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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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징병제(1945년 폐지) · 영국의 징병제(1960년 폐지) · 호주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뉴질랜드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미국의 징병제(1973년 폐지, 전시 징병제)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징병제(1994년 폐지) · 프랑스의 징병제(2001년 폐지) · 이탈리아의 징병제(2004년 폐지) · 루마니아의 징병제(2006년 폐지) · 중화인민공화국의 징병제(2009년 폐지) · 독일의 징병제(2011년 폐지) · 중화민국의 징병제(2018년 폐지, 군사훈련은 의무)
관련 기관
병무청(대한민국) · 역정서(대만) · Selective Service System(미국)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징병판공실(중국)
관련 제도
병역법 · 병역제도 · 징병제 · 징병제/시행현황 · 징병제/폐지현황 · 징병제/반대활동 · 모병제 ·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 병역판정검사 · 장애인 징병 · 여성 징병제 · 징집소집통지서 · 대체복무 · 군가산점 제도
관련 문서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거부 · 병역비리 · 군백기
관련 사건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1. 개요
2. 역사
3. 관련법
3.1. 헌법
3.2. 병역법
4. 역종
5. 의무 연령
6. 특징
7. 기타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중화민국 정부가 1936년부터 시행했던 군 복무 제도이다. 2018년부터 사실상 폐지되었다가 2024년 1월부터 부활하게 되었다. 중화민국의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 중화민국 국군으로 징병 중인 제도.

2. 역사[편집]


중화민국의 징병제는 중국 국민당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1924년 국민당 1차 전국대표대회는 모병제를 장기적으로 징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선언했는데, 이는 모병제가 군벌정치의 근원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었다. 국민혁명으로 북양정부가 몰락하고 국민정부가 중국 전역을 통치하게 되자 1928년 국민혁명군 참모총장 허잉친이 징병제 개혁을 실시하려 했으나 반장전쟁의 발발로 중단되었고 이어 1차 양광사변, 만주사변, 제1차 상하이 사변 등 내우외환이 겹치고 공산당이 준동하면서 손쓸 틈이 없게 되었다.

이후 사태가 좀 진정이 된 1933년 6월, 국민정부는 마침내 병역법을 발표하고 1936년 3월 1일, 징병제를 정식으로 실시함으로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해서 실시하게 된다.

중일전쟁의 종결 이후 쇠약해진 국민정부는 끝내 2차 국공내전에서 패배, 국부천대를 단행하게 되는데, 대륙광복을 위해서 매우 강력한 규모의 징병제를 유지하여 50년대에 60만명, 90년대에도 40만명에 달하는, 인구수에 비해서 엄청난 숫자의 대군을 유지했다. 하지만 중국과의 군비 격차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불어나고 양안관계가 개선되면서 대규모 군대를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자 2010년대에 들어서 군대는 30만명 이하로 감축되었으며, 다시 20만명 수준으로 감축되었다.

2018년에는 종전의 1년 복무를 4개월 군사훈련으로 개편하면서, 사실상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허나, 대만 정부에서는 징병제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 보고 있지만 병사들이 모집병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에서 폐지나 다름없다.

실질적인 징병제 폐지가 아닌 것은 병역법과 관련 하위규정(복무규정, 방해병역치죄조례로 불리는 병역기피자 등 처벌규칙)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2년 3월 30일, 대만 정부는 복무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 9월 28일자 기사에 따르면, 2022년 중으로 군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 그리고 12월 27일,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2023년 4월 24일부터 여성 예비군 훈련을 처음으로 소집했다. # 이걸 보고 대만이 여성 징병제를 시행했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어디까지나 여성 전역 군인의 예비군 훈련을 합법화한 것 뿐이다.# 대만은 제대한 여군은 예비군 참석이 금지되었는데 그걸 이번에 허용한 것이다

3. 관련법[편집]



3.1. 헌법[편집]


중화민국 헌법 제20조

인민은 법률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고 병역의무가 국방의무의 하위개념이다. 하지만 중화민국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는 없고 그냥 "인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3.2. 병역법[편집]


중화민국 병역법 제1조

중화민국의 모든 남자는 법에 의해 병역복무의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처럼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4. 역종[편집]


  • 군관역, 사관역
    • 상비군관역
      • 현역
      • 예비역
    • 예비군관역
    • 상비사관역
      • 현역
      • 예비역
    • 예비사관역
  • 사병역
    • 상비병역
      • 현역
      • 예비역
    • 보충병역
  • 체대역


5. 의무 연령[편집]


연령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의무 등 병역의무
역종
비고
15세 이하
다음해에 16세가 되는 15세 남성들의 신분 자료를 수집
-

16~17세
-
접근역령남자(接近役齡男子)

18~36세
병역판정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있음. 병역판정검사에서 합격판정(현역 입영대상자 판정 또는 체대역 소집대상 판정)을 받으면 입영의무가 있음.
병역판정검사에서 정해짐. 통칭 역령남자(役齡男子)
현역(입대 후 만기전역시 예비역)

체대역
면역(면제)


6. 특징[편집]


면제 기준은 '155cm 미만'으로, 체질량지수(BMI) 기준을 '35 초과 또는 15 미만'이다.#

7. 기타[편집]


징병 대상인 중화민국의 남성은 대만 남성이지만 일부 홍콩 남성도 포함되었다. 대표적으로 마잉주 전 총통. 이것은 중화민국이 홍콩을 자국 영토(홍콩 뿐만 아니라 마카오, 중국 본토도 포함)로 보고 있으며, 홍콩인과 마카오인이 대만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중화민국 국민의 의무를 부과받게 되며, 징병제를 시행하던 시절에 남성 중 홍콩 남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도 부과되었다. 이 때문에 홍콩의 남성이 유학 등으로 대만에 체류하게 되면 체류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홍콩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다.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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