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금융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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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中小企業金融債券
영어: Small and Medium Enterprise Financial Bond
회사채, 금융채의 일종.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이 안정적인 중장기 자금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중장기 대출재원의 조달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2년 8월 31일부터 발행해 온 채권이다. 흔히 줄여서 중금채라고 부른다.
중소기업은행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상품이다. 매년 발행량이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발행 시에는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발행 한도는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고, 기존에 발행했던 채권을 차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금액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액면가에 해당하는 종전의 채권을 상환해야 한다.
중금채의 중요한 특징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지급을 보증할 수 있으며[* 1980년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현행 법률상 정부의 지급 보증의무가 다소 완화되었음에 유의.], 국가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도를 담보로 발행하는 것으로 산업금융채권 및 수출입금융채권과 유사하다[1] . 중금채를 발행하는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등급은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과 동일하다.
개인이 중금채를 매수하고 싶으면 가까운 IBK기업은행 지점이나 비대면 I-ONE뱅크에서 가입가능하다.[2] 증서식, 통장식, 무통장식으로 매수할 수 있다. 단, 현물 채권은 상징적인 증서로 개인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정기예금처럼 통장에 인쇄되는 형태로만 판매한다.
영어: Small and Medium Enterprise Financial Bond
제36조의2(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개요[편집]
회사채, 금융채의 일종.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이 안정적인 중장기 자금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중장기 대출재원의 조달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2년 8월 31일부터 발행해 온 채권이다. 흔히 줄여서 중금채라고 부른다.
2. 상세[편집]
중소기업은행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상품이다. 매년 발행량이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발행 시에는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발행 한도는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고, 기존에 발행했던 채권을 차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금액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액면가에 해당하는 종전의 채권을 상환해야 한다.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5(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중금채의 중요한 특징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지급을 보증할 수 있으며[* 1980년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현행 법률상 정부의 지급 보증의무가 다소 완화되었음에 유의.], 국가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도를 담보로 발행하는 것으로 산업금융채권 및 수출입금융채권과 유사하다[1] . 중금채를 발행하는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등급은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과 동일하다.
개인이 중금채를 매수하고 싶으면 가까운 IBK기업은행 지점이나 비대면 I-ONE뱅크에서 가입가능하다.[2] 증서식, 통장식, 무통장식으로 매수할 수 있다. 단, 현물 채권은 상징적인 증서로 개인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정기예금처럼 통장에 인쇄되는 형태로만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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