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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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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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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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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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대한민국의 유예 처분
검사의 처분
판사의 형 선고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1. 개요
2. 설명
3. 다른 처분과의 비교
4. 입법례
4.1. 사형의 집행유예
4.2. 일본
5. 부수처분
5.2. 치료명령[1]
5.3. 특칙
6.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죄
7. 효과
8. 집행유예의 취소
9. 집행유예의 실효
10. 관련 절차
11. 논란
12. 기타


1. 개요[편집]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suspension of sentence; reprieve

형의 집행(執行)을 잠시 미루어둠(猶豫). 줄여서 집유라고도 부른다. 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한국의 사법 제도다. 대한민국 형법의 관련 조문은 형법 제1편 제3장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약칭은 집유.


2. 설명[편집]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였다면 선고 당일 풀려난다.[2]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지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면 일단 징역살이는 면하지만,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형법 제62조 제1항), 만약 이것이 고의에 의한 범죄로써 징역 6개월을 받게 된다면 유예 중이었던 1년형을 더해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처해진다(형법 제63조).

표면적으로는 범죄자에게 마지막으로 사회적응 기회와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건 범죄자를 처벌하는 용도지만 유예는 범죄자 입장에서 좋은 것이다. 즉,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안 저지를거라 믿고 감옥에 당장은 안 보내는 것이다. 물론 국가라고 무책임하게 행복회로를 돌려서 그런 것은 아니며, 실리적으로 봐도 한 해 백만 명씩이나 되는 국내 범죄자들을 사소한 것 가지고도 죄다 감옥에 넣었다간 # 도저히 국가에서 감당할수 없기에 도입한 것이다. 죄수들 관리하는 것도 다 세금인데 한국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범죄자들은 의외로 많다. 그러기에 일부 범죄자들을 놓아주더라도, 사회 전체라는 더 큰 이익을 위하여 운용중인 제도이다.

상술했듯 처단형이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서만 선고가 가능하며[3][4], 집행유예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선고가 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은 징역이나 금고형 기간보다 더 길게 선고하는 것이 통례로, 보통은 선고한 형량보다 2배의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죄질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수도 있지만 최소 1년~최대 5년 사이에서 결정된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집유를 줄 때에는 징역 기간보다 3~4배를 주는 경우가 많다.(예: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등).

사실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불법촬영에 대해서 초범에 집행유예를 주는 것에 더욱 더 공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다른 범죄와 다른 특성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보통 형량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맞먹는 살인죄인 경우는 가해자가 아동 학대나 성폭력의 피해자인 경우처럼 참작 사유가 있어 선처를 해주거나 집행유예를 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실제로 여성 살인범 중 징역 10년을 넘지 않는 경우는 십중팔구 이쪽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폭행이나 상해데이트 폭력이나 묻지마 범죄인 경우는 사회의 공분을 받지만, 과잉방위나 쌍방폭행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절도 등 경제범죄인 경우도 회사 임원이나 사원이 횡령을 하거나 유흥 등 자신의 쾌락을 위해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비난을 받지만, 생계형 절도 등 도의적인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숙취운전 등 일부 예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자신이 술을 마신 걸 인지하고 한 고의적인 행위인데다 재범률이 높고, 성범죄인 경우는 보통 자신의 삐뚤어진 성관념을 만족시키기 위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공분을 많이 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인 경우는 대체로 자신이 제압하기 쉬운 아동,청소년을 타겟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는 점, 불법촬영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여러번 반복하는 경우가 많고,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서 더더욱 그렇다.

종래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었으나, 2018년 1월 7일부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므로 훨씬 중한 형벌인 징역/금고형에는 가능한데, 벌금형에는 불가한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입법적으로 수용하였다. 다만 아직까지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드물게 선고되고 있다.

집행유예의 기산점의 산정, 즉 집행유예 기간을 세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은 놀랍게도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형사법에는 나와있지 않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취지와 제도 본질에 비추어,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5] 등). 그러므로 집행유예의 기산점은 마지막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날이다. 즉, 재판이 대법원까지 갔을 경우에는 대법원의 선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집행유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며, 1심 혹은 2심에서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피고인이나 검사가 일주일동안 상소하지 않아서 상소기간이 지난 뒤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날(즉 상소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집행유예 기간을 세기 시작된다. 법리상으로나 실무에서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로 집행유예의 기산점을 못박아 놓으려는 입법시도가 있긴 했으나(예시), 실무에서는 대법원의 기준대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지 다른 법률에 우선순위가 밀려 번번이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온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외에도, 형 선고 전부터 집행유예를 암시하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피고인은 ○○○○한 죄를 저질렀으며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쁩니다.

다만, ☆☆☆☆한 점들[6]

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선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범에 대해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선언을 한 것은, 이렇듯 사람을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한데도 단순 재산범죄만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하여, 처벌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7] 7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감형할 경우, 3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으로 감경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 허용되므로, 별도의 감경사유가 있어 거듭 감경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의 요건을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것.

3. 다른 처분과의 비교[편집]


교도소에 가지 않으니 어차피 재산상 불이익이라도 있는 벌금형보다 더 관대한 처분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엄연히 실형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처분이다. 단지 실효되는 시기만 실형보다 먼저 올 뿐이다. 그래서 대체로 아래로 갈 수록 죄질이 무거울 가능성이 높다.[8]

  • 무혐의 : 수사까지 끝났는데, 무죄임이 명백하거나 혹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죄가 안되는 케이스에 따라오는 불기소처분이다. 여기에 나온 처분 중 가장 낮은 등급의 처분이다. 그래서 수사자료표에서 5~10년(소년은 3년) 기록되는 기소유예와 달리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으며, 범죄경력자료엔 당연히 남지 않는다. 다만 죄가 안됨, 혹은 정당행위 등이라면 몰라도 증거불충분인 경우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기소가 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다.

  • 기소유예: 용의자를 정식 입건한 뒤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수사까지는 끝난 상황에서 재판이 유예되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다. 검찰의 사건처분 서류에는 "죄는 있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 다만 죄나 범행의 정도가 사소하거나 피의자에게 선처해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안하는 것. 성인 대상 단순 성매매의 초범이거나 인터넷상에서 주고받은 글에서 주고받은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등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등으로 입건되었다가 사과와 합의시도를 했지만 고소인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등에 욕설의 정도가 사소하고 그럴만한 상황이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합의금 몇십만원 조건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이런 경우. 무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해서 기소유예를 주는 경우는 없다. 그런 경우라면 대부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는다.[9] 다만 죄질이 경미하긴 하나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받는 경우라면 교육을 들어야지 기소가 되지 않는다. 존 스쿨 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 선고유예: 재판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용의자의 형량을 정하는 것이 유예되는 처벌이다. 역시 유죄판결이지만 경미해서 형의 선고까지는 안하겠다는 의미다. 유무죄가 애매한 경우라면 무죄(무죄추정의 원칙)나 무혐의지, 선고유예를 주지는 않는다.[10], 과거엔 선고유예도 퇴직사유였지만 2000년도 헌법소원으로 선고유예에 대해 당연퇴직사유는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11], 다만 기소유예와 달리 판결 확정(대법원에선 판결) 이후부터 2년동안 공무원 임용 등엔 결격사유가 된다. 물론 해당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는성이 초범보다 높으며, 기껏해야 교육이수까지만 따라오는 기소유예와 달리 보호관찰 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더러 있다. 또한 기소유예와 달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실형처럼 명시적인 불이익만 없을 뿐 범죄경력자료엔 평생 보관된다.


  • 집행유예: 재판처벌까지 완전히 결정상태에서 집행만 유예된 상태이다. 즉 집행유예 판결은 법적으로 100% 유죄를 의미한다.[12] 따라서 처벌받는 것이 맞지만, 마지막으로 반성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교도소로 보내는 것만 유예한다는 뜻. 참고로 여기서부터는 형량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실형과 마찬가지로 정계에 진출할 경우 전과기록에 명시된다... 그래서 앞의 기소유예랑 선고유예와 넘사벽의 차이를 보인다. 기소유예랑 선고유예는 무비자 입국도 가능하는 등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집행유예는 비자 발급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13],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사기업에선 아무 문제가 없는 반면, 집행유예를 받으면 퇴사가 확정된다.[14] 공기업/공무원도 선고유예까지는 수뢰죄가 아닌 이상 공직에 있을 수 있지만[15] 집행유예는 범죄 불문하고 당연퇴직사유로 즉각 파면된다. 또한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형의 집행유예가 끝난 후 2년 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다. 또한 교육공무원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임용이 불가능하고, 경찰공무원은 범죄 유형 불문하고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영구적으로 임용이 불가하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직렬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다. 장보기 등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 돌아다닐 수 있는 것만 차이일 뿐 사실상 집에서 징역을 사는 가택연금이나 다름이 없다.

  • 실형 : 말 그대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위의 집행유예보다도 더 불이익이 크며 공무원 결격 기간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이후 2년이지만, 실형은 출소 후 5년이다. 참고로 복역 중에 가석방 등으로 인해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 바로 집행면제다.

아래의 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각 처분별 수사 과정이다.


입건
수사
재판
판결
처벌
불송치(경찰단계), 내사종결
종결




혐의없음(검사단계)
집행
종결



기소유예
집행
집행
유예


선고유예
집행
집행
집행
유예

전부무죄판결
집행
집행
집행
집행[16]
없음
집행유예
집행
집행
집행
집행[17]
유예[18]
실형(벌금형 이상)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19]

4. 입법례[편집]


보통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한국은 양 쪽을 적당히(?) 조합하여 사용하는 중.

하나는 프랑스식 집행유예로 '집행유예 기간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추가 범죄가 없다면 유/무죄 사실 자체를 소멸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식 집행유예로 '집행유예 기간동안 범죄 수준을 막론하고 추가 범죄가 없다면 형벌만 소멸한다'는 것이다.


4.1. 사형의 집행유예[편집]


중국에선 사형도 집행유예가 있는데, 징역 집행유예와는 약간 다르다. 이쪽은 일단 교도소에 수용해 두었다가 2년의 기간을 두고 추가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주는 것. 한 마디로 말해서 "2년간 교도소에서 조용히 있는 조건하의 무기징역 선고"다. 더 조용히 모범적으로 있으면 15~20 년의 유기징역으로도 감형해준다. 시간의 여유를 둠으로 최대한 오판을 철회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역시 높거나 돈 많은 사람들이 악질 범죄를 저지르고도 목숨을 건지는데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사형 집행유예의 가석방 기간은 기존 무기징역에서 5년을 추가한다고 한다.[20]

4.2. 일본[편집]


한국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한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때 가능하다. 또한 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적이 없거나, 있어도 그 집행 종료 또는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내 다시 금고 이상 형에 처해진 적이 없는 경우가 있고(형법 제25조제1항),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고 정상에 특히 참작할 바 있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2항에 따라 집행을 유예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게 해야 한다.

특이하게도 형의 일부만 집행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이중 2년은 바로 집행하고 1년에 대해 2년간 유예한다고 하면, 2년간 복역 후 출소해서 또 2년간 취소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그냥 징역 2년 실형 받고 출소한 것과 다름없게 된다.

5. 부수처분[편집]



5.1.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편집]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 경우의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같은 조 제3항).

판결 주문에 집행을 유예한다는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붙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21]

[22]


피고인에게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23]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강의 ○○시간의 수강을 명한다.[24]


비슷한 명령 중 이수명령이 있는데 수강명령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자에게만 병과할 수 있는 점과는 달리 이수명령은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 병과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5.2. 치료명령[25][편집]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 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이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보호관찰기간은 집행유예기간으로 하나(같은 조 제3항 본문),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같은 항 단서), 치료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2016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철역서 망치를 휘두른 정신분열 60대 남성 피고인에 대해 치료명령부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이는 위 개정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5.3. 특칙[편집]


법원이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도 같다.

다만,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또한,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이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도 같다.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와 달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집행유예 선고시에는 병과할 수 없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후단의 반대해석).

이 경우에,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아동학대행위자 제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부착명령(전자발찌) 선고시에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그리고, 법원이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6.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죄[편집]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다액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26]

작량감경 등을 적용하지 않은 법정형이 단기 3년 이하인 경우만을 기록한다.

6.1. 형법[편집]



6.1.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 내란단순관여(제87조제3호,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제90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 일반이적(제99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이적예비음모선동선전(제101조, 2년 이상 징역)
  • 전시군수계약불이행, 이행방해(제103조, 10년 이하 징역)
  • 국기국장모독(제105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700만원 이하 벌금)
  • 국기국장비방(제106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 자격정지, 200만원 이하 벌금)☆
  • 외국원수폭행협박(제107조제1항,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외국원수모욕·명예훼손(제107조제2항,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외국사절폭행협박(제108조제1항,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외국사절모욕·명예훼손(제108조제2항,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외국국기국장모독(제109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300만원 이하 벌금)☆
  • 사전(제111조제1항, 1년 이상 금고)
    • 사전예비음모(제111조제2항, 3년 이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 중립명령위반(제112조, 3년 이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 외교상기밀누설, 누설목적기밀탐지(제113조,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범죄단체조직(제114조)[27]
  • 소요(제115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다중불해산(제116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제117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공무원자격사칭(제11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제120조, 2년 이상 징역)
  • 전시폭발물제조(제121조, 10년 이하 징역)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전체
  • 공무방해의 죄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을 제외한 전체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전체

6.1.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 장례식등방해(제15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시체등 오욕(제15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분묘발굴(제160조, 5년 이하 징역)
  • 시체등 손괴·유기·은닉·영득(제161조제1항, 7년 이하 징역)
  • 분묘발굴시체등 손괴등(제161조제2항, 10년 이하 징역)
  • 변사체검시방해(제163조, 700만원 이하 벌금)
  • 방화와 실화의 죄
    • 현주건조물등방화(제164조제1항,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공용건조물등방화(제165조, 상동)
    • 일반건조물등방화(제166조제1항, 2년 이상 징역)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방화(제166조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일반물건방화(제167조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제167조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방화연소(제168조) - 건조물에 연소하면 1년 이상 10년이하 징역, 물건에 연소하면 5년 이하 징역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현주건조물등일수(제177조제1항,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공용건조물등일수(제178조,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 일반건조물등일수(제179조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자기소유건조물등일수(제179조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방수방해(제180조, 10년 이하 징역)
    • 과실일수(제181조, 1천만원 이하 벌금)
    • 일수예비음모(제183조, 3년 이하 징역)☆
    • 수리방해(제18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교통방해의 죄 중 교통방해치사를 제외한 죄[28]
  • 먹는 물에 관한 죄중 먹는물·수돗물 독물·유해물혼입치사를 제외한 죄[29]
  • 아편에 관한 죄 전부(아편소지죄 한정☆)[30]
  • 통화에 관한 죄 전부(통화유사물제조죄 한정☆)[31]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전부(소인말소죄, 인지·우표 유사물제조죄, 유가증권위변조·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인지우표위변조 예비음모죄 한정☆)
  • 문서에 관한 죄 전부(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부정행사 한정☆)
  • 인장에 관한 죄 전부(사인위조, 사인부정행사 한정☆)

7. 효과[편집]


우선,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으므로(형사소송법 제331조), 구속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석방된다.

공무원(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대한민국 군무원, 부사관장교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형 확정과 동시에 파면(당연퇴직)되고[32], 일정 기간 동안 재임용도 불가능하다.(국가공무원/결격사유 & 지방공무원/결격사유 문서로.) 따라서 군미필자의 경우 집행유예만으로 징병검사 1~4급에서 보충역 처분(집행이 유예된, 원래 받았어야 할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1년 이상인 경우)이 떠버려서 병, 부사관, 장교 어떤 방법으로도 현역 군인 입대가 불가능하다.[33] 또한 ROTC학군사관후보생 신분 역시 이미 받은 급여만 빼면 없던 것이 된다. 법대생&의대생의 경우는 병역이행으로 공익법무관&공중보건의조차 지원 못하며[34] 법무&의료와 관련없는, 이를테면 도시철도이나 국가기관&공공기관, 복지시설, 공립학교 등지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형벌만 안받는 거라 형을 사나 안 사나 빨간줄 그이는 건 마찬가지라, 취업에도 당연히 큰 불이익이 생긴다. 당장 대부분의 정규직 취업공고 자격 부분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적혀있는데, 사실상 금고형 이상의 전과기록이 없는 사람을 돌려 말한 것이다.[35][36]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징역형을 받은 것처럼 인정되며 돈만 안 낼 뿐이지 벌금형보다 높은 단계의 처벌이므로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한다. 또한 집행유예 기록은 결혼하고 나서도 배우자가 몰랐다면 이혼/혼인무효/혼인취소 사유도 적용 가능하며 죄목에 따라(특히 음주운전, 절도, 사기, 마약급 이상의 죄목) 미국, 중국 등의 비자 발급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웬만한 국가전문자격도 집행유예 중엔 취득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취득 자체는 가능하지만, 개업을 할수가 없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자격증이 응시자격의 결격사유이다.

만약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경우, 구체적인 형 집행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벌금형보다 가벼운 처벌로 받아들인다거나, 무죄나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종종 있다. 사회 경험이 없고 돈도 없는, 아직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젊은이들 중에는 잘못을 저질러 재판을 받으면서 벌금 낼 돈 없는데 차라리 집행유예를 받는 게 낫지 않냐고 여기는 이들도 있을 정도. 예를 들어, 단순한 폭행 초범이나 절도 초범 등의 경우 어차피 징역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검사가 기소유예 내지는 약식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까지 가더라도 선고유예에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약식청구로 벌금형을 받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 집행유예를 받으면 구체적인 형벌 집행은 아무것도 안 받는 셈이니 차라리 집행유예를 받는게 낫다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종종 있다. 당연히 엄청난 착각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와 벌금형 전과의 무게는 차원이 다르다.[37]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받는 가중처벌은 죄 안 짓게 조심해서 살면 된다 치더라도,[38] 전과 조회에서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 일례로 벌금형의 경우 당신이 국정원 직원이나 직업군인, 판사,검사,경찰공무원을 지원하거나 성범죄로 벌금형을 안 받은 이상[39]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포함한 어지간한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직렬에는 전부 다 지원 가능하지만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모든 공무원 직렬에 지원 자체가 원천 봉쇄된다.[40], 사기업도 역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란 조건을 걸어놓아서 전과자를 거르긴 하지만 벌금형은 성범죄나 음주운전이 아닌 이상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비자 발급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 않는 반면, 집행유예 이상은 범죄 불문하고 비자 발급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에 똑같은 전과자라도 벌금형을 받은 전과자보다 집행유예 전과자가 취업이 안 될 확률이 훨씬 높다[41][42]

종래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게 세금은 내는데도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피선거권(출마할 권리)은 몰라도 선거권(투표할 권리)을 박탈한다는 것은 국가가 대놓고 너는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일시 정지시켜 격리시킨다는 의미다. 구성원이 아닌데 선거권을 줄 리가 없다. 공인 잉여 확정이다. 그러나 2014년 1월 28일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부터는 집행유예 기간중인 자도 투표는 가능하게 되었다. 관련 기사[43] 다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같다. 선거 한 번이 뭐가 대수냐고 할 수 있겠지만, 행정 실수로 선거를 못 하게 된 사람이 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는 판례를 봐서는, 수백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손해를 본 것이 된다. 물론 지금은 옛 이야기가 되었다. 상세는 선거권 문서로.

이 기간에 금고나 징역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44] 원래 선고 받은 형 + 추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 + 집행유예 기간내 범죄를 행한 양형가중요소 로서 형량이 뻥튀기되어 더 가중된 형벌을 받는다. (예: 곽한구, 황하나) 여기서 범죄란 동종의 범죄 뿐만 아니라 이종의 범죄도 해당한다.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어느 것 하나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없으니 그야말로 두번째 말년병장 인생이 따로 없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 또 조심...

또한 집행유예가 끝난 후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후 10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8. 집행유예의 취소[편집]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형법 제64조 제1항).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형법 제64조 제2항).

또한, 법원은 치료를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 제2항).

그 절차는, 검사(또는 군검사)가 법원에 형집행유예 취소청구를 하여[45], 법원의 집행유예선고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검사(또는 군검사)가 형집행지휘를 하게 된다(형사소송규칙 제149조 내지 제150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6조 내지 제147조,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0조).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35조 제1항), 군인인 경우에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소재지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 군검사가 그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한 사건의 경우 관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고등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군사법원법 제392조 제1항).

집행유예 취소의 결정을 받기 전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구인장과 유치허가장을 발부받는 경우도 있는데 구인장은 체포영장, 유치허가장은 구속영장과 비슷한 효력을 가진 문서이다. 차이점은 유치허가장의 경우 20일의 한도로 최대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당신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경우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또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형집행유예 취소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392조 제2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 군사법원법 제392조 제3항).


9. 집행유예의 실효[편집]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검사가 형집행유예실효지휘를 하게 된다(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9조). 일종의 형집행지휘이다.


10. 관련 절차[편집]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그리고,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같은 법 제8조 제2호).


11. 논란[편집]


집행유예의 논란은 법에서 제시하는 요건만 된다면, 판사가 임의로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다라는 전제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해당 요건도 판사가 임의로 만들 수 있다. 현재, 항소 기각[46]과 함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돈 많은 재벌들, 혹은 정치&경제 쪽에 연줄이 있는 사람들, 연예인 등 기득권 계층이 흔하게 받다보니 원래의 취지는 간 데 없고, '권력자들, 재력자들의 면죄부'가 되었다는 논란이 있다. 아무리 큰 범죄를 지어도 집행유예가 나온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 해서 재벌 3·5 법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물론 집행유예를 받아도 기본적으로는 전과자라서 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등 삶에 애로사항이 꽃피게 되어 사실상 사회적인 처벌을 부가적으로 받게 되지만, 부유층이나 권력자층은 힘들게 스펙쌓고 고개 숙여가면서 취업할 일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다 권력도 가지고 있고 인맥 등의 영향력이 있어 사회적 비난을 제외한 처벌이 거의 없게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자면 재산도 능력도 없는 취업준비생인 20~30대가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엔 엄연히 전과자이므로 공무원 시험은 집행유예의 기간 종료 이후 2년간 응시도 못하고 경우에 따라 일용직 외에는 경제 활동 자체가 봉쇄될 확률도 있고, 평범한 40대~50대의 중산층 직장인,공무원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당연 퇴직,퇴사 처리가 되므로 생계에 상당한 타격이 간다. 하지만 소위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 집행유예를 받든 징역형이든 재산을 도중에 증여받거나 부모의 인맥이나 권력을 통해 낙하산을 타는 등 일단 집유를 받아 교도소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든 호의호식한다. 사실상 처벌이 없어지는 셈. 그걸 아니까 부유층, 권력층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심 섞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반대로 말하면 1% 금수저[47]가 아닌 일반인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전과자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다. 인터넷과 시민단체에서는 집행유예를 관대한 처분으로 인식해서 분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48]

일반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특히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대가가 크다. 일반형사사건으로 피선거권 상실시 그 즉시 당선직에서 당연퇴직처분인데, 이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부터 적용되므로 집행유예 받고 교도소에 안 가더라도 즉시 짤린다.[49] 이러한 공직자들의 경우 사면도 하지만[50] 그 이전에 법원에서 벌금 90만원같이 애매하게 선고해서 당연퇴직을 면하게 해준다.#[51] 판결문 상으로는 피고에 대한 지나친 불이익을 감안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부수적인 결과를 감형 기준에 넣어 애매하게 판결하기 때문에 사법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예전에는 벌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내기보다는 차라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하는 형벌 부조화 현상이 있었다.[52]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 어쨌든 2018년 1월부터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웬만하면 집행유예를 하면서 보호관찰을 받게 하든가 일정한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받게 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사회봉사를 하게 하다 보니 이것도 의미가 없어졌다.[53]

더 이상 내려갈곳이 없는 막장 인생들에게는 실효성이 전무하다는 것도 단점 중 하나로 손꼽힌다.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망한 인생이라 교도소에 가둬놓고 사회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 집행유예가 걸려도 어차피 이런 이들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므로 생계에 큰 타격이 가해지지도 않는다. 특히 사기꾼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 이것도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 일단 집유라면 원금만 돌려주면 끝이고 그밖의 리스크는 전혀 없는데, 형식적으로는 큰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사과는커녕 합의 요청도 안 하고 배째라 모드로 나서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

기사에도 나오듯이 가난하거나 잃을 게 없다는 막장 인생일수록 형식상 집행유예보다 약한 벌금이 실질적으로 더 강한 처벌이니 굳이 형을 낮추자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이유가 없는 역발상이 가능하고, 이렇다보니 실질적으로 집행유예는 이들에게 무죄나 다름없다. 돈이 많으면 면죄부가 되는 동시에 돈이 너무 없어도 면죄부가 되는 아이러니한 벌인 것이다. 결국 돈이 적당히 있는 애매한 중위소득 서민,중산층들만 독박을 쓰는 셈이다.

12. 기타[편집]


아무튼 이런 상황을 제외하면 집행유예는 대개 초범이거나, 혹은 가벼운 범죄만 저지른 경우, 혹은 법원에서 범죄자에 대해 납득이 간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있을 경우[54]에만 주어진다. 즉 초범이라도 과실치사상죄면 몰라도 살인죄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고 뭐고 얄짤없다.[55] 초범에 가벼운 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형량을 받을 일은 거의 없다. 또 죄질이 가벼울지라도 상습범이거나 하면 역시 집행유예 없이 형을 때린다.[56]

쌍집행유예라고 해서 집행유예 중에 또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집행유예를 받기 전 또 다른 사건이 적발 또는 검거되거나 사건 당시 추가범죄가 나중에 발각되어 또 검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둘이 합쳐도 정상참작이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집행유예를 또 받게 된다. 또, 집행유예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판결이 나온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영어로는 집행유예를 'probation'이라고 하며,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을 때는 "He is sentenced to three years' probation.", 2년의 집행유예를 집행 중인 경우는 "She is on probation for two years."라고 표현한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는 "He is sentenced to two years in prison and three years' probation."라고 한다.

소년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소년범이라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집행유예로 인한 결격 기간이라면 공무원이나 공무직원, 공기업공공기관은 응시가 어렵겠지만, 일반 웬만한 사기업들은 유예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취직에 문제는 없다.[57] 그래도 신경쓰인다면 본인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전과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영업으로 활로를 뚫거나,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재택근무프리랜서로도 밥벌이는 가능하다. 그러니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좌절할 이유는 없다. 전과가 있다고 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굳은 의지가 있다면 여생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으니,[58]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세상 다 산 것처럼 체념하지는 말자.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59] 공직 취임의 경우에도 경찰, 검찰, 군인, 국정원 등의 특별한 직군이 아니라면 집행유예 실효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가능하다.

전과가 남긴 해도 감옥살이는 면하게 해주는 처분이다보니, 대부분의 법무법인에서는 자사의 변호 성공 사례[60]에 집행유예 또한 포함시킨다.
[1]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제도다.[2] 반대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도 죄질이 나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실형을 선고하면서 당일 법원의 재량으로 구속시키는 경우도 있다. 법정구속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세훈 2심.[3]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으로 감경된 형량도 포함한다. 따라서 현행법상 형량이 5년인 살인죄라도 판사가 법률상 감경과 임의적감경, 작량감경을 모두 이용하여 최소 법정형인 5년보다 낮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면, 결국 집행유예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된다.(물론 이론상 그렇다는 뜻일 뿐 실제 사례는 거의 없다. 살인죄 양형기준 문서 권고형량범위 단락 참조.)[4]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비상상고 사유가 된다. 다만, 이 경우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어서 원심에서 잘못된 부분을 파기하기만 하고, 집행유예 자체는 계속된다. #[5]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6] 초범 여부, 자수 여부, 반성문의 진정성, 피해자 일부/전체 합의, 선고까지 구속 상태로 있어서 자의건 타의건 반성의 기간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음 등... 때문에 좀 애매하다 싶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재판의 선고 기일을 계속 뒤로 밀어서 자신의 구속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형량 경감, 혹은 집행유예를 노리는 방법도 있다. 물론 기일을 미룬 만큼 그냥 짱박혀 있기보단 그 기간 안에 피해자와 일부라도 합의를 하면 효과가 더욱 좋다. 설령 구속 상태가 아니더라도 범죄 후 정황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또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7] 다만 기본적인 법정형 그 자체는 사형, 무기징역을 규정한 살인죄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8] 정확하게 보자면 무혐의 → 기소유예 → 교육이수가 조건인 기소유예 → 선고유예 → 보호관찰이 조건인 선고유예 → 벌금형(벌금형 집행유예 포함) → 징역형 집행유예(흔히 말하는 집행유예) → 징역형(집행면제 포함) → 사형 정도라 보면 된다.[9] 물론 예외없는 법칙 없다고, 무죄인 거 같으니 기소유예 주겠다는 이런 경우도 있다. #2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공명정대한지 보고 계십니다.[10] 진짜 애매한 경우라면 애당초 검사선에서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1] 그러나, 수뢰죄를 범해서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삼는 것은 합헌으로 결정되었다.(헌재 2013.7.25. 2012헌바409)[12] 다만 이미 처벌이 결정된 상태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하여 같은 죄에 대해 또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13] 물론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일부는 벌금형이여도 비자 발급에 제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생긴다.[14] 벌금형도 자리에만 있을 뿐 한직 발령 등 중징계가 따라오며,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중대하게 생긴다. [15] 물론 음주운전, 성범죄 등은 명목상으론 당연퇴직 대상이 아니지만, 한직 발령과 같은 중징계와 인사고과에서의 불이익이 보너스로 딸려오며, 이 경우 자진퇴사 형식으로 공직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6] 무죄판결도 판결문은 존재한다.[17] 이것이 바로 유죄 판결문이다.[18] 형 집행만 유예되는 것이다.[19] 만약 이 도중 여러 사유로 집행이 면제되면 이게 집행면제다.[20] 다만 이것조차도 엿장수 마음대로라서 실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아서 모범적으로 살았으나 끝내 사형을 당한 케이스도 존재한다. [21]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22] 보호관찰기간을 정하지 않고 선고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보호관찰기간이 된다.[23]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식으로 사회봉사명령 작업내용까지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24] 수강명령의 강의내용으로는 그 밖에도 준법운전강의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아예 어디서 수강하라고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25]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제도다.[26] 물론 그래도 무조건 집유가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수도 있다.[27] 단기 3년 이하, 장기 4년 이상인 죄의 경우에만 집유 선고가 가능하다. 전자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형이고, 후자가 충족되지 않으면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28] 교통방해치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기에 가능하다.[29] 죄명예규상의 죄명은 먹는 물 독물혼입치사, 먹는 물 유해물혼입치사, 수돗물 독물혼입치사, 수돗물 유해물혼입치사로 나뉜다.[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해 사문화[31]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율되어 있으나, 경합범이 되는 위조통화취득죄가 5년 이하 징역으로 규율되어 있다.[32] 특히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한 고의범이고 금고 이상의 형이면 국가적립분 퇴직금을 국가가 회수한다. 단, 개인적립분 퇴직금은 무이자 일시불로 돌려준다. 참고로 징계해임은 정상 퇴직자와 공무원연금을 동일하게 받는다.[33] 집행유예 전과자가 현역으로 갈수 있는 죄명은 유일하게도 "병역법 위반"일 뿐이다.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도 현역으로 입대한 실제 인물은 던밀스가 대표적.[34] 공익법무관&공중보건의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35] 벌금형의 경우 장기체류해외취업에는 영향을 주지만 단순한 단기간의 해외여행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기 여행 목적으로의 방문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36] 단 2019년부터는 선고 후 몇 년 지나서 실효된 형은 비자용 범죄경력회보서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게끔 법이 바뀌었다. 다만 이것도 3 ~ 5년이면 없어지는 집행유예나 벌금의 경우고, 실형의 경우는 그 기간이 10년 가까이 된다는 점이 문제.[37] 이는 기소유예와 벌금형 전과의 무게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라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다.[38] 사실 집행유예 도중에 경찰관들에게 크게 걸릴 만한 짓 안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투덜대거나 실제로 그런 인간이라면 그 사람의 인성에 대해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별일 없으면 10년에 한번은 고사하고 평생에 한번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되어 유죄가 나올 정도로 문제될만한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 기껏해야 약식기소 후에 벌금형 처분을 받을 받거나 아니면 검찰선에 끝나는 경우나 아니면 전술했듯이 재판에서 선고가 미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9] 일반 성범죄여도 3년이다. 물론 교육공무원은 무한대다.[40] 정확히는 집행유예기간 + 2년이다. 참고로 실형은 출소 후 + 5년까지. 사실 공무원 최종합격자들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과 확인을 하긴 하는데, 죄명과 형량을 직접 열람하는게 아니라 공문을 통해 임용 결격 O / X로만 답변받는거라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실효되어 아예 뜨지도 않고, 그 이전이라도 임용 결격 기간인 집행유예기간 +2년만 지났다면 "결격사유 해당 없음"이라고 뜨고 끝난다. 물론 결격사유에 적혀있듯 경찰공무원은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았다면 범죄 불문하고 형이 실효되었든 상관없이 "결격사유 O"로 돌아오기에 원천 봉쇄되며, 다른 직렬이여도 일반 성범죄인 경우는 벌금형이여도 3년이 나오고,아동 성범죄의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2년이 지났든 형이 실효되었든 다 필요없고 "결격사유 O"로 답변이 들어와서 원천 봉쇄되고,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일반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결격사유 O"로 돌아오기에 원천 봉쇄된다. 한 해 공무원 시험의 문을 두들기는 수험생은 부지기수인데다 웬만한 경우엔 사소한 전과은 물론 수사경력도 없는 경우가 많다. 설령 있다고 해도 기소유예, 좀 심하게 가더라도 선고유예나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근데 당신이라면 이미 혐의가 인정되어서 원래대로라면 실형을 살았었어야 할 수도 있을 사람이 집행유예로 나왔다는 걸 알게 된다면 아무리 성실하다거나 능력이 출중한들 그 사람을 쓰고 싶겠는가? 이런 식으로 처벌이 끝난 뒤로도 저렇게 일종의 낙인이 되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임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었을 것이다.[41] 물론 "취업이 안 된다"고 하기엔 어폐가 있는 게, 일반 기업체에서 이걸 확인하려면 취업 단계에서는 애초에 불가능하고(해당 기관, 기업 취업시 결격사유 확인 사유로만 확인 가능하다. 일반 대기업에서 "이번 신입들 해외여행 결격사유 있는지 볼까"종류의 사유는 안 통한다.), 해외 입국시 비자 발급을 위해 해당 국가 영사관에 범죄기록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단계까지 와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해외 연수나 파견을 가는 게 아닌 이상 알 수 없다. 결국 실효될 때까지 몇 년 기다렸다가 취업하거나 해외 나갈 일 없는 곳에 취업해서 몇 년 기다리면 그만.[42] 반면 단기간 해외 여행시 무비자 협정을 채결한 국가라면 애초에 저런 확인 단계 자체가 없기에 해당 국가 입국시 적는 문답지에 "나 범죄자요"하고 체크한 게 아닌 이상 애초에 해당사항이 없다.[43] 이런 결정이 나온 데에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조성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마을 주민 상당수가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선거권이 박탈되어버려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44] 정확히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것이 확정된 경우를 얘기한다. 즉 집행유예 기간 안에 범행일시, 판결, 확정 모두 이뤄져야 한다. 이거 때문에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 취소를 피하려고, 집행유예 기간 내에 저지른 범죄로 재판받을 때 죽어라 항소에 상고를 한다.(예: 한서희, 장용준) 상소를 해서 확정일이 집행유예 기간에서 벗어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슷한 원리로 집행유예 관련 사건 중에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한다던가 할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바뀐다던지 실효사유가 되는 판결의 확정일이 밀리기 때문에 이 역시도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 애초에 죄를 짓질 말아야지[45] 영장과 유사하게 통상적으로 보호관찰소 직원이 보호관찰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집행유예 취소사유가 존재하오니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가 그 신청에 따라서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자가 최근 전자발찌를 부수고 살인을 범한 사건 때문에 보호관찰소에서도 비상이 걸려 보호관찰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46] 국민들 입장에서는 항소를 기각하지 말고, 그냥 재판을 진행해 더 큰 형벌을 내리라는 뜻에서 항소 기각을 매우 싫어하는 편이다.[47] 단순히 집안이 부유한 정도를 넘어서 가정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48] 다만 인터넷과 시민단체에서 관대한 처분으로 볼 때는 대체로 강력범죄에서 집행유예가 뜰 때이다. [49] 단, 선거법 위반은 본인 벌금 100만원/직계존비속이나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이상시 당선무효.[50] 2000년대까지는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해 정치인을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사면시켜주는 경우가 빈번했으나 2010년대 이후로 눈치보는 일이 많아졌다. 각종 단체들이 사면이 누가 될지에 대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며 정보 전달이 빨라져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면 가능성만 생겨도 바로 사회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예시로 전두환과 노태우는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 구속, 12월 3일 전두환 구속 후 1997년 12월 사면까지 2년 걸렸지만 박근혜는 2017년 3월 구속 후 2021년 12월 사면까지 4년 9개월이나 걸렸다.[51] 보통 판결은 0.5, 1, 5, 10 단위로 판결한다. 징역 1년 6개월은 1.5년, 벌금은 몇십만원 단위의 경범죄가 아닌 이상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등으로 올라가는 식이다.[52]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그랬다. 자영업에 종사하기에 전과가 있어도 문제가 없고, 벌금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 게다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끌려가 하루당 얼마 하는 식으로 몸으로 때워야 하는데 그동안 장사를 못하므로 피해가 막심하다. 물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게 아니고서야 다 자업자득이지만.[53] 음주운전자가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에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같이 받았다면 도합 200시간인데 1일 8시간 기준으로 일수로 따지면 25일이다. 적은 날수가 아니다. 더군다나 지문 등으로 태그를 해 기록을 체크하기 때문에 가라도 안 된다. 물론 이 역시 자업자득이지만.[54] 과잉방위나 손해배상이 온전히 이루어짐,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등이 주된 이유다.[55] 단, 간병살인 같은 안타까운 경우라면 예외가 되기도 한다. 2022년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딸을 장장 38년 동안 간호하던 어머니가, 딸이 대장암 말기 진단까지 받자 살해 후 자살을 시도한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소수나마 유사한 판례가 존재한다. 살인죄여도 아예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사법부는 이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도 기각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여론 역시 징역 12년이 과도하다면서 검찰을 비난했던 것은 덤.[56] 말하자면, 작량감경의 사유가 있을 경우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라면 윤리적으로 납득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때가 있다. 물론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하거나 상고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특별히 이런 과정 없이 1심에서 재판이 종료되었다면 판사의 의견에 검사 측도 이견을 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런 사례를 하나하나에 대해서 변호사를 비싸게 줬다던지 하는 뜬금없는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판사의 결정이므로 변호사가 비싼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예를 들면, 의제강간 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국선변호인만 불러서 대충 세워놓더라도 집행유예가 뜰 수도 있다는것. 당연하게도 죄질이 특히 나쁜 경우에는 그냥 실형 판결이다. 변호사를 비싸게 샀다는 건 변호사의 인맥 등으로 판사를 구워삶아버린거 아니냐는 의미는 될 수 있겠다.[57] 사실 사기업이라면 유예기간 내에도 취직에 문제는 없으나, 집행유예 기간 내라면 대상자의 신상, 직장을 파악해야 하는 보호관찰 등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보호관찰 처분이 없다면 허들이 낮아질수는 있다.[58] 김본좌, 교도소 일기의 저자 등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인물들도 충분히 많다.[59] 막말로 20대 초반이든 30대 초반이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면 몇 년 지나면 유예기간이든 실효기간이든 끝난 후에는 극히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취직에 문제는 없어진다. 공무원은 결격기간으로, 사기업은 해외여행 결격사유(비자발급)로 걸러내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실형을 받았을 때 이 기간이 최소 5 ~ 10년이 되어 문제가 큰 것이지 집행유예라면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물론 범죄의 유형에 따라 취업이 불가능한 직군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취업이나 창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60] 변호 성공 사례에는 불송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선고유예 등 아예 전과가 남지 않거나 벌금, 약식기소, 집행유예 등 전과로 남긴 해도 징역까지는 살지 않는 사례들이 주로 소개된다. 다만 보석 인용이나 구속영장 기각같은 경우에는 보석이 인용되어 구치소에서 벗어났거나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가 진행됐더라도 이후 재판에서 실형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석 인용, 구속영장 기각에 성공했다는 부분까지 어필하면서 열린 결말로 끝내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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