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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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中央選擧管理委員會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그니처.svg
[ 휘장 ▼ ]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휘장.svg

설립
1963년 1월 21일
전신
선거위원회, 중앙선거위원회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동)
위원회
위원장
22대 노태악
상임위원
18대 김필곤
위원
김창보
이승택
정은숙
조병현
조성대
박순영
남래진
사무처
사무총장
김용빈
사무차장
허철훈
비전
좋은 정치를 지향하고, 국민과 함께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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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2.1. 공직선거
2.2. 위탁선거
2.2.1. 의무위탁선거
2.2.2. 임의위탁선거
2.2.3. 기타위탁선거
2.2.4. 기타
2.3. 특징
3. 조직
4. 구성원
6. 산하 기관
6.1. 각급선거관리위원회
6.2. 산하 위원회
6.3. 산하 단체
7. 유관 기관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9. 상징
9.1. CI
9.2. 마스코트
10. 논란
10.1. 정치적 논란
10.2. 그 외
11. 사건 사고
11.1. 2011년 10월 26일 선관위 공격 사건
11.2. 2012년 4월 11일 투표함 미봉인 사건
11.4. 해킹 가능성 논란



1. 개요[편집]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svg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중앙청사 전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선거국민투표를 관장한다. 또한 정당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기관이다. 대한민국 국회, 행정부, 법원헌법재판소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달리 말하자면 행정부(대통령,국무총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아주 강력하면서도 중요한 기관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이 총리급이니 부총리보다도 의전서열(6위)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 3차 개헌 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962년 5차 개헌 때 생겼다. 그 전까지는 공직선거법이나 기타 다른 국민투표법 등에 의해 선거관리기관을 두어 운영했다. 이 때가 바로 1960년, 시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개헌 이전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에 따라 4.19 혁명이 일어나 정권이 바뀌게 되어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보니 상술한 것처럼 헌법상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동) 소재. 정부과천청사 인근이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편집]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1]
  • 정당에 관한 사무
  •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무를 수행함에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같은 조 제3항).

2.1. 공직선거[편집]


이하 내용은 위키백과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을 참고했으며, 모든 선거의 연령 산정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한다.

모든 선거 공통으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34조제2항)

  • 대통령선거(대선)
    • 선거일 : 대통령 임기 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선거권자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피선거권자 : 선거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 국회의원선거(총선)
    • 선거일 :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선거권자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단,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피선거권자 :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교육감선거 포함)
    • 선거일 : 임기 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선거권자 : 만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영주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피선거권자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 대통령궐위로 인한 선거[2] 및 재선거 : 대통령 궐위(궐위선거), 대통령 당선자의 사망·자격상실(재선거) 등의 사유발생 일시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한다.
    •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 4월 중 첫번째 수요일.
    •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 사유발생 일시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일 전 20일까지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 포함)과 협의하여 선거일을 공고한다.
    •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 사유발생 일시로부터 30일 이내


2.2. 위탁선거[편집]



2.2.1. 의무위탁선거[편집]


항상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장을 선출하는 경우에 의무위탁이 규정되어 있다.

2015년부터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 농협(축협)조합장선거
  • 농협중앙회장선거
  • 수협조합장선거
  • 수협중앙회장선거
  • 산림조합장선거
  • 산림조합중앙회장선거
  •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

그 밖에 의무위탁선거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2.2.2. 임의위탁선거[편집]


법률상 위탁근거가 있어 해당 단체에서 위탁을 의뢰할 수 있는 선거.

  •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
  • 정비사업조합임원선거
  • 새마을금고임원선거(이사장 제외)
  • 신협조합임원선거
  • 신협중앙회장선거

그 밖에 임의위탁선거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정당의 당내경선
  • 아파트입주자대표선거

임의위탁선거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하는 의무위탁선거와 달리 해당 단체 측에서 선관위에 위탁하여 선거를 치를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선관위입장에서는 설령 위탁 의뢰가 들어와도 공직선거와 일정이 겹치거나, 다른 위탁선거와 겹치거나, 또는 선관위가 위탁선거를 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다.[3]


2.2.3. 기타위탁선거[편집]


미래의 유권자 교육 차원에서 학생회장선거(초, 중, 고등학교)를 지원하기도 한다.


2.2.4. 기타[편집]


위탁선거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위탁선거 만족도 선관위가 관리하는 경우 대체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으며 또한 선거가 많아질수록 선관위의 존재의의도 커지기에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무한도전 선택 2014 특집에서 실제로 선거사무원을 파견해 투표소를 관리하기도 했다.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따지고 보면 유권자 교육 일환이긴 하다.


2.3. 특징[편집]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역할과 과제에 관한 연구에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세계 각국의 선거 관리 기구[4]은 각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 외국 국가들은 행정부의 한 부서에서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으로 사법부와 선거 관리 사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는데, 미군정 시절부터 법관이 선거관리를 맡아왔다고 한다.


3. 조직[편집]


비상설 보직을 제외하면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등 장관급 보직 2개,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과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17명,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상임위원(선거정책실장 겸임) 등 1급 보직 21개가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총리급) - 비상임직이다. 관례상 대법관 1인이 겸임한다.
    • 위원장비서관 - 4급 서기관.
  • 상임위원 (장관급)
    • 상임위원비서관 - 4급 서기관.
  • 비상임위원 -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제외한 비상임위원은 7인이다.
    • 의사담당관 - 4급 서기관.
    • 감사관 -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
      • 감사과
  • 사무총장 (장관급)
    • 대변인 -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
      • 공보과
    • 정책보좌관 - 4급 서기관.
  • 사무차장 (차관급)
    • 인사과
    • 기획조정실 - 1급 관리관.
      • 기획국 - 2급 이사관.
        • 기획재정과
        • 총무과
        • 시설과
      • 정보자료국 - 2급 이사관.
        • 정보화정책과
        • 정보화운영과
        • 선거기록보존소
    • 선거정책실 - 1급 관리관.
      • 선거1국 - 2급 이사관.
        • 선거관리과
        • 선거기반과
        • 위탁선거과
      • 선거2국 - 2급 이사관.
        • 정당과
        • 재외선거과
        • 홍보과
      • 법제국 - 2급 이사관.
        • 법제과
        • 해석과
        •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조사국 - 2급 이사관.
        • 조사총괄과
        • 정치자금조사과
        • 사이버조사과
      • 선거연수원
        • 직무교육부
        • 시민교육부
        • 선거연구부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
        • 기획팀
        • 심의1팀
        • 심의2팀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
        • 토론기획팀
        • 방송토론팀
        • 토론문화팀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
        • 기획팀
        • 심의팀
        • 조사팀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
        • 기획운영팀
        • 관리팀

` 사무기구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규칙은 중앙선관위와 각급선관위위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을 모두 규율한다.

4. 구성원[편집]


  • 위원 (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그중 한 명은 대법관 중에서 지명하는 것이 관례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이렇게 3명씩 9명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별로 공평하게 배분해서 삼권분립을 확립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 선관위의 정치적 독립 및 중립을 지키기 위함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으나 대법관인 위원이 겸임하는 것이 관례이며 임기는 6년이다. 대법관이 아닌 신분으로 위원장을 맡은 특수한 경우가 두 번(김능환, 권순일)이 있었으나, 이런 경우는 대법관의 임기가 끝났지만 위원장의 임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즉 위원장에 오를 때는 대법관 신분이었다는 소리. 따라서 지금까지 대법관이 아닌 사람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맡게 된 경우는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위원장의 임기가 남아 있어도 대부분 선관위 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 앞서 언급한 김능환 전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 임기만료 이후 8개월이 지나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1달 뒤에 선관위원장 직도 내려놓았다. 이러한 겸임 관례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도 비슷한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지역 관할 지방법원장(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경기: 수원지방법원장, 강원: 춘천지방법원장 등)이, 시ㆍ군ㆍ구 선관위의 경우 그 지역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중 1인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엄연히 독립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선관위의 수장이 정작 사법부에서 보임이 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헌법학자들(대표적으로 성낙인)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을 두는데(같은 법 제6조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같은 조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전단).

위원 대부분은 판ㆍ검사나 교수 출신이고, 어찌되었든 선관위의 최고 수장이기에 선관위 사무총장 출신이 한 명씩은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주로 대통령이 지명)

물론 중앙뿐 아니라 각급 선관위마다 위원이 다 있는데, 일선(시ㆍ군ㆍ구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관할지역 부장판사가 맡고, 나머지 위원들은 보통 지역 유지들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마다 위원을 1명씩 위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상세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문서 참조).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이 있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의 차이점은 선거행정직류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인데, 이들처럼 선거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거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한다.

  • 공정선거지원단
일선위원회 기준으로 직원이 6~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선거철에는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활동 및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선거 때 임시로 고용해서 위원회 직원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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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장[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산하 기관[편집]


  • 선거연수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에 있다. 원장은 2~3급이다. 1996년 5월 선거연수원이 설립되었다. 선거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데(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 제3항), 이에 따라 선거연수원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선거기록보존소 - 소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 센터장은 4급 서기관이다.


6.1. 각급선거관리위원회[편집]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는 9명이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에도 설치) 위원 수는 9명이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는 7명이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광역자치단체 수와 같은 17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관례상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 수석판사가 겸임한다.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와룡동) 4층 국립어린이과학관 내에 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내(10층~12층)에 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10개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서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중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동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31(영통동)에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39개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290(장학리)에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18개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168(비하동)에 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14개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6(보람동)에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 나라키움대전센터 내에 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5개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동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서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중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45(신경리), 내포신도시 내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4층, 5층에 위치해 있다. 원래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었으나 이전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16개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9(효자동2가)에 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15개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8(치평동)에 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5개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남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동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북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서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40(남악리) 남악신도시 내에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22개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4길 46(중리동)에 있다.[6]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8개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남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동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북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서구선거관리위원회[5][사무국장]
      •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중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1길 5(금능리), 경상북도청신도시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내에 있다. 본래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2020년 5월에 이전했다. 2020년 11월 24일 청사가 준공되면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60명,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13명, 경북북부보훈지청 27명, 경북청사관리사무소 10명,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안동복무관리센터 4명 등 총 114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24개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8 (연산동)에 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16개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남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북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서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동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중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71 (학성동)에 있다.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5개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남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동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북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중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00 (용호동)에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22개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506(이도2동)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2개 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72길 23(남현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내에 위치해 있다. 상임위원은 1급이고, 사무국장은 3급이다.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72길 23(남현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내에 위치해 있다. 상임위원은 1급이고, 사무국장은 3급이다.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72길 23(남현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내에 위치해 있다. 상임위원은 1급이고, 사무국장은 4급이다. 종전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였으나 2017년 2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바뀌었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3~4]

상세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문서 참조.


6.2. 산하 위원회[편집]




6.3. 산하 단체[편집]



7. 유관 기관[편집]


2013년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를 유치하였다. 마치 권위있는 국제기구같은 이름이지만 실상은 한국이 주도해 만든 비영리 국제단체다.

  • (사) 세계선거기관협의회 - 인천 연수구에 있다. 2011년 6월 부다페스트 ACEEEO 2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발 민주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민주선거시스템 정립을 위한 범세계적인 협의회 창설을 제안하여 2011년 10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설 포럼에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설립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2013년 10월 사단법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립총회 후 2014년 4월 사단법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출범했다. 의장, 부의장, 집행이사, 감사위원, 사무총장 아래 사무국장, 기획부, 사업부 등을 두고 있다.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하는데(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 제1항), 이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두며(같은 조 제2항),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다(같은 조 제3항).


9. 상징[편집]



9.1. CI[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의 변천사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 CI.svg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_상하.svg
구 CI[7][8]
현 CI[9]


9.2. 마스코트[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스코트의 변천사
파일:attachment/gm_img2.gif
파일:attachment/ci59_img7.gif
구 마스코트[10]
현 마스코트[11]


10. 논란[편집]



10.1. 정치적 논란[편집]


선관위는 정치적 문제에 연루되는 일이 많은 만큼 최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공직선거관련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각 정당과 지지세력들이 공연한 트집을 잡아 침소봉대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심지어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선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당수 네티즌들에게 선관위의 선거조작 시도로 알려진 선거방송토론 사랑의 열매 사건을 보면, 새누리당이 선방위 측에 후보 간 합의사항이므로 떼야 한다고 선방위 측에 거짓 항의를 제기하였으며, 민주당 측은 스스로 떼놓고는 이후 선관위가 거짓말을 했다고 트윗을 날렸다. 여기서 선관위가 한 일은 문재인 측에 "새누리당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한 것뿐이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공정한 수행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계적 중립을 통한 후보자 간 형평성을 국민의 편의나 요구보다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다만 선관위원 임명과정에서 특정 정파적 성향을 띄는 위원을 선임하기 시작하고 선관위가 과도한 유권해석을 통해 선거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는 현상황에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아래항목은 선관위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반론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 비판1: 2011년~2012년 들어 DDos와 투표소 변경 의혹 등 여러 사건들이 벌어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이 있다.
    • 반론1: 투표소 변경 의혹은 특검 실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선관위 직원도 무죄 판결이 났다. 또한 선관위에서 근무한 공익의 말에 따르면, DDos 막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한다. 선관위의 현실

  • 비판2: 선거 전 유권자들에게 배달해야 하는 선거공보에 대해 논란이 많다. 선거 바로 전날까지도 선거공보가 도착하지 않아서 공약을 보지도 못하고 투표해야 하는 경우, 도착한 공보에서 일부 후보자의 선거공보가 없는 경우, 동봉해야 하는 투표안내문이 빠진 경우 등 미흡한 일이 많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공정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를 방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반론2: 그러나 선거공보의 발송기한은 선거일 전 10일까지로 공직선거법에서 못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배송 지연은 우체국의 물량 과다로 인한 지연배송 또는 오배송인 경우라고 봐야 한다. 가끔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일괄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처벌하고 있지만 사실상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기도 힘들다. 선관위는 조직 및 예산 규모가 타 정부 부처에 비해 매우 작은 조직이며, 현장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사실 당연한 것이 선거기간과 선거기간이 아닐 때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며,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만 별도로 예산이 내려온다. 이마저도 선거가 끝나면 얄짤없이 회수. 선거관리에 동원되는 인력은 주로 지방직공무원, 교육공무원, 아르바이트생이다. 선관위 공무원들은 선거기간에 폭증하는 행정업무만 해도 바쁜데다가, 동원된 사람들은 선거 관리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열심히 할 요인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종 실수를 저지르거나 가끔 어설프게 일을 하다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다. 선거공보 배송 실수 문제도 생긴다. 선관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서 지방직 공무원과 공익, 통·반·리장, 우체부 등이 발송하는 것이다. 투표함 봉인 관련 문제도 있다. 이런 건 의도적으로 저질렀다기보다는 이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유권자 4000만 명을 대상으로 비전문가들이 일선에 잔뜩 동원되는 업무가 이 정도까지 제대로 관리되는 게 오히려 대단할 지경. 기초자치단체 일선 선관위 공무원은 대부분 10명도 안 된다. 선거 사무 중 투표 업무와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동사무소 직원인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아예 독립된 조직도 없이 선관위 전임 직원도 아닌 평소에도 바쁜 동사무소 직원들이 선관위 직원 신분까지 겸임하여 선거철에 선거 업무까지 떠맡아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실수가 잦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선거공보 봉투를 전국의 모든 집배원들이 총동원되어 기한 내에 전국 모든 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하는 것 역시 보통 일이 아니다.

  • 비판3: 제19회 국회의원 선거 강남을 지역구에서 봉인이 안 된 투표함과 기타 이상이 있는 투표함이 총 55개 중 약 14~18개, 강남갑 지역구에서도 문제가 있는 투표함이 총 60개 중 10개가 발견되어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야당 측이 개표를 중단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선관위에서는 5개의 투표함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투표함들은 선거인명부와 대조하면서 개표하면 된다고 하면서 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와중에 개표를 막으려고 개표소로 들어가려던 야당 지지자들과 이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경찰 80명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후 정동영 후보 측에서 선거무효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부터 이용되어 오던 종이 투표함을 폐지하고 새로 제작한 플라스틱 투표함을 제18대 대선부터 도입하였다.
    • 반론3: 투표함을 봉인하지 않고 발송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게 맞지만, 이는 해당 투표소 담당자들의 단순한 실수로 보는 게 맞다. 우선 선거인명부와 대조하여 개표하고, 투표용지 수와 개표 현황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그 때 수사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무조건 개표 중단 및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이다. 지금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처럼 쉽게 투표함에 조작을 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또한 선거일 투표개시 전 투표함 뚜껑을 닫기 전에 각 후보자들의 참관인이 투표함 내부를 확인한 후, 투표시간 내내 참관인이 감시하며, 투표종료 이후 개표소 이송까지도 정복경찰과 참관인, 투표관리관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제19대 대선의 경우 시민단체인 '시민의 눈'이 전국적으로 전 과정을 촬영하는 등 열심히 감시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 오히려 선관위의 관리능력을 칭찬하기도 했다.

  • 비판4: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때, 어느 집 담벼락에 집 주인의 동의 없이 선거벽보를 붙이고, 건물주가 벽보를 뗐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례가 있다. 남의 집에 허락없이 선거벽보를 붙이는 것은 엄연히 소유권 침해이다.
    • 반론4: 우선 단순한 '포스트'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보호를 받는 선거벽보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사택(고용주가 고용기간동안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교수가 아닌 소유주인 학교 측에 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유재산권 침해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다. 또한, 소유권은 공공복리[12]과 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헌법 및 법률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4조제10항).

  • 비판5: 온라인상으로 (특정 후보의 지지 호소가 아닌) 투표 독려를 하는 사람들을 선거운동으로 취급해 고소/고발하는 사건이 자주 있다.
    • 반론5: 각종 투표참여와 선거운동, 인터넷 글쓰기 등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자꾸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공직선거법 탓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현대적 정치환경보다는 옛날 고무신 선거 시대의 악습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정치인들의 편법 꼼수행위를 틀어막으려는 목적으로 처벌 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1994년 제정된 법을 기본 틀로 개정되어 왔다. 게다가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측의 불법행위는 귀신같이 찾아서 일일이 선관위에 신고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규제투성이의 선거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나 사회 명사들이 몇 마디 했다가 말려들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래서 선관위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선관위는 정부와 달리 법안제출권한이 없기때문. 그런데 국회의원들에게 엄청 까였다고 한다. 현실은 시궁창. 사실 2012년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쪽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에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결코 국회의원 스스로 풀어준 게 아니다! 덕택에 일반인도 선관위 공무원들도 투표참여 문구나 발언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계속 머리 아프게 되는 현실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비판6: 투표율을 높여야 하는 선관위가, 2012년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 한 몫 거들었다. 이는 특정 정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 반론6: 선관위의 입장은 투표시간 연장 반대가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하고 예산을 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선관위는 당시 투표시간 연장보다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부터 사전투표가 시행되어, 투표일이 3일로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두었다.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주장했다는 것은 궤변이다.

  • 비판7: 2012년 대선 때 TV토론에서 재질문·재반론 금지 원칙으로 논란과 반발이 있었다.
    • 반론7: 한정된 시간에 수많은 주제를 모두 다루면서 3명의 후보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후보 2명이 태그를 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적합한 토론방식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다.

  • 비판8: 선상, 거소, 사전투표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선상과 거소같은 경우는 참관인이 아예 없거나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 찍기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이 2개의 선거는 같은 지역의 본선거와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가 있다. 사전투표같은 경우는 개표하기 전까지 우체국에 방치한다던가 하는 것들이다. 또한 본 선거에서도 참관인들이 병풍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애초에 선관위(혹은 정당)에서 참관인 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다. 설령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선관위에서 제대로 못 보게 막는다.
    • 반론8: 선상투표와 거소투표의 경우, 먼 바다위에 떠있는 수많은 선박과 개개인의 집집마다 모두 참관인을 둘 수 있기는 한 것인가? 그게 될 리가 없잖아 그리고 선상투표는 투표시 입회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투개표참관인은 투표지에 손을 대는 등 직접 투표나 개표과정에 개입할 수 없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직원을 불러 처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에 따르지 않고 참관인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재해야 한다. 참관인도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후보자측 사람인데 누굴 믿어 또한 사전투표지(관외)는 우체국을 통해 해당 사전투표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배달되는 것이지, 방치되는 것이 아니다. 우체국의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다면, 우체국에서 배달을 기다리는 우편물을 목격하고 우체국에 방치한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우체국 직원이라 할지라도 우편물을 함부로 열었다가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비판9: 2016년 총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격전지를 돌아다니며, 말만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기 세력들에 대한 선거 운동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침묵하였다.
    • 반론9: 박근혜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격전지를 순회하였다는 심증은 크지만, 본인이 직접 말이나 행동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이상 그런 심증만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관심법을 쓰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 비판10: 일부 선거구에서 반입이 금지된 노트북이 포착된 적도 있었다. 개표장에는 어떠한 개인적인 물건도 반입할 수 없게끔 되어 있으며, 특히 전자기기는 전용 pc를 제외하면 인터넷 통신도 못 하게 막아야 한다. 하지만 참관인들이 가방을 들고 온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고, 선관위에서 내용물 검사도 하지 않는다.
    • 반론10: 사실이 아니다. 법 어디에도 노트북 반입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다. 개표사무원 후기만 찾아봐도 스마트폰으로 사진, 동영상촬영,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전자기기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 비판11: 2016년 진주갑 선거구에서 몰표 의혹이 제기되었다.
    • 반론11: 재검표 결과 이상이 없었다. 이는 사전투표함 개표 과정에서 담당사무원의 실수로 인하여, 수곡면과 명석면의 비례대표 투표지가 함께 분류돼 새누리당 지지 177표를 모두 수곡면의 사전투표 결과로 처리한 절차상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 심지어 이 실수조차도 선거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쯤 되면 그냥 답이 없다. 절차상 실수는 맞지만, 투표지의 '투표관리관' 사인란에 투표소별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히므로 재개표시 정확하게 분류해낼 수 있었고, 실제 재개표 결과는 아주 정상적이었다.



  • 비판14: 선거기간 동안 포털에 제공하는 내투표소 찾기 검색의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가 선택사항이라 내가 타인이 어디에 살고 타인의 생일을 알고 있는 경우 타인이 어디서 투표하는지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SNS에 어디에 사는지 추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더더욱.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 반론14: 타인이 어디 살고 그 사람의 생일을 알고 있는 경우 친인척이거나 지인일 테고, 처벌을 각오하면서까지 개인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양심이 있다면 할 리는 없기 때문에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무위키 등재되어 있고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오는 유명인의 경우 지인이 아니라면 어느 동네나 공동주택에 사는지 추정은 할 수 있을지언정 몇 호에 사는지와 같은 사적인 정보를 미쳤다고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

  • 비판 15: 2021년 재보궐선거 들어 민주당에 편향적으로 선거법을 적용하고 있다. 투표 전날 밤 6일 선관위는 오세훈후보의 세금문제를 이유로 투표장에 이에관한 내용의 용지를 붙혀놨다. 심지어 그 용지 도장이 찍힌 날짜는 4월 5일이었다. 그러니까 5일에 이미 세금납부액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붙이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바로 붙인 것이 아니라 선거 직전에 투표소에 붙여서 오세훈 측에 이걸 해명할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다.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선 마치 오세훈이 세금을 누락했거나, 탈세를 한것이라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세훈은 세금누락, 탈세를 저질렀는커녕 오히려 내야 할 세금보다 30만원을 더 낸 모범 납세자이다. 이에 오세훈의 지지자들은 박영선후보 편향적인 행동이라 비난했지만 선관위는 적절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영선도 며칠 전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 엄연히 선거법 위반을 한것이고 이에 박영선 후보 수사를 왜 안하냐는 말에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했다. 과연 30만원을 더 납부한 오세훈과 엄연히 선거법 위반인 미성년자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박영선 둘 중 무엇이 더 중할까.
    • 반론 15 : 세금을 30만원 더 낸 것은 맞으나, 결론적으로 선거공보에 틀린 금액을 작성한것이 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선거벽보 및 공보에 틀린내용이 있다는 이의제기가 있을시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파악후, 공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공고시에는 이의제기 내용을 공고문에 실어야 한다.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고를 한 것이다. 미성년자 선거운동 건의 경우 당연히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이후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 비판 16: 박영선 선거 구호와 비슷한 TBS의 일(1)합시다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반해 국민의 힘의 내로남불 표현은 특정정당을 연상시킨다고 사용불가 판정을 내렸다. 또한 박영선의 진보 유튜버 모임에서 진보 유튜버들이 사전투표 관련 내용을 공표하며 명백히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지만 선관위는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 내로남불, 무능, 위선이 특정 정당이 연상되기 때문에 사용 금지처분을 내렸다가 양측에서 욕을 먹었다. 심지어 선관위원이 국민의힘의 항의 방문 이후 해명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당이란 발언을 인정하는 황당한 사례가 있었다. 2022년 대선에 민주당이 특정 후보를 저격한 현수막은 허용되면서 다시 비판받고 있다. #


10.2. 그 외[편집]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③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유사당명" 시비를 꽤 자주 거는 편이다. 이는 정당법 제41조에 의거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에 따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절차이다.

외국의 입법례는 다르다. 예컨대 몬테네그로에는 사회민주당이 무려 3개나 있다. 이 외에도 인도 공산당은 분파별로 각 분파 명칭만 붙여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며, 폴란드 인민당도 과거부터 여러 분파들이 분파명만 붙여서 활동했음에도 아무런 시비가 걸린 적이 없었다. 현재 폴란드 인민당은 2개 있는데, 흔히 알려진 것 외에 다른 하나는 피아스트파로 법과 정의당과 연대 중이다. 정작 현지 선관위는 아무런 시비를 건 적도, 걸지도 않고 있다.

한 예로 안철수는 신당을 창당할 때마다 선관위의 시비에 자주 걸렸는데, 초기 새정치민주연합도 본디 "새정치국민연합"이라고 하려다가 새정치국민의당이 있다고 퇴짜를 맞기도 했고, 2020년 국민의당도 본디 국민당이라고 하려다가 국민새정당이 있다고 퇴짜를 맞았다.

다만, 비례대표 선거를 비롯해서 정당 선거의 성격이 강한 대한민국의 현실 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물론 막상 선거철이 되면 기호 번호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이름의 정당이 난립하는 것은 막는 것이 좋다는 개연성 정도는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상으로도 군소정당의 난립을 지양하고 있다. 정당 설립시 각 시도당 5개 이상에 각 시도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조항이다. 그러한 군소 정당들 입장에서는 거대 여당 혹은 야당의 이름을 그대로 따오는 것이 충분히 유효한 지지자 확보 전략이 될 수 있다.

만약 위와 같은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몬테네그로나 네팔처럼 동일당명을 허용하고 싶다면 국회정당법 제41조를 폐지하거나 '뚜렷이' 부분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 중 하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만을 입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1. 사건 사고[편집]



11.1. 2011년 10월 26일 선관위 공격 사건[편집]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선관위 공격 사건 문서 참조.


11.2. 2012년 4월 11일 투표함 미봉인 사건[편집]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문서 참조.


11.3.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논란[편집]


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행정과 대처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코로나 확진자 투표 부실 관리 논란 등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문서의 논란 및 사건 사고 문단 참조.


11.4. 해킹 가능성 논란[편집]


중앙일보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서 익명의 여권 고위 관계자가 "국정원은 최근 해커 추적 과정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가 선관위에 수신·감염된 것을 확인하고 수차례 통보했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을 국정원에 회신하지 않아 해킹 침투 여부와 보안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 #

그러나 선관위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한 적이 없고, 국정원에서 이런 내용을 통보받은 적도 없다면서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반박했다. #

국정원은 10월 10일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국정원의 발표에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투·개표가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이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정보 시스템과 기계 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시스템에 국정원이 심은 해킹 툴로 의심되는 프로그램이 발견되었다면서, 오히려 국정원이 보안 컨설팅을 핑계 삼아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 벌인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1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자녀 채용 특혜 논란[편집]


해당 문서 참고

이 논란을 계기로 선관위의 온갖 비위가 속속 폭로되었고, 썩을 대로 썩은 조직이라는 둥#, 전방위 개혁이 필요한 고인물이라는 둥# 하는 비판들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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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투표는 1987년 이후 실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다. 다만 개헌 논의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므로 실시 가능성은 있긴 하다.[2] 보궐선거의 일종이지만, 보궐선거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선거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3] A B 사무국장은 부이사관(3급) 또는 서기관(4급)이다.[4] 영어로는 'Electoral Management Body, EMB'라고 한다.[사무국장]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 ^ _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사무과장]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 ^ _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5] 대구광역시 선관위와 같은건물을 사용하고 있다.[6] 2015년 2월 수성구 중동에서 현 위치로 이전했다.[7] 투표용지 2장을 맞대어 사람 인()자를 형상화하였다. 지지하는 후보가 떨어져서 실망하는 사람의 얼굴[8] 파일:선관위구로고.jpg
로고를 만들기 전에는 단순하게 무궁화 안에 '선위'라고 쓰인 문양을 사용했다.
[9]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며 교체한 로고. 가운데 새 모양은 국민들의 희망과 선택을 상징한다.[10] 모티브는 .[11] 각각 유권자 권리행사, 공정 및 공명성, 민주시민 정치교육을 상징한다.[12]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소유권 공공의 원칙의 충돌처럼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