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제국(1915~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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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중화제국(中華帝國)은 중국 대륙에 세워진 3개월 10일의 짧은 기간동안 유지된 제국이다. 비정통 단명 왕조까지 포함하면 최후의 한족 왕조이다.
존속기간은 12월 12일 위안스카이의 황제 추대를 기점으로 겨우 100일 조금 넘으며 1916년의 홍헌 원년을 기준으로는 80여 일에 불과하다.
2. 역사[편집]
위안스카이는 상당한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다. 1912년 신해혁명으로 선통제(푸이)가 폐위당하면서 청나라가 멸망하고[2] 중화민국이 세워지자 임시 대총통인 쑨원을 몰아내고 자신이 대총통이 되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는 대총통 정도로는 만족할 성격이 아니었고 황제가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마음은 청나라 말기부터 품고 있었으며 권력의 정점에 오르자 그 야심을 실행에 옮겼다.
1915년 12월 12일 홍헌제제를 선포하고 국가명을 중화제국으로, 관저인 중난하이의 총통부를 신화궁으로 개칭했다. 물론 무리수라 반발이 어마어마했고 이에 대항하여 1915년 12월 25일 호국전쟁이 일어났다. 결국, 위안스카이는 반대의견을 수용하여 1916년 3월 23일 제정을 취소했다.
3월 22일 제제 취소를 발표한 위안스카이는 3월 23일 제제를 완전히 취소하고 중화민국의 공화정 체제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남방의 군무원은 공화제 회복 정도로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고 위안스카이와 그 일족의 재산 몰수, 공민권 박탈, 국외 추방을 요구했다. 위안스카이는 과도기 동안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대총통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요독증이 악화되어 1916년 6월 6일 사망한다.
후임 대총통은 부총통이던 리위안훙이 계임했으며 리위안훙과 국무총리 돤치루이는 남방의 요구에 따라 중화민국 임시약법과 구 국회를 회복하여 중화민국은 1914년 중화민국 국회 해산과 중화민국 신약법 발표 이전의 체제로 돌아갔다.
3. 역대 황제[편집]
4. 역대 국무경[편집]
[1] 지도는 명목상 영토인데 당시 티베트와 몽골, 투바는 사실상 독립된 상태였다. 또한 위안스카이에 충성하지 않는 군벌들도 있었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은 더 작았다.[2] 청나라 황실 자체는 청나라 소조정으로서 자금성에 남아 있긴 하였다.[3] 전임 국무경인 쉬스창이 제제에 반대하여 사퇴한 상태였지만 정식 국무경이 새로 임명되지 않아 12월 21일까지는 대행의 자격으로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