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명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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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내용
3. 다른 학설
4. 판례


1. 개요[편집]


행정법에서 대두되는 이론이다.
처분청의 처분 등의 효력이 법리적으로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다툴 때, 현재 대한민국의 판례와 다수 법학자가 지지하는 학설(다수설)이다.

2. 내용[편집]


중대명백설에 따르면, 어떤 행위에 ¹중대하고 ²명백한 잘못(하자)이 있다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¹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 혹은 ²명백하지만 중대하지 않은 경우는 무효가 아니다.(=일단 유효하다) 그러나 취소사유가 된다.

  • 중대하다는 것은, 중요한 법률요건 위반이다.
  • 명백하다는 것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에 따른 명백함이다.[1] 일반적으로, 문서상 나와 있는 규정(법 혹은 기타 관계자 모두가 아는 규정)이 명백하다고 간주된다.


중대명백설 기준에 따라
  • 무효로 인정되면, 해당 행위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무효이다. 누구나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취소에 해당한다면,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으며 원고적격에도 일정한 제한이 생긴다. 그리고 공정력이나 구성요건적 효력에 의해, 법원에 의해 취소로 선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고 본다.


3. 다른 학설[편집]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른 학설로는

1. 명백성 보충요건설
원칙적으로 잘못이 중대하기만 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명백한지 아닌지는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설에 따르면 당연히 중대명백설보다 무효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2. 구체적 가치형량설
개별적 사안마다, 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 안정성과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제3자의 신뢰의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큰 경우 무효로 보자는 이론이다. 말이 쉽지, 기준이 1개에 불과하고, 가치판단이란 본질적으로 애매한 것이라 실제 행정소송 사건에선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중대.명백설'의 맹종 벗어나야, 법률신문


4. 판례[편집]


  • 중대명백설을 따른 판례
[다수의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 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 명백성 보충요건설을 따른 판례
[반대의견]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할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필요가 없거나 하자가 워낙 중대하여 그와 같은 필요에 비하여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구제하고 위법한 결과를 시정할 필요가 훨씬 더 큰 경우라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중대한 하자를 가진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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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적으로 일반인은 모든 법을 아는 상태로 간주된다. 다시말해 거의 모든 쓰잘데기 없는 계약서나 법 조항들까지도 모조리 다 외우고 이해하는, 굉장한 천재로 간주된다는 점을 잊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