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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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법적성질
2.1. 채권자취소권과의 비교
3. 예시
4. 요건
4.1. 채권자의 채권 보전필요성
4.1.1. 피보전채권의 존재
4.1.1.1. 채권자대위소송과 피보전채권 존부와의 관계
4.1.2. 채권보전의 필요성
4.2.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
4.3. 피대위권리의 객체적합성
4.4. 피대위권리의 불행사
5. 행사
5.1. 행사의 방법
5.2. 행사의 범위
5.3. 행사의 효력
5.3.1.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5.3.1.1. 처분행위
5.3.2. 제3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
6. 법률효과
6.1. 피대위권리의 효과의 채권자로의 귀속
6.2. 비용상환청구권
6.3. 대위소송판결의 효력
6.4. 소멸시효의 중단
7. 대표 사례
9. 관련문서


1. 개요[편집]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 subrogation right of obligee[1])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자취소권과 함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특별한 절차나 요건이 필요한 강제집행보다 편리하고 빠르며, 청구권만이 가능한 강제집행과는 달리 취소권, 해제권, 환매권 등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채권자대위권은 자신이 소유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용된다.


2. 법적성질[편집]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즉, 소송을 통해서 행사할 필요는 없다. 실체법상 권리 중에서도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으로 보는 견해[2]와, 포괄적 담보권으로 보는 견해가 나뉜다. 판례는 채권자대위권을 법정재산관리권으로 보고 있다.(96그8판결)

쉽게 말해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가 대신 관리해준다는 성격의 권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은 민사소송법강제집행의 규정이 아닌 위임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2.1. 채권자취소권과의 비교[편집]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제3자와 행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즉,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에 비해 채무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에 비하여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본래 행사하여야 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때에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하여 영향이 적다. 때문에 민법은 채권자대위권에 대하여 비교적 제약이 적다. 대표적으로 제척기간이 없고, 소송 외로도 행사할 수 있으며,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선후관계를 따지지 않는 것이 있다.

채권자취소권에 비해 요건이 강화된 것은 이행기만 해당된다. 채권자대위권은 이행기가 도래해야 하지만, 채권자취소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행사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성립요건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성질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
형성권과 청구권의 결합
행사
재판상 및 재판 외에서 모두 행사가능
재판상으로만 행사가능
성립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선후여부는 묻지 않음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형성되어 있어야 함[3]
이행기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함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됨
무자력
금전채권 :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함
특정채권 :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음 [4]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함
피보전채권
금전채권 및 특정채권
금전채권
제3자의 소멸시효 원용
불가능
가능
제척기간
없음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사해행위로부터 5년 이내



3. 예시[편집]


갑은 을에게서 1억을 받을 채권(편의상 A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병에게 1억을 받을 채권(편의상 B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즉, 병은 을에게 1억을, 을은 갑에게 1억을 각각 갚아야한다. 이때, 만약 을이 빈털터리라서 스스로 갑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갑이 A 채권을 만족하기 위해 을을 통해 병에 대한 B 채권을 실행할 수 있다.

위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채권자 → 채무자의 관계)

(A 채권(B 채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은 '병은 을에 대한 채무 B를 이행하라.'라고 병에게 요구하는 것. 즉 병이 자신(갑)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5] 을이 병으로부터 1억을 받으면 비로소 그 돈을 자기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갑이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갑의 이러한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이라 한다.

그리고 위에 나타난 채권자대위권에서 나타나는 권리와 주체들에 대해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피보전채권 :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보전받는 A 채권
  • 피대위권리 : 갑에 의해 행사되는 B채권
  • 채권자(대위권행사자) : 대위권을 행사하는 갑
  • 채무자[6]: A채권의 채무자인 을
  • 제3채무자 : B채권의 채무자인 병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을 채권자대위소송이라고 한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채권자인 갑이 되며, 피고는 제3채무자인 병이 된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은 B채권의 권리관계[7]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갑이 을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제3자소송담당이라고도 한다.

아래에서는 내용의 전개를 위해 위 예시를 그대로 사용한다.


4. 요건[편집]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①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④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③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②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프랑스어 Action subrogatoire, Action obligue, Action indirecte.[2] 대리와는 성격이 다르다.[3] 사해행위 이전에 기초가 된 법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한다. [4]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의 관련성이 크거나 담보적 성격이 강한 일부 금전채권도 무자력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5] 다만, 아래의 법률효과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갑에게 변제수령권이 있다. 즉 형식은 병이 을에게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갑이 받게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6] 피대위권리의 채권자라고 하여 '피대위채권자'라고도 한다.[7] 을과 병이 권리

크게 채권자(갑)로서의 요건채무자(을)로서의 요건이 나뉜다.
① 피보전채권(A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피보전채권(A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할것.
③ 피대위권리(B 채권)가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 대위행사에 적합한 피대위권리가 존재할 것.
④ 채무자가 스스로 피대위권리(B 채권)를 실행하지 않을 것.

소송법적으로 ①, ②, ④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필요성 자체가 부정되어 각하 판결이 선고된다. 반면, 피대위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③의 요건은 본안판결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기각 판결이 선고된다.


4.1. 채권자의 채권 보전필요성[편집]


채권 보전필요성은 '채권자에게 보전할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가?'와 '그 채권이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가?'로 나뉘어진다.


4.1.1. 피보전채권의 존재[편집]


채권자에게 보전할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위의 예시에서는 A채권에 해당한다. 민법은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학설과 판례는 채권에 한정하지 않고 물권적 청구권까지 넓게 인정한다.(66다1334판결)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는 상관 없으나[8], 피보전채권이 미확정되지 않고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9]

보전되는 채권의 발생원인은 묻지 않으며, 그것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필요도 없다. 예컨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이행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과 같은 부수적 의무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2010다50014판결) 그리고 대위할 권리보다 먼저 성립하고 있지 않아도 무관하다. 즉, A 채권과 B 채권의 성립 선후는 따지지 않는다.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즉, 변론주의의 예외.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 현출될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 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2009다3234판결) 만약 피보전채권에 흠결이 존재한다면 지적의무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10]에 따라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피보전채권의 흠결이 인정된다면 소송은 각하된다.(당사자적격의 소멸)(2008다37723판결) 이는 채권자대위소송이 제3자 소송담당[11]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피보전채권(A 채권)의 채무자(을)만이 주장할 수 있다. 시효이익을 받는 주체는 채무자(을)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제3채무자인 병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멸시효로서 항변할 수는 없는 것.(97다31472판결) 다만, 제3채무자(병)는 피보전채권(A 채권)의 무효나 변제로 인한 소멸 등을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제3채무자(병)의 주장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심리하게 된다.(2013다55300판결)

또한 A채권의 종류는 금전채권과 특정채권을 가리지 않는다. 채권자취소권과 비교하자면 채권자취소권의 객체가 되는 채권은 금전채권만 해당된다는 차이가 있다.


4.1.1.1. 채권자대위소송과 피보전채권 존부와의 관계[편집]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갑)가 채무자(을)를 상대로 하여 피보전채권의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병)는 그 청구권(A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95다18741판결) 즉, A 채권 이행소송의 결과에 따라 A 채권이 보전 가치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 만약 갑이 을에게 A 채권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갑이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A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다면 병은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즉, 아래와 같은 상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원 : A 채권은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병 : A 채권이 있긴 있나요?


다만,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승소받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피보전채권 역시 무효라고 취급한다. (2017다228618판결) 예를 들어, 채권자인 갑과 채무자인 을이 재판상 화해를 하여 을이 토지를 갑에게 줘야 한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 토지의 인도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한 청구권이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인도청구권(A 채권)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앞선 재판상 승소판결이 나왔더라도 제3채무자인 병이 피보전채권인 토지인도청구권(A 채권)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피보전채권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채권자(갑)가 패소했을 때에는, 당연히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은 각하된다. 피보전채권(A 채권)의 보전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갑이 병을 상대로 '을에게 B채권을 이행해'라고 명령을 해도 을은 갑에게 A채권을 이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전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갑은 피대위권리(B 채권)의 보전이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피보전채권(A 채권)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아래에 있다.

반대로 채권자대위소송(갑과 병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피보전채권(A 채권)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이 때, 이 판결은 A 채권의 이행청구 소송(갑과 을 간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 판례는 피보전채권(A 채권)의 존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2011다108095판결) 그 이유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기판력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12]은 채무자(을)에게도 영향을 미치나[13], 이는 어디까지나 소송의 목적물인 피대위권리(B 채권)의 존재만 확인시켜줄뿐, 소송의 전제인 피보전채권(A 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하판결이 났다고 해서, 갑이 을에게 A채권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는 갑과 을의 이행청구 소송에만 한정될뿐, 갑과 병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이를 이유로 항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00다41349판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채권자대위권/판례 문서 참조.


4.1.2. 채권보전의 필요성[편집]


위에서 말했듯이 피보전채권(A 채권)의 존재해야 함은 물론, 그 피보전채권(A 채권)이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민법은 명문으로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은 각하된다.(92다25151판결)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피보전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단 특정물채권의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 없이 피보전채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위의 예시에서 A 채권의 내용이 갑이 을에게 건물 X를 받는 것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건물 X는 현재 병에게 속해있고, 병도 이를 을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B 채권) 이 때는 을이 무자력인지와 상관없이 갑에게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금전채권의 경우에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을)의 무자력과 큰 관련성이 있다. 원래의 예시를 들고와 갑은 을에게 1억원을 받아야하고, 을도 병에게 1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해보자. 이 상황에서 을에게 시세 3억원의 건물이 있다면, 갑은 굳이 병에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을의 재산 중 1억원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14] 즉, 채무자인 을에게 돈을 갚을 여력이 있다면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듯 을에게 자력이 있을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무자력요건설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부 학설의 경우에는 무자력일 필요도 없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한다.(무자력불요설) 그리고 이 둘을
절충하여 피대위권리(B 채권)가 피보전채권(A 채권)의 담보적 성격이나 밀접관련성 강하다면 무자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성격이 약하다면 무자력을 필요로 하는 견해도 있다.(절충설)

판례는 절충설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만, 피대위권리(B 채권)과 피보전채권(A 채권)과의 밀접관련성이나 담보적 성격이 높다면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기도 한다.

금전채권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93다28867판결)[15]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이며,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갑)에게 있다.(75다1086판결) 무자력을 판정하는 기준은 좀 널널한 편이다. 도급업체가 수급업체에게 돈을 지불하지 못하여 별도의 채권단이 만들어진 경우에도 도급업체의 무자력이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90다카21886판결)

다만,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닌 경우에도 피대위권리(B 채권)이 피보전채권(A 채권)의 담보적 성격을 갖고 있거나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때에 채권자대위의 요건이 만족했다고 보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채권자대위권/판례 참조.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치료비 채권(의료인→환자→국가), 보증금반환채권(채권양수인→임대인→임차인), 유실물보상채권(실제습득인→법률상습득인→실제소유자), 상속등기청구권(채권자→채무자→피상속인), 명의신탁 손해배상(명의신탁자→명의수탁자→제3취득자) 등이 있다.

특정채권에서는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여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부분 부동산에서 많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원래 을이 병한테 토지를 팔려고 했으나 해당 매매는 무효가 되었고, 을이 다시 갑에게 토지를 파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 때, 갑이 토지를 찾기 위해서 을이 무자력일 필요는 없다.

토지반환청구권 이외에도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80다2873판결)이나 양도담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85다카1792판결), 임차인의 임차권(73다114판결) 등이 특정채권에 해당한다. 역시 물권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대위행사가 가능하다.(2006다82700판결, 2010다50014판결) 각 판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채권자대위권/판례 문서 참조.

위처럼 채무자의 보전필요성이 인정되면, 저당권이나 질권 등 채권에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긍정설, 다수설) 반대로 물적 담보 등으로 인해 채권이 이미 보전되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부정설) 명확한 판례의 입장은 없다.


4.2.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편집]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반대로 채권자취소권에서는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9] 반대로 채권자취소권에서는 피보전채권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예컨대, 보증채무에서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았을 때 구상권이 발생하는데 해당 구상권이 명확히 확정되기 이전에 사해행위가 발생해도 구상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할 수 있다.[10] 제136조(석명권ㆍ구문권 등)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1]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제3자의 권리관계의 주체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지니고 있는 소송을 말한다.[12]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13] 다만, 이 때에도 채무자인 을은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14] 다만, 이 경우에도 부동산이 가등기되어 있어 임의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무자력이라고 본다.(2008다76556판결)[15] 판결요지에는 없으나 판결원문에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민법 제404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데에도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면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행기 도래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98다18155판결)

다만 긴급한 채권보전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이행기 이전에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을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대위행사가 가능하다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16]

단서에 의해 보존행위의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전에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대위권리의 소멸시효 중단, 보존등기신청, 제3채무자 파산시에 채권을 신고하는 것이 대표적인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4.3. 피대위권리의 객체적합성[편집]


피대위권리는 대위행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채무자의 인격권이나 인격적 이익을 위해서 보호되고, 압류가 금지되는 권리[17] 또한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므로 대위행사할 수 없는 권리들이다.

혼인취소, 입양취소, 친생부인, 부부간계약취소 등 가족법상 권리들이 일신전속권의 대표적인 예시들이다. 예를 들어, 가족법상 후견인이 한 행동은 피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으나, 이 취소권은 일신전속권이라서 후견감독인의 채권자가 임의로 대위행사할 수 없다.(94다35985판결) 위자료청구권과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권도 마찬가지로 대위행사가 불가능한 채권이다. 다만, 이들은 판결이나 협의를 통해 그 금액이 구체화되어 금전채권화된다면 대위행사가 가능해진다.

상속의 포기나 승인은 대위행사가 불가능하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대위행사할 수 있다. 즉, 상속을 받을지 말지는 채무자 고유의 권한이지만, 상속을 이미 받기로 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받을 돈은 대위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판례를 살펴본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2009다93992판결)과 재심의 소 제기(2012다75239판결)는 대위행사가 불가능하다. 반대로 채권자취소권(2000다73049판결)이나 상속등기청구권(63마54판결) 등은 별도로 대위행사할 수 있다. 심지어는 같은 채권자대위권(...)을 다시 대위행사할 수도 있다.[18](92다527판결, 67다2240판결) 이 외에도 상계권, 소송상의 권리 등 다양한 권리가 있다. 행사하기 적합한 피대위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채권자대위권/판례 문서 참조.

압류금지채권도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압류금지재산은 부양료, 급여의 절반 등 채무자의 생계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정해놓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대위행사를 인정하기도 한다.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대위행사가 불가능한 채권이다. 하지만 의료인들이 환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환자가 돈을 못 주는 경우가 의외로 왕왕 발생한다. 이 때 의료인이 환자를 대위하여 국가나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80다1351판결, 2004다6542판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손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손해' 중에는 당연히 의료비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4.4. 피대위권리의 불행사[편집]


채무자(을)가 피대위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채무자가 피대위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에 귀책사유(고의·과실)를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으며,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이유도 따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등기된 토지를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갑이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병이 이 토지를 소유권보존등기[19]를 하였다. 이에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취득시효에 의한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짜 소유자를 상대로밖에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원래 이 땅의 진짜 소유자인 을은 아무도 그 이름을 모른다.(성명불상자) 즉, 권리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취득시효완성자(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진정한 소유자(을, 성명불상) (방해배제청구권

이 때,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을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법정권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을은 성명불상자이므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권리행사의 불가능성은 따지지 않기 때문에,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91다9312판결)

이 외에도 채무자의 동의는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으며(71다1931판결)[20], 심지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63다634판결)에도 행사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 편의를 위해서 있는 제도지 채무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

다만, 채무자가 이미 피대위권리를 행사했다면, 그 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생각해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2008다65839판결, 69다1311판결)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송상의 권리[21]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하려고 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미 채무자가 소송을 걸어버렸고,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다. 채권자는 소송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미 채무자 이름으로 형성된 판결의 기판력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5. 행사[편집]



5.1. 행사의 방법[편집]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즉, 재판상 원고는 '채권자'가 된다. 그리고 이는 채무자를 대위하는 것으로 사실상 채권자의 원고로서의 지위는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와 같다.(2012다100746판결) 예를 들어, 재판 당사자가 재판 도중에 파산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관리 및 처분권을 수계받는데(채무자회생법 제382조/제384조)[2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명목상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가 파산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에도 채권자의 지위는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파산관재인이 처분권을 수계받는다.

또한 재판상으로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외에서도 행사가 가능하다. 별도의 소송없이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이 재판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과는 대비된다.

제405조 제1항[23]에 의해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채무자에게 행사한다는 내용을 통지해야 하지만, 보존등기나 소멸시효의 중단과 같은 단순 보전행위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다. 위임인은 채무자, 수임인은 채권자가 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별도의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제681조)[24],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별도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88조)[25](96그8판결)


5.2. 행사의 범위[편집]


채권자대위권은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행위는 가능하지만 별도로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위의 예시에서 채권자인 갑이 피대위권리인 B채권을 면제했다고 해보자. 이는 피보전채권인 A 채권을 만족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상계권이나, 취소권, 해제권 등은 채권자의 권리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인 을에게 금전이 필요한데, 을이 병과의 매매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갑이 이런 해제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금전채권인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액 만큼을 한도로 하여 행사가 가능하다. 예컨대, 피보전채권인 A채권의 금액이 10억이고, 피대위권리인 B채권이 15억이라고 한다면, B채권 중 10억을 한도로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B채권이 불가분이거나, 아예 특정채권인 경우에는 A채권의 금액을 초과하여 행사가 가능하다. 예컨대, B채권이 10억원짜리 토지를 인도받는 권리라면, 3억원짜리 A채권을 가지고도 전체 B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고, 피대위권리를 행사하더라도 피보전채권을 보전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위행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갑은 을에게 여관건물(A채권)을 받야하고, 을은 병에게 상가건물(B채권)을 받아야 한다는 채권이 있다고 해보자.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상가건물을 받더라도, 이를 통해서 여관건물을 받을 수는 없다. 즉, 채권의 보전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대위행사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다.(93다289판결)

채권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공동담보의 특성상 총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대위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갑1, 갑2, 갑3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각각 10억씩 갖고 있고, 갑1이 대위행사할 때에는 30억까지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이는 학설상의 입장이고 아직 명확한 판례는 없다. [26]


5.3. 행사의 효력[편집]



5.3.1.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편집]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6] 제45조(재판상 대위의 신청)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는 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代位)를 신청할 수 있다.[17] 압류금지재산은 부양료, 임금의 절반과 같이 생활비를 위해 필요한 정도의 수준의 돈이다.[18] 채권자대위권을 다시 대위하는 것을 순차 대위라고 부르기도 한다.[19] 소유권을 처음으로 발생시키는 등기를 뜻한다[20] 판결요지에는 없다. 이유 (1)에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것이 아니므로'라고 적혀있다.[21] 소송상의 권리도 적합한 피대위권리가 된다.[22] 제382조(파산재단)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23]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①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4]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25]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26] 다른 견해로는 한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지받거나 인지한 순간부터 채무자의 처분권이 제한된다. 즉, 을이 병에게 갖고 있는 B채권을 을이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면제할 수는 없다는 것. 통지 이후에도 처분권을 허용하게 된다면 채무자인 을이 자신이 갖고 있는 채권을 훼손하는 사해행위를 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이러한 처분권을 제한하고 있다.

조문에는 통지를 받은 후에만 처분권이 제한된다고 적혀있지만, 판례는 별도의 경로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안 경우에도 처분권이 제한된다고 본다.(2006다85921판결, 2000다27343판결) 이는 신의칙상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소송상의 권리 또한 제한된다. 예컨대,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채무자가 똑같은 내용으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중복소송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73다351판결) 이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이익을 주장을 할려면 해당 소송에 참가하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으로 여하게 된다. 그리고 대위소송이 진행된 것을 알았다면 본안소송 종료 후에 제소판결[27]을 별도로 제기할 수는 없다.(79다1618판결)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84조[28]에 따라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5.3.1.1. 처분행위[편집]

처분행위는 을이 병에게 갖고 있는 B채권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을이 B채권을 면제, 포기, 양도, 화해, 합의해제[29](2006다85921판결) 등이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 을의 급부수령행위(90다9407판결), 제3채무자 병이 행사하는 약정해제권 및 법정해제(2011다87235전원합의체판결), 피대위권리 자체가 아닌 피대위권리의 목적물의 처분(86다397판결), 다른 채권자의 피대위권리 대위행사(88다카25274판결), 채무자의 지급명령 이의제기 불행사(2007다34135판결)는 처분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권리의 행사나 소의 제기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68다460판결, 88다카112판결)[30]

해당 판례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채권자대위권/판례 문서 참조.


5.3.2. 제3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편집]


제3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고유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고유의 항변사유로 대표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소멸시효, 상계, 무효 등이 있다. 예를 들어, B채권(피대위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서 을(채무자)이 병(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보자. 이 경우, 병은 '을이 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제 채무도 이행하지 않을래요.'라고 항변할 수 있는데, 이를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없다.(93다59502판결)예컨대, A채권(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해보자. 그럼에도 병이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10년을 초과했으니 을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을래요.'라고 항변할 수는 없다. 소멸시효로 항변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A채권의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을밖에 할 수 없다. 또한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가지는 항변사유로도 대항할 수 없으며, 반대로 채권자 역시 제3채무자에게 갖는 사유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2009다4787판결) 특히 채권자가 제3채무자와의 관계로 항변할 수 없다는 점은 이 판례에서 나타나는데 자세한 내용은 채권자대위권/판례 문서 참조.

마찬가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통지된 이후에 발생한 처분행위의 항변사유로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권이 통지되니 이후에, 을(채무자)이 병(제3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주었다고 해보자. 이런 행위는 갑(채권자)의 권리를 크게 해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처분행위가 아닌 항변사유로 대항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통지 후 획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아예 변제할 수도 있다.


6. 법률효과[편집]



6.1. 피대위권리의 효과의 채권자로의 귀속[편집]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되면 각종 채무자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원래는 채무자를 위한 급부가 채권자의 담보가 된다.[31]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가 채권자가 변제수령권을 획득하게 된다는 점이다.(95다27998판결) 앞서 채권자대위권의 의의가 채권자인 갑이 '병은 을에게 채무를 지급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인데, 사실 그 채무를 자신이 갖게 되는 것이다. 즉, 법률적효과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수령은 채권자가 직접 하게 되는 것.

따라서 채권자인 갑이 등기말소청구권의 소를 제기한다면, 제3채무자인 병 입장에서는 그냥 등기를 말소하면 될뿐, 그 이행의 상대방이 갑인지, 을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갑 역시 자신에게 이전할지, 을에게 이전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청구취지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예컨대,

병은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

와 같은 청구취지도 그대로 인용된다.(94다58148판결, 95다27998판결)

다만 말소청구권이 아닌 이전청구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자에게만 실행해야 한다. 채권자에게 직접 이전할 경우 불법인 중간생략등기를 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66다892판결)

대위수령한 목적물이 채권의 목적물과 동일하고 상계적상에 있다면 상계할 수 있다. 에컨대, 갑(채권자)이 을(채무자)에게 부동산 X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병(제3채무자)에게 부동산 X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서로 상계되어 소멸하는 것이다. 이 때 갑은 상계를 통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을(채무자)에게 채권자가 갑뿐만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인 '정'도 있었다고 해보자. 만약 갑만 피대위권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면 정의 권리를 해할 수도 있다.[32] 따라서 피대위권리가 변제되기 전에, 정은 피대위권리에 대해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도 있다.(2016다205915판결) 심지어는 갑(채권자)과 병(제3채무자) 사이의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와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이를 정(다른 채권자)이 알게 된다면, 정은 피대위권리에 대해 전부명령[33]을 받을 수는 없다.(2015다236547판결) 만약 전부명령으로 정이 모든 피대위권리를 갖게 되면, 원래 채권자인 갑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이겨놓고 아무런 실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갑이 갖는 변제수령권 역시 압류 대상이 아닌데,[34] 이는 추심권능이나 변제수령권능은 압류할 수 없는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이다.(2019다256471판결) 결국 다른 채권자인 정이 피대위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소송을 통해서 피대위권리에 압류를 걸어놓고, 자신 역시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변제수령권을 확보해야 한다.


6.2. 비용상환청구권[편집]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7]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8]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訴訟告知)를 할 수 있다.[29] 약정해제법정해제는 원칙적으로 처분행위가 아니다.[30] 다만, 피대위권리 자체를 행사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닌 관리·보존 행위에 의하여 허용된다.[31] 채권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공동담보의 성격을 지닌다.[32] 앞서 말했듯, 채권자가 여러명일 경우에 피대위권리는 공동담보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33]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의 몫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을 소유의 피대위권리를 정 소유로 이전하는 것[34] 피대위권리가 아님에 주의하자! 피대위권리는 을의 소유이고, 변제수령권은 갑의 소유이다.

앞서 말했듯,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일종의 위임인(채무자)-수임인(채권자)인 법정위임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임 제688조 규정에 있는 비용상환청구가 가능하다. 예컨대,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면서 진행한 필요비를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 필요비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6.3. 대위소송판결의 효력[편집]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갑과 제3채무자 병 사이의 소송이므로, 이 둘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중간에 끼어있는 채무자 '을'이나, 을의 또다른 채권자인 '정'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도 있다.

  • 채무자 '을'에 대한 효력 : 채무자가 직접 소송참가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한 경우에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이는 참가적 효력[35]에 해당한다.(2009다14340판결) 심지어는 소송고지나 소송참가와 같이 별도의 조치가 없음에도 대위소송을 안 때에는 기판력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미친다.(74다1664판결)
  • 다른 채권자 '정'에 대한 효력 : 을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을에게 판결의 효력이 있었다면, 정 역시 동일한 소송물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할 때 이전 소송(갑-병 간의 소송)의 기판력을 받게 된다.(93다52808판결) 하지만 을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알지 못하여 을에 대한 판결의 효력 없다면 전소의 기판력이 을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인 정에게도 별도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인 입증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반대로 갑-병 간의 채권자대위소송이 아닌, 을-병 간의 소송은 갑의 대위권행사에도 영향을 미친다.(80다2751판결)


6.4. 소멸시효의 중단[편집]


원칙적으로 갑(대위채권자)이 병(제3채무자)에게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할 때, 피대위권리(을-병 간의 채권)의 시효는 중단된다.(2010다80930판결) 갑이 이행청구하는 것이지만, 그 효력도 을이 행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행청구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갑이 을로부터 피대위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은 계속 유지된다.(2010다17284판결) 상대방 측인 병은 소의 변경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가 변경되었더라도 소송의 목적물 자체는 어차피 동일하고, 소멸시효의 법리상 특정승계인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미치기도 하며, 소송인수 시에는 처음 소 제기가 될 때부터 소급하여 시효중단되므로 소멸시효 중단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추가로 채권자인 갑은 아예 피대위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기도 하였다.

다만, 피보전채권(갑-을 간의 채권)에서는 견해가 좀 나뉜다. 한쪽은 채권자대위소송이 권리의 실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지만, 다른 쪽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없다고 본다. 아직 명확한 판례는 없다. 만약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멸시효가 마음에 걸린다면, 별도로 이행청구를 하거나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


7. 대표 사례[편집]


대법원 판례번호가 아닌 뉴스에서 제기된 사례들은 해당 문단에 표시된다.

  • 국세청이 세금체납자 A를 조사하여 A가 최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 능력이 없는 친구 B씨에게 양도하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는 부친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았다는 사실과 B에게 돈을 분산 입금한 것을 발견하고는 서류상 아파트 소유주로 되어 있는 B씨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36]

  • 친구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계약서에 만약 1년 뒤에도 갚지 못하게 되면 2004년에 생명보험회사에 1억원짜리 보험을 들어둔 것이 있으니 이 보험금에 권리를 행사하면 될 것이라고 해 이러한 내용을 특약으로 명기하였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보험계약자를 대위해 해지권을 행사하고 보험회사에 대해 해지환급금(실무상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위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채권자로서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을 압류하고 압류채권자로서 추심권에 의해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받아갈 수 있다.[37]

  •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있는데, 을은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매매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 갑은 위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병을 상대로 을의 소유권이전등청구권을 대위행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 을 명의로 등기된 후 그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을에 대해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38]


8. 판례[편집]


채권자대위권/판례 문서 참조.


9. 관련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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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력을 의미한다. 즉, 참가인은 본 소송과는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해당 판결의 내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 항변사유에 해당하고, 판결이유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판력과 차이가 있다.[36] #머니투데이 뉴스 악덕 체납자, 재산은닉 방법도 가지가지 2008.04.23[37] #머니투데이 돈 빌려간 친구 사망, 보험금 권리행사 가능한가. 2010.01.10[38]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해 대항할 수 있는지 기호일보 2012년 0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