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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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Zhōnghuá人民(Rénmín共和国(Gònghéguó人力(Rénlì资源(Zīyuán(社会(Shèhu保障部(Bǎozhàngbù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Securit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명칭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표어
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
민생위본 인재우선
民生为本 人才优先

설립일
1950년 9월 5일 중앙인민정부 인사부
소재지
베이징시 둥청구 허핑리중제7호
北京市东城区和平里中街7号
부장
왕샤오핑(王晓萍)[1]
부부장
탕타오(汤涛)
왕샤오펑(王少峰)
리중(李忠)
위자둥(俞家栋)
기검감찰조장
장민(张敏)
상급기관
파일:중국 국기.svg 파일:중국 국장.svg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홈페이지
파일:중국 국장.svg
1. 개요
2. 담당 직무
3. 산하 기관
3.1. 내부 기관
3.2. 직속 사업
3.3. 산하 공기업
4. 역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장



1. 개요[편집]


중국의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에 해당한다. 그래서 주로 중국 내 노동자 관련 사무 및 노동복지 사무 및 각 기업 및 단체의 노동감사, 청년취업 관련 사무 등의 역할을 맡으며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인사사무도 담당한다. 즉, 우리나라의 인사혁신처의 역할도 시행한다는 뜻이다. 당연히 중국의 공시도 이들이 관리한다.

중국의 극빈노동자계층인 농민공의 권익보호도 이들이 맡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부패 및 심각하게 많은 농민공의 숫자 덕분에 크게 효력을 보지는 못 하고 있다.

본래에는 중앙인민정부 인사부(中央人民政府人事部)로 설치되었으나 4년 뒤인 1954년에 해산되고 각 부처에서 독자적인 인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1988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인사부(中华人民共和国人事部)라는 명칭으로 부활, 2008년에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사회보장부(中华人民共和国劳动和社会保障部)와 합쳐서 현 인력사회보장부를 출범시킨다. 공식적으로는 둘 다 해산 후 통합출범을 시킨 것이지만 사실상 인사부가 노동사회보장부를 흡수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2. 담당 직무[편집]


  • 1.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사업발전 정책, 규획을 기안하고 관련 법률과 법규를 초안하여 부서규장을 제정 및 조직, 실시한다.

  • 2. 인력자원시장발전규획 및 인력자원시스템업의 발전, 인력자원유동정책을 기안하고 인력자원의 합리젹 유동을 촉진하여 유효하게 배치한다.

  • 3. 취업사업을 촉진하고, 도시 및 향촌의 취업발전규획 및 정책을 기안 및 총괄하하며 공공취창업시스템체계를 보완하여 도시 및 향촌노동자의 직업기능배훈제도 건립을 총괄, 취업지원제도를 기안하고 고교졸업생취업정책 기안을 선도한다.

  • 4. 도시 및 향촌 각 계층의 사회보장체계를 추진 및 건립하는것을 총괄한다. 양로, 실업, 산재 등의 사회보험 및 그에 따르는 보충버험정책 및 표준을 기안한다. 또한 양로보험을 전국적으로 총괄하는 판법과 전국통일양로 및 실업, 산재보험 및 이에 관한 판법을 기안한다. 양로, 실업, 산재 등의 사회보험제도 및 이에관한 보충보험기금을 관리 및 감독하는 제도를 기안하고 이에관한 사회보험기금예결산 초안을 편제, 관련 사회보험기금투자정책을 기안 및 참여한다. 동시에 유관부서와 같이 전민참여보험기획, 전국통일사회보험 및 공공시스템 플랫폼을 건립한다.

  • 5. 치업, 실업 및 관련 사회보험기금을 예측 및 예경하고 정보인도를 담당하며, 대응예산 및 예방을 기안하고 실시 및 조율, 조정하고 취업형세안정 및 관련 사회보장기금 총체의 수지평형을 지킨다.

  • 6. 노동인사쟁의 중재 및 조해, 노동관련 정책 기안을 총괄하며 노동관련 협조 및 협상기제를 보완, 직공근무시간 및 휴식휴가, 휴기제도를 기안하고 불법고용아동정책 및 여성 노동자, 미성년 특수노동보호정책을 기안한다. 또한 노동보장감찰 및 노동자 인권업무를 조정하고 법에 따라 중대안건을 조직 및 처리한다.

  • 7. 심화직명제도의 개혁을 추진 및 선도하고, 전공기술인원의 관리 및 지속교율, 박사 후 관리 등의 정책을 기안하며 고급 전공기술인재의 선발 및 배양사업을 담당, 유학인원의 내중 및 안정정착정책을 기안한다. 기능인재의 배양, 평가, 사용 및 격려제도를 기안 및 조직한다. 직업자격제도를 보완하고 직업기능의 다원화평가정책을 건전케 한다.

  • 8.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단위인사제도 개혁을 지도하고, 사업단위 근무 설치 및 관리권한 분배를 하며 공개채용 및 공동채용 등의 인사종합관리사무를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며 사업단위근무인원 및 기관근로인원 관리정책을 기안한다.

  • 9. 유관기관과 함께 국가표창장려제도를 기안하고, 국가표창장려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성부급 표창 및 전국표창표준화평가사업을 담당, 당 중앙 및 국무원 명의 위탁에 근거하여 국가급 표창격려활동을 한다.

  • 10. 유관부서와 함께 사업단위인원의 급여소득 분배정책을 기안하고 기업단위 인원의 급여소득 결정 및 정상적 증가와 지급보장기제를 건립한다. 기업단위인원 복리 및 이퇴휴정책을 기안한다.

  • 11. 유관부서와 함께 농민공 사무의 종압정책 및 규약을 기안하고 관련 정책 수행을 추진하며 중점난제를 조율하여 해결하고 농민공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 12.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영영그이 국제교류 및 합작사업을 담당하며 국제조직에 인원을 파견 및 관리하는 제도를 기안한다.

  • 13.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부여한 그 밖의 임무를 완수한다.

3. 산하 기관[편집]



3.1. 내부 기관[편집]


  • 판공청(办公厅)
  • 정책연구사(政策研究司)
  • 법규사(法规司)
  • 기획재무사(规划财务司)
  • 취업촉진사(就业促进司)
  • 인력자원유동관리사(人力资源流动管理司)
  • 직업능력건설사(职业能力建设司)
  • 전업기술인원관리사(专业技术人员管理司)
  • 사업단위인사관리사(事业单位人事管理司)
  • 농민공공작사(农民工工作司)
  • 노동관계사(劳动关系司)
  • 공자복리사(工资福利司)
  • 양로보험사(养老保险司)
  • 실업보험사(失业保险司)
  • 공상보험사(工伤保险司)
  • 농촌사회보험사(农村社会保险司)
  • 사회보험기금관리국(社会保险基金监管局)
  • 조해중재관리사(调解仲裁管理司)
  • 노동보장감찰국(劳动保障监察局)
  • 국가표창장려판공실(国家表彰奖励办公室)
  • 국제합작사(国际合作司)
  • 인사사(人事司)
  • 기관 당위(机关党委)
  • 이퇴휴간부국(离退休干部局)

3.2. 직속 사업[편집]


  • 기관복무센터(机关服务中心)
  • 정보센터(信息中心)
  • 선전센터(宣传中心)
  • 통계조사센터(统计调查中心)
  • 사회보험사업관리센터(社会保险事业管理中心)
    • 사회보험기술표준평정센터(社会保险技术标准评定中心)
  • 중앙국가기관양로보험관리센터(中央国家机关养老保险管理中心)
  • 중국취업배훈기술지도센터(中国就业培训技术指导中心)
  • 직업기능감정센터(职业技能鉴定中心)
  • 중앙인사과학연구원(中国人事科学研究院)
  • 중국노동 및 사회보장과학연구원(中国劳动和社会保障科学研究院)
  • 사업단위인사복무센터(事业单位人事服务中心)
  • 교육배훈센터(教育培训中心)
  • 사회보장능력건설센터(社会保障能力建设中心)
  • 인사고시센터(人事考试中心)
    • 공무원고시측평센터(公务员考试测评中心)
  • 전국인재유동센터(全国人才流动中心)
  • 국제교류복무센터(国际交流服务中心)
  • 유학인원 및 전가복무센터(留学人员和专家服务中心)
  • 중국인사보간사(中国人事报刊社)
  • 중국노동보장보사(中国劳动保障报社)

3.3. 산하 공기업[편집]


  • 중국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출판집단유한공사(中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出版集团有限公司)

4. 역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장[편집]


파일:중국 국장.svg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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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위서기 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