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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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가의 징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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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국가의 징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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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병무청(대한민국) · 역정서(대만) · Selective Service System(미국)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징병판공실(중국)
관련 제도
병역법 · 병역제도 · 징병제 · 징병제/시행현황 · 징병제/폐지현황 · 징병제/반대활동 · 모병제 ·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 병역판정검사 · 장애인 징병 · 여성 징병제 · 징집소집통지서 · 대체복무 · 군가산점 제도
관련 문서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거부 · 병역비리 · 군백기
관련 사건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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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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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방위복무법(1986년 제·개정)

방위복무법 제1조(본법)

④ "병역연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연령의 이스라엘 국민 또는 영주권자를 의미한다.

(1) 남성의 경우 18세에서 55세까지

(2) 여성의 경우 18세에서 38세까지




















  • 헤스데르(Hesder): 종교적 시온주의 남성은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고급 탈무드 학문과 군복무를 결합한 제도. 이들의 복무기간은 보통 3년이 아니라 1년 5개월이다.
  • 탈피오트(Talpiot): 정식 명칭은 תוכנית תלפיות(영어 명칭 Talpiot Program)으로 1979년 도입한 사관제도로, 이스라엘군의 과학기술 전문장교 양성프로그램의 명칭. 제대 전에 훈련과정을 통과하면 탈피온(Talpion)을 수여한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전문사관이 이것을 벤치마킹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