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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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법무부의 관련 시책
2.1.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2.2.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2.2.1.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2.3.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2.4.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3. 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仲裁)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2016년 12월 27일 공포되어,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이 법에서 "중재"란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말하며(제2조 제1호), "중재산업"이란 중재의 유치 및 심리(審理) 등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각종 산업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분쟁해결시설"이란 중재를 비롯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각종 심리의 진행, 중재 유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같은 조 제3호), "중재산업 진흥기반"이란 대한민국에서의 중재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분쟁해결시설, 전문 인력, 법령, 제도, 연구, 홍보 등을 말한다(같은 조 제4호).

2. 법무부의 관련 시책[편집]




2.1.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편집]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2.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편집]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4조).
  • 분쟁해결시설의 설치·운영
  •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 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러한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은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제1호, 영 제8조 제1항).

2.2.1.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편집]


법무부장관은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이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을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5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8조 제1호).
  • 분쟁해결시설의 홍보
  • 그 밖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3.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편집]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교육시설의 규모, 교육요원의 확보 여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교육 주관기관")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교육 주관기관이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8조 제2호).
  •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법무부장관은 교육 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6조 제4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교육 주관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지원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2.4.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편집]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 등으로 하는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중재(이하 "국제중재"라 한다)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국제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중재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중재산업 전문 인력 및 중재산업 정보의 국제교류
  • 해외설명회·부대행사의 개최 및 해외 중재기관과의 협력 활동
  • 그 밖에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러한 국제중재의 유치 촉진을 위한 사업도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제9조 제1항 제2호, 영 제8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8조 제3호).

3. 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편집]


이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기관·법인 및 단체는 활동과 운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제10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기관·법인 및 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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