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든지 그런 소망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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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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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화 전문
3. 논란
4. 기타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캡션


2015년 8월 11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으로 인해 다리가 절단된 채 국군수도병원 병실에 누워있는 김정원 하사[1]에게 한 발언.

임무 수행 도중 북한군의 도발 행위로 다리가 절단되어 누워있는 상이 용사에게 뜬금없이 짜장면을 먹고 싶냐고 말하는 모습에 김 하사를 약올리는 거냐며 논란이 되었고, 인터넷 곳곳으로 퍼져 멀쩡한 사람이 부상당한 사람을 놀릴 때 쓰이는 드립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부정적 밈으로 자리잡았다.[2][3]

2. 대화 전문[편집]


[김정원]

"늘 다니는 길이지만 부대 훈련은 그것을 염두에 둬서 경각심 가지라고 항상 훈련해왔고 점검하는 걸 다 했는데 제가 대열에서 선두에 섭니다. 훈련 그렇게 해왔고 부대 최고 전투력으로 평가받았는데도 하재헌 하사가 그렇게 된 게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부대 팀원들이 가장 많이 생각납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특히 간부들도 많았는데 병사들도 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 다쳤다는 거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국방부가 좀 지탄받는 거 같아서... 현장에서 모든 GP 근무원들, 후송 의료원들, 모두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것들이 희생되는 거 같기도 하고, 그 걱정 말고 없습니다."

[문재인]

"앞으로도 계속 군 복무를 하고 싶다 그런 희망을 밝히셨다면서요?"

[김정원]

"일단 몸 완쾌되고 나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문재인]

"군 당국에서도 본인이 희망하면 앞으로 계속 군 복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시네요."

[김정원]

"최선을 다해 회복하겠습니다."

[문재인]

"휴대전화 통화 해봤습니까?"

[김정원]

"지금 만나서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든지 그런 소망 없어요?"[4]

[김정원]

"의료진들이 너무 잘해줘서. 먹고 싶은 거 말만 하라고 하십니다. 너무 사랑 많이 받고 있습니다."


3. 논란[편집]


대화의 맥락을 생각하면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싶느냐는 의도로 볼 수 있지만[5] 하필 예시로 든게 소박하기 그지없는 짜장면인데다가 "먹고 싶은거 있으면 말만 해"식의 덕담을 부모님이나 친한 어르신이 했다면 몰라도 정치인이 상이군인 병문안을 와서 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기 있기 때문에 논란과 화제성을 낳아 "지뢰 폭발사고를 당해 발목 봉합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할 말인가"라는 비판을 받았다. 일부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 가볍게 한 말을 놓고 왜 그러느냐"고 옹호했다. #

공감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며 # # # 거물급 정치인이 논란으로 해석되기 쉬운 표현을 한 것부터가 문제라는 반응이 있다. 문재인이 세월호 방명록에 남긴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와 비슷한 류인 셈.


4. 기타[편집]



  • 국가보훈처가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게 전상군경[6]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렸을 때도 짜장면 발언이 소환됐다. # 다만 문재인은 이 공상 판정에 대해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재검토 해보라는 지시를 국가보훈처에 내렸다. # 이에 따라 보훈처는 재심의를 거쳐 하재헌 중사에게 '전상군경' 판결을 최종적으로 재의결했다. #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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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당시 대한민국 육군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 부팀장. 현재는 중사로 진급해서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2]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엠엘비파크 엠엘비파크 더쿠 인기글[3] 특히 기생충 짜파구리 오찬식 논란 이후로 문재인을 조롱하려는 목적으로 짜장면을 "훠훠훠 쫘좡면", "훠훠훠 좌파구리"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4] '요'를 붙이지 않고 반말을 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나 실제로는 '요'가 흐려진 형태로 끝부분에 들림[5] 실제로 김정원 하사도 그런 뜻으로 이해한 듯 의료진들이 너무 잘해준다고 대답했다.[6]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