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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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타 종목에서의 사례


1. 개요[편집]


바둑에서 바둑돌을 둘 수 없는 곳을 말한다.

바둑돌을 두어 활로가 없는 곳이 착수금지다. 가령, 남의 한 곳 밖에 없는 집에 스스로 들어가거나, 활로가 하나밖에 남지 않은 곳에 자기 돌을 둔다든가. 착수금지에 착점하면 반칙패가 된다. 아마추어들은 그냥 봐주고 넘어가겠지만 실제 프로 대결에서 실수로 착수금지에 착점하면 무조건 형세에 관계없이 패배다. 단, 돌을 두어 활로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돌을 빵때림할 수 있을 땐 착수 가능하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건데, 돌을 두어 활로가 하나라도 있으면 착수금지가 아니다. 애초에 돌을 두어 활로가 하나밖에 없을 때에도 착수금지를 시키면 환격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물론 환격같은 특수한 일이 아닌 한 자기 돌을 남의 호구에 넣는 호구가 어딨냐만은.

착수금지는 사활에 유용하게 쓰인다. 독립된 두 집 이상을 만들면 살 수 있다는 점. 독립된 집이 2개 이상 있으면 빵때림하려 해도 두 곳 모두 착수금지이므로 돌을 둘 수 없다.

중국 바둑에선 시간 절약을 명분으로 착수금지 제도가 폐지되었다.


2. 타 종목에서의 사례[편집]


체스에서는 자신의 킹이 스스로 체크되는 수를 두는 것은 금지되어있으며, 일리걸 무브(Illegal move)라고 한다. 만일 이 수를 뒀다면 킹을 잡는 것이 아닌 수를 뒤로 물러야 된다. 경기에 따라 두는 즉시 실격하기도 한다.

장기에서 스스로 장군[1]이 되는 수를 '자장(自將)'이라고 한다. 온라인 장기 게임별로 자장이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는 걸로 보아, 규칙 상 자장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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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상 외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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