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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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2. 생애[편집]
1954년 11월 26일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아버지 차길용(車吉鎔, 1926. 4. 26 ~ 2000. 8. 22)[2] 과 어머니 선산 김씨 김분이(金粉伊, 1929. 1. 24 ~ 2003. 5)[3] 사이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이후 판사로 근무하였다.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다.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는 제20대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하였다.
2014년 3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2015년 변호사 개업 신고를 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전직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개업을 최초로 반려한 사례가 되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있자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라며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법인 동천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공익변론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론을 맡으려 했다.
3. 여담[편집]
- 아들 차호동(車昊東, 1979 ~ )은 평검사로, 사법연수원 38기 출신이다. "일본의 무죄율이 낮다"[4] 며 "일본 검찰처럼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5] 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여 화제가 된 적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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