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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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상세
3. 보직
4. 타국의 경우


1. 개요[편집]


국군조직법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군의 최선임 제복군인 장교참모총장을 보좌하고 대리하는 보직이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중장이 임명되고, 미군의 참모차장들은 대장이 임명된다.


2. 상세[편집]


각군 본부에서 근무한다. 육군을 제외한 공군과 해군에서는 의전상 참모총장 다음이다. 군 서열에서도 해병대사령관국군방첩사령관 다음에 중장에서 3 ~ 5번째의 서열육해공 참모차장들이 받는다.

그러나 그 위상은 육해공군이 사뭇 다르다. 육군의 경우 군단장을 거친 뒤 중장 2차 보직으로 발령난다. 2차 보직 중 합참 작전본부장, 지작사 참모장[1]과 함께 중장 3대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이며 여기서 대장으로 1차 진급에 성공하거나, 진급에 실패하여 타 보직으로 이동하거나가 갈린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진급 가능성이 더 높은 요직이었다.

반면에 해공군의 경우 각 군별 TO가 4~5명 정도로[2] 워낙 중장 T/O가 없다보니, 의전상 2인자라 참모총장의 바로 아래 기수의 중장이 보임되는 일은 거의 없다. 대개 중장 1차 보직으로, 본부의 참모장 역할을 맡는 일이 대부분이다. 보통 2명인 중장 1차 진급자가 가는 보직이 참모차장 / 교육기관장(교육사령관, 사관학교장)으로 양분되며 중요성이 그나마 높은 전자의 장군이 대장 진급 가능성이 높다. 참모차장을 거쳐 합참 본부장이나 작전사령관을 2차보직으로 받으며 여기서 대장 진급 성패가 결정난다.

어찌됐든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명목상 2인자다보니, 각군 본부의 참모장 역할로 참모총장 역할을 간접 체험하는 자리임에는 육해공군이 동일하다. 실제로 기획관리참모부, 인사참모부, 정보작전참모부, 군수참모부 등의 일반참모부는 소장 계급의 참모부장들이 맡으며, 참모차장은 이 부장들을 지휘하는 참모장 역할을 하게 된다. 참모총장 직속은 준장 ~ 대령이 보임되는[3] 비서실, 군종실, 법무실, 정훈공보실, 감찰실 등이 있다.

요직이긴 하나, 꼭 참모차장 출신이 대장으로 진급한다는 보장은 없다. 중장 보직이 많은 육군의 경우, 순수 육군 내 중장 보직만 16석이다.[4] 그 밖에 합참차장 및 합참 내 각 본부장[5] 5석, 해군과 공군에는 각 4석,[6] 해병대 1석.[7] 따라서 참모차장 안 해 본 대장들도 많다. 육군의 경우 대장만 해도 육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등이 있으니 꼭 참모차장 출신만 대장되란 법 없다. 오히려 최근에는 육군참모차장 출신으로 대장 진급에 실패한 장성들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다만 이 경우는 모두 말년 중장의 보직으로 활용된 경우이며, 대장 진급이 가능한 시기의 중장은 모두 진급에 성공하며 합참 작전본부장보다 높은 타율을 보이고 있다.

합참의 참모차장인 합동참모차장은 해당 항목을 참조할 것.


3. 보직[편집]



의전서열은 합참차장-육참차장-해참차장-공참차장 순이다.


4. 타국의 경우[편집]


  • 미군: 대장이 보임된다. 보통 대장 1차 보직이지만 경우에 따라 참모총장의 업무가 바쁜 시기가 되면 대장 보직의 업무에 익숙한 이들이 2차, 3차로 보임되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참모차장에서 퇴역하지 않고 기타 중요 보직으로 옮기기 때문에 무슨 스캔들이 터지지 않고서는 참모차장을 끝으로 옷을 벗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면 테일후크 스캔들 당시 해군 항공대의 만행을 묵인한 스탠리 아서 대장은 태평양통합군사령관으로 영전할 수 있었지만 테일후크의 피해자 레베카 핸슨 중위가 지역 상원의원에게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설득해달라 호소하여 지명이 철회되고 참모차장으로 퇴역했다. 이 사건은 제러미 마이클 보더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항공병과 제독들의 집단 따돌림과 기수열외, 그리고 참모총장의 자살로까지 이어진다. 아울러, 참모차장이 참모총장보다 사관학교 선배인 경우, 즉, 기수역전이 일어나기도 한다. 참고로 국군의 경우 참모차장이 참모총장의 부지휘관참모장 역할을 겸하는 것과 달리 미군은 참모차장은 부지휘관 역할만을 맡으며 참모장은 별도로 있다. [8]


  • 중화민국군: 상장(대장)[15]중장[16]이 보임된다.
    • 부참모총장 겸 집행관(副參謀總長兼執行官)[9] 및 부참모총장(副參謀總長)[10]
    • 육군부사령(陸軍副司令)[11]
    • 해군부사령(海軍副司令)[12][13]
    • 공군부사령(空軍副司令)[14]

  • 자위대: 장관급 간부(장성급 장교)들 중 육상/해상/항공 자위대의 각 장(중장)이 보임된다.
    • 통합막료부장(統合幕僚副長)[17]
    • 육상막료부장(陸上幕僚副長)
    • 해상막료부장(海上幕僚副長)
    • 항공막료부장(航空幕僚副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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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지만 이 자리에서 대장 진급에 성공한 사람은 김정수 대장(육사 42기)가 유일하다. 이정기 중장(육사 41기)은 항공사령관을 끝으로 전역, 최진규 중장(학사사관 9기)은 여기서 부사령관으로 밀려나 2달 만에 전역, 김현종 중장(육사 44기)도 여기서 전역, 이상철 중장(학군사관 28기)은 군단장 미역임이 걸려 진급 가능성이 크지 않다.[2] (합참차장) + 본부장 1석 + 각 군 참모차장 + 작전사령관 + 교육사령관 + 사관학교장이 끝이다. 합참 차장은 보통 해/공군 중 한 곳이 받아가며, 작전본부장은 육군의 몫이며, 정보본부장은 현재 육군들이 받는 보직이다.[3] 육군은 군종실을 제외하면 전부 준장보직. 해/공군은 비서실, 감찰실을 제외하면 전부 대령 보직.[4] 군단장 7명, 참모차장, 특전사령관, 교육사령관, 군수사령관, 수방사령관, 육사 교장, 지작사 부사령관, 2작사 부사령관, 지작사 참모장. 이 중에서 지작사, 2작사 부사령관은 종종 소장이 보임되니 실질적으로는 14석인 셈.[5] 작전, 군사지원, 전략기획, 정보본부[6] 해공군은 각각 참모차장/작전사령관/교육사령관/사관학교장이 중장 보직이다. 이 중 교육기관인 교육사령관과 사관학교장은 중장 정원이 초과하는 경우 소장이 보임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7] 해병대사령관 한 명.[8] 참모장은 Director of the XX Staff 라는 명칭을 쓴다. 모두 중장 계급이다.[9] 상장(대장) 계급으로 임명[10] 중장계급으로 2명 임명[11] 중장 계급으로 2명 임명[12] 단 해군부사령(해군참모차장)은 해군중장 1명 해군육전대(해병) 중장 1명씩 임명된다.[13] 중장계급으로 해군 1명 해군육전대(해병) 1명 임명[14] 중장 계급으로 2명 임명[15] 부참모총장 겸 집행관(副參謀總長兼執行官)[16] 부참모총장(副參謀總長), 육군부사령(陸軍副司令), 해군부사령(海軍副司令), 공군부사령(空軍副司令)[17] 통합막료부장의 전신인 통합막료회의사무국장(統合幕僚会議事務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