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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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분류 및 목록
2.1. 소속책임운영기관
2.1.1. 조사연구형 기관
2.1.1.1. 조사 및 품질관리형 기관
2.1.1.2. 연구형 기관
2.1.2. 교육훈련형 기관
2.1.3. 문화형 기관
2.1.4. 의료형 기관
2.1.5. 시설관리형 기관
2.1.6. 기타 유형의 기관
2.2. 중앙책임운영기관
3. 군(軍) 책임운영기관


1. 개요[편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책임운영기관( / Executive Agency)은 인사·예산 등 운영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집행적 성격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정책 기능으로부터 분리된 집행 및 서비스 기능을 전담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020년 총액인건비 조정의 허용 범위가 9%로 상향되어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한다.

2. 분류 및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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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책임운영기관
파일:정부상징.svg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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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 국립과천과학관
파일:정부상징.svg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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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산정보원 · 국방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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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 항공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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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 한국농수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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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국립중앙극장 · 국립현대미술관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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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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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 화학물질안전원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휘장.svg 경찰청
국립경찰병원
파일:정부상징.svg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파일:정부상징.svg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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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 항공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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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국립축산과학원
파일:정부상징.svg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궁능유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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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 국립수목원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파일:정부상징.svg 질병관리청
국립마산병원 · 국립목포병원
파일:정부상징.svg 통계청
통계개발원
파일:해양경찰청 OI.svg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중앙책임운영기관
파일:정부상징.svg 특허청
군 책임운영기관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국방부
국방출판지원단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 국군복지단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법) 제2조(정의)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2. 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廳)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③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3. 8.>

1.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2.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3.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4.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5.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간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세분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분류되고, 기관의 성격에 따라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기타 유형의 기관)으로 분류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운영기관은 다음과 같다.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소속으로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2.1. 소속책임운영기관[편집]



2.1.1. 조사연구형 기관[편집]



2.1.1.1. 조사 및 품질관리형 기관[편집]

기관의 주된 사무가 ①각종 정보ㆍ통계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생산 및 제공 혹은 ②각종 물품ㆍ물자의 표준화 및 검사인 기관이다.


2.1.1.2. 연구형 기관[편집]

기관의 주된 사무가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에 대한 시험ㆍ연구ㆍ개발 및 지원'인 기관이다.


2.1.2. 교육훈련형 기관[편집]



2.1.3. 문화형 기관[편집]




2.1.4. 의료형 기관[편집]




2.1.5. 시설관리형 기관[편집]




2.1.6. 기타 유형의 기관[편집]




2.2. 중앙책임운영기관[편집]


특허청이 유일하다. '기타 유형의 기관'으로 분류된다.


3. 군(軍) 책임운영기관[편집]


위와는 별도의 법률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상기한 법률과 거의 같다.

동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하는 군 책임운영기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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