및 영업세가 신설되며 자원세, 도시건축세, 부동산세, 토지세, 차량 및 선박 사용세 등이 추가하였으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전면적인 가격 개혁이 어려운 상황에 유통세를 도입하여 간접적으로 가격 개혁을 대신하고자 하였다.
4.4. 농업 개혁 과정[편집]
1983년에는 향진정부가 회복됨으로써 인민공사의 정치적 기능이 제거되고 1985년에는 사실상 해체되어 농산물 수매는 전통적으로 계획수매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정부와 상업기구가 합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협의수매제도가 도입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 농산물의 시장 거래를 허용하며 1986년부터는 농산물의 유통에서 국가 배급과 시장 유통이 공존하는 쌍궤제라 불리는 이중가격제가 시행하여 1993년에는 도시 주민에 대한 식량 배급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대부분 농산물의 가격이 완전 자유화가 되었다.
2003년 실시된 농촌토지도급법은 합법적인 토지도급경영권을 보호하며 법에 근거한 양도, 임대 등의 토지유통방식을 법적으로 허용하였으나 농촌 토지의 유통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8년 10월 개최된 17기 3중 전회에서 중국의 농촌개혁발전 추진 관련 몇가지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이 통과하여 농가도급경영이라는 기본 제도는 유지하면서 토지 사용권의 유통과 대규모 영농을 장려하는 내용을 결정에 반영하게 되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최근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농민의 상당수는 소유 농지가 6,000평 - 9,000평 미만인 소농으로 그 수가 2억 3,000만 - 2억 5,0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농민신문 기사
5. 관련 문서[편집]
6. 참고 자료[편집]
- 중국 경제의 개혁개방과 경제 구조 - 오승렬 | 통일연구원 | 2001.12
-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전망 - 임강택 | 통일연구원 | 2001.12
- 중국 – 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방정책과 북한의 개혁방향 - 홍익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0.12
- 중국적 사유화의 역사적 경로와 함의 - 이홍규 | 극동문제연구소 | 2007.12
- 북한의 사유화 진전 현황 연구 - 조동호 | 북한연구학회 | 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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