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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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증거불충분()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장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의 일종이다.


2. 상세[편집]


형사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의심이 들지만, 그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거나[1][2], 남았더라도 그 증거를 법적으로 재판소에 제출할 수 없거나,[3] 혹은 검사가 증거를 불신하여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서[4] 결과적으로 기소해봐야 무죄가 될 확률이 높은 사건의 경우 흔히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로 종결된다. 단 이런 경우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다시 그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지 않는 무죄와는 다르게 추후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면 재수사를 받아서 유죄로 뒤집힐 수도 있다. 때때로 무혐의가 무죄는 아니다라는 기사가 가끔씩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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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로 온라인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사기죄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이버사기죄의 경우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프록시 서버가상 사설망 등을 이용한 삼자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잡는 것이 매우 어렵다.[2] 절도죄폭행의 경우 목격자증언이나 현장의 CCTV 영상 녹화 내역 없이 용의자의 자백만으로는 기소시키는 것이 어렵다.[3]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4]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연관성이 없는 증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