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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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유형
취재윤리 위반 사건
발생일
2020년 1월~3월 경
발생지
서울남부구치소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이동재
혐의
강요미수
재판선고
제1심}}} 무죄
항소심}}} 무죄 (확정)
1. 개요
3. 이동재의 취재윤리 위반 행위
3.1. 사건정황
3.2. 기자의 취재원 압박
3.3. 기자의 취재원 회유
3.4. 누가 먼저 접촉했는가
3.4.1. 채널A 측의 접촉 시인
3.5. 기자와 범죄자와의 결탁/수사방해 논란
3.6. 채널A 사건 검찰 수사팀의 부실·편향 수사 및 거짓 증언 의혹
4. 최강욱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
4.1. 최강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은 친민주당 진영의 매체들
5. 자체 조사 보고서 공개
5.1. 채널A의 공식 사과 및 보고서 공개 발표
5.2.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5.3. 기자의 거짓말
5.4. 추가 정황/기자의 조사 거부
5.5. 상급자 지시여부
5.6. 검언유착 여부(무혐의)
5.7. 증거 인멸 정황
5.7.1. 이동재 기자
5.7.2. 그외 채널A 인물들
5.8. 보고서 관련 평가
7. 결론
8. 반응
8.1. 언론계
8.2. 법조계
8.3. 정치권
8.3.1. 더불어민주당
8.3.2. 미래통합당(국민의힘)
8.3.3. 더불어시민당
8.3.4. 열린민주당
8.4. 그 외
9. 채널A 재승인 취소 여부
10. 채널A 자체 징계
11. 기타
12. 관련 문서
13.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벌어진 채널A 법조팀의 이동재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행위이다.[1] 2020년 3월 31일, MBC 뉴스데스크가 단독 보도 하면서 공론화 되었다.# 이동재가 취재한 자는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 이철에게 접근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자신이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이 한동훈 등과 연루된 것이라고 보고 공범 관계를 두고 수사하였으나 무혐의처분 하였다. 결국 이동재의 행위만 강요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으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수사 및 재판 과정은 후술한다.[2]

한편,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를 사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으며, 12월 16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3]

또 한편으로는 2021년 1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동재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 ##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2022년 6월, ''MBC 보도 전 제보 내용을 최강욱·유시민에게 공유했다"는 진술이 뒤늦게 나오면서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주장한 검언유착이 아닌 당시 여권을 중심으로 한 권언유착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2. 타임라인[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타임라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이동재의 취재윤리 위반 행위[편집]



3.1. 사건정황[편집]


채널A에서 자사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자세한 전후사정은 채널A 자체 조사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그리고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4월 2일까지 나온 MBC 단독보도에서 드러난 채널A 측 기자의 음성 파일만으로도 이미 채널A는 궁지에 몰릴대로 몰린 상태이다. 녹취록에서의 채널A 기자의 실제 발언들의 강도가 워낙 세서, 일각에선 MBC에서 근거로 제시한 음성 녹음파일의 인물이 실제 채널A 기자 본인이 맞는지 의심할 정도였다.

검찰 측에선 뉴스데스크 취재에서 채널A 측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표했으며, 따라서 이 사건은 검언유착이 아니라 채널A 기자의 일방적인 사칭/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검언유착에 대해선 아직 진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채널A 측 기자가 한 행동들은 취재윤리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영호 부산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취재기자는 범죄를 부추기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 금전 거래나 사칭, 협박 등은 취재윤리 교과서의 금지 사항이다. 여기선 기자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 남용 사례로, 이는 기본 중의 기본을 외면한 사안”이라며 “정파적 접근과 선정적 프레임으로 클릭 장사에 몰두하는 막장 저널리즘의 결과”라고 하였으며 김영욱 카이스트 초빙교수는 “취재기자는 정보 수집을 위해 취재원을 속이거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채널A 기자는 선처를 약속하는 등 선을 넘어서며 취재윤리를 어겼다. 국민의 알 권리가 불법까지 면책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학계·언론단체 “채널A 기자, 취재윤리 명백히 위배”


3.2. 기자의 취재원 압박[편집]


파일:가족와이프나자녀가마음에걸리시는거예요.jpg

파일:안하면그냥죽어요.jpg

파일:가족이나중에체포돼가지고.jpg

해당 기자는 이철 대표 측과 접촉하면서 가족(와이프, 자녀), 재산 추징, 가족 체포 등을 언급하며 취재원을 압박했다.


3.3. 기자의 취재원 회유[편집]


파일:제가그래도검찰하고.jpg

파일:충분히검찰과협의를할수있고.jpg

파일:이렇게하면실형은막을수있어요.jpg

그 외에도 검찰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도와주겠다는 말 또한 덧붙였다.


3.4. 누가 먼저 접촉했는가[편집]


◎ 진행자 > 채널A 쪽에서는 거꾸로 오히려 이철 쪽에서 이걸 해왔기 때문에 취재중단을 지시했다, 이렇게 지금 나갔던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 장인수 기자 >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편지를 네 차례 보낸 다음에 이철 대표는 직접 연락할 수 없으니까 지인이 연락해서 한 번 만나거든요. 그때는 지인이 연락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인은 이철 대표 부탁을 받고 하는 거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한 번을 빼고 모든 경우에 문자, 통화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데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희가 다 말씀드릴게요’ 라고 채널A 기자가 다 부탁하죠.

◎ 진행자 > 채널A 기자가 오히려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접근해왔고 그런 발언을 했다, 그 다음에 그 발언은 이미 다 녹음이 돼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도 후속 보도가 나갑니까?

◎ 장인수 기자 > 예, 나갑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4/1일 방송자 -中- @


채널A 측은 제보자 측이 채널A 기자에게 먼저 접근하였다는 뉘앙스의 주장을 하였지만, 이에 대해 MBC 장인수 기자는 채널A 측에서 이철 대표에게 먼저 접근했지만 현재 이철 대표가 징역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인이 이철 대표의 부탁을 받고 대신 채널A 기자와 접촉한 것이라며 이때 지인이 연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3.4.1. 채널A 측의 접촉 시인[편집]


폭로 이후 구성된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해당 사건을 다뤘고 실제로 보고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가 일정 부분 드러났다.

채널A 진상조사위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동재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 과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1) 이철 가족과 접촉을 위한 경기도 양주 아파트 현장 취재(보고서 -8-부터 시작),
2) 구치소에 수감된 이철 대표 본인을 만나기 위한 편지(보고서 -9-부터 시작)
3) 제보자 지현진씨와의 만남(보고서 -13-부터 시작).

이번 사건의 시작은 이동재 기자 본인이었다. 이동재 기자는 이철 가족의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해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의 대법원 등기부 등본을 열람, 여기서 확인한 주소를 바탕으로 경기도 양주 아파트 현장 취재에 나섰다(이때 법조팀 후배 백모 기자와 동행), 이때 이철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4곳을 확인했지만 이철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이후 경기도 양주에 2차 취재를 법조팀 후배 백 기자가 혼자 갔었지만 백 기자도 만나지 못했다. 이때 백 기자의 보고로 양주 취재는 허탕으로 결론내렸다.

이후 이동재 기자는 이철에게 5통의 편지를 보낸다.

세 번째 편지를 보낸 이후 이동재 기자는 2월 24일 오전 11시 30분 통화했다. 이때 지 씨가 먼저 연락을 했었다.

결국 채널A 측의 진상조사에서도 MBC 장인수 기자의 주장과 똑같이 먼저 채널A 측 이동재 기자 측에서 접촉을 먼저 시도했고, 나중에 지현진 씨가 이동재 기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3.5. 기자와 범죄자와의 결탁/수사방해 논란[편집]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여러 가지 취재된 내용들을 전해주셨는데요. 한 번 교통정리해가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성격, 그 성격이 갖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갈래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 채널A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검찰과 언론이 유착을 한 거냐 아닌 거냐 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부터 취재윤리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취재윤리 위반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한국기자협회가 만들어놓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장인수 기자도 기자협회 회원일 가능성이 높은 같은데

◎ 장인수 기자 > 맞습니다.

◎ 진행자 > 당연히 기자들이 알고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위계나 강압적 방법을 동원해서 정보를 취득하면 안 된다, 이 규정이 있는데 여기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 장인수 기자 > 당연히 위반이고요. 일단 그 전에 지적하고 싶은 게 검찰출입기자가 검찰을 출입하면서 얻은 정보를 지금 현재 사건이 수사 중인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상 범죄자죠. 이철 대표, 저희 제보자긴 하지만 형을 확정 받았으니까. 범죄자를 찾아가서 검찰수사가 시작됐어, 너 이런 식으로 조사 받을 거야 라고 정보를 알려주는데 일단 위계가 강압이 아니라 이철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윤리적으로 맞나요? 이거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윤리 차원을 넘어서. 이거 범죄자랑 결탁한 거거든요. 검찰 출입기자가.

김종배의 시선집중 4/1일 방송자 -中- @


앵커: 이번 MBC 보도를 두고 채널A는 "의도가 뭐냐"고 물었고 어느 신문은 '프레임을 짠다'하고 또 어느 신문은 '검찰 수사 방해론'을 제기했습니다.

장인수 기자: 검찰 수사 방해는 채널A가 했죠. 검찰에서 취재한 내용, 그러니까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수사방향, 수사 범위, 일정,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핵심 피의자인 이철 대표 측한테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는 이건 취재 윤리의 범주를 넘어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MBC는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한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검찰 수사가 좀 제대로 이뤄지길 바랍니다.

(출처)'검사장 목소리' 진실은?…'검-언 유착' 취재 전말

MBC 장인수 기자는 "이철 대표는 MBC의 제보자이긴 하지만 동시에 형을 확정받은 범죄인이기도 하다. 채널A 기자가 범죄인에게 접촉해 검찰 수사에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준 것이다. 오히려 수사 방해를 한 이는 범죄인에게 검찰 수사 동향을 일일이 알려주는 행위를 저지른 채널A 측의 기자이다. 채널A 기자가 알고 있다는 검찰 정보가 거짓이라면 채널A 기자는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들을 실제 검찰에서 그렇게 한 것마냥 왜곡한 것이고, 반면 채널A 기자의 검찰 관련 정보가 사실이면 기자가 범죄자에게 검찰 수사 현황을 일일이 알려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3.6. 채널A 사건 검찰 수사팀의 부실·편향 수사 및 거짓 증언 의혹[편집]


2022년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간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공개되었다.

[4]

(유상범) : 저는 특히 우리 속칭 권언유착이라고 표현하는 특정 정치세력, 또는 굉장히 정치적 편향된 일부 검사와 어용 언론, 또는 일부 언론이 유착이 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고 그것을 그것이 수사로 이어지게 하거나 국민들에게 실상을 호도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던 이 부분이 앞으로 새 정부에선 결코 일어나선 일어나선 안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동훈) :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폐해를 폐해를 잘 알고 있고 제가 법무부장관이 되게 되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유상범) : 후보자도 고생을 했던 채널A사건을 잠깐 볼까요. TBS의 김어준 뉴스공장이 (2020년) 4월 6일 날, 그 당시에 이동재 기자가 쓴 편지를 정확하게 (2020년) 2월 22일 날 받았다고. 이렇게 지금 방송에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보시면 법정에서 이철은 증언을 하면서 "2월 21일 이후에 집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서신을 전달했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까지 한번도 드러나지 않은 내용인데. 근데 2월 21일이 당시에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당시 접견 시간은 오후 2시 40분이에요. 근데 모든 교정시설은 금요일 날은 우편물을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라야 다음 월요일인 2월 24일이나 발송이 가능해요. 그럼 2월 25일날 외부에 도착합니다. 아주 손쉽게 객관적으로 이 사실관계가 엄청 모순이 있는데. 수사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모순된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채널A사건이 시작됐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편향된 언론 보도,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언론보도로 결국 이 채널A사건은 제 개인적으론 검찰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된다. 뭐 인혁당 사건도 우리가 사실은 차장이 검사를 변경해서 기소함으로써 검찰에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 됐지만. 이 사건 또한 수사과정에서 독직폭행 문제, 또 수사검사가 열두번이나 무혐의라고 결재를 올렸음에도 결재를 하지 않은 상사들의 모습, 이 모든 모습에서 검찰에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장관께서 아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시죠.

(한동훈) : 뭐 제 개인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 한번 반추해 봐야 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내용에 따르면, 편지가 외부에 도달할 수 없는 날짜에 도달한 셈이 된다. 채널A 사건에서 편지는 가장 중요한 증거물 중 하나인데, 기초적인 부분부터 검찰이 부실·편향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정시설에서 주말에 편지를 수거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우체국이 토요일에 배송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수사팀은 이를 무시한 것이다.
유상범 의원의 질의 내용에 따르면, 이철은 편지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반출하여 곧장 김어준에게 전달한 셈이 된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지현진 역시 2월 24일 이동재 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편지를) 제가 두 통 다 받아봤거든요"라고 밝힌 바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0.4.3.) 中

(김어준) : '그때 그분'한테 이것은, 욕심이 나지만, 엄청나게. 당연히 욕심이 나겠죠, 저도. 욕심이 나지만 이것은 화면이 있는 방송과. 그때 제가 MBC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하하.

(장인수) : 모르겠습니다.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김어준) : 화면이 있는 방송과 하라. 그것이 훨씬 파급이 있고, 이 내용은 그게 필요하고, 그 큰 '조직'이 필요한 것 같다.

김어준은 방송에서 위와 같이 '그때 그분'에게 "화면이 있는 방송과 하라. '큰 조직'이 필요한 것 같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이철은 "첫번째 편지는 황당해서 무시했다"고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 진술한 바 있다. 법정 진술과 유상범 의원의 질의 내용대로면 물리적으로 도달 불가능한 날짜에 어떻게 외부로 편지가 반출됐는지, 누가 김어준에게 편지를 전달했는지 등이 새롭게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4. 최강욱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편집]


최강욱은 사태 초기부터 이동재 전 기자가 편지와 녹취록에서 전혀 하지도 않은 발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일:최강욱 페이스북 캡쳐(사실이 아니라도 좋다).jpg
2020년 4월 3일, 최강욱 現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총선 후보)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녹취록 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며 위와 같은 글을 올렸다. 그러나 2020년 4월 9일 유튜버 유재일에 의해 녹취록이 공개되고, 이튿날 조선일보가 녹취록 전문을 보도하면서 위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기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15분쯤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되는 등 그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또 “범죄혐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되었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이보경 MBC 뉴스데이터팀 국장은 4월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채널 A의 56쪽 녹취록을 다 읽었다"면서 ''있을 수 없는 거짓, 엽기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

그러나 최 의원의 게시글 내용은 널리 퍼졌고, 유시민김어준 등에 의해 유튜브에서 전파되며 국민 다수가 접하게 되었다. 최 의원은 이동재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0년 4월 고발되었고, 검찰은 2021년 1월 27일에 최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본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는 2021년 7월 23일 최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어 문해가 되는사람이면 알텐데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이 첫 문장부터가 기자를 죽이는 인격살인"이라며 "기자한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에 돈 줬다고 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전혀 없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엽기적이다" "괴물같은 생각"이라는 표현도 썼다.# 이 전 기자는 또 "유시민 이사장이나 도종환 전 장관 등에 대해 많은 기자들이 의구심을 가진 사건이었다"며 "사기꾼하고 결탁해 몰카를 찍는 언론도 있지만 다른 언론사 대부분도 관심을 갖던 상황이었다"며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MBC를 비꼬기도 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최 의원 게시글) 관련 이야기를 다룬 유튜브 조회수가 수백만회에 달한다"며 "저는 사실상 인격 살인을 당했지만 아직 진실이라 믿는 지지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또 "강요미수 무죄 판결이 나온 후 최 대표에게서 사과를 받지 않을까 기대했으나 받지 못했다"며 "가장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1. 최강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은 친민주당 진영의 매체들[편집]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최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 내용을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10일(4월 13일에도 방영) ‘알릴레오’에서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파일:유시민 알릴레오 캡쳐(사실이 아니어도 좋다).jpg

(2:08~) 이 사건 핵심은 아까 인용한 말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다. 돈 줬다고만 말해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다 해줄게. 우리신문이 보도하면 모든 언론이 보도하고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 지고, 유시민 본인 뿐만 아니라 뭐 가족까지 탈탈 털고. 포토라인 세우고 그러면 총선에서 아주 집권당 망하고. 그 다음에 뭐 통합당이 정권교체하고. 이 시나리오를 주면서 너가 협조해야지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한거 잖아요. #


그러나 위 내용은 공개된 편지와 녹취록에 전혀 없는 내용으로 드러났다. 즉, 사건의 핵심이라고 밝힌내용이 허위였던 것이다. 최초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7일 방송#에서도 유사한 발언을 하였다.

(35:38~)

그 저도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이철 전 대표가. 그 기자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당신이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뭐 가족 다 털고. 노무현재단 압수수색 하고 뭐. 모든 언론이 받아쓰고. 그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밑으로 가라앉고. 미통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정권교체 된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제가 아 사실 저 피해자인데. 제 얼굴을 막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내면서 그런 짓한 기자 얼굴은 신문에 내질 않아요.(후략)


유 전 이사장은 2022년 4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 최후 변론에서 "만약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이 전 기자의 위협과 회유에 굴복해 제게 금품을 줬다는 허위 증언을 했다면 제 인생은 끝장이 났을 것"이라 말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하며, 전직 장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말과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5]
2020년 4월 초부터 수개월에 걸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재유포했다는 논란이다. 이동재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어준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형사 고소했으며,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자는 김어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2020.4.6.) 中>

김어준 : 보수 진영의 선거 작업의 역사, 선거 공작의 역사는 유구합니다.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거론할 수도 없을 지경인데. 가장 최근의 사건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기억이 번쩍 나게. 채널A 사건 있죠. 유시민 이사장을 상대로 공작을 한 사건이죠. 이것은 공작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제보 받은 것을 이야기가 나왔으니 할 수 없이 밝히자면. 정확하게 2월 22일입니다. 채널에이 기자가 수감된 신라젠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쓴게 2월 17일이에요. 5일만에 제가 편지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김어준 : 채널A 기자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지 공작은. "채널A가 보도하면 모든 신문 방송이 따라할 것이고 문 대통령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고. 다음 정권은 미래통합당이 잡게 된다. 기자가 한 말입니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준비해 뒀고 지체없이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을 압수수색한다." 이게 이 편지를 입수한 2월 22일날 제가 여기서 보도했다면 이후에 이어지지 않았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적나라하게 그 과정과 속성이 녹취록으로 녹취로 담긴 거잖아요. 만들어 낸 겁니다. 이런 게 공작인 거예요. 정치공작인 겁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중에 공개된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에 없었음이 드러났다.#

이 전 기자 측 법률대리인인 최장호 변호사는 "김 씨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처음 해당 내용을 SNS에 올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최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될 경우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

한편 김어준은 2020년 4월 6일 '뉴스공장'에서 이 사건을 처음 제보받은 것은 2월 22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월 22일은 이 전 기자와 제보자X 간 첫 통화(2월 24일) 시점 이전으로 김어준이 이 전 기자가 제보자X와 직접 접촉하기 전부터 채널A 사건을 파악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
[6]

김어준 : 사실 이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희 제보 일찍 받았어요, 저도.

장인수 : 아, 이 제보를요?

김어준 : 예, 관련 제보를. 한 달도 넘은 것 같네, 거의. 일찍 받았는데.

장인수 : 편지 단계에서 그럼 받으신 거네요.

김어준 : 그렇죠. 받았는데 제가 '그때 그분'한테 이것은, 욕심이 나지만, 엄청나게. 당연히 욕심이 나겠죠, 저도. 욕심이 나지만 이것은 화면이 있는 방송과. 그때 제가 MBC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하하.

장인수 : 모르겠습니다.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김어준 : 화면이 있는 방송과 하라. 그것이 훨씬 파급이 있고, 이 내용은 그게 필요하고, 그 큰 '조직'이 필요한 것 같다.

2022년 3월,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

이 사건의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도 최강욱 의원의 내용을 재유포했다. 김서중 민언련 대표는 2020년 7월 7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그런데 녹취록에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특정 세력을 향한 의도적 취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민언련은 2020년 4월 7일 유튜브에서도 같은 발언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였다.

(18:25~18:51)

(이봉우) : 채널A 기자가 검찰과 공모했다는 그 의혹 아래 이철 씨를 협박한 거는 완전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 피해자들과 별개로 유시민한테 혹시 돈 안줬니? 유시민 말고 혹시 다른 여권 인사들한텐 돈 안줬니? 완전 다른 걸 캐물었다고요. 그것도 가족까지 들먹이면서.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말하면서.



5. 자체 조사 보고서 공개[편집]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면서 채널A 측에서 공개하겠다고 한 진상조사위 보고서,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채널A 홈페이지 해당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현재는 삭제되었다.


5.1. 채널A의 공식 사과 및 보고서 공개 발표[편집]




5월 22일 채널 A 측에서는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면서 채널 A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취재에 이용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명백한 잘못이고 채널 A의 윤리 강령과 기자 준칙에 어긋난 행위임을 공식 사과했다.

채널 A 측에서 실제 자사측의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를 운운한 것을 인정하면서 채널A 측의 잘못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실제 검찰 고위 관계자가 개입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기자 개인의 검찰 고위 관계자 친분을 운운한 거짓 취재인지는 이번 채널 A의 공식 사과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채널 A측은 25일 조사 보고서를 채널 A 측의 홈페이지에 올릴 것임을 밝혔다. 다만 이 사과에서 직접적인 피해자인 유시민, 이철 등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5.2.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편집]


5월 25일 채널A가 공개한 자체 조사 보고서에서 정리한 이동재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은 다음과 같다(조사위 보고서 47쪽)

  • 이번 사건은 신원 불명의 취재대상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 이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했다. 이 기자는 이철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사' '가족 수사'등을 언급했다.
  • 이 기자는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통화 녹음파일을 들려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이 기자는 취재원의 목소리를 녹음해 지00에게 들려줬고, 녹취록을 가필해 취재에 사용했다.
  • 녹음파일 당사자를 감추기 위해 후배 기자를 시켜 녹음파일을 재녹음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 이 기자는 지ㅇㅇ과 대화하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5.3. 기자의 거짓말[편집]


(연합뉴스)채널A 기자 "녹취록은 그냥 창작"…'검언유착' 규명 제자리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이동재 기자는 자신이 제보자 지씨에게 제시한 녹취록은 "100% 거짓"이라며 "그냥 창작이다. 고도의 뭘 요하는 것도 아니고 법조 출입 6개월 하면 5분이면 만드는 창작"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조사위는 통화 녹음파일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녹취록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기자는, 채널A 조사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변호인을 통해 "지씨의 요구로 6∼7초간 들려준 녹음(파일)은 검사장이 아닌 제3자의 목소리를 들려준 것이라는 주장한다.

즉 기자 본인이 스스로 자신이 제보자 지 씨에게 제시했던 녹취록, 통화 녹음 모두 날조된 거짓이거나 창작이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후 기자는 자신이 통화 음성이 마치 한 검사장인 것처럼 암시하면서 자신이 얘기를 한 것이였다고 주장한다.


5.4. 추가 정황/기자의 조사 거부[편집]


KBS에서 검찰과 기자의 유착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하며 채널A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의 해당부분(-28-)을 인용 보도하면서 해당 통화 내역에 대해 이동재 기자가 조사를 거부했음을 보도 한다. KBS 보도

채널A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 -28-, -29- 에 의하면 이동재 기자는 3월 10일 후배인 백 기자와의 통화에서 취재원이 기자 본인에게 제보자와의 만남을 독려하며, 본인(취재원)이 수사탐에 말해 줄 수도 있고, 자기(취재원)가 손을 써줄 수 있다, 만나서 자신(취재원)을 팔으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후배 기자가 취재원이 적극적이라고 하자, 이동재 기자도 취재원이 굉장히 적극적이라며 말하며 이후 이야기를 계속한다.

문제는 이 취재원이라는 사람이다. 채널A 진상조사위의 조사에서 이동재 기자가 후배 백 기자와의 통화에서 취재원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폭로자 지씨에게 이용하려한 정황이 드러난 것. 즉 취재원은 이동재 기자가 지씨에게 검찰 관련 인물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였던 것이다.

이에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 통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재 기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이동재 기자가 검찰 수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5.5. 상급자 지시여부[편집]


보고서는 이동재 기자에게 신라젠 취재에 착수하라고 상급자가 지시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신라젠 취재 착수 이후 이철에게 편지 발송, 지ㅇㅇ과의 통화 만남 과정은 사회부 내 배혜림 차장, 홍성규 부장에게 사전, 사후 보고되었다.

이 기자가 지ㅇㅇ에게 회사, 간부 등을 언급했지만 채널A 경영진, 김정훈 본부장의 지시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자는 신라젠 취재 성과를 내기 위해 지ㅇㅇ에게 회사, 간부를 언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배혜림 차장은 취재 과정에 대해 1차적 게이트키핑에 실패, 홍성규 부장 등 상급자도 취재 과정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관련자들이 객관적 증거를 삭제하거나, 보고받고 인지한 것과 다른 내용을 외부에 전달했다.

5.6. 검언유착 여부(무혐의)[편집]




진상 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이동재 기자의 신라젠 취재 착수는 자발적이며 검찰 관계자와 논의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철에게 편지를 발송한 취재 행위도 자발적이며 편지 내용에 대해 검찰 관계자와 논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에게 언급했었다.

이동재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를 녹음해 들려줄 수 있다고 지ㅇㅇ에게 제안한 것에 검찰 관계자와 사전 논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동재 기자가 지ㅇㅇ과 만나는 과정에 대해 검찰 관계자와 대화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는 이동재 기자의 진술과 3월 10일(화) 백 기자와의 통화 녹음파일 등 일부 증거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이동재 기자가 지ㅇㅇ 에게 들려준 녹음파을 당사자 역시 간접 증거, 정황 증거, 이동재 기자등 사내 관계자 진술 등으로만 확인되었다. 이 기자가 직접 녹음한 검찰 관계자와의 녹음파일은 팔견되지 않았고 조사위도 녹음파일, 녹취록 당사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었다.

2020년 4월 20일, 시사저널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지ㅇㅇ에게 채널 A의 녹취록과 같은 내용을 말했다는 단독 기사를 냈다. #

2020년 6월 3일, 미디어오늘에서 채널 A의 이동재 기자가 후배기자에게 한동훈이 사실상 취재지시를 내렸음을 드러내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

2022년 2월 16일, 윤석열이 한동훈과 이동재의 통화 녹음 음성파일이 있는지를 채널A의 다른 기자에게 물어본 정황이 재판 자료를 통해 공개되었다.

검찰이 법원에 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 자료를 보면, 채널A 소속의 한 기자는 2020년 4월 2일, 법조팀으로 추정되는 SNS 채팅방에서 윤석열이 자신과 같은 언론사 소속인 B 기자를 통해 한동훈과 이동재의 음성파일에 대해 계속 물어오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다. B 기자는 당시 채널A 법조팀 소속이 아닌 다른 부서 소속으로 구체적인 질의 이유나 방법 등은 대화 내용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윤석열이 당시 실제로 음성파일 존재 여부를 문의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

2022년 2월 17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역시 윤석열이 연루된 고발사주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동훈, 이동재가 손준성 등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관련 보도 및 이미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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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윤석열 기자 통해서 한동훈 이동재 음성 파일 물어봐.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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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증거 인멸 정황[편집]



5.7.1. 이동재 기자[편집]


채널A 진상조사위의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이동재 기자의 증거 인멸, 왜곡 논란은 다음과 같다.

  • 휴대폰 2대 초기화, 노트북 포맷,
  • 휴대전화 분실 허위신고,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삭제 의혹
  • 녹음파일 재녹음 시도

채널 A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에서는 녹취록에 나온 검사장과의 대화가 들어있는 원본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휴대전화 2대를 초기화, 노트북을 포맷하였다. #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증거인멸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진상 조사위에서도 이동재 기자 본인이 제보자 지씨에게 들려준 녹음파일은 이 기자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동재 기자가 자신의 노트북과 2대의 휴대전화 외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조사위 조사 권한, 범위, 방법의 한계로 녹음파일의 존재를 확인하진 못했다고 한다.

이에 수감 중인 이철 대표의 범죄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서로 간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논란이 커져서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 PC 초기화/포맷을 다룬 언론 보도들까지 되었다.

관련 기사: 채널A "기자가 휴대전화·PC 초기화…유착 증거 없다"(JTBC)) 채널A "검사장 녹음파일 확인 못 해...휴대전화 초기화"(YTN) 채널A "기자-검찰 관계자 녹취록 못 찾아, PC·휴대폰 초기화"(머니투데이)

4월 1일 (수) 허위로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접수한 뒤 4월 3일(금) 저녁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는다며 'ㄴ기자'와 술집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이후 4월 6일(월) 본인의 허위 분실 신고임을 자백, 4월 7일 본인이 과거 분실했다고 주장한 휴대전화를 조사위에 제출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이동재 기자, 같은 채널A측의 홍성규 부장, 배혜림 차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들이 삭제되었다. 때문에 이동재 기자와 채널A 편집부와의 연관성, 사건 증거 파일 수집에 난항을 겪으면서, 본인의 휴대폰, 노트북을 포맷한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보고서 내에는 이동재 기자의 관련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해당 논란은 아래 항목 참조.

녹음파일 재녹음 시도라는 증거 왜곡도 하려고 했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이동재 기자가 직접 작성한 <반박 아이디어> 한글파일에서 확인됐다. 해당 파일에서 이동재 기자는 채널A 법조팀 기자인 'ㄱ'기자가 특정 인물과 비슷한 목소리로 녹음한 뒤 지씨를 만나 다시 들려주고 녹음하게 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이후 실제로 이동재 기자는 전화를 걸어 배혜림 차장이라는 인물에게 이 내용을 제안했지만 같은 직장 내의 배 차장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이후 7월 17일 이동재 기자가 구속되었는데 증거 인멸도 구속 사유중 하나가 되었다. 재판부는 혐의의 중대성과 이동재 기자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하였다며 추가로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강조했다. (출처)mbc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 증거 인멸 우려


5.7.2. 그외 채널A 인물들[편집]


이번 사건에 관련된 채널A 측의 인물들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였다. (보고서 -45- -46-)

당사자 중 한명인 배혜림 차장은 조사위에 경찰이 수사하라 하고 성명 나오고 해서, 불법적인 취재는 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취재해온 과정이나 취재원이 들어 있는데 절대로 누구에게도 회사 내에도 그런 공포심이 들긴 했다고 본인의 삭제 이유를 진술했다.

홍성규 부장은 이 기자와의 대화기록을 삭제한 적은 없으나, 배혜림 차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지워졌던 건 그 전에 민감하게 대화했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사건 외에도 3월 31일 보도된 이후 검찰 수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을 지웠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 부장의 카카오톡에는 이동재 기자와의 기존 계정 대화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후 채널A 진상 조사위에서 배 차장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복구했지만 4월 1일 이전 홍 부장/배 차장, 홍 부장/이 기자, 배 차장/이 기자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을 복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

5.8. 보고서 관련 평가[편집]


  • 이동재 기자 측은 보고서가 공개된 당일 입장문을 통해 “채널A 진상조사위 발표 내용은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부실한 조사 및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추정 결론을 낸 것으로서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 사건을 보도한 MBC 측에서는 내용 없는 보고서라고 평가절하했다. #
  • 방송통신위원회 측에서는 "방통위를 우롱하는 보고서"라는 반응이 나왔다. #


6. 수사 진행 상황[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수사 진행 상황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1. 수사지휘권 발동 갈등[편집]


수사지휘 원문 기사 참조

수사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법리 해석 등으로 윤석열 총장의 대검찰청이성윤 지검장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충돌하고 있다. 여권은 검찰이 이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었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측근이라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이 엮여 있는만큼 대검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된다며 대검 인권부에서 이전 검찰 인사에서 추 장관이 발탁한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할 것을 압박하였다.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이루어져 중앙지검 측의 수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대검과 중앙지검의 충돌이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윤 총장은 객관성을 보장한단 명목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설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철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가동을 준비 중에 있어 이로 인해 한 사건을 두고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가 동시에 가동될 초유의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말았는데, 이로 인해 자문단과 심의위가 각기 다른 결론을 내놓을 경우 수사에 난항을 빚을 수 있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직접 행사, 대검을 사건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할 것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윤 총장은 전국검사장회의를 통해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사자문단 소집은 취하하였으나, 법무부와의 소통 하에[7] 독립수사본부 설치를 역제안하였다. 추 장관은 2시간여만에 이를 즉시 기각하고, 기존 지시를 이행하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검은 입장문을 발표하였는데 대검은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은 형성적 처분이므로 지휘 명령을 발한 즉시 총장의 지휘권은 박탈된 것이고, 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어있다는 법리적 해석을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와 같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부연 설명을 했는데, 이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 및 압박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사건 당시의 직권남용의 모습과 같다라는 비판을 우회 표명하였다는 해석이 대다수이다. 반면, 추미애 장관은 국정원 사건 당시 좌천됐었던 윤석열 당시 검사장과 대검으로부터 압박받은 중앙지검의 수사팀의 심정이 같을 것이라면서 되받아쳤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8], 친정권 성향으로 불리던 이성윤 검사장이 수사를 맡았다.

6.2. 위법 압수·수색[편집]


2020년 7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찬년 판사는 2020년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한테 이동재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넘겨받은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압수수색은 당사자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9]하고 압수수색 당사자가 참관한 상태[10]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당사자인 이동재 기자가 없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였고, 해당 압수물에 대한 통지가 이동재 기자한테 가지 않았으므로[11][12] 위법하다는 것이다. 기사 압수수색 취소 결정으로 인해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서 채집한 증거들이 위법 증거로 분류, 증거능력이 부인[13]당하면서 검찰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사 그리고 11월 12일에는 대법원에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


6.3. 정진웅의 한동훈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사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정진웅의 한동훈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수사 과정에서 정진웅 검사가 한동훈 검사장과 우발적으로 충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한동훈은 독직폭행이라며 고소했다.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6.4. 최강욱의 이동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최강욱의 이동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최강욱이 이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이동재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를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7. 결론[편집]


채널A 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전자결재안 올려

결국 검언유착이란 사건 자체는 무죄로 판결이 났고, 단순히 취재윤리 위반 사건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하지만 사건 수사의 총 담당자인 이성윤 지검장이 무혐의 결론에 대한 결재를 연가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한 채널A 수사 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를 전자결재로 보고한 상황이고 이를 이성윤 지검장 단독으로 처리 하지 않고 있기에 사실상 사건은 마무리 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검언유착’은 없었다...이동재 채널A 전 기자 1심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7.16. 선고 2020고단5321 판결

그리고 2021년 7월 16일 공식적으로 법원 1심에서 이동재 기자의 무죄가 선고되어 검언유착은 실체가 없었고, 단순 취재윤리 위반 사건인 것으로 결론되었다. 이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좌천당해 9차례 가량 무혐의 결재가 반려되어 1년 넘게 조사만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도 차일피일 무혐의 결재를 미루고 있는 친정권 검사들과 그 관계자들에 대한 '권언유착'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MBC "검언유착 이름 안 붙였다"…한동훈 "이제 와서 발뺌"

해당 사건을 최초 단독 보도하며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어 낸 MBC는 결국 검언유착은 없다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본인들은 그런 단어를 사용한적 없다면서 단순 취재윤리 위반을 보도 했을뿐이라고 말을 바꿔 발을 빼버렸다. 해당 문서에 작성된 내용들도 그렇고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사건 자체가 MBC의 해당 단독 보도를 토대로 시작 되었음을 생각하면 해당 의혹의 근본 자체가 결국 허구였음을 시인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이에 직접적인 피해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MBC가 그간의 입장을 180도 바꿔 보도 테마가 '검언유착'이 아니라 '부도덕 취재'였다고 우겼는데, 국민들의 기억력을 어떻게 보고 이러는지 황당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4월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휘부에 무혐의 의견을 올린 지 12번 만에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가 결정되었다.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며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상식 있는 국민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애초 무리하게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이동재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는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 #

2023년 1월 25일 무죄가 나온 이동재 기자에 대한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이 상고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이동재 기자는 무죄가 확정됐다. 기사

8. 반응[편집]


사건과 관련한 채널A, 동아일보, 이동재 기자, 한동훈, 유시민, 법무부, 검찰, 신라젠, 최경환 등의 반응은 여기서 기술하지 않고 타임라인 문서에 기술한다.


8.1. 언론계[편집]


4월 2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MBC의 잇따른 보도에 따르면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여권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취재원을 압박한 위법적인 취재행위가 드러났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기는커녕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인 취재 윤리마저 저버린 '협박취재'가 서슴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같은 날 성명에서 "1만 5천여 언론노동자들과 함께 검찰과 채널A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와 결과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검찰과 채널A의 셀프 조사로 끝내선 절대로 안 된다"고 하였으며 자유언론실천재단을 비롯한 4개 단체도 이런 흐름에 가세하면서 "이번 사태는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채널A가 취재의 기획과 과정에서 어떤 의도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언론의 취재윤리 및 언론과 검찰의 거래 의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채널A-검찰 유착 의혹 밝혀라" 언론단체들 성명 잇달아

조선일보의 단독보도 이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는 조선일보의 제보자 신상 보도에 대해 "고질적인 언론의 문제로 지적되어온 '따옴표 저널리즘'이 이제는 '페이스북 저널리즘'이라는 변종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조선일보가 저널리즘 윤리 문제를 총선 쟁점화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가 해당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루던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4월 7일 출연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정 교수는 현재 조선일보는 제보자의 순수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으며, 음모론을 펼침으로써 제보자가 전달하고 있는 것의 사실성에 대한 판단을 상당히 흩뜨려 버리는 그런 전략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터뷰 전문

검찰은 이동재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그간 '강요미수'만으로 구속된 것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고 해럴드 경제의 김진원 기자가 송고했다. #

한국기자협회에서 6월 9일 이동재 채널A 기자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채널A 진상조사위에서는 이 기자 이외에도 관련된 채널A측 인물들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이후 한국기자협회는 당사자들인 이 모 기자, 배 모 법조팀장, 홍 모 사회부장에 대해 징계 전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당사자들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한국기자협회에서 탈퇴했다. 다만 백 기자는 소명서를 제출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 모 기자와 그의 상급자인 배 모 법조팀장, 홍 모 사회부장에 대해 영구 제명, 이 기자의 후배인 백 모 기자에겐 경고를 결정했다.


8.2. 법조계[편집]


4월 1일,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도 기자를 통해서 대검의 감찰위협을 전해들었다며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진 검사가 공개한 녹취서에는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가 진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에서 검사님을 감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사실인지 확인차 전화드렸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온다. 유 기자는 정보의 소스가 어디냐는 진 검사의 질문에 취재원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다고 진 검사는 주장했다. #[14] 4월 3일, 경향신문은 반박문을 냈는데, 해당 기자는 진 검사에게 ‘처신을 잘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검찰과의 친분을 과시한 적 역시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진 검사가 공개한 대화 녹취록을 왜곡해 해당 기자나 신문사를 비난하는 행위에 법적 대응을 포함해 엄중히 맞설 것임을 밝혔다. #

추미애가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고 그를 좌천시키자, 박철완(48·27기)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는 2020년 6월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착수의 적법성 검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무부의 감찰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논리는 크게 2가지이다. #

1.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 제3호에 근거해 한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가 비위 사항을 조사 및 처리하더라도,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등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할 수 없다. 법무부가 구체적 사건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감찰하는 것이니 상위법 위반이다.

2. 검사징계법의 취지인 검사의 신분 보장 등을 감안할 때,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총장이 감찰을 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훈령을 근거로 바로 감찰을 개시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많다.


8.3. 정치권[편집]



8.3.1. 더불어민주당[편집]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민주당-시민당 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의혹 당사자들이 극구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MBC에 제보한 이 전 대표 쪽 사람들의 말이나 해명 둘 중 하나가 허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에 맞게 법적·물리적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거나 대검에 감찰을 지시하고 감독하거나 어떤 방법이든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에 대해서는 채널A의 취재 직후 재개된 이 전 대표 재수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채널A 측에도 투명하게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

김남국 의원은 “그냥 단순하게 녹취록만 나온 것이 아니라 녹취록 내용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웅 의원의 추미애 장관의 이름만 나와도 자리를 그만둘 거냐는 것에 반발하며 김웅 의원 본인이 몸 담았던 조직에서 문제가 되는 위법 수사, 인권침해 수사 등을 한번 더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8.3.2. 미래통합당(국민의힘)[편집]


4월 3일,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 병 김근식 후보는 YTN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하여 이번 의혹에 대해 또다른 적반하장이라며, 제보자의 정치적 의도와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같은 날 오전,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인천시당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이 정권과 그 하수인들의 정치 공작과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하며 "MBC 보도는 전형적인 정치 공작 산물"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의혹과 함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나경원 의원 자녀 의혹을 보도한 것을 덧붙여 "우리 당의 나경원 후보에 대한 방송도 허위 왜곡으로 일관하며 기어이 윤석열-나경원 손보기를 양수겸장으로 기도했다"고 주장했다. #

같은 날 오후,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서면 발표 입장문에서 "선거일이 임박하니 전형적인 공작이 난무한다"면서 "고약한 사람들이 공영방송을 이용해 윤석열 검찰을 흔드는 데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MBC의 채널A와 검찰의 유착 의혹 보도를 염두에 둔 듯 "친여 전문 고발꾼을 동원해 공영방송과 짜고 다른 언론사를 공격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비리를 덮어보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속을 거라고 봤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번 의혹의 뿌리라 볼 수 있는 '신라젠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해 '라임 펀드 사기 사건', '우리들병원 의혹' 등을 언급하며 "검찰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권력형 서민 등치기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면서 "공영방송이 대형 범죄 저지르고 감방에 앉은 범죄자 말을 중계방송하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이 사건 연루 의혹을 계기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자, 김웅 의원은 "제3자간 대화 속에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좌천됐다"며 "윤씨는 사실관계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자고 강변했던 자들이, 한 검사에 대해서는 녹취록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일선에서 내쫓는다"고 법무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름이 언급되는 녹취록이 나오면 장관직 내려놓을 건가"라고 반문했다. #

2021년 7월 16일, 이동재 기자의 무죄 판결 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추미애 전 장관과 범여권 인사들은 어떻게 국민에게 애프터서비스(AS)를 하겠느냐"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미디어국 역시 "반성없는 MBC, 공범이 아니라면 장인수‧신수아 '검언유착 가짜뉴스' 기자를 엄중 조치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성명서를 내놓으며 MBC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검언유착이 아닌, 'MBC 장인수·신수아 가짜뉴스 사건'을 밝혀낸 것이며, 이 명백한 오보와 왜곡·과장 보도의 충격적 실체를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


8.3.3. 더불어시민당[편집]


3월 31일, 민주당의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은 봉정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놓았다. 성명에서는 "정치검찰과 보수 종편의 검은 유착을 특별 조사하고 처벌하라", "1980년대 '권언유착'보다 더 고질적인 검언유착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아직도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된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함께 실천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주장했다. #


8.3.4. 열린민주당[편집]


제보자가 MBC에 보낸 자료와 동일한 것을 보낸 곳으로 알려진 열린민주당은 정당들 가운데 해당 의혹에 대해 가장 많은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주로 검언 간의 유착을 주장하며 21대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최강욱 후보 같은 경우는 4월 3일에 직접 녹취록 요지를 공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먼저 4월 1일, 비례대표로 출마한 김의겸 후보는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자당의 언론 공약을 발표했다. # 같은 자리에서 김진애 후보는 "관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사가 나왔다면 어떤 불이익이 번졌을지 짐작이 가능하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끔 언론이 무섭다. 언론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

같은 날, 황희석 후보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가 이철 대표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공개'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첫 번째 편지에도 드러나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등장한다", "모종의 기획에 윤석열 총장이 개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것", "채널A 기자들은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가 한창일 때 대검과 직접 소통한 흔적이 아주 역력하게 그리고 증거로 남아 있는 사람들", "이 편지는 그 뒤에도 서로 내통하고 있었다는 흔적이기도 하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역시 같은 날, 손혜원 최고위원은 "이 대목의 진짜 이상한 사람은 본인"이라는 글과 함께 진중권 전 교수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그를 비판했다. 또한 MBC가 해당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역시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는 채널A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

의혹 제보자 지 씨가 열린민주당 열성 지지자라는 언론의 보도(#, ##)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8.4. 그 외[편집]


진중권은 4월 1일, 이번 보도는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한 MBC의 프레임 짜기이며, 보도윤리를 위반한 쪽은 도리어 MBC라고 비난했다. # 또한 MBC가 권력과 한 팀이 된 '사회적 흉기'가 되었으며, 보도 배후에는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후 채널A 기자가 보도 윤리를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기에 그랬을 것이라 주장했다. # 한편 진중권은 2월 “유시민 건도 슬슬 수면 위로 올라오나요?”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채널A가 이를 보도한 바 있다.

4월 3일 진중권은 이어서 ''A검사장의 해명과 달리 실제 녹취록 대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 채널A 기자가 허위의 녹취록을 제시했을 수도 있다”는 MBC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어이가 없다”고 했다. 그는 “보도하기 전에 확인을 했어야지, 세상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아직도 확인 못한 모양”이라며 “이거야말로 심각한 보도윤리 위반이고 정치적 편견에 사로잡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이어 진중권은 유시민이 이철에게 받은 강연료에 대해 거짓말했다고 주장했고, 유시민은 진중권의 주장은 백색 소음이나 다를 바 없다며 무시했다. #

이철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MBC가 1조 원대 사기범의 일방적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했다며 "MBC는 사기꾼의 대변인이냐"고 MBC를 비판했다. 조희팔과 같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다단계 사기범이라는 보도가 있었던 이철을 비호하는 언론과 정치권을 강력히 비판하며 유시민, 도종환 등 배후 유착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가 사과 보도를 하지 않으면 MBC로 쳐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광복회에서 TV조선과 채널A에 재승인 거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

6월 9일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신라젠 사건과 유시민은 무관하단 결론이 나왔다. (동아일보)검찰 “신라젠과 유시민·노무현재단, 관련 없어”…수사종결


9. 채널A 재승인 취소 여부[편집]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채널A의 종편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답변에는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수사 결과에서 채널A가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이 엄중한 사한이라고 판단하면 채널A를 해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이동재 기자 개인의 일탈로 판단함에 따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취소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채널A 재승인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2020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회의에서 채널A가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음에도 재승인을 보류했다며 그해 8월 한 위원장을 고발했다.

당시 방통위는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 의결을 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채널A 재승인을 보류하면서, '채널A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발 1년 10개월 만인 2022년 6월, 법세련은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법세련은 방통위가 '채널A사건'과 관련해 정치공작을 벌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이 재승인 보류 결정이 난 지 4일이 지난 2020년 3월 31일 최초 보도됐다며 이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던 방통위가 무단으로 재승인을 보류한 뒤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10. 채널A 자체 징계[편집]


채널A는 6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관여한 채널A측 직원들을 징계했다. 징계 결과 및 인사 조치는 다음과 같다. # ##

  • 이동재 기자: 해고
  • 백승우 기자: 견책
  • 배혜림 법조팀장: 정직 6개월
  • 홍성규 사회부장: 정직 3개월
  • 정용관 보도부본부장: 감봉
  • 김정훈 보도본부장: 감봉, 직책 경질 후 동아일보 논설위원실로 발령


11. 기타[편집]


  • 리포트래시 사이트에서 기자의 상세 정보가 전부 보이지 않게 수정되었다가 다시 볼 수 있게 수정되었다. #
  • 이성윤(법조인)의 주도로 여권의 부패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이 사건에 투입되었음이 밝혀졌다. #
  • 결정적인 제보자라는 자가 정작 법원의 출석 요구에는 계속 불응하며, 지인과 술을 마시는 등 법원을 우롱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
  • 권경애 민변 변호사는 "현 정부의 고위직이 MBC의 관련 보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권 개입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에 당사자들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이후 권경애 본인이 본인의 기억 착오라고 시인하며 당사자들에게 사과했다. ## 조선일보중앙일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시했다.

12. 관련 문서[편집]




13. 둘러보기[편집]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검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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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문의 사실관계에 따름[2] 참고 기사 - ##[3] 상세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문서 참고. 이후 1심 재판부는 윤석열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한 것은 물론, 면직과 같은 중징계도 가능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4] 2시간 12분 55초부터[5] 11분 42초부터[6] 9분 11초부터[7] 추미애 장관 측과 협의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8] 상세 내용은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 참조.[9]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10]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11]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2] 이동재 기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검찰청에 이미 압수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포렌식에 참가했다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발견하였다.[13]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14] 참고로 진혜원 검사는 소위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가 자신이 대검에 '찍혀서' 표적 사무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조국 사태 당시 검찰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친조국 성향을 드러냈다. 검찰 조직에 매우 비판적인 임은정 검사도 검찰을 비난하는 선에서 끝냈지 대놓고 조국을 옹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시민의 '검찰이 조국 일가를 내사해 왔다'라는 주장에 동조한 바 있다. # 그러나 검찰의 조국 내사 의혹은 법원에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내사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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