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덤프버전 :

1. 기본 의미
2. 인터넷 용어
3. 차단 (신고) 기능 악용
4. 차단의 종류
4.1. 나무위키에서의 차단
4.1.1. 계정 차단
4.1.2. IP 차단
4.2. SNS 상에서 차단을 확인하는 방법


1. 기본 의미[편집]


차단()은 액체기체, 전기 등의 흐름 또는 통로를 막거나 끊어서 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다른 것과의 관계나 접촉을 막거나 가려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인터넷 용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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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안 보이게 가리는 행위에 대한 내용은 블라인드(인터넷 용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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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인터넷에서는 SNS메신저 등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이트 등에서 운영진이 문제를 일으킨 사용자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용어를 이르는 말로 쓰인다. 후자의 경우 인터넷 세상에서의 징역형이나 유배로, 영구차단은 특정 사이트에서의 무기징역, 사형 또는 영구추방에 비유된다. 간혹 너 고소와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하며 '블록'(block) 또는 '밴'(ban)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도 '블록'(ブロック)이 차단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간혹 기간 제한이 걸려있는 사이트의 경우 최대 기간을 갱신하여 연속으로 차단하는 것을 '갱차'[1]라고도 표현한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네이버 카페SNS 등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2] 위키에선 주로 편집을 차단한다. 커뮤니티에서의 차단은 강퇴로도 쓰인다.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대중적인 메신저 서비스에서는 주로 더 이상 연락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 시전하게 된다. 당연히 직장이나 학교와 같이 아무리 원치 않아도 얽힐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함부로 시전해서는 안 되고, 주로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꾸준히 매달리는 경우에 시전하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상대방에게 관심 자체를 두고 싶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혹은 소개팅 이후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수시로 추근덕대는 게 싫을 때에 차단 기능을 사용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약속 제의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회피하면서 상대방을 들볶는 것보단 이게 더 깔끔하고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조별 과제가 모두 끝난 이후 무임승차한 조원들을 꼴도 보기 싫어서 차단하는 경우도 흔하다. 굳이 무임승차 조원뿐만 아니라 똑같이 공평하게 과제 수행에 열심히 임했는데 자신보다 학점이나 평점을 잘 받아갔다면 꼴도 보기 싫을 것이다.

계정을 차단하는 것 말고도 해당 컴퓨터의 IP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세한 것은 IP 차단 문서 참조.

영국 드라마 블랙 미러에서는 이 '차단'을 다루었다.

또한 디시인사이드에선 그 짤 테러, 지나친 야짤 공유, 욕설, 내용 불량, 광고 등으로 운영진이 짧으면 1일, 길면 2년 이상까지 차단하기도 한다. 물론 디시인사이드 운영담당 직원이 한국인이 아니다보니 직원의 개인적 판단으로 억울하게 차단당하는 경우도 잦다.


3. 차단 (신고) 기능 악용[편집]


어디든 그렇지만 차단, 즉 신고 기능을 악용하는 자들도 많다. 차단당하면 기능 사용에 제약이 생기므로 이것도 피해를 주는 행위에 들어간다.

차단 기능 악용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차단은 쉽지만, 차단 소명은 어려운 사이트가 많기 때문이다. 나무위키는 다행히도 차단 소명 게시판이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커뮤니티들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고객센터에 전화해 차단 소명하는 것도 일이자 시간 낭비고[3], 차단 악용 시 규제도 약하기 때문[4]인 것도 있다.


4. 차단의 종류[편집]



4.1. 나무위키에서의 차단[편집]



위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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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틀
틀:위키 서술 관점




4.1.1. 계정 차단[편집]


Block

이 사용자는 차단된 사용자입니다. (#00000000)

이 사용자는 2023-01-01 12:34:56에 영구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차단 사유: 사유[예시][A]
[1] 갱신차단의 줄임말.[2] 보통 자신이 보고 싶지 않는 계정이라는 의미나 연을 끊는다는 의미로 사용하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먹튀하고 차단한다든가 키배에서 무논리로 일관하다가 발리니까 차단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후자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신승리로밖에 안 보이니 개념이 있으면 후자는 하지 말자.[3] 이렇게 한다고 차단 악용자가 시간을 갚아주는 것도 아니다. [4] 규제 자체를 안 하는 사이트도 많다. [예시] https://board.namu.wiki/b/report/0000000 / 신고글 확인 뒤 나무위키:문서 삭제식 이동 문서 정독 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A] 보통 차단 사유를 담은 게시판 글 주소가 틀에 적용되는 차단 사유가 된다. 이외에도 사건을 게시한 문서나 다른 게시판에서의 규정 위반, 긴급조치 등이 링크로 들어갈 수 있다. 또는 경고성 차단의 경우는 소명 게시판에 소명하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한다. 단, 해당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갈 수는 없으며, 주소창에 복사해야 된다.

▲ 무기한(영구) 차단 틀.

이 사용자는 차단된 사용자입니다. (#00000000)

이 사용자는 2023-01-01 01:23:45에 2023-01-02 01:23:45까지 차단되었습니다.
차단 사유: 사유[예시][A]

▲ 유기한(기간제) 차단 틀.

차단된 사용자의 사용자 문서 맨 상단에서 볼 수 있는 틀. 마우스 바를 올려보거나 클릭하면 알 수 있겠지만 위 틀은 실제 차단 틀이 아니다. 차단자 사칭을 예방하기 위해서 차단 틀은 사용자 문서 본문에 포함되지 않으며,[5][6] 실제 차단 틀은 커서를 가져다 대거나 모바일의 경우 클릭을 하면 파란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짜 차단 틀과 구분할 수 있다.[7] 가짜 차단 틀을 만드는 것은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절대로 만들면 안된다. 만약 가짜 차단 틀을 만들었다가 진짜로 차단당할 수 있다.[8]
파일:차단중_편집요청.png
차단된 상태에서 편집을 시도하여 편집 요청으로 이동됐을 때 나타나는 문구.
편집 요청마저 차단될 경우 편집 불가 상태가 된다.

파일:차단 상태 게시판.jpg
차단된 상태에서 소명 게시판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 이용 시도 시 나타나는 문구. 소명 게시판 차단시에는 문의하기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 차단 기간까지 사용을 할 수 없다고 나오며, 아래에는 차단 사유가 있다. 위 사진과 같은 화면에서 '문의하기'를 누르면 소명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위 사진은 무기한 차단일 때 나타나는 문구다.

파일:Admin_BlockAcc.png
나무위키 계정 차단 메뉴의 인터페이스[9][10]

나무위키에서는 문서 훼손 또는 기본방침에 정의되어 있는 위험 행위를 하는 사용자들을 차단하고 있다. 그 사유는 편집권 남용(문서 훼손, 뻘문서 생성), 편집 요약 불량, 게시판 규정 위반, 특정 사용자를 지목하는 행위, 공격적인 토론 언행, 토론 합의를 무시한 문서 수정, 문서 삭제식 이동, 더미화 규정 위반, 다중 계정의 악용(부정 접속, 차단 회피), 운영진 사칭, 운영 방해 등 다양하다.

차단의 종류에는 사용자 차단과 IP 주소 차단이 있다. 사용자 차단을 당할 시 문서의 편집과 생성/삭제가 기술적으로 제한된다. 초기의 사용자 차단은 IP 주소 차단과 달리 무조건 무기한 차단만 가능해서 차단 기간이 지나면 차단 해제 요청을 해야 했지만, 이후 기간 차단 기능이 추가되면서 옛말이 되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광대역 IP 주소 차단이 있는데,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악질 트롤러 정도는 되어야 이 정도 차단을 했고, 나무위키에서도 이미 무기한 차단된 자가 다중 계정으로 상습적으로 반달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토론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

주의할 점은 문서 훼손이나 테러를 저지르는 문서에 장난삼아 얼씬거리는 행위를 하면 반달러로 오해받아 차단당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차단 소명을 해도 차단이 완전히 해제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며칠 간의 차단으로 재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반달 사태가 터질 경우 반달을 당한 문서에는 가벼운 장난만 해도 관리자에게 의심을 받아 차단당할 가능성이 높다. 반달을 목격할 시 문서를 복구하거나 신고 게시판에 신고해야 하며, 장난으로 해당 반달을 따라한다거나[11], 괜히 얼씬거리면서 장난을 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말자.

나무위키 차단 내역. 최근 100회의 차단 내역을 보여준다. 나무위키 엔진이 개편으로 2017년 10월 21일부터는 차단 일자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이 외에도 이메일 분실 등으로 인한 인증 권한 설정, 관리자 권한 부여/회수, 리캡챠 무력화 권한/회수, 경고 관련 내역 등도 표시된다.

숫자(초)
차단 기간
300
5분
600
10분
1800
30분
3600
1시간
7200
2시간
86400
1일
259200
3일
432000
5일
604800
1주(7일)
1209600
2주(14일)
1814400
3주(21일)
2419200
4주(1개월)
4838400
8주(2개월)
7257600
12주(3개월)
14515200
24주(반년)
29030400
48주(1년)[12]
-
무기한 차단

차단할 수 있는 기간은 위 표에서 보듯 5분, 10분, 30분, 1시간, 2시간, 하루, 3일, 5일, 7일, 2주(14일), 3주(21일), 4주(28일), 8주(56일), 12주(84일), 24주(168일), 48주(336일), 무기한 차단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외의 기간은 직접 입력해야 했었다. 따라서 목록에 없는 기간 차단은 상향 차단 이후 기간이 지나면 운영진 측에서 해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13]

1.232.41.106[14]
116.255.90.28
37.19.205.131
위부터 일반차단 IP(회색), 로그인 허용 차단 IP(녹색), VPN 또는 IDC 대역으로 차단된 IP(황색)이다.
2019년 9월 29일부터는 나무위키 자체 시스템으로 초, 분, 시간, 일, 주 단위로 차단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추가적으로 차단된 이용자나 아이피의 경우에는 차단 기간 동안 기여 목록에서 닉네임 또는 아이피가 회색 취소선으로 표시되게 되었다.[15] 로그인 허용 차단은 녹색 취소선, VPNIDC 대역 차단은 노란색 취소선으로 표시된다.

차단된 사용자(blocked user)는 차단 기간 동안 문서 편집 및 되돌리기[16], 편집 요청의 승인, 토론 발제 및 참여, 파일 올리기 및 삭제, 문서 이동 및 삭제, 소명 게시판을 제외한 게시판 이용 등 사용자에게 부여된 여러 권한과 관련된 기능 수행이 제한된다. 즉, 문서 열람과 소명 게시판에 글 작성 이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 차단과 차단 해제는 특수 권한을 갖고 있는 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관리자는 규정 위반을 한 사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이전에는 차단된 경우 로그인부터가 불가했지만, 현재는 로그인까지는[17] 가능하다.

ACL 개편으로 문서 훼손이나 운영 방해 같은 심각한 사유로 인해 차단당한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도 편집 요청 생성이 가능하다. 단, 편집 요청을 활용할 때 추가적인 규정 위반이 적발되었다면 편집 요청 생성 역시 제한될 수 있다.

소명 게시판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선[18] 차단자에게 열려 있다. 만약 소명과 관련없는 욕설이나 다른 사용자 신고, 근거 없는 관리자 비난, 악의적 목적의 도배 등 부적절한 글을 올릴 경우 소명 게시판도 차단될 수 있다.

관련 게시글. 나무위키에서는 자기 자신의 차단 요청은 위에 있는 해킹 및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곤 받지 않는다. 드물게 계정 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용자가 자진 무기한 차단 요청을 한 경우에는 무기한 차단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문서 훼손 등으로 차단된 것이 아니기에 차단 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차단 틀과 같은 시스템 상의 표기를 임의로 만들어 달면 아래 조항에 의해 규정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틀 등을 이용하여 나무위키의 운영자를 사칭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틀 등을 이용하여 나무위키에서 사용자의 차단 상태를 나타내는 시스템상의 표기를 모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특수 문서 편집지침 — 5.4. 시스템 상의 표기 모방


차단 틀의 진위 여부를 구분하는 방법은 진짜는 마우스 커서를 놓거나 터치하면 차단 틀이 파란색으로 변하며 편집창과 RAW에 표시되지 않는다. 만약 차단된 사용자가 차단 소명 게시판이 아닌 다른 게시판을 이용해서 차단 회피를 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가 적용된다.

문서 역사창의 차단자 닉네임/아이피를 취소선으로 표시하는 기능이 구현되기 전에는 차단된 이용자가 남긴 토론 댓글은 차단 기간 동안 스레드 옆에 (차단된 사용자)가 표시되었다. 해당 기능 구현 후에는 스레드에도 똑같이 취소선으로 표시된다.

차단되면 자신의 사용자 문서도 차단 기간동안 편집을 할 수 없는데, 만약 그 상태로 자신의 사용자 문서를 편집하려고 하면 위와 같이 뜬다.[19]
사용자 문서의 ACL이 aclgroup:차단된 사용자의 편집이 '거부'에 있기 때문에 편집을 할 수 없다.

차단 중에는 연습장토론의 참여도 제한된다.

파일:ACLGroup_차단된_상태에서_토론_참여_시도.png
차단된 상태에서 토론 참여 시도시 해당 메시지가 뜬다.


4.1.2. IP 차단[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IP 차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2. SNS 상에서 차단을 확인하는 방법[편집]


혹시나 내가 차단당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 트위터: 차단당했을 경우 상대방의 계정을 눌렀을 시 웹사이트[20]에선 “차단당했습니다”(You're blocked)라는 문구가 표시되며, 트위터 앱에서는 "~님을 팔로우하거나 ~ 님의 트윗을 볼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 페이스북
    • 상대방이 나를 차단했다면[21], 상대방의 프로필을 포함하여 페이스북 타임라인과 뉴스피드 소식, 관련된 모든 정보들은 자신이 직접 볼 수가 없게 된다. 상대방의 프로필에 들어가면 '이용할 수 없음'[22]이라는 메세지가 나타나며, 제3자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면 카운터 상의 개수와 표시되는 개수가 차이난다.[23] 즉, 상대방과 자신은 페이스북 상에서 서로 연결이 불가능해진다. 상대방의 페이스북 닉네임이나 기타 정보[24]를 일일이 쳐도 확인 자체가 되지 않으며[25], 나와 친구로 추가되어있는 페이스북에 나를 차단한 상대가 좋아요 누른 것은 보이지않지만 댓글은 그대로 표시된다.[26] 그러니 차단할 때에는 특정 상대방 타임라인에 들어가서 좋아요 누른 것을 모두 취소하고[27] 댓글 단 것을 삭제하고 차단하자.[28] 특히 자신에게 귀찮게 하는 사람들은[29] 바로 차단시켜주자.
    • 상대방이 자신을 차단했더라면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가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을 때 분명 자신의 친구는 누구랑 댓글로 얘기하고 있지만 차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혼잣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다. 해시태그@로 상대방을 태그했다 하더라도 링크가 걸리지 않고 차단한(혹은 차단당한) 상대방의 이름만 보인다. 차단당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페이스북 부계정을 만든 뒤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의 프로필이 뜨는지 안뜨는지 확인하면 된다. 만약에 부계정에선 프로필이 뜨는데 본계정에선 안뜬다면 차단당한 것이고, 부계정에서도 프로필이 안뜬다면 그 사람은 페북계정을 비활성화 또는 탈퇴한 것이다.
    • 페이스북 그룹: 그룹 관리자에 의해 차단이 가능하며, 차단된다는 소식 없이 무통보로 가입한 그룹 리스트에서 사라지고, 해당 그룹에서 댓글 달거나 좋아요한 게시글 및 주고받은 좋아요 및 댓글 알림이 피드에서 모두 삭제되며, 해당 그룹과 게시물 검색이 안된다. 그룹 관리자 재량에 따라 관리자가 운영하는 페이지 까지 모두 차단될 수도 있다.

  • 구글플러스: 상대방이 나를 차단했다면 상대방 프로필에 들어갈시 "제한됨"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상대방의 글을 볼 수 없고 표지사진이 기본으로 바뀌는걸 알 수 있고 프로필 사진도 기본으로 뜬다. 우선 차단확인은 제3자의 댓글의 들어가면 차단된 사용자가 멘션되어 있을 것이다. 상대방이 나를 차단했다면 멘션, 댓글 남기기가 불가능하다. 다만 상대방도 똑같이 적용된다. 즉, 상대방과 자신의 댓글과 +1을 볼수가 없게 된다.

  • 유튜브: 상대방이 나를 차단했다면 상대방 동영상이나 채널, 실시간 스트리밍에[30] 댓글을 올릴 수 없으며[31] 내게 비공개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 다만 영상엔 "좋아요","싫어요"는 정상적으로 되며 상대방의 영상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다.[32] 차단 당한 상대방의 채널 구독도 가능하다. 심지어 맞차단과 맞구독을 동시에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 네이버 블로그: 댓글이나 안부글을 남기려고 하면 글쓰기 창 대신 “닉네임(네이버ID)님은 글쓰기 제한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33], '글쓰기가 제한된 상태입니다.'[34], '블로그 주인이 설정한 스팸 차단에 의해 댓글이 등록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이웃신청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이웃 관계를 제한하여 이웃/서로이웃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35]. 또 '다녀간 블로거' 목록에도 나오지 않으며, 공감도 불가능하다. 특히 차단 기능이 아예 악용되는 사례는 네덕 덕분에 이 쪽이 더 잦다. 상대방 블로그를 볼 수 없는 경우는 탈퇴했거나 음란물 등으로 접근이 제한된 블로그다.

  •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는 운영자에 의한 차단과 후술할 새로 도입된 차단 기능으로 나뉘게 되었다.
    • 1. 운영자에 의한 재가입불가 강제탈퇴 차단: 영구 탈퇴라고도 불리며, 네이버 카페 차단 기능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운영자에 의해 재가입불가 강제탈퇴가 네이버 카페에서는 차단에 해당되며, 카페 회원이 아니어도 미리 차단이 가능하다. 카페 가입하기를 누를 경우 카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카페 매니저에 의해 재가입이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뜬다. 재가입 차단된 ID를 초대하기 누르면 '초대 실패 (네이버 ID)님은 가입 차단된 멤버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그리고 PC 버전에서 탈퇴 멤버의 프로필을 눌렀을 때, '가입불가'라는 문구가 뜨면 차단 멤버이다. 이 차단은 후술할 카페 차단 기능 보다도 더욱더 강력하다. 왜냐하면 글 댓글쓰기는 물론 해당 카페의 게시글을 대부분 열람을 못 하기 때문이다.[36] 게다가 이 차단은 실명인증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실명인증 한 명의가 같을 경우 차단이 유지된다.[37] 실명인증 카페에서 차단 당할 경우 부계정으로 들어오기 힘든 이유가 이 어마무시한 차단 기능 때문이다.
    • 2. 카페 차단 기능: 2021년 8월 24일 네이버 서비스에 추가된 기능이며, 8월 26일에는 카페앱 서비스에도 추가된다. 회원을 차단할 경우, 차단한 멤버의 모든 게시글과 댓글이 안 보이며 해당 회원이 댓글을 써도 알림이 가지 않는다.[38] 전술한 재가입불가 차단 보다는 약하다. 이 차단은 한 회원만 차단할 뿐, 같은 명의의 부계정들은 연동 차단이 안 돼서 본인이 차단한 회원의 부계정을 직접 찾아 차단하거나 다중 계정 사용으로 운영자한테 신고하여 본계정 부계정 모두 1번의 강력한 차단을 해야 된다.

  • 네이버 쪽지: 상대방이 쪽지를 차단했을때 쪽지를 보낼 경우 '쪽지 전달을 실패하였습니다. (네이버ID)님은 쪽지 수신 설정에 따라 쪽지를 수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뜬다.

  • 네이버 메일: 현재는 수신 확인 창에서 수신 여부만 알뿐 이메일 차단 여부를 알 수 없다. 그 전에는 수신 확인에서 빨간색 글씨로 수신차단 이라는 메세지가 나오며, 차단된 회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발송 실패 안내 라는 메일이 오면서 아래 양식의 메일이 온다.

제목 : 메일 전송에 실패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보내신 메일이 전송되지 못했습니다.
아래 실패 사유와 해결 방법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보낸시간 : YYYY-MM-DD AM/PM HH:MM (GMT +09:00)
받는주소 : (네이버ID)@naver.com
메일제목 :

실패사유 : 받는 사람이 회원님의 메일을 수신차단 하였습니다.
사유원문 : Your mail was denied from the receiver
해결방법 : 받는 사람에게 확인 후 수신차단 해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급한 연락의 경우 받는 사람의 다른 메일 주소로 메일을 발송해 보세요.

보내신 메일의 원본을 첨부합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 인스타그램: 주고받은 댓글 좋아요 내역이 전부 삭제되며, 팔로잉 되있는 경우 자동으로 언팔되어 자신의 팔로워 수가 -1 줄어들며, 상대방의 게시물도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팔로워, 팔로잉 수를 볼 수 없다. 차단이 되면 자신에게는 여백 또는 사용자를 찾을 수 없음으로 표시된다. 검색창에 자신을 차단 한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 차단된 계정을 구글에서 검색하고 프로필을 들어갈 경우 여백으로 뜬다. DM을 주고받았을 경우에는 최근활동 내역이랑 스토리가 안보이며,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프로필을 확인하려는 경우 프로필 사진만 있고 게시글, 팔로잉, 팔로워 창이 안 보인다. 단, 차단한 사용자가 프사를 바꾸면 DM을 주고받은 창에는 프사도 같이 바뀐다.[39] 또한 알고리즘으로 부계정 차단 기능도 추가가 됐다. 기능 추가 초기에는 네이버카페 강제탈퇴 처럼 차단 이후 인스타그램 앱에서 로그인 한 부계정 에게만 이 알고리즘이 적용되고, 차단 이전 로그인했던 부계정은 멀쩡하게 검색이 되었으나, 2022년 하반기 중부터는 차단된 계정이 신규 생성하는 계정 뿐만 아니라 기존 부계정에도 해당 알고리즘이 적용되며 2023년부터는 차단 시 이러한 알고리즘이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인스타그램에서도 카페 차단 처럼 약한 차단인 숨기기 기능이 있다. 숨기기 기능은 해당 회원이 게시글을 열람할 수는 있지만, 라이브방송, 스토리를 볼 수 없게 된다.

  • 카카오톡: 상대방이 차단했다면 프로필에 송금하기(₩)가 안뜨며, 대화창을 열고 카톡을 했을 때 1 표시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단, 상대방이 차단한 후 당신과의 대화방에 들어온다면 1이 사라진다. 확인 방법으로는 2명을 초대하여 아무 말이나 쳐서 채팅방을 연 뒤에, 2명은 나가게 하고 차단 여부를 알고 싶은 사람을 초대해보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누가 누구를 초대했다.'라고 뜨지만 차단이 되었을 경우 이런 말 자체가 뜨질 않는다. 즉, 초대불가. 그러다가 20??년 2월 21일자 업데이트 이후 PC 카톡에 초대 내역이 뜨게 되면서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 되었다.[42] 만약 차단 당한 사람이 카카오톡을 탈퇴 후 재가입을 하면, 차단이 풀린다. 업데이트로 상대방이 차단했을 경우, 친구 추가를 했더라도 프로필에 아무것도 뜨지 않게 설정할 수 있다.[43]
    • 오픈채팅: '채팅방 관리자가 회원님을 내보냈습니다'와 함께 대화 참여가 불가능해지며, 1대1 채팅일 경우 선물하기도 안된다. 하지만 포스팅 좋아요 및 프로필 좋아요는 가능하다.
    • 카톡 캘린더: 2021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방법. 현재는 단톡방 초대나 친구 차단 후 추가 방법보다도 널리 쓰이고 있다. 카톡 측의 공식 답변에 의하면 서로 친구가 되어있을 시에만 캘린더에 뜨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을 친추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메세지 차단이나 메세지 + 프로필 비공개를 당했을 경우 캘린더에 상대방의 이름이 뜨지 않으며, 친구 삭제나 생일 알림을 비공개했을 때도 뜨지 않는다.[40] 그냥 캘린더에 들어가서 목록을 확인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기에 유용하기는 하지만, 캘린더가 동기화되는 시간도 랜덤이고 변수도 많아서 확신하기에는 애매한 방법이다.[41]

  • 라인: 번역기를 친구로 추가한 뒤에 차단이 의심되는 친구랑 번역기를 초대한다. 차단 했으면 번역기만 초대되며 아니면 둘다 초대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스티커 샵에서 아무 스티커나 선택한 뒤 확인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선물하기를 고르면 되는데 이 때 그 스티커를 보유하고 있다고 나오면 차단이다. 실제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 2~3개를 실험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카톡과 같은 원리로 게시글, 사진 및 동영상이 있었던 상대방이 차단을 하면 상대방의 게시글, 사진 및 동영상이 없음으로 표시된다.

  • DeviantArt: 상대방의 계정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해지며, 상대방의 그림도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는다.

  • pixiv: 차단당한 경우 단순 작품 열람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을 차단한 아티스트의 그림에 했던 북마크가 전부 해제된다.

  • 아프리카TV: “해당 방송국의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면서 해당 BJ의 방송국에 접근할 수 없다. 당연히 게시글이나 VOD 또한 볼 수 없다. 2020년 8월 26일까지는 쪽지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유 및 해제가 가능했으나, 2020년 8월 27일부터 블랙리스트에 등록되면 쪽지조차 발송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BJ의 인스타그램계정이나 방송국 매니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문의를 해야된다.

  • 디스코드: 서버 차단이 될 경우 IP를 우회하지 않는 이상 '차단된 서버'라고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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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집창을 보거나 컴퓨터 한정으로 F12를 눌러보면 알 수 있다.[6] 특수 권한 틀도 마찬가지로 운영자 사칭 방지를 위해 사용자 문서 본문에 포함되지 않으며, 진짜 틀은 커서를 갖다대거나 클릭하면 색이 빨간색으로 변한다. 누가 차단을 모방하거나 운영자를 사칭한다면 신고 게시판에 신고해야 한다.[7] 만약, html로 파란색으로 바뀌는 코드를 입력해도, 나무위키 내에서는 바뀌지 않게 막아두었다.[8] 이는 '실제 틀에 대한 모방'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딱 봐도 가짜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차단된 사용자입니다" 등의 장난 문구를 단순 삽입하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9] suspend_account 권한이 있는 나무위키 관리자만 접속해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차단 페이지의 링크가 있더라도 권한이 없는 이용자는 접근할 수 없다. 이는 IP 차단 페이지 등 관리자 전용 페이지들 전부 동일하다.[10] 현재는 ACL 그룹이 개편되어 이 페이지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11] 실제로 특정 반달을 장난 삼아 따라했던 이용자가 무기한 차단을 당했던 적이 있었다. 차단 소명을 2번이나 해서 2주 차단으로 재조정되었지만, 그걸 보지 못한 채 차단 회피 후 다시 반달해서 결국 무기한 차단으로 격상되었다.[12] the seed 엔진의 최대 유기한 차단 기간이다.[13] 다만 이때도 NamuFix를 사용하면 원하는 기간을 입력해서 차단시킬 수 있었다.[14] 2023년 나무위키 대사면으로 차단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15] 9월 29일까지는 붉은색 취소선이었지만, 붉은색이 섬뜩한 느낌과 눈의 피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곧 회색으로 변경되었다.[16] 단, 편집 요청은 가능하다. 다만 편집권 남용에 해당되는 편집 요청을 반복할 경우 편집 요청도 차단될 수 있다.[17] 때에 따라 다르다.[18] 심각한 운영 방해, 상습적 차단 회피의 경우는 관리자에 의해 차단과 함께 소명 게시판도 바로 함께 차단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다.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의 14문단에 따르면 3회 이상 차단 회피 이용자의 소명은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타 사용자 신고 등 부적절한 소명을 작성할 경우에도 소명 게시판이 차단될 수 있다.[19] ACL 그룹이 개편되기 전, 즉 2020년 8월 중반까지는 이렇게 떴었다.[20] 트위터 앱이 아닌 크롬 등 웹 브라우저로 트위터에 접속한 경우.[21] 혹은 자신이 상대방을 차단했을 경우에도 모두 동일하다.[22] 없는 아이디를 쳤을 때와 똑같이 뜬다.[23] 당연히 차단했거나 차단을 당했다면 표시가 뜨지 않는다.[24]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별명, 이메일, 학력, 직업 등등.[25] 아예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게 되며 차단한 사람과 동명이인인 사람의 경우는 예외다.[26] 단, 상대방 이름으로 링크가 되지 않으며 그 댓글좋아요랑 답글을 달 수 없게 된다.[27] 단, 친구공개 글의 경우 자신이 좋아요 누른 것은 그대로 표시되기때문에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28] 물론 반드시 취소하지 않고 차단해도 상관은 없으나 제3자가 보게 된다.[29] 할 얘기가 없는데 자꾸 페메로 채팅을 시도하는 사람, 불법 광고, 도박관련 태그. 귀찮게 하는 따봉충&관심종자. 음란물태그, 알지 못하는 외국인 등등.[30] 스패너 부터 차단이 가능하다.[31] 기존에는 댓글 창이 없어졌지만 댓글 창 자체는 그대로 표시되는 반면 댓글을 달면 자동으로 지워지고 숨겨진 사용자로 등록되는 식으로 바뀌었다. 숨겨진 사용자에서 지우면 차단이 해제된다.[32] 정 상대방이 "좋아요", "싫어요"를 못 달게 하려면 "상대방이 내 동영상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없음" 항목에 체크를 하고 좋아요 설정을 해제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다.[33] 과거에는 A가 B를 차단한 경우 “죄송합니다. A님은 B님의 글을 원치 않으십니다.”라는 문구가 나왔다.[34] 블로그앱 에서 표기된다.[35] 한편 서로 차단한다면 내가 차단한 사용자라고 뜬다.[36] 카페의 대부분 게시글이 멤버보기로 설정 해놨기 때문인데, 차단당하면 카페가입이 더이상 안되어 멤버공개 게시글도 못본다.[37] 단, 카페에 미리 가입되어 있을 경우 탈퇴 처리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가 강퇴차단을 하기 전에 대부분 부계정으로 몰래 가입한다. 하나 디젤매니아처럼 운영자에게 자신의 실명을 공개해야 가입이 되는 카페는 이 방법도 매우 곤란하다.[38] 하지만 인기글이나 카페에 들어갔을때 보이는 글엔 차단을 한 회원의 글제목이 차단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39] 구글의 세이프서치에 여러차례 걸려 정지되거나, 계정 자체를 탈퇴한 경우에는 Instagram 사용자로 뜨고 프사도 기본프사로 바뀐다. 허나, 최근 메타 버전 인스타그램에서는 차단을 했을 경우에 DM창에서 사용자 ID는 남아있지만, 프로필 소개에 Instagram 사용자로 표기된다. 다만 이러한 모든 경우에 상대가 자신을 차단한 것은 아닌데, 간혹 계정 비활성화 후 복구된 때에도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계정 자체를 비활성화 하거나, 탈퇴한 경우는 사용자 ID, 프로필 소개 둘 다 Instagram 사용자로 뜬다.[40] 메세지 차단만 당하면 캘린더에 뜬다는 분석글이 꽤 있는데, 이것도 확신하기에는 매우 까다롭다. 뒤에서 서술하겠지만 애초에 캘린더가 동기화되는 시간이 랜덤이고, 메세지 차단만 당해도 캘린더에 뜨지 않는다는 말도 많기 때문. 디시인사이드에서도 자신이 직접 당해봤거나, 또는 실험해봤는데 뜨지 않았다는 댓글이 많다. 애초에 프로필 비공개 + 메세지 차단과 그냥 메세지 차단은 다른 방식의 차단이며, 거기에 걸리는 캘린더의 동기화 시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41] 메세지 차단은 프로필에 어떠한 변화도 없기 때문에 그냥 친구를 삭제한건지 아니면 차단을 한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선톡을 해보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봐야 한다.[42] 20??년 2월 21일 이전의 초대 내역도 뜬다고 하니 차단 확인 방법으로 방을 만들었다면 주의하는 게 좋다. 차단한 것으로 의심되는 친구를 잠시 친구목록과 연락처에서 삭제한 다음에 동기화를 하고 추천 친구란에 들어가도 해당 친구의 계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를 차단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43] 프로필에 아무 것도 설정하지 않은 상태와 똑같이 보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