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외 불법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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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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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장성에서 출항하는 어선단.출처

중국 어선이 해외의 많은 국가의 영해를 불법 침범하여 조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문서.

중국 어선들이 다른 나라 영해를 침범한 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비교적 중국과 가까운 한반도의 경우, 영조때에 박문수가 불법 조업을 하는 청나라의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한 기록이 있을 정도다.

이후 중국의 세력이 위축되던 시기에 잠잠하다가, 21세기에 와서는 중국 어선은 전 세계적으로 현지 어민 및 수산 관련 행정기관들이 골머리를 앓게 만드는 골치 아픈 존재가 되어 있다. 사실상 현대식 해적인 셈. 이들은 한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남미, 아프리카까지 가서 불법 조업을 한다. 심심하면 중국 어선이 범법 행위를 하다 나포되는 뉴스가 나올 정도이다. 일부는 선주가 벌금을 내고 찾아가지만 벌금을 안 내거나 못 내면 어선을 폭파당하기도 한다.

맨 위의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중국 어선은 인구수에 걸맞게 대규모로 떼지어 다니며 조업을 하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해상민병으로 등록되어 순수한 민간인은 아니기에, 외신 보도에서는 이 어선들을 가리킬 때 그냥 어선들이라 하지 않고 Chinese Fishing Fleet(중국 어선단) 혹은 Fishing vessel fleet(어선 함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구글에서도 Chinese fishing fleet이라 검색해 보면 많은 보도 자료가 나온다.

특히 중국과 인접한 한국, 특히 서해남해 지역은 세계에서 이들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으로,[1]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당장 뺏기는 어획량보다 더 큰 이슈라는 것을 알아두어야한다. 이들은 초법적 어업을 하며 저인망어획(trawling)을 하기에 온 세계의 바다 바닥을 무분별하게 긁고 다니며 성장해야 하는 치어고 멸종위기종이고 다 잡아들이는데, 이는 현재 안그래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약해진 산호초 환경에 치명타를 가하는 짓이다. 이런 그물이 훑고 지나간 자리는 허옇게 죽은 산호초밖에 안남는다. 바닷속 환경에서 산호초 지대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러한 파괴가 범지구적 스케일로 매년 행해진다고 생각해보면 지구권의 생존까지 걱정해야할 일이다. 다시말해, 중국의 불법 조업은 당장 해당 지역의 어획량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해양환경 그 자체를 뒤흔드는, 극도로 위협적인 행위이다.

2. 원인[편집]


중국은 수많은 인구에 식문화의 다양화와 폭발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2012년을 기해 세계 최대 해산물 소비국이 되었다. 1990년까지 중국인들의 1인당 생선 소비량은 10kg 정도였으나 2010년에는 33kg을 넘어섰다.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어획량에서 35%를, 소비량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근해는 해상 바닥까지 싹 긁는 저인망을 이용해 해저 바닥부터 싹쓸이로 긁어 버리는 무분별한 남획과[2] 중국의 환경오염 때문에 어장으로서의 가치가 사실상 거의 바닥난데다[3] 오염된 강과 바다에선 대규모 양식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중국 어업계는 해산물 소요를 대기 위해 원양어업을 적극 늘리고 있으며, 2013년에는 원양어업 기지인 하이난 소재 항구도시를 찾은 시진핑이 "더 큰 배를 만들어 더 먼 바다로 가서 더 큰 고기를 잡아오라"고 어민들의 조업을 독려하는 실정이다. 현재 중국의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만 1,4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2016년에 유럽연합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원양어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은 2천 척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BBC 보도로는 아프리카 해역에 출어하는 중국 어선은 1985년에는 10여 척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500여 척이라고 한다. 다만 이 숫자는 정말 "원양"으로 나가는 배만 계산한 것이고 중국과 가까운 한반도 수역으로 나오는 배는 빠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 오는 배만 쳐도 2,000척은 가볍게 뛰어넘는다. 2016년 봄 꽃게철에 서해 5도 수역에 나타는 중국 어선은 집계된 것만 따져도 3개월에 걸친 총 출몰 척수가 21,352척에 달했다. 다수 중복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숫자다.

2.1. 해상민병대[편집]


또다른 이유로 중국 정부가 사실상 불법 조업을 부추기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중국 정부는 현재 중국 관할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관할 해역엔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도 포함됐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발표문에서 “중국은 관련 국내법과 유엔해양법에 따라 해상 사법 관할권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사법 관할권은 주권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지만, 자국 어민의 불법조업에 대해선 미온적이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이중성이 불법 조업 근절은 커녕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중국은 정상적인 상거래 방식을 모르는 양아치처럼 행동한다.[4]

또한 사실상 불법 조업을 부추긴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정부의 행태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바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이러한 민간 어선단을 주변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외교적 카드로서 기회가 생긴다면 활용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민간 어선단의 불법 조업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실제로 자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대에 대해서 민간인을 주체로 한 집단(또는 민간인으로 위장한 집단)을 투입해 시위에 나서면서 외교적으로 은근히 압박을 넣는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수법이다. 이를 통해서 상대가 어떠한 태도로 나오는지 알아보고 의중을 떠 본 다음 상대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다음 카드로서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시위로 이행하는 것이 통례가 되었다. 제도적[5] 으로도 중국 어민은 의무적으로 군에 투입할 수 있는 해상민병제도를 운용 중이고 이들은 생업에 종사하며 각종 타국 어선공격, 운반, 시위, 정보원 역할을 한다.(전시(戰時) 군에 편입) 그렇기에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하는 일본이나,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혹도 가벼이 여기고 넘어가긴 힘들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무력시위를 벌이기 이전에 우선 상대의 의중을 떠 볼 의도로 민간인들을 동원한 시위를 벌인 역사적 사례들이 있다. 중월전쟁 이후 한동안 지속되었던 베트남과의 국경분쟁이 끝나가던 시점에도 베트남에 대한 최종시험이라는 의미로 베트남 영내에 건설노동자들을 침입시키는 수법을 사용하여, 베트남이 과연 자국을 상대로 진지하게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중을 살피려 했던 전적이 있었다 하고[6],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 싼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 있어서도 어선 약 200척을 동원해 상륙을 시도하다가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에게 저지되기도 하는 등, 이런 수법을 써먹은 전적이 있었다고 한다.

3. 각국의 상황[편집]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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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한민국[편집]





한국중국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박경조 경사 살해사건, 이청호 경장 살해사건을 비롯해 굵은 사건들이 많았고 게다가 수시로 NLL을 넘나들며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은데, 심지어 NLL 한복판에서 조업함은 물론, 군사분계선 한가운데인 한강 하구에서까지 불법 조업을 저질러서 결국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해 민정경찰이 투입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2013년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중국과 공동으로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시책을 편 바 있고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에 불법 어업 활동을 근절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지난 2일 서아프리카 ‘소지역 수산기구’(SRFC)에 의한 흔히 IUU(비법·비보고·비규제)라고 불리는 불법 어업에 대한 어선 소속 국가(즉, 旗國)의 의무와 책임 등을 가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이라는 이름으로 어선 소속 국가가 ‘적절한 관리·감독’(due diligence)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는데 판시 하던 과정 중에 ITLOS는 30여 개 관련국의 입장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접수하는 절차를 가졌는데 한국은 입장 제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중국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

2016년 10월 7일에 고속단정을 중국어선이 고의로 들이받아 격침시켰고, 이전부터 중국어선의 뻔뻔함과 날붙이로 해경들을 공격한 행위로 국내여론의 들끓자 당시 박근혜정부는 해경의 함포 사격으로 격침까지 고려한다는 강경 발언을 했다. 이 사안에 말로만 협력을 외치고 뒤로는 권장하던 중국은 공산당의 주장을 전하는 관영매체인 환구시보"한국 정부 미쳤나, 민족주의적 발작, 대가 치를 것" 이라는 적반하장에 원색적인 위협성 기사로 반응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에 굴하지 않고 11월 1일 첫 공용화기 사용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기관총 위협사격이 실시되자 중국어선의 저항도가 약해졌고 한국이 이전과 다르게 공격한다는 이미지를 준 덕에 해양경찰청은 2019년까지 서해 NLL 불법조업 중국어선 3년간 70%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자세한 건 한중관계/불법조업 문서 참고.


3.2. 북한[편집]


자체 어업 역량이 대폭 붕괴 상태인 북한은 각 해역을 담당하는 해군사령부나 관청이 중국 어선들에게 입어료를 받고 어업권을 판다. 실제로 최근 민정경찰이 투입된 한국의 중국 불법 조업 퇴치에 대해서 북한이 중국 어선에 이 해역 조업권을 넘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달러 확보를 위해 서해의 어업 조업권을 3000만 달러를 받고 중국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평년의 약 3배에 이르는 1500여 척의 조업권을 팔아넘김에 따라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게 되었고, 서해안 지역의 한국 어민들의 생계에 엄청난 피해가 미치게 되었다고 한다.

이전에는 중국 어선들이 NLL을 넘어 북한지역으로 들어가 조업을 할 경우 북한 해군이 사격을 가하거나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물리고 뇌물을 대량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북한지역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 더욱 무서운 것은 붙잡히면 북한은 웬 떡이냐 생각하며 중국 어선의 어획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깔끔하게 몽땅 약탈해 버렸기 때문에 중국 어선이 북한해역에는 절대로 가지 않았었다. 대신 상대적으로 처벌이 난폭하지 않은 한국의 NLL 지역에 몰려와 조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북한이 어업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넘겼기 때문에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은 귀항하지도 않고 바다 위에서 주구장창 고기만 잡는다. 거기에 한국 해군과 해경이 불법 어로를 하는 중국 어선을 추격하면 북한 지역으로 도망쳐 단속을 피한다. 이밖에도 북한은 대북 제재를 피해가기 위해 교역용 선박의 국적을 바꾸기도 하고, 선박을 매각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보급선이 주기적으로 와서 식량과 연료를 공급하고 어획물을 받아간다고 한다.

다만 북한 해군은 일단 조업을 허가해주고도 뭔가 걸리는 것만 있으면 가차없이 실탄을 발포하면서 배를 나포해서, 거액의 벌금을 물리고 배를 뺏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북한 경비정이 실탄을 발포해서 부상을 입은 중국 어민들이 한국 해경에게 구조된 적도 있다. 실제로 2015년 4월 북한 해군이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 꽃게잡이 어선을 단속하면서 발포해 중국 선원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해당 어선을 나포했고 조사를 벌인 뒤 시신과 선박을 중국에 인계했다고 한다. 특히 해군이 처한 입장상, 어업권 장사와 어선 단속 이외에 딱히 돈 벌 방법이 없다 보니 허가받은 어업구역을 조금만 이탈해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곧바로 실탄 써 가며 붙잡는다고.

북한 해군이 중국 어선을 격침하고 선원들을 살해해도 "중국 어선 측이 우리 최고존엄을 모독해서 그랬다."고 하면 오히려 칭찬하고 북한이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약속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가서 중국 어선들이 북한 해군에는 고분고분하다고 한다.#

2016년 8월에는 북한이 동해 NLL 조업권을 중국에 넘겨주는것이 새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동해로 가는 중국 어선들은 대한해협과 대한민국 쪽 바다를 지나 북한 측 해역으로 가는데, 이들이 북한 쪽 바다에서 남획을 하는 바람에 남쪽으로 고기가 내려오는 양이 격감했다.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길에도 남한 쪽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가거나 우리 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어구를 뜯어가기도 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

또, 충격적으로 중국 삼합회가 북한 군부와 손잡고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만에게도 동해 조업권 팔아다는 것으로 추가 확인되었다.# 대만 당국은 부인하고 있다.#

2016년 10월 18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가 한국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에 오성기 대신 북한의 인공기가 걸려있는데, 이는 북한 측에 입어료를 냈다는 표시로 인공기를 달고 조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의 바다에서의 중국어선 남획이 한국에서 오징어 값이 상승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원래 북한 바다의 오징어가 6-11월에 동해안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기 전에 중국어선이 남획하고 있다는 것. #[7]

코로나19로 한국 해경이 가급적 접촉하지 않은채 단속하다 보니 중국어선들은 한국의 경계도가 느슨해졌다고 판단한 것과 꽃게철이 시작되자마자 다시 몰려와 저인망으로 싹 쓸어가는 행태를 보이자 한국 해경들은 비접촉 원칙을 폐지하고 승선해 이들을 구속 후 마스크를 씌운뒤 나포하는 방식을 다시 부활시켰다. 이중 깨진 유리병이나 날붙이로 저항하는 이들이 있어도 해경은 이제 테이저건이 아니라 권총으로 조준하기 때문에 순순히 항복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21년에 100여척이 서해에 동시 출몰했다.#

2021년 8월 23일, 6호 태풍 "인파"로 서해 북한 인근 해상에 침입한 중국인 3명을 사살했다.#


3.3. 기니[편집]


2016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잠비아,기니,세네갈,기니비사우 등지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 조업 어선 14척을 발견했는데 그 중 불법 조업을 하던 무허가 어선 2척을 발견했다. 현재 나포된 어선 2척의 선원들은 모두 풀려났으나, 340만달러의 벌금을 내게 되었다고 기니 수사부 장관이 밝혔다.#

3.4. 남아프리카 공화국[편집]


2016년 5월, EEZ를 침입해서 불법으로 오징어를 잡던 중국 어선 3척과 선원 100여명을 억류했다. 선체 내에 600톤이나 되는 오징어가 있었다. 이 배는 한 달 뒤에 130만 랜드(1억 500만 원)를 벌금으로 내고 풀려났다.[8]

3.5. 대만[편집]


2014년 대만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해 중국 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게다가 중국 어선의 대만해역 불법 어로가 급증해 대만 정부의 골머리를 썩케하고 있다.

타이완은 양안 인민관계 조례에 따라 월경한 배 1척 당 신대만달러로 5만~50만 위안(한화 174만~17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2014년 1~9월간 부과한 벌금은 대만 달러로 4천만 위안(한화 13억 9160만 원)에 근접하고 있다.

2016년 3월, 산호 1만 5천 kg, 대형 조개 400 kg, 바다거북 3마리를 포획한 중국 어민 41명을 체포했다.[9]

2016년 4월엔 불법 조업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하고 선원 17명을 억류시켰다.

2017년 3월까지 중국 어선 4척을 나포했다.

3.6. 러시아[편집]




러시아는 중국과 직접 맞댄 바다는 없으므로 러시아 근해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도 적어서 사례도 적지만, 여기도 중국 어선이 가끔씩 와서 불법 조업을 한다. 하지만 자비가 없기로 유명한 러시아답게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 또한 자비가 없다. FSB 산하의 해안경비대 위주로 이들을 단속하고 있으며, 러시아 해군도 동원된다.

정선 명령을 어기고 도주할 경우는 그대로 발포한다고 한다. 실제로 러시아 해안경비대는 2009년 2월 나홋카 항 인근에서 중국 화물선을 격침시킨 바 있다. 당시 중국 신문들은 '중국 화물선 '신싱(新星)호'가 러시아 해안경비대 경비함이 500여 차례 발사한 총포 사격을 받고 침몰했다고 보도했지만 러시아 당국은 따르면 밀수 혐의로 신싱호를 나홋카 항에서 가압류했으나 신싱호는 허가도 받지 않고 몰래 도주하고 정선 명령을 어겨서 발포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러시아 측에게 어민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과잉대응이라고 항의한다.

그리고 2012년엔 불법 조업을 하던 산둥성 웨이하이(威海) 시 선적의 오징어잡이 어선 2척이 해안경비대 경비함의 정선 명령과 공포탄을 발사에도 불구하고 3시간 동안 도주하자 어선 후미를 겨냥해 포격을 가해 배를 멈춰 나포하였다.

3.7. 말레이시아[편집]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치 중이다. 2016년 3월, 중국 대사를 불러 불법 조업이 계속되는 데 대해 항의하였다.

2020년 10월. 조호르주 앞바다에서 친황다오(秦皇島)에 등록된 어선 6척과 31세∼60세 선장 · 선원 60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3.8. 베트남[편집]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치 중이다. 2014년 베트남 해역에서 조업중이던 베트남 어선(영상에선 작은 목선)을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의 어선(영상에선 큰 배)이 베트남 어선을 추격하고 고의적으로 충돌해 베트남 어선 2척을 침몰시켰다. 베트남 측은 중국에 항의했으나 중국 정부는 베트남 목선이 먼저 들이박다가 침몰한 거라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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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도 불법 조업 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2011년 7월 베트남 군함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했고, 나포 뒤에는 무장 군인이 어민들을 갑판에 무릎을 꿇린채 지키고 있는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리고 4년뒤, 그것만으로도 안되는지 불법조업 단속기구의 무장을 한층 강화했다. 농업농촌개발부 소속 수산자원감시대가 공안부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권총과 기관총에 이어 연막탄과 최루탄, 고무탄 등 보조 진압장비를 모두 갖췄으며, 이는 최근 베트남 주변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을 겨냥한 조치로서 보인다. 거기서 더 나아가 수산자원감시대 소속 선박에는 경기관총과 기관총, 14.5㎜ 고사총 등의 무기류도 탑재되었고 보조 진압 장비로 플라스틱 탄 등 진압용 장비도 포함되었다.

2016년 4월엔 불법 조업 어선들에게 연료를 공급하려고 베트남 영해를 침범한 중국 선박을 나포했다. 나포 선박에는 10만 리터 넘는 연료유가 실려 있었으며 나포 된 선박의 선장은 베트남 영해 안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2016년 3년전 필리핀이 중국을 대상으로 제소한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첫 중재결정은 필리핀이 주장한 15개 항목이 사실상 모두 수용되면서 중국의 완패로 결론이 났다. 필리핀과 함께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은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위협이나 강압이 아닌,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중국에 대해 판결을 수용하라는 요구도 하지 않아 필리핀과 대조를 보였다. 이번 판결로 이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관한 중국 측 논리가 타격을 입은 이상, 굳이 중국에서 추가적 대응을 야기할 빌미는 주지 않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3.9. 아르헨티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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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침된 루옌위안위 10호.

2016년 3월 14일, 아르헨티나 경비정이 EEZ 내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의로 중국 어선 '루옌위안위(魯煙遠漁) 10호'에 무전으로 정선 명령을 내렸는데, 해당 어선은 정선은커녕 공해로 도주했으며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불을 끄더니 경비정을 들이받으려고까지 했다. 어선이 계속 무전을 무시하고 도주하자 경비정은 실탄으로 선체를 사격, 배를 격침시켰으며 선원 중 선장을 포함한 4명은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가 구출하고 28명은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 어선들이 건져 올려 사상자는 없었다. 그동안 중국 어선들은 오징어, 대구, 민어가 많은 이 해역에서 규정보다 밝은 집어등을 사용해 물고기를 싹쓸이해왔다고 한다.

3.10. 에콰도르[편집]


2015년, 중국인이 탄 어선에서 상어지느러미 20만개가 압수됐다.

2017년 8월, 갈라파고스 제도 동쪽 끝에 있는 산크리토발 섬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어업을 벌인 중국 어선이 잡혔다. 이들은 희귀어류 300t을 잡았고 이중 상어가 6,600마리나 있었다고 한다. 당국은 선장과 선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020년 7월, 에콰도르 인근 공해상에서 260척이나 되는 대선단이 상어를 잡으면서 "공해니까 신경 끄라"고 주장하고 있다. 에콰도르 해군이 매의 눈으로 감시하면서 중국 어선들이 EEZ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다.

3.11. 이란[편집]


2015년 7월, 중국 어선 10척을 나포했다.

3.12. 인도네시아[편집]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치 중이다. 나투나 열도는 보르네오해(남중국해)에 위치한 제도로, 현재 인도네시아의 일원이나 나투나 열도 앞바다는 중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9단선'과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일부 겹치고 있다.


인도네시아, 불법조업 어선들 해상 폭파로 초강력 대응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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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을 나포하여 선원들을 모두 내리게 한 뒤 폭탄으로 터트리는 사진이다.

인도네시아에는 바다가 넓다 보니 중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등 주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어선들도 인도네시아 정부 허가 없이 불법 조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10] 중국은 아예 중국 경비정이 나서서 나포 및 예인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다.

2014년부터 나포한 외국 불법 어선들을 폭파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어선이지만 중국 어선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6월 14일까지 총 176척을 폭파했다. 기사

2016년 2월 22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자국의 영해에서 어선 31척을 수중 폭파했다. 모두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외국 어선으로, 어선을 나포하여 선원들은 내리게 한 뒤, 연료는 빼내고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 수중에서 폭파했다. 폭파되어 침몰한 어선은 대부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의 선박이다. 지난 2014년 취임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불법조업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후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침몰한 어선은 총 152척에 달한다. 주변국들은 이러한 '어선 폭파'에 대해 너무 심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그동안 불법적으로 조업활동을 벌인 외국어선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연간 약 82억 달러(한화 약 10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불법조업을 근절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불법조업 어선 폭파 조치는 해양수자원부의 수시 뿌자스뚜띠 장관의 제안이다. 수시 뿌자스뚜띠 장관은 더 이상 인도네시아 해역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시각적이면서도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수시 장관은 이러한 조치로 불법 어선의 90%가 감소됐으며, 불법조업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수시 장관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열렬한 환호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에 힘입어 수시 장관은 2016년 8월 시점에서 지지율 61%를 기록하며 해당 시점에 내각 최고의 지지율을 획득했다.

2016년 4월,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어업권 분쟁이 발생한 남중국해 인근 나투나제도에 전투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투나제도에 F-16 전투기 5대를 배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활주로를 정비하고 새로운 항구도 건설할 예정이라고.

2016년 5월 27일, 도주하는 중국 어선에 경고 사격을 했으나 그대로 도주했다.

2016년 6월 17일, 인도네시아 군함이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에 실탄을 쏘며 선박과 선원들을 나포했다. 중국 외교부는 인도네시아가 국제법을 어기고 선원 생명을 위협했다며 비난했다.

7월에는 30척을 폭파해서 침몰시킬 예정이다.

8월에는 17일 현재 71척을 침몰시켰다. 이중 중국 어선은 3척이다. 이 어선들은 나투나 제도에서 어초로 활용된다고 한다.

9월 22일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나투나 열도 주변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외신에서도 강경대응으로 주목된 수시 푸지아투티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기사

2017년 1월 18일엔 나포된 외국어선 90여척을 조만간 추가로 침몰시키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어선들을 중국과의 어업권 분쟁 구역인 남중국해 나투나 해역 등 전국 11곳에서 동시에 침몰시킬 계획이라고 추가적으로 밝혔다.#

2018년 1월 9일, 어선 폭파를 중단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국내 수산업계의 반발[11]로 중단한다는데, 이게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해양정책에 전권을 쥔 해양조정부 발표다. 보도에 의하면, 내년이 대선이라 어민들 표를 잃지 않으려고 "어민들을 곤란하게 하지 않고, 수산물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정책으로 선회하는 중이라고 한다.

3.13. 일본[편집]


일본 해역의 경우 일본과 중국, 한국의 조업구역이 복잡하게 겹쳐져 있어 어선 간 마찰과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긴장의 지역이다. 이에 따라서 예전부터 불법 조업을 하던 한국 어선들과 중국 어선들이 일본에 나포된 적이 많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2005년도엔 제 7 범양호가 일본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한국 측 수역으로 돌아가던 중 일본 수산청 선박에 적발돼 나포된 바 있고 비교적 최근인 2015년도엔 제주 어선이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 됐다 석방된 바 있다. 그리고 2015년 들어 총 5척이 나포되었다고 전했다.[12]

중국 불법조업의 경우에도 2013년 나가사키현 고토시 인근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으며 2014년엔 오가사와라 제도 주변 등에서 급증하고 있는 중국 어선의 산호 불법 어업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어업 규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뤄져 일본의 EEZ 내에서의 불법 조업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중국 선단의 싹쓸이 조업에 동중국해의 일본 조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2016년 1월에도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니코동에서는 일본의 모 어민으로 보이는 민간인이 조업중 중국 어선을 조우한 영상이 네타화 되어서 각종 MAD의 소스가 되고 있다.

2017년 1월 24일 일본 정부는 자원 고갈을 우려해 중국의 고등어 불법 조업 중단을 촉구했다.#

2018년 12월 27일 일본 수산청 직원 12명을 태운 채 반나절이나 도주하고 다녔는데도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비공개 항의만 했을 뿐, 한달이 넘도록 감춰왔던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기사

전반적으로 일본은 해양영토가 매우 넓지만 한국만큼 중국과 밀접한 지역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하면 불법 조업 수가 적은 편이다..

사실 일본도 불법 포경문제가 심한 나라지만, 중국은 그 문제를 압도한디고 할 수 있다. 특히 샥스핀은 포경과 나란히 할 정도로 심각하다. 유유상종

3.14. 팔라우[편집]


팔라우 주변 해역은 멸종 위기에 처한 상어 130여종과 대왕조개 등이 풍부한 곳으로, 팔라우 공화국은 2009년 유엔에서 부근 배타적경제수역(EEZ) 63만㎢를 상어 보호구역으로 공표한 바 있는데, 2012년 4월 1일,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에 총격을 가해 선장을 사살했다. 사람을 노리고 쏜 건 아니고 엔진을 쐈는데 사람 허벅지에 맞았다고 한다. 선원 5명은 모두 체포되었다. 이 부근 해상에 있던 이 어선의 모선은 하루 전에 적발당했고, 20명이 타고 있었는데 전날 모두 체포되었다. 모선은 체포 과정에서 선박 내 화물을 불태우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기사 팔라우에서 처음으로 어선 단속에 총을 사용한 사례라고 한다.

3.15. 필리핀[편집]


2011년 12월 2일.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은 불법 조업 어선 단속에 군함을 동원하고 있다. 필리핀 해군은 지난 2일 자국 팔라완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어선 1척을 나포하고 중국 어민 6명을 체포했다. 이 불법 어선 안에서는 세계적인 멸종 위기 동물인 푸른바다거북 12마리가 발견됐다. 이 중 9마리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필리핀 해군은 지난 2001년 같은 해역에서 중국 어선에 직접 발포를 한 적도 있다.

2014년 5월에는 바다거북 500마리를 싣고 가던 중국 어선을 붙잡았다. 그리고 중국과 필리핀은 EEZ 불법조업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억류된 중국어민 11명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험악한 외교적 공방전을 전개했다. 동년 8월 5일 필리핀 서부 푸에르토프린세사 지방법원은 해양보호구역에서 검거된 중국 어민들의 불법조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6∼12년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타고 있던 어선이 투바타하 리프에서 좌초되면서 필리핀 당국에 체포됐다. 당시 이들의 어선에서는 멸종위기종인 천산갑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으로 항해 하던 중 악천후를 만나 부근해역으로 대피했으며, 그곳이 필리핀 영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중국 어민들의 변호인 측은 중국 어민들이 당시 필리핀 해역을 침범할 의사가 없었던 데다 악천후 때문에 주변해역으로 밀려왔을 뿐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2016년 5월 20일엔 불법 조업이유로 중국 어민 25명을 억류했다. 필리핀 해안 경비대와 어업 및 수산자원국(BFAR) 연합소조는 5월 16일 두척의 중국 어선을 붙잡았고 이 중국 선박들의 당시 있던 수역은 논란이 있는 중국 남해 수역 부분에 속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필리핀 정부는 스카버러[13] 등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다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중국을 제소, 국제법을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밟았고, 2016년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첫 중재결정은 필리핀이 주장한 15개 항목이 사실상 모두 수용되면서 중국의 완패로 결론이 났다.

4. 해결방안[편집]


중국패권주의가 꺾이지 않는 이상 저지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해산물 수요 급증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으나, 문제가 있다면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다들 수입해서 먹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우선 중국의 해산물 수요는 매년 오르고 있는데 이에 반해 중국해양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포획량은 못따라가는데다 애초에 중국이 땅 크기나 인구에 비해 바다가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해역만으론 수요를 못 채우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자원이 부족하면 돈을 주고 사오지 훔쳐올 생각은 안 하는데 중국은 태연하게 당당히 하고 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물론 중국도 어민들에게 일단은 교육을 하고 외국 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체포된 어민들에게 법적 처벌을 하며, 양식업을 확대하는 등 나름 해결 노력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 가능성은 없다. 게다가 중국은 이 문제를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수산물을 꼭 직접 잡아야겠다는 입장이다.[14]

2015년 세계 해양문제를 관할하고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서아프리카 ‘소지역 수산기구’(SRFC)에 의한 흔히 IUU(비법·비보고·비규제)라고 불리는 불법어업에 대한 어선 소속국가(즉, 旗國)의 의무와 책임 등을 가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이라는 이름으로 어선 소속국가가 ‘적절한 관리·감독’(due diligence)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바다에서 횡행하고 있는 제3국의 불법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국제사법기관의 권고적 의견에 따라 앞으로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권고적 의견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 어업을 하는 해당 국가들이 해당 권고적 의견을 이행하지 않으면 답이 없지만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고 #

2016년 8월 17일, 1백만 척에 달하는 어선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가 나왔다. 하지만 일정도 세부 목표도 없고, 중국 조야에서도 "구식 소형 어선 수를 줄이는 대신 대형 어선을 새로 건조할 게 뻔하지 않나"라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관련 연구자들도 하루빨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15]

2020년대에 들어서 각국 해군/경의 공용화기와 화기 사용이 허가되며 중국 무장어선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도입 당시만 해도 불이익을 주거나 격침시키겠다느니 난리를 피우던 중국도 그 뒤로 아무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기네들도 이 이상 일을 키우기 싫었던 모양. 그래도 2020년 12월에 세계 어족자원 싹쓸이는 허구라며 발뺌을 했다.

2021년 1월엔 중국 상선들마다 미사일을 숨겨놓고 유사시 쏠 수 있게 하는 등 사실상의 민병대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국 선박에 대한 경계심만 높아졌다. 그리고 2월엔 중국 해경이 센카쿠, 남중국해 등지의 분쟁 해역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해경법 개정안을 발효시켜 맞대응을 하려는 모양이다.

2022년에 미 국무부가 선원 인권침해와 더불어 상선회사들을 무더기로 제재했다.#

5. 외부 링크[편집]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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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과 직접 해안을 맞대지 않은 동해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진짜 중국 앞마당인 서해나 남해보다는 비교적 덜하다. 때문에 각 지방 해양경찰청의 업무강도도 서·남해와 동해가 크게 다르다.[2] 사냥·어업 등의 전 세계 자원량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규모가 남다르다.[3] 그린피스에 따르면 중국 연안의 어족자원은 1950년대에 비해 30% 이하로 떨어졌다. 산둥성에 소재한 한 항구에 한국 기자가 가서 취재를 했더니 배들이 내려놓는 고기라는 게 죄다 손가락보다 작더라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다. 이런 고기들은 아예 식용으로는 나가지 않고 사료용 어분 제조공장으로 나가는데, 그조차도 남미산에 밀려 안 팔린다고 한다.[4]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은 위와 같은 상황에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산다.'는 선택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지극히 자국 중심적이라 별 신경도 안 쓰고 도둑질을 권장하는 거다. 반대로 명나라, 청나라 때는 아예 조선에서 알아서 처벌하라고 했다.[5] 中華人民共和國兵役法(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36조, 37조[6] 당시 중국이 동원한 건설노동자들은 실제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병부대 또는 그 퇴역 장병들이었다는 뒷소문이 있었다.[7] 실제로 NLL을 침범한 불법어선들은 70%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8] 의외로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도 손에 꼽히는 군사강국이다. 그리고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어업은 남아공의 경제에 큰 축을 담당한다. 소말리아가 내전을 겪게되고 해적이 들끓는 이유가 중국의 불법 조업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라.[9] 타이완섬 산호는 특산품으로 유명하다.[10]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한다. (자세한 건 먼 나라/좋은 사이 문서 참고.) 오히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역사적인 문제로 중국 및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도 대립하고 있는데다가 베트남이 인도네시아와 친하게 지내 이들 3개국들을 견제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11] 이게 의외일 수 있지만, 사실 그동안 영세한 인도네시아 어선들이 잡은 수산물을 냉동창고를 갖춘 외국 어선에 넘기면 이 외국선이 인근 인도네시아 항구에 있는 가공회사로 수산물을 넘기는 운반선 노릇을 해왔다고 한다. 외국어선 단속으로 이 사이클이 붕괴되어 수산물 가공회사들이 도산하고 수산물 생산이 급감했다는 것. 게다가 수시 장관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인도네시아 어선들에게도 저인망 사용을 금지했는데, 이 조치 역시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12] 물론 일본어선이 한국 EEZ를 침범해 해경에 나포된 사례 또한 여럿 존재한다.[13] 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14] 당장 남아메리카의 홍어잡이를 생각해보자. 현지인들은 쓸모없는 물고기라며 버리던 것이지만 한국서는 귀한 물고기였기에 현지로 간 한국인들이 현지 어민들에게 사정사정하며 홍어를 잡도록 부탁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물론 그 대가가 현지 기준으로 엄청나게 큰 돈이어서 이후 남아메리카에서 너도나도 홍어잡이에 나서 홍어가 씨가 마를 지경이 되었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한국은 현지 어민들에게 투자를 하고 또 현지 어민들이 잡은 홍어를 사들인 거였지 한국 어선들이 남아메리카까지 가서 홍어를 잡지는 않았다.[15] 양쯔강 중류에서는 부분적으로 양식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꽤나 성공적이라는 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국 중국 정부의 의지에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