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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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병무청(대한민국) · 역정서(대만) · Selective Service System(미국)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징병판공실(중국)
관련 제도
병역법 · 병역제도 · 징병제 · 징병제/시행현황 · 징병제/폐지현황 · 징병제/반대활동 · 모병제 ·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 병역판정검사 · 장애인 징병 · 여성 징병제 · 징집소집통지서 · 대체복무 · 군가산점 제도
관련 문서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거부 · 병역비리 · 군백기
관련 사건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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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2.1. 1차 세계대전 전후
2.2. 2차 세계대전부터 냉전 초기
3. 일부 징병이 시행되는 경우
4. 기타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영국이 1차 세계대전 기간, 2차 세계대전부터 냉전 초기 시기였던 1960년까지 영국의 남성을 영국군에 징병하던 제도. 이는 영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를 말하며 영국의 왕실에게는 장교로 입대하는 징병제가 왕실의 규칙에 따라서 그대로 있다. 아래 항목 중 역사 내용은 영어 위키백과의 영국 징병제에 나와 있는 것을 번역 및 수정한 내용이다.


2. 역사[편집]



2.1. 1차 세계대전 전후[편집]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때 영국이 이 전쟁에 참전하였는데 초기에는 자원입대자로 병력을 충원했지만 전쟁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병력 손실이 잦아지자, 영국 정부는 1916년 1월에 병역법(Military Service Act)을 제정·시행해 만 18세부터 만 40세 사이의 영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 영국에서 징병제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이 징병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만 실시되었으며, 아일랜드는 당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징병을 실시하지 않았다.

당시 영국 병역법에서 자녀가 없는 경우나 종교인이 아니라면 징병, 소집을 할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민간업무, 가정형편, 건강,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면책 청구에 따른 병역판정제도가 있었다. 이 당시의 병역법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몇번의 개정(병역의무 상한연령을 51세로 상향조정 등)이 있었고 이 법에 따른 징병제는 1919년까지 실시되었다. 이 근거가 된 병역법은 1920년 폐지되었다.


2.2. 2차 세계대전부터 냉전 초기[편집]


1939년 나치 독일의 영향으로 당시 국무장관이던 레슬리 호어 벨리샤(Leslie Hore-Belisha)는 1939년 4월 27 일 네빌 체임벌린 총리을 설득하여 제한된 형태의 징병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1939년, 군사훈련법(Military Training Act)이 그해 5월에 통과, 공포되어 20~22세의 독신남성은 소집될 수 있게 했는데, 이들은 정규군과의 구분되는 민병대원(Militiamen)으로 알려졌다.[1]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1939년 9월 3일 군사훈련법이 국민복무법(National Service Act)에 흡수되고 이후 영국의 징병제는 국민복무(National Service)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18세에서 41세 사이의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했다. 당시 중요한 산업이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입대하지 않는 특정 나이에 "예비"되었다.[2] 1943년에는 일부 징집병들이 영국 탄광 산업에 투입되기도 했으며, 이들은 "Bevin Boys"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복무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인은 무조건 면제, 특정업무 수행 조건으로 면제, 전투원만 면제 등 3가지 중 하나에 배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조항도 있었는데 아래와 같았다.
  • 무조건 면제
  • 특정민간업무(주로 농업, 임업, 병원업무) 수행 조건으로 면제
  • 전투원만 면제(이 경우라면 특별히 창설된 비전투부대나 왕립 육군의료부대 같은 비전투부대에서 복무해야 했다.)

1942년부터 영국 국적의 모든 남성의 병역의무 기간이 51세로 연장, 영국에 거주하는 20세에서 30세 사이의 여성까지 소집 대상자가 될수 있었다. 당시 소집면제 대상자는 아래와 같았다.

  • 2년 미만 동안 영국 본토에 거주한 영국 비본토인(해외영토인 또는 식민지인) 및 맨섬의 영국인
  • 경찰관, 의료인 및 교도관
  • 북아일랜드
  • 재학생
  • 영국을 제외한 모든 대영제국 정부에서 고용한 사람
  • 모든 교단의 성직자(종교인)
  • 시각장애가 있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 기혼여성
  • 14세 이하의 자녀가 한 명 이상 동거하는 여성. 여기에 자신의 자녀 외에도, 사생아, 의붓자녀, 1941년 12월 18일 이전에 입양된 입양아가 포함되었다.
  • 임신한 여성은 소집면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실제 소집은 되지 않았다.

20세 미만의 남성은 처음에 해외로 보내질 의무가 없었지만, 1942년에 이것이 없어졌다. 51세 이전에 소집되었지만 군복무 중 51세 생일을 맞은 사람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복무할 의무가 있었다. 전쟁 전에 퇴역했거나 퇴역했거나 군에서 해임된 사람들은 51세에 이르지 못하면 다시 소집되기 쉬웠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징병제가 계속되었다. 당시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복무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 제대 등급을 받아 1945년 6월에 제대하기 시작했으며, 1949년까지 전시 징집병 중 마지막이 제대하였다. 전쟁 말기에는 모든 여성들이 제대하였다.

그 후 평시가 되면서 남성의 병역의무기간이 조정되었으며, 전시에 실시한 여성징병제도 폐지하였다.

냉전초기에 접어든 이후인 1948년 국민복무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1949년 1월 1일부터 17세부터 21세까지의 건강한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 이들이 징병되면 18개월 동안 군 의무복무기간이 부과되고, 4년 동안 예비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들은 이 4년 동안 3번 이하 동안 최대 20일 동안 부대로 소환될 수 있었다. 남성은 광업, 농업, 상선에서 8년간 근무하면 군 면제를 받았다. 단, 8년이 되기 전에 근무를 그만두면 그대로 징집 대상이 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처분은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있던 동일한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의 심사와 구분이 있었다.

1950년 10월, 영국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였고, 예비 기간을 6개월 단축하였다. 이 중 유망한 병역의무자는 장교로 임관할 수 있었다. 당시 징병된 영국군 군인들은 6.25 전쟁에서 벌어진 전투 중 하나인 설마리 전투에 동원되었으며, 말라야 비상사태, 키프로스 비상사태, 케냐의 마우마우 폭동(Mau Mau Uprising), 1956년 제2차 중동전쟁에도 동원되었다.

이 국민복무(National Service)로 불리는 영국의 징병제는 195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1939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입영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지만 어떠한 이유로 소집이 연기된 조기 출생자(1939년 10월 이전 출생자 추정)에 대해서는 징병제가 계속되다가 1960년 11월과 그해 12월 31일에 정식으로 소집이 내려졌는데, 이때 소집된 병역의무자가 영국 현대사에서 마지막으로 징병제에 의해 입대한 군인이었다. 1963년 5월에는 마지막 징병된 군인이 전역했다.

이렇게 1960년 영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3. 일부 징병이 시행되는 경우 [편집]


1960년 이후 영국은 모병제라고 하지만 일부 계층이나 지역의 경우에는 시행되는 곳이 있다.

  • 영국 왕족: 1960년 이후 징병제가 폐지되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만을 말한다. 영국 왕족의 경우에는 왕실 규칙에 의해 군대 의무복무가 있는데, 왕족이라는 신분 특성상 성별 불문하고 남군 여군 장교로만 입대한다.[3]
  • 버뮤다: 1960년 영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 폐지는 영국 본토는 물론이고 해외영토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해외영토 중 예외적으로 버뮤다의 경우에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복권식 징병제이며, 의무복무기간은 3년 2개월이다. 군복무 환경도 파트타임 형태의 군복무이다.


4. 기타[편집]


  • 영국 역사에서 징병제는 현재의 연합 왕국(United Kingdom)이라는 이름으로 성립된 1800년 이후 1차 세계대전 기간과 2차 세계대전부터 1960년까지의 기간 외에는 없었다.
  • 영국에서 징병제가 폐지된 1960년은 1940년생이 만 20세가 되던 때였는데, 이들중 일부인 존 레논링고 스타비틀즈의 멤버이다. 당시 비틀즈라는 그룹 가수로 데뷔하기 이전이었으며, 이들이 병역의무 부과 연령에 접어들기 시작한 1950년대 후반부터 군대에 대한 압박으로 고민했었다고 한다. 폴 메카트니는 '징병제가 몇년 더 지속되었다면 비틀즈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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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구별을 위해 제복 외에도 정장도 지급되었다고 한다.[2] 예를 들어, 등대지기들은 18살에 예비되었다.[3] 엘리자베스 여왕도 2차대전 당시 운전병과 같은 일을 했으나 왕실의 구성원이라 사병 계급을 부여 할 수 없어서 장교임관 훈련을 받고 임관을 하고 수송장교로 복무한 경력이 있으며, 이 때문에 왕실 여성도 여군으로 왕실 규칙에 의해서 입대하는데 샬럿 공주도 마찬가지로 여왕의 직접 권유를 받았고 왕실 규칙에 따라 여군 장교로 입대해야 한다. 현 앤 공주도 왕실 규칙에 의해 입대해서 현 영국 육군 기병 연대의 여군 대령이고 왕실의 구성원 중 군 계급이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