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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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3. 처벌



1. 개요[편집]


2015년 7월 천안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 사건[편집]


당시 A양(14)과 B군(15)은 학교생활부적응[1]으로 교육을 받다 알게 되었는데 이후 B군은 이날 새벽 1시쯤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은 후 두시간 후 편의점에서 만난 C군(16) 등 3명에게 이 사실을 말한 후 A양을 강간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A양을 다시 B군의 집에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노는 형들이라 거절하면 맞는다"며 A양을 협박했고, 일부 학생들은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로 공유까지 했다.

이후 해당 사건을 파악한 경찰은 성폭행과 촬영에 가담한 10명을 구속하였으며 주변에 있던 학생 9명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3. 처벌[편집]


가해자 3명 중 1인은 장기 3년 6개월과 단기 3년의 징역형, 나머지 2인은 장기 2년 6개월과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가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2] 7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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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A양은 아버지에 의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다.[2] 집단 성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촬영하거나 영상을 공유한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