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정사

덤프버전 :

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참지정사()는 고려의 관직이다.[1]

2. 상세[편집]


중서문하성의 관직으로 약칭은 참의(叅議), 참정(叅政). 고려 목종시기부터 확인된다. 문종 때 정원 1명[2]의 종2품 관직으로 정해진다. 중서문하성 내에서는 수상(首相)인 시중, 아상(亞相)인 평장사 다음인 삼재(三宰)이고, 받는 녹봉으로 따지면 상서성의 정2품 관직 좌·우복야와 같은 수준으로 각부의 상서상장군, 수태위 이상이었다. 참지정사는 재신(宰臣)으로 각부의 판사 등 관직을 겸했고, 도평의사사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했다.

중서문하성의 명칭 변경에 따라 고려 후기에는 첨의참리(僉議叅理, 1275년), 평리(評理, 1308년), 참리(叅理, 1330년), 첨의평리(僉議評理, 1362년), 참지문하부사(叅知門下府事, 1369년), 문하평리(門下評理, 1372년) 등으로도 불린다. 조선시대에는 참찬문하부사로 바뀌었다가 참찬의정부사를 거쳐서 좌참찬, 우참찬으로 바뀌었다.[3]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8 09:50:36에 나무위키 참지정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叅은 參의 속자(俗字)이며 고려사, 고려사절요에서는 叅으로 쓰고 있다.[2] 두 명 이상이 함께 참지정사에 임명된 경우도 있다.[3] 좌참찬, 우참찬은 정당문학, 지문하성사의 기능도 합해진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