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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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종류
2.1. 직업의 탄생과 소멸
2.2. 직업으로 부르지 않는 것
3. 직업에 미치는 요인
3.1. 직업 선택의 자유
3.2. 성별
3.3. 부모
4. 어형
5. 직업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5.1. 환경
5.2. 성향
5.3. 능력
6. 기타


1. 개요[편집]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말한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먹고 살려면 누구든 직업을 가져야 한다.


2. 종류[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직업 관련 정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1. 직업의 탄생과 소멸[편집]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직업군을 꼽자면, '농부', '어부', '사냥꾼'(식재료 공급 기능)[1], '깡패'(범죄 기능)[2], '매춘부'(성욕 해소 기능)[3]를 들 수 있다. 기사(한국경제) 이 중에서 역사 기록에 있는 가장 오래된 직업은 사냥꾼(식욕)과 매춘부(성욕)인데, 동물의 본능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입장벽이 낮은 직업군이다 보니 역사 기록이 없던 시절부터 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하여 활동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특히 매춘 행위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넘어서 여타 동물들에게서도 발견되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된 직업일 가능성이 높다. 기사(매일경제)

기술의 발전이 빨라짐과 동시에 직업의 생성/소멸 속도와 그 주기도 점점 빨라짐과 동시에 짧아지고 있다. 수많은 연구들이 향후 수십년 내 현재 직업의 과반수가 사라지거나 현저하게 변화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특히 딥러닝 등의 기계학습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공지능의 약진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술가는 향후 수십년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되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가 그린 그림이 900만원에 팔리고 일본에서는 컴퓨터가 쓴 소설이 1차 심사를 통과하기도 하는 등 예술가도 결국은 강력한 도전에 부딪히리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2.2. 직업으로 부르지 않는 것[편집]


  • 반사회적인 일(대표적으로 범죄)은 직업이 아니라는 헌법학자들의 견해[4]도 있으나, '생활수단성'과 '계속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공공무해성'은 직업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19 전원재판부
  •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직업으로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직업'에 표시하는 란의 보기에 '학생(대학생 등)'이 있는 때가 많다. 고려대에서 쓰는 '재미있는 한국어' 시리즈 교재에서도 학생을 직업의 하나로 소개했다. 사실 이건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없음"이나 "무직" 보기를 넣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쇼핑몰이나 기타 서비스에 따라 학생은 할인을 해 주는 경우도 있기에 순수 무직자와 학생을 구별하는 것 뿐이다. 은행의 경우에도 “무직”과 “학생”의 차이는 이자율이나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4대 보험을 내지 않을 정도의 일용직, 단기 알바


3. 직업에 미치는 요인[편집]



3.1. 직업 선택의 자유[편집]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


우리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아니한다.

이러한 직업의 개념표지들은 개방적 성질을 지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바, '계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적으로 활동의 주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띨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되므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또 '생활수단성'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은 직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나 겸업이나 부업은 삶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적합하므로 직업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헌재 2003. 9. 25. 2002헌마519 결정.



3.2. 성별[편집]


1990년대까지는 한국에서 여성이 결혼 후에도 직업을 갖는 경우가 드물었으므로, 일반 여성과 달리 직업을 가진 여성을 커리어우먼이라고 불렀다. 여성의 독립도와 지위가 상승한 현대에는 여성이 직업을 가진 것을 옛날만큼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고, 요즘 시대에는 여성의 직업 여부보다는 여성의 패션, 스타일 등에 대해 얘기할 때 들을 수 있는 말.

또, 2010년대 이전에는 성 역할 고정관념[5]이 강세인 탓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요리사, 엔지니어 등이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반대로 간호사, 약사, 교사, 영양사, 조리사, 미용사 등이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남성 간호사, 남성 영양사, 남성 조리사, 여성 의사, 여성 경찰관, 여성 소방관 등으로 대표되듯이 성별 간 직업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다.


3.3. 부모[편집]


일반적으로 사람은 부모의 직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 직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의 직업을 자신의 직업으로 선택했을 때 잘 수행할 확률도 매우 높다. 부모가 학교 지식만으로 알 수 없고 남에게 그냥 알려주기 꺼림칙한 업계 실무 지식을 자녀에게는 거리낌없이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며, 인맥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6]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녀가 자발적으로 부모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소득 수준이 높고 사회적 대우가 좋은 직업이라도 자식에게 그 직업을 강압적으로 강요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근래에는 직업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공직이나 기업 인사에서 천거를 배제하며 급변하는 사회에 따라 사라지거나 옛 모습을 잃는 직업이 생겨남에 따라 부모자식 간에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어형[편집]


직업이 두 개가 있으면 투잡이라고 한다. 또, 자신이 취미로 하던 일이 직업이 되면 이를 가리켜 덕업일치라고 한다.

기업에서 기존 인사체계를 무시하고 부모가 영향력을 휘둘러 꽂은 경우는 낙하산 인사 문서로.


5. 직업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편집]



5.1. 환경[편집]


  1. 공정한 보상을 받는가? 효율성 임금 이론 문서로. 많이 받더라도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불행해진다. 명예와 소득은 사람을 사귀고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2. 작업 환경. (온도, 소음, 조명, 자리의 배치)
  3. 전반적인 조직문화. 직속상사의 리더십과 동료들의 사회성. 꼰대들이 매일같이 술 강요와 욕설을 한다면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5.2. 성향[편집]


  1. 내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직업은 아닌가?
돈만 많이 벌면 거부감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가령 타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외교관이나 변호사를 하기 어렵다.
  1.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봉사정신과 도덕적 행동을 요구받는 직업인가? 이런 직업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비도덕적인 언행을 하면 쉽게 배척당한다. 대개 공무원, 성직자, NGO 등이 여기 속한다.


5.3. 능력[편집]


  1. 해당 직업에서 요구하는 특성과 나의 능력이 부합하는가? 일부 사람들은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을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직업은 막상 해보면 절대 쉽지 않다. 단순한 것 같아도 신경 쓸 게 많다. 알바조차도 생각보다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마당에 평생의 직업을 삼을 일은 더욱 힘들다.
  2. 자신의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어려운 일은 아닌가? 높은 대우를 받는 대부분의 직업은 되기도 그만큼 어렵지만,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대우를 해주기 때문이다.
  3. 자신의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하고 지루한 일은 아닌가?[7]


6. 기타[편집]


  • 직업의 선택은 자유다. 하지만 직업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되기 어려운 직업들이 있기는 하다. 정치인(학력, 재력, 인맥 모두 다 뛰어나야 함), 톱스타(외모가 매우 매력적으로 보여야 함) 등.


  •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격언이 있지만 실제로는 귀천을 사람들이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귀천이 있으니까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이것이 일반 선진국에 비해 매우 심하다는 것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 잘 생각해보면 아예 언어적으로도 직업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귀천을 드러내지 않는 서구 언어[8]와 달리 한국어는 '사자 직업'이라며 벼슬을 한 사람들이 했던 것과 비슷한 직업은 우대하고, 손재주가 있는 '손 수'자나 장인을 뜻하는 '공' 자를 붙이는 직업은 아예 그 이름을 '순화'해야 한다고 하여 운전수가 운전기사로 바뀌고,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공'자가 붙는 여러 직업이 접미사가 '원'으로 바뀔 정도였다. 이것은 '운동선수', '가수' 같은 직업이 낮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지만 이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반 같지 않은 직업의 원래의 특성은 차별적이라고 할 정도다. # 2020년 한 인터넷 강사가 특정 직업을 비하했다는 발언으로 최근까지 논란이 되었을 정도다. 국영수 같은 공부가 필요한 직업은 높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육체적 능력이나 손재주 등 다른 방식의 직업 장벽이 있는 직업은 천시하는 경향[9]이 문제로 꼽힌다. 오죽하면 일본이 한국보다 그나마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한국에서는 '양반 문화가 육체노동을 경시해 공무원·대기업 취업에 매달리게 한다'는 풍토로 지나친 교육비 부담이 생기지만 일본은 그런 건 아닌 것이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다. # 서구에서 목수 같은 직업이 고소득이라며 나름 대우받는 사례가 알려지고, 한국에서도 사무직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경로가 알려지고, 개인주의적인 젊은 세대가 생기자 이런식의 직업을 가지려는 부류도 조금씩 생겨났다. # 보이그룹 틴탑의 '캡'으로 활동한 방민수 씨가 대표적인 사례로, 아이돌을 그만두고 '막노동'을 하려고 했을 때 막노동을 안해봤냐며 멸시를 받기도 했지만 그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제초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 직업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서 소득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며, 이것을 소득세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성직자무속인 대상으로 소득세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종교인 비과세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종교세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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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법. 다만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대민 안전과 동물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인 활동 시 규제가 있으며, 현대에는 목축업이나 도살업을 직업으로 삼더라도 이 직업을 본업으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음.[2] 불법.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지함.[3] 문명화된 사회 중에서는 대개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이지만, 그 중 개방화된 사회에서는 합법이기도 함.[4] 권영성, 정종섭, 허영 등[5]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를 부정해야 하는 이유 https://youtu.be/N7cf_DW5CQc?t=792[6]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직업세습이 활발한 직군 중 하나가 바로 운동 선수다. 반대로 직업세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직군 중 하나는 공무원.[7] 고지능자일수록 이런 일을 귀찮아서 싫어한다.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순반복 작업을 시키거나, 심지어는 아예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구석에서 하루종일 시간만 때우게 하는 회사도 있을 정도다.[8] '사'자는 양반과 같은 권력자가 높이려고 한 직업에 '선비', '스승', 영의정이 겸임한 '감사' 같은 직업임을 드러내던 풍습에 유래했다. 영어는 물론 프랑스어, 독일어 등의 각종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는 보통은 사자 직업이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접미사를 붙여, 사자 직업이 아닌 직업과 접미사가 같은 경우가 많다. 미용이나 요리 같은 신문물도 이런 차별이 적어서 단어를 외국에서 직수입하고 '사'자를 붙일 수 있었다.[9] 차별받는 직업은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도 고용주부터 대우가 나쁘고, 대우가 좋아도 직업 종사자에 대한 주위의 시선이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