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덤프버전 :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 Projects

1. 개요
2. 업무
2.1. 수용·사용의 재결
2.2. 특별행정심판
2.2.1. 개발부담금
2.2.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2.3. 과밀부담금

홈페이지


1. 개요[편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행정위원회이다. 약칭은 "중토위"이다. 재결서 정본에 "중토위"라고 찍혀서 나온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위원장이 되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전단), 수용재결 및 그 밖에 몇 가지 특별행정심판 사항을 관장한다.

2. 업무[편집]



2.1. 수용·사용의 재결 [편집]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사업

원래 토지 수용/사용 재결은 1심(수용/사용재결)을 할 때는 중토위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토위에 2심(이의재결)으로 올라오게 돼 있는데, 별도의 법으로 1심(수용/사용재결)이든 2심(이의재결)이든 무조건 재결사항이 중토위 관할인 건도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대표적으로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 건설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돼 있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일반적인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을 따라, 1심(수용/사용재결)은 광역자치단체 토지수용위원회, 2심(이의재결)만 중토위로 간다.

2.2. 특별행정심판[편집]


아래와 같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裁決)한다.(행정심판법 제6조의 특례)[1]


2.2.1. 개발부담금[편집]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2.2.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편집]




2.2.3. 과밀부담금[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7 17:05:59에 나무위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대개 근거법률에 "「행정심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식으로 주의적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