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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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TIPA

파일: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로고.svg
정식 명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자 명칭
中小企業技術情報振興院
영문 명칭
Korea Technology and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for SMEs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02년 1월 22일[1]
설립목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전문기관으로 설립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업종명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전신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2002년 1월 22일 ~ 2006년 2월 28일)
대표자
이재홍
주무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97명(2022년 2분기 기준)
자본금
79억원(2021년 기준)
매출액
1조 8,309억 7,579만 7,268원(2021년 기준)
영업이익
-4억 7,661만 6,082원(2021년 기준)
순이익
-6억 3,946만 2,514원(2021년 기준)
자산총액
193억 5,616만 8,885원(2021년 기준)
부채총액
104억 3,555만 3,269원(2021년 기준)
미션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및 스마트화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비전
The Bridge for SMEs
소재지
본원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로 79 (집현동)
팁스타운S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77, 3층(역삼동, 747-19)
수도권업무지원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3층 (여의도동, 삼희익스콘벤처타워)
기술혁신센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3층 (삼평동,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파일: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옥.jpg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본원 사옥[2]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로 79 (집현동)


중소기업과 함께 미래를 여는 파트너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
2. 사업
3. 사건사고



1. 개요[편집]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③ 기술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⑦ 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2년 1월 22일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06년 3월 1일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된 이후 2009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20년 세종으로 이전하였으며, 그 전에는 현재 수도권평가실이 위치한 여의도에 있었다.

취업 시장에서 피하라는 단어(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로만 이루어진 최종 보스같은 회사


2. 사업[편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제4항).
  •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3]
  •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보급·확산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
  •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3. 사건사고[편집]


  • 해당 원에서 진행하는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사업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찮은 이유로 평가 결과가 수정되어 정부 지원금을 챙겨가 논란이 되었다. YTN 보도 후속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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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3월 1일 현재 기관명으로 출범하였다.[2] 좌측 건물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측 건물은 창업진흥원 사옥.[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제4항 제1호의2는 2013년 6월 12일부로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