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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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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총서 소속의
공무원인 해관원들이 사용하는
계급이다.
2003년에 제정되었으며
중국에서 단 둘 뿐인 무장공무원 계급이다. 또한 중국의 공안직 공무원 계급들 중 유일하게 전문기술직이 없다.
전체적으로
경찰 계급과 상당히 유사한데, 그 이유는 바로 해관직업 자체가
공안부 인민경찰과의 연계를 자주 해야 하다보니 여기에 맞추어서 지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에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대한민국
관세청 뿐 아니라 어느 나라나 관세직 공무원들은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1]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경우에는 연방경찰의 계급을 따르며, 대한민국 관세청 역시 명칭만 없을 뿐 계급제가 존재한다.
2003년에 제정되었으며 총 5등 13급의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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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위가 5등인 관무원이며 역순으로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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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의 현직 해관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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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원들의 수뇌부급 직위로, 해당 계급은
국무원이 직접 진급을 시킨다. 해관총감은 해관총서장 딱 1명만 존재하며, 부총감 역시 부서장 및 기검감찰조장 등을 다 합해도 10명이 채 안 되는 계급이다.
- 해관총감(海关总监): 해관총서장만이 임명된다.
- 해관부총감(海关总监): 해관총서 부서장 및 기검감찰조장 등의 중앙부처 부부장급 직위가 수여되는 계급이다.
일명 관무감독. 1, 2, 3급 관무감독이 소속된 등급이다. 2급관무감독까지는 국무원이 진급시키며, 3급관무감독은 해관총서장이 진급시킨다. 실질적인 해관업무를 맡는 상한등급으로, 여기부터는 지방 서 혹은 처의 주요 부장을 맡는다.
- 1급관무감독(一级关务监督): 해관총서 지방국의 국장이 역임한다.
- 2급관무감독(二级关务监督): 해관총서 지방국장 혹은 부국장이 역임한다.
- 3급관무감독(三级关务监督): 해관총서 부국장 혹은 처장이 역임한다.
일명 관무독찰. 중간간부직으로, 지방국 혹은 해관총서의 처급 지휘부를 맡는 직위다. 여기서부터는 현장에서 보이기 시작하며, 이 위로는 대부분 내근만 맡아서 현장에서 보기는 힘들다. 다만 여기까지도 어디까지나 현장에서 뛰는 인원이 생긴다 뿐이지 중앙간부도 많아서 현장계급으로 보지는 않는 편이다.
- 1급관무독찰(一级关务督察): 해관총서 처장 혹은 부처장이 역임한다.
- 2급관무독찰(二级关务督察): 해관총서 부처장 혹은 과장이 역임한다. 여기서부터 현장에서 보이며, 1급관무독찰은 현장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 3급관무독찰(三级关务督察): 해관총서 과장 혹은 부과장이 역임한다.
일명 관무독판. 하위간부로, 운이 없으면 여기부터는 그냥 일반 관세공무원들마냥 현장에서 직접 뛰는 계급이다. 또한
인플레도 심해서, 1급관무독판만 해도 과장을 맡는 경우가 있고 현장직을 직접 뛰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 1급관무독판(一级关务督办): 과장 혹은 부과장을 맡으나, 현장직을 뛰는 경우도 만만찮다.
- 2급관무독판(二级关务督办): 여기부터는 그냥 현장직이며, 더 낮은경우 현장직도 아닌 그냥 내부 보조인원이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 3급관무독판(三级关务督办): 2급관무독판과 큰 차이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내부 보조인원의 수가 더 많다.
일명 관무원. 여기부터는 지휘부는 아예 없고 높아봐야 현장직이며, 낮은 경우 그냥 견습생 취급이나 받으면서 사무실 보조역할만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관함조례 제1장 총칙 * 제1조 해관대오의 건설을 강화하고 해관공작인원의 책임감 및 영예감과 조직기율성을 증강하고 해관공작인원의 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 제2조 헤관은 해관계급제도를 실행한다. 해관총서, 분서, 특파원 판공실, 각 직속 해관, 예속 해관 및 사무처의 국가공무원이 해관계급을 수여받을 수 있다. * 해관 밀수단속 경찰은 경찰 계급제도를 따른다. * 제3조 해관계급은 해관공작인원의 등급을 구분하고 해관공작인원의 신분의 칭호를 표명하며 국가가 인민경찰에게 부여하는 명예의 표지이다. * 제4조 해관공작인원은 실행 직무등급에 따라 해관계급을 편제한다. * 제5조 고위 계급의 해관공작인원은 저위 계급의 해관공작인원보다 상급이다. 고위 계급의 해관공작인원이 저위 계급의 해관공작인원에게 직무 상으로 종속될 시, 고위 계급이 상급이다. * 제6조 해관총서는 해관공작인원계급업무를 주관한다. 제2장 해관계급 등급의 설치 * 제7조 해관 계급은 하열한 5등 13급으로 설치된다. * 1). 해관총감, 해관부총감 * 2). 경감: 1급, 2급, 3급 * 3). 경독: 1급, 2급, 3급 * 4). 경사: 1급, 2급, 3급 * 5). 경원: 1급, 2급 * 제8조 해관공작인원은 하열한 등급으로 계급이 편제된다. * 1). 서급정직: 해관총감 * 2). 서급부직: 해관부총감 * 3). 국급 정직: 1급관무감독부터 2급관무감독 * 4). 국급 부직: 2급관무감독부터 3급관무감독 * 5). 처급 정직: 3급관무감독부터 2급관무독찰 * 6). 처급 부직: 1급관무독찰부터 3급관무독찰 * 7). 과급 정직: 2급관무독찰부터 2급관무독판 * 8). 과급 부직: 3급관무독판부터 3급관무독판 * 9). 과원직: 1급관무독판부터 1급관무원 * 10). 판사원직: 2급관무독판부터 2급관무원 제3장 해관계급의 수여 * 제9조 해관계급은 해관공작인원의 직무, 재능 및 도덕표현, 임직 시간 및 근무연한에 의거한다. * 제10조 해관은 공작인원을 모집 및 채용하거나 혹은 기타 부서로부터 전임받은 공작인원에게, 직무를 정한 후 상응하는 해관계급을 수여한다. * 제11조 해관계급은 하열한 규정의 권한에 따라 비준, 수여한다. * 1). 해관총감, 해관부총감, 1급관무감독, 2급관무감독은 국무원 총리가 비준 및 수여한다. * 2). 3급관무감독부터 3급관무독찰은 해관총서 서장이 비준 및 수여한다. * 3). 해관총서 기관 및 해관총서 파출기구의 1급관무독판 이하의 해관계급은 해관총서 정치부 주임이 비준 및 수여한다. * 4). 각 직속 해관, 예속 해관의 1급 관무독판 이하의 해관 계급은 직속 해관 관장이 비준 및 수여한다. 제4장 해관 계급의 진급 * 제12조 2급관무독착 이하 해관계급의 해관공작인원은, 직무 등의 범위 내에서 하열한 기한에 따라 진급한다. * 2급관무원부터 1급관무독찰은 3년 후 1계급 진급 * 1급관무독판부터 1급관무독찰은 4년 후 1계급 진급 * 제13조 2급관무독찰 이하 해관계급의 해관공작인원은, 진급기한 만료 이후 진급조건 심사 이후 조건에 맞으면 응당 진급하며 맞지 않으면 진급을 연기한다. 업무 중 특수 공적이 있는 경우, 조기 진급을 비준할 수 있다. * 제14조 1급관무독찰 이상 해관의 해관공작인원의 진급은, 직무 등의 범위 내에서 재능 및 도덕표현 및 업무실적에 근거하여 선별 진급한다. * 제15조 해관공작인원의 진급으로 인한 직무가 새로 임명된 직급의 해관계급은 최저직급보다 낮은 경우, 새로 임명된 직급의 최하급 계급으로 진급한다. * 제16조 관무원이 관무독판으로 진급 및 관무독판이 관무독찰로 진급, 관무독찰이 관무감독으로 진급하는 것은 배훈 합격 후, 진급이 허가된다. * 제17조 해관계급 진급비준권한은 본 조례 제11조의 비준권한에 규정한다. 제5장 해관계급의 보류, 강등 및 취소 * 제18조 휴직 또는 퇴직한 해관공작인원은 해관계급을 보류하며 계급장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 해관공작인원의 전출, 사직 혹은 퇴직자는, 해관계급이 보류되지 않는다. * 제19조 해관공작인원이 현임 직무 불성실로 인해 강등당한 경우, 해당 계급이 신 직무보다 높은 경우 신 직무등급의 최고위 계급으로 편제 및 조정한다. 조정계급의 비준권한 및 원 계급의 비준권한은 상동하다. * 제20조 해관공작인원이 직위강등 또는 파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상응하여 해관계급을 하향조정한다. 해관계급 하향 승인권한은 원 해관계급의 비준권한과 상동하다. 기타 해관계급 진급의 기한은 강등 후의 해관계급 등급에 따라 재계산된다. * 2급관무원은 해관계급 강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21조 해관공작인원이 범죄로 인해 정치권을 박탈하거나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급도 취소되며 비준수속을 다시 이행하지 않는다. *휴직, 퇴직한 해관공작인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부칙 * 제22조 헤관계급 표지 양식 및 착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 제23조 본 조례는 공포 기일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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