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수사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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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4월 17일
2.1.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지시
3. 4월 21일
3.1. '검언유착' 의혹, 첫 고발인 조사
4. 4월 29일
4.1. 검찰, 채널A 압수수색 실패
5. 4월 30일
5.1.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개질책
6. 5월 1일
6.1. 검찰, 이철 전 VIK 대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7. 5월 11일
7.1. 채널A 이동재 기자 검찰 출석
8. 5월 13일
8.1.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참고인 소환 조사
9. 6월 2일
9.1. 검찰, 채널A 사건관련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10. 6월 15일
10.1. 검찰, 이동재 기자의 통화 상대 특정 및 통화 내역 파악
11. 6월 17일
11.1. 당시 검사장 휴대폰 압수수색
12. 7월 2일
12.1.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
13. 7월 15일
13.1. 검찰, 이동재 전 기자 구속영장 청구
14. 7월 17일
14.1. 법원, 이동재 전 기자 구속영장 발부
15. 7월 24일
15.1. 수사심의위원회의 이동재 기소 및 한동훈 불기소 권고
16. 7월 26일
16.1. 법원,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결정
17. 8월 5일
17.1. 이동재 기소
18. 12월 24일
18.1. 수사팀의 한동훈 무혐의 결론
19. 2021년 1월 20일
19.1. 수사팀의 집단 항명
20. 2021년 1월 22일
20.1. 수사팀의 한동훈 무혐의 전자결재 요청



1. 개요[편집]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진행 상황을 정리한 문서.

수사 본건에 대한 내용만 있으며, 본 사안에 대한 여러 단체들의 주변적 고발 및 검찰 내부, 검찰-법무부 간 갈등은 타임라인 문서에 서술되어 있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타임라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 4월 17일[편집]



2.1.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지시[편집]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인권부의 진상조사는 임의조사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검찰은 MBC의 취재방식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

3. 4월 21일[편집]



3.1. '검언유착' 의혹, 첫 고발인 조사[편집]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 오전 9시 반, 민언련 김서중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언련은 "채널A 이 모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현직 고위 검사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했다"며 이 기자와 해당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했었다. #

4. 4월 29일[편집]



4.1. 검찰, 채널A 압수수색 실패[편집]


오전 7시경 검찰 수사관 10명이 추가로 투입되었다. 기자협회 채널A 지회는 검찰 수사관들이 무단으로 사측에 진입했으며, 앞으로는 증거물 제출에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뒤로는 강제집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채널A 사옥 13층 보도본부 앞에서 일부 동아일보 기자들이 합세하며 5-60여 명이 검찰과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반드시 압수수색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

밤샘대치는 30일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검찰은 채널A 측으로부터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은 뒤 오전 2시 50분 경에 철수했다. 대치는 약 41시간 동안 이뤄졌다. #

5. 4월 30일[편집]



5.1.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개질책[편집]


대검찰청은 `제반 이슈에 대해 빠짐 없이 균형 있게 조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사건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모든 의혹들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치우침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균형있게 수사하라는 지시는 원칙적으로 맞는다”면서도 “MBC의 경우 남의 잘못을 방송한 거니 (유착 의혹 당사자인)채널A과는 케이스가 약간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널A가 자체 진상조사도 했고 언론단체가 고발한 건인데 협조를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

6. 5월 1일[편집]



6.1. 검찰, 이철 전 VIK 대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편집]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강압 취재 대상자로 알려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1일 오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7. 5월 11일[편집]



7.1. 채널A 이동재 기자 검찰 출석[편집]


채널A 이모 기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기자는 압수물 관련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8. 5월 13일[편집]



8.1.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참고인 소환 조사[편집]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지씨를 참고인 겸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채널A 취재에 응한 경위 등을 물었다. #

9. 6월 2일[편집]



9.1. 검찰, 채널A 사건관련자 휴대전화 압수수색[편집]


검찰이 이동재 기자, 법조팀장 배 모 기자, 사회부장 홍 모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

10. 6월 15일[편집]



10.1. 검찰, 이동재 기자의 통화 상대 특정 및 통화 내역 파악[편집]



당초, 이동재 기자가 녹음 파일을 삭제하면서, 녹음 파일 당사자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것이 힘들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MBC는 보도를 통해 MBC 취재 결과 검찰은 통신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난 2월과 3월에 이동재 기자와 A 검사장이 5회 이상 통화한 내역과 일시 등을 파악 했으며, 해당 검사장의 신원도 이미 특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11. 6월 17일[편집]



11.1. 당시 검사장 휴대폰 압수수색[편집]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와 연관된 의혹을 받고 있던 당시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한동훈 현 차장 검사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 # 논란이 제기된지 두달반이 지난 시점에 대해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후 한동훈 차장 검사는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자신의 입장을 글로 알렸다. 발표문을 통해 한동훈 차장검사(당시 검사장)는 (이동재) 기자와 ‘제보자’에 그 어떠한 관련조차도 전혀 없으며 그저 제보자에게 넘어간 (이동재)기자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며, 자신은 그 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12. 7월 2일[편집]



12.1.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추미애 법무부장관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헌정사상 2번째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① 채널A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 ②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에서도 윤 총장은 물론 대검찰청은 손을 떼라는 것 2가지를 지시했다.

한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조치로 검찰청법 12조 2항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으나,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수용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해당 문서 참고.


13. 7월 15일[편집]



13.1. 검찰, 이동재 전 기자 구속영장 청구[편집]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 7월 17일[편집]



14.1. 법원, 이동재 전 기자 구속영장 발부[편집]


법원은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이동재 기자는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15. 7월 24일[편집]



15.1. 수사심의위원회의 이동재 기소 및 한동훈 불기소 권고[편집]



7월 24일 이 사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사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 사건관계인 이철,[1] 이동재, 한동훈, 각 변호인들이 모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자의 의견을 발표했다.[2]

그 결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 한동훈 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라는 상반된 결과를 내렸다. [3] 사실상 검언유착은 없으며, 이번 사건은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쪽으로 판단을 내린 것.

해당 결정으로 인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권고이므로 강제력이 없으나, 결론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한동훈 검사 측 변호인은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며 반발하였다.

수사심의위원회의 해당 결정 이후 김남국, 정청래, 황희석 등 여권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 "(제도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하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에 검찰의 수사 독점을 막고자 검찰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심지어 추미애도 취임 직후 전국 66개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중요 사건 처리와 관련해 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그래놓고 원하는 대로 심의위 결론이 안 나니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한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 # 진중권도 수사심의위를 비판한 여당 주장에 대해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심의위는 한동훈 검사나 이동재 기자의 요청으로 열린 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이철의 요구로 열린 것"이라며 "자기들이 만든 제도를 자기들이 이용해 놓고서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룰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16. 7월 26일[편집]



16.1. 법원,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결정[편집]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찬년 판사는 2020년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한테 이동재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넘겨받은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압수수색은 당사자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4]하고 압수수색 당사자가 참관한 상태[5]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당사자인 이동재 기자가 없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였고, 해당 압수물에 대한 통지가 이동재 기자한테 가지 않았[6][7]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기사 압수수색 취소 결정으로 인해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서 채집한 증거들이 위법 증거로 분류, 증거능력이 부인[8]당하면서 검찰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사

17. 8월 5일[편집]



17.1. 이동재 기소[편집]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동재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 전문

한동훈에 대해서는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고,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18. 12월 24일[편집]



18.1. 수사팀의 한동훈 무혐의 결론[편집]


채널A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 무혐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실상 '검언유착'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것이며, 이에 따라 윤석열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역시 역시 무효가 될 수 있다. #

100쪽 분량의 수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 증거인 녹취록에는 이동재-한동훈 간 공모를 입증할 내용이 없으며, 한동훈이 유시민에 대해 "관심 없어,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 데 뭐"라고 밝혀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한동훈 불기소에 전혀 이견이 없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성윤이 이 보고서를 1개월째 묵살하고 있는 것은, 한동훈을 불기소할 경우 추미애가 '검찰개혁' 명분으로 내세운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후속 보도에 의하면, 최성필 중앙지검 2차장도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수사팀 결론이 옳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으나, 이성윤은 화까지 내면서 보고를 뭉갰다고 한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다들 검언유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이성윤 혼자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팀이 검찰청법 7조 2항에 따른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


19. 2021년 1월 20일[편집]



19.1. 수사팀의 집단 항명[편집]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소속 검사들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찾아가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의견을 재차 전달하고, 결재를 요구했다. 사실상 이성윤에게 집단으로 항명한 것이다. #


20. 2021년 1월 22일[편집]



20.1. 수사팀의 한동훈 무혐의 전자결재 요청[편집]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결재안을 올렸다. 당일 이성윤 지검장은 연가를 내 결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

[1] 이철이 사건관계인 자격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을 하였다.[2] 사건 당사자들은 각자 별개에 장소해서 대기하다 차례가 되었을 때 심의위원들 앞에서 변론했다. 한편 대검 형사부의 의견서는 심의위에서 받지 않기로 했다.[3] 수사심의위원은 총 15명이다.[4]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5]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6]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7] 이동재 기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검찰청에 이미 압수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포렌식에 참가했다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발견하였다.[8]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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