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위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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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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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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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民國立法委員選舉

1. 개요
2. 역사
3. 제도
4. 선거구
4.1. 지역구
4.1.1. 타이베이시
4.1.2. 신베이시
4.1.3. 타오위안시
4.1.4. 타이중시
4.1.5. 타이난시
4.1.6. 가오슝시
4.1.7. 신주현
4.1.8. 먀오리현
4.1.9. 장화현
4.1.10. 난터우현
4.1.11. 윈린현
4.1.12. 자이현
4.1.13. 핑둥현
4.2. 원주민 선거구
5. 선거 이력
6. 관련 문서




역대 선거 결과


1. 개요[편집]


대만선거. 대한민국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대응하는 국회의원 총선이다.


2. 역사[편집]


1948년에 중국 전역에서 첫 선거가 시행되었고 760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 선거는 1947년 국민대회 선거와 함께 전국에 걸쳐 벌어진 총선거이다.[1] 다만 처음이자 마지막 총선이었다고는 해도 제1야당인 공산당은 불법정당으로 지정된데다가 국공내전 중이라서 당연히 선거에 불참했고 이외에도 민사당과 중국청년당을 제외한 대다수의 야당이 불참했고, 국민당은 국공내전 재개로 인한 경제파탄으로 민심을 잃어가고 있었을 때라서 투표율이 대략 30% 언저리 내외로 추정된다. 즉, 민주적인 환경에서 치러진 선거는 아니었다는 말이다.[2]

당시 입법위원의 임기가 3년이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3년에 한번씩 선거가 치러져야 되지만 1949년 국부천대 이후에 장제스가 본토수복 이전까지 선거를 연기하며 입법원 의원들을 종신직으로 만들었다. 거기에다가 처음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진것도 1969년이었고, 1983년 선거때까지는 중국 국민당과 중국 민주사회당 등의 위성야당, 무소속 후보만 출마가 가능했으며 일부 선거구(타이완 지구)에서만 선출되었다. 그러다 장징궈 말기때인 1986년부터 야당 후보의 출마가 시작되었고, 1989년 선거때부터는 야당 후보들의 출마가 합법화 되었고 1991년의 개헌이 이뤄지면서 1992년 선거때부터 총선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1998년에 타이완 성의회 가 폐지되고 2000년에 국민대회 기능의 일부를 넘겨받음으로써 권한도 더욱 커졌고, 의원수도 224명(1998), 225명(2001, 2005)으로 늘어났다. 2005년의 개헌에 따라 국민대회의 기능이 입법원으로 이전되면서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선거제도도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했으며 의원수도 225명에서 113명으로 축소했다.

상원 격인 국민대회도 있었고 직선제 전환 이후에도 입법원과 별도로 선거가 치러졌지만 2000년에 기능이 축소되면서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2005년에 마지막 선거가 치러진 후에 개헌을 하여 입법원에 기능을 넘겨주고 사실상 폐지되었다.


3. 제도[편집]


유권자는 대만지구(타이완, 펑후, 진먼, 마쭈) 주민 중 20세 이상인 자로 규정된다. 입법위원 정수 113명 중 73명은 대만의 각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선출된 의원들이며, 34석은 재외국민(화교)과 대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비례대표들이다. 나머지 6석은 대만 원주민으로 등록된 유권자들끼리만 선거를 치러 당선된 원주민 대표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이지만 원주민 의원은 중선거구제로 평지원주민 유권자 사이에서 다득표 순으로 3명, 산지원주민 유권자 사이에서 3명이 선출된다.

비례대표 중 절반 이상은 여성 의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국에서 홀수번째에 반드시 여성을 공천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비례순번은 정당이 성별 상관 없이 공천할 수 있으되 당선시에 남성 절반이 채워지면 앞순번이라 하더라도 남성은 낙선하며, 뒷순번에 있는 여성이 당선된다. 제10대 선거 민진당 결과(영어, 대만 선관위, 아카이브) 이 선거에서, 민진당은 비례대표로 13명 당선되었으나, 남성 비율을 초과한 13, 14, 15번이 낙선하고, 대신 여성인 16번이 당선된 것을 볼 수 있다.

총 113석, 지역구 73석은 대만의 인구(2018년 기준, 2360만 명)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적은데, 2008년 의원정수가 절반으로 감축되었기 때문이다. 인구수가 약 2배를 살짝 넘는 대한민국국회가 총 300석, 지역구 253석인 것과 대비된다. 한편 선거구간 인구 비례가 2:1 안쪽이 되어야 하는 한국과 달리, 대만은 헌법에 따라 모든 현과 직할시에 최소 1석 이상을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펑후, 진먼, 롄장, 타이둥 등의 인구가 적은 현들도 선거구는 1석씩 배정받는다. 10대 입법위원 선거 기준, 인구 1.3만의 롄장과 인구 45만의 이란이 똑같이 현 전체가 단일 선거구로 1석씩 배정되어 있다.


4. 선거구[편집]



4.1. 지역구[편집]


  • 지룽시, 신주시, 자이시, 이란현, 화롄현, 타이둥현, 펑후현, 진먼현, 롄장현은 단일선거구로 1명만 뽑는다.


4.1.1. 타이베이시[편집]




4.1.2. 신베이시[편집]


  • 제1선거구 : 단수이구, 타이산구, 린커우구, 싼쯔구, 시먼구, 바리구
  • 제2선거구 : 싼중구 일부, 루거우구, 우구구
  • 제3선거구 : 싼중구 일부
  • 제4선거구 : 신좡구 일부
  • 제5선거구 : 신좡구 일부, 쑤린구, 잉거구
  • 제6, 7선거구 : 반차오구
  • 제8선거구 : 중허구 일부
  • 제9선거구 : 중허구 일부, 잉허구
  • 제10선거구 : 싼샤구, 투청구
  • 제11선거구 : 신덴구, 선컹구, 스딩구, 핑린구, 우라이구
  • 제12선거구 : 시즈구, 루이팡구, 핑시구, 솽시구, 궁랴오구, 진산구, 완리구


4.1.3. 타오위안시[편집]


  • 제1선거구 : 타오위안구 일부, 루주구, 구이산구
  • 제2선거구 : 양메이구, 다위안구, 신우구, 관인구
  • 제3선거구 : 중리구 일부
  • 제4선거구 : 타오위안구 일부
  • 제5선거구 : 룽탄구, 핑시구
  • 제6선거구 : 중리구 일부, 다시구, 바더구, 푸싱구


4.1.4. 타이중시[편집]


  • 제1선거구 : 다자구, 칭수이구, 우치구, 와이푸구, 다안구
  • 제2선거구 : 사루구, 우르구, 다두구, 룽징구, 우펑구
  • 제3선거구 : 허우리구, 선강구, 탄쯔구, 다야구
  • 제4선거구 : 시툰구, 난툰구
  • 제5선거구 : 베이구, 베이툰구
  • 제6선거구 : 중구, 둥구, 시구, 난구
  • 제7선거구 : 타이핑구, 다리구
  • 제8선거구 : 펑위안구, 둥스구, 신서구, 스강구, 허핑구


4.1.5. 타이난시[편집]


  • 제1선거구 : 신잉구, 옌수이구, 바이허구, 류잉구, 허우비구, 둥산구, 샤잉구, 류자구, 쉐자구, 장쥔구, 베이먼구
  • 제2선거구 : 마더우구, 관톈구, 다네이구, 자리구, 시강구, 치구구, 산화구, 안딩구, 산상구, 위징구, 난시구, 난화구, 쭤전구
  • 제3선거구 : 베이구, 안난구
  • 제4선거구 : 신화구, 신스구, 융캉구
  • 제5선거구 : 둥구 일부, 난구, 안핑구, 중시구
  • 제6선거구 : 런더구, 구이런구, 관먀오구, 룽치구, 둥구 일부


4.1.6. 가오슝시[편집]


  • 제1선거구 : 다수구, 다서구, 옌차오구, 톈랴오구, 아롄구, 치산구, 메이눙구, 류구이구, 자셴구, 산린구, 네이먼구, 마오린구, 타오위안구, 나마샤구
  • 제2선거구 : 강산구, 차오터우구, 루주구, 후네이구, 체딩구, 융안구, 미퉈구, 쯔관구
  • 제3선거구 : 쭤잉구, 난쯔구
  • 제4선거구 : 린위안구, 다랴오구, 런우구, 냐오쑹구
  • 제5선거구 : 싼민구, 링야구 일부
  • 제6선거구 : 옌청구, 구산구, 신싱구, 첸진구, 링야구 일부
  • 제7선거구 : 펑산구
  • 제8선거구 : 첸전구, 치진구, 샤오강구


4.1.7. 신주현[편집]


  • 제1선거구 : 주베이시 일부, 신푸진, 관시진, 후커우향, 신펑향, 충린향, 젠스향
  • 제2선거구 : 주베이시 일부, 주둥진, 헝산향, 베이푸향, 바오산향, 어메이향, 우펑향


4.1.8. 먀오리현[편집]


  • 제1선거구 : 위안리진, 퉁샤오진, 주난진, 허우룽진, 퉁뤄향, 싼이향, 시후향, 짜오차오향
  • 제2선거구 : 먀오리시, 터우펀시, 줘란진, 다후향, 궁관향, 난좡향, 터우우향, 싼완향, 쓰탄향, 타이안향


4.1.9. 장화현[편집]


  • 제1선거구 : 루강진, 허메이진, 선강향, 푸싱향, 슈수이향, 셴시향
  • 제2선거구 : 장화시, 화탄향, 펀위안향
  • 제3선거구 : 시후진, 푸옌향, 푸신향, 베이터우진, 얼린진, 피터우향, 팡위안향, 다청향, 주탕향, 시저우향
  • 제4선거구 : 위안린시, 톈중진, 다춘향, 융징향, 서터우향, 얼수이향, 톈웨이향


4.1.10. 난터우현[편집]


  • 제1선거구 : 푸리진, 차오툰진, 중랴오향, 위츠향, 궈싱향, 런아이향
  • 제2선거구 : 난터우시, 주산진, 지지진, 밍젠향, 루구향, 수이리향, 신이향


4.1.11. 윈린현[편집]


  • 제1선거구 : 후웨이진, 후쿠진, 베이강진, 마이랴오향, 둥스향, 타이시향, 바오중향, 위안창향, 쓰후향, 커우후향, 수이린향
  • 제2선거구 : 더우류시, 더우난진, 시뤄진, 구컹향, 다피향, 치퉁향, 린네이향, 얼룬향, 룬베이향


4.1.12. 자이현[편집]


  • 제1선거구 : 타이바오시, 푸쯔시, 부다이진, 류자오향, 둥스향, 이주향, 루차오향, 수이샹향
  • 제2선거구 : 다린진, 민슝향, 시커우향, 신강향, 중푸향, 주치향, 메이산향, 판루향, 다푸향, 아리산향


4.1.13. 핑둥현[편집]


  • 제1선거구 : 핑둥시, 창즈향, 린뤄향, 리강향, 주루향, 옌푸향, 가오수향, 네이푸향, 산디먼향, 우타이향, 마자향
  • 제2선거구 : 차오저우진, 둥강진, 헝춘진, 완단향, 완롼향, 주톈향, 신피향, 팡랴오향, 신위안향, 컨딩향, 린볜향, 난저우향, 류추향, 자둥향, 처청향, 만저우향, 팡샨향, 타이우향, 라이이향, 춘르향, 쓰쯔향, 무단향

4.2. 원주민 선거구[편집]


  • 산지 원주민 선거구 : 대만 광복(1945년 10월 25일) 이전의 본적이 산지행정구역[3]이고 직계 존속이 원주민으로 등록된 유권자. 이 선거구는 중선거구로, 득표순에 따라 3명을 선출한다.
  • 평지 원주민 선거구 : 대만 광복(1945년 10월 25일) 이전의 본적이 산지행정구역이 아니면서 직계 존속이 원주민으로 등록된 사람 중 자신이 원주민임을 등록한 유권자. 이 선거구는 중선거구로, 득표순에 따라 3명을 선출한다.

5. 선거 이력[편집]




6.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1 20:54:52에 나무위키 대만 입법위원 선거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중국 공산화 이후의 전인대 의원도 선거로 선출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방 인민대표대회 대표자(대부분 공산당 당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되고 일반 인민들의 직접선거로 뽑히지는 않는다.[2] 중국에서 민주적인 환경에서 치러진 총선거는 1913년도에 있었지만 이 선거는 보통선거가 아닌 제한선거라 소수의 부유층과 중산층만이 참여할수있었다.[3] 山地行政區域, 원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등록된 지역. 행정구역으로는 산지향(山地鄉) 및 직할시산지원주민구(直轄市山地原住民區)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