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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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금융감독원장 재임 시절
3. 이후 행보


1. 개요[편집]


진웅섭(陳雄燮), 생일은 1959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태생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제3대라고 쓰고 최후의 정책금융공사 사장. 재직 기간은 2014년 2월 ~ 2015년 1월 1일

금융감독원의 제10대 금융감독원장 재직기간은 2014년 11월 ~ 2017년 9월

1984년 12월 행정고시 28회로 재무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후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을 거친 금융 관료. 그 이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수석전문위원을 지내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수현 9대 금융감독원장의 후임으로 10대 금융감독원장 신분으로 2년 9개월간 근무 도중 임기 3개월을 남겨두고 퇴임하였다.


2. 금융감독원장 재임 시절[편집]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장기미사용 계좌 인출한도 축소, 장기미사용 계좌 휴면계좌 편입, 금융거래 한도계좌, 비대면 계좌 개설 규제 철폐 등을 주도하였고 계좌유지수수료를 부활시키는데 일조한 인물

2015년 1월 12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각종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부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차명계좌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그는 '대포통장의 근절과 장기미사용 통장 인출한도 축소를 조속히 실행해주길 바라며 특히 금융회사 CEO의 차명계좌 근절 의지가 중요하며 풍선효과 방지[1]를 위해 전 금융권이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신한은행은 금감원장의 발언 이후 단 이틀만에 20세미만 고객과 6개월 이상 미거래 고객[2] 이체한도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2014년 7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대포통장 관리에 소홀한 금융권에게 최고경영자 처벌을 포함한 강력 제재를 법적인 근거로 할 수 있게 되었고 2015년 2월이 다가오자 2014년 하반기의 대포통장이 급증한 은행에는 금감원의 1차 경고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그는 2015년 2월 11일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 발표 내용 중 중징계의 수준은 단순 문책경고차원이 아닌 영업점의 영업정지, CEO 정직 및 해고건의가 될 것이라고 하였고 금융 적폐 리스트에 대포 통장도 포함되었다.

2015년 2월 24일 우리은행을 기점으로 대포통장 방지 대책이 시행되면서 일명 개설방어와 관련된 기사가 대서특필되었고 4월에는 기업은행에서도 실시하였다. 개설방어가 시작되자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과 이를 거부하는 은행 직원 사이에서 트러블이 발생하여 금융권이나 금감원에 클레임을 거는 사례가 속출했다. 물론 각 기관에서는 대포통장 양산 방지책이라고 해명할 뿐이었다. 이전까지는 금융창구가 갖춰진 우체국, 별정우체국, 군사우체국 등지에서만 깐깐하게 굴었지 20영업일 내 계좌 개설 내역이 없다면 큰 어려움 없이 시중 은행에서 입출금 계좌를 개설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대포통장 근절 대책이 본격화되면서 도장[* 인감도장이 아닌 단순한 막도장조차 없다면 서명으로도 대체 가능]과 신분증만으로 쉽게 만들 수 없게 되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1년 이상 해당 계좌에서 ATM 거래가 없을 시, 인출과 이체한도를 각각 일 70만 원으로 하향, 장기간 미사용계좌 거래중지계좌 편입(거래정지 해제 시 신규계좌 개설에 준하는 요구사항) 등의 후속조치 등이 방치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행해졌다. 전자의 경우는 체크(신용)카드, 인터넷(스마트폰) 뱅킹 위주로만 사용하는 고객이 갑작스레 현금이 필요한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으며. 후자는 잘 쓰지는 않지만 특정 은행의 계좌로 입금받을 때 문제가 생겼다. 2016년 4분기 어카운트인포 서비스가 오픈하면서 비대면으로 휴면계좌의 원격 해지가 가능해졌지만 정보취약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어서 은행 영업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영업지점이 연고지에 없는 은행이면 교통비가 휴면계좌 잔액보다 많아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ATM 인출한도 복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아닌 이상은 은행 영업점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연고지에 혹은 연고지와 최대한 가까운 영업점이 없다면 거래를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거래중지계좌 편입을 막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자동이체를 소액으로 걸어두는 팁이 공감받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일명 '개설 방어'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이 속출하자 2016년을 기점으로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전에 비하면 숨이 트이긴 했으나 입출금 상품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거나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는 한도제한을 전산 상으로 풀 수 없는 경우 등 대포통장 규제가 오히려 고객에게 불편만 주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포통장, 개설방어 문서 참고.

2016년 12월 한국씨티은행이 제출한 계좌유지수수료와 관련된 약관 수정에 금융감독원이 승인했다. 금융감독원장의 단독 행보는 아니지만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은 대부분 비활동성 계좌이며, 계좌유지수수료를 도입하면 이를 줄일 수 있다', '개별 은행의 수수료에 관여하지 않겠다' 등의 입장을 보이며 계좌유지수수료의 필요성을 금감원에서 주장한 바가 있었다. 여러 논란 끝에 2017년 3월 8일부터 특정 조건에서만 계좌유지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어, 한국씨티은행 한정으로 사실상 창구이용수수료라 보면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씨티은행 문서 참고.


3. 이후 행보[편집]


대우조선 비리 사건에 휘말렸으나 무혐의를 받았다.

2019년에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서 금융관련 교양 과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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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쉽게 말하면 1금융권만 막으면 2금융권에서 늘어나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논지다.[2] 다른 금융권과 달리 장기미거래 계좌 편입 최소기간이 6개월인 것도 해당 개선안을 내세우면서 고착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