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해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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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편찬배경
3. 내용



1. 개요[편집]


捷解蒙語. 조선 영조 13년, 1737년에 이세효(李世烋)가 편찬한 몽골어 교습서. 서울대학교 규장각, 일본 도쿄 도요문고(東洋文庫), 도쿄대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총 4권 1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2. 편찬배경[편집]


조선시대에는 몽골어가 꾸준히 학습되고 이를 바탕으로 몽골어 역관이 계속 배출이 되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남아있다.

조선 초, 1394년 11월에 사역원 제조 설장수가 올린 상소문에 사역원 제도의 개선책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몽골어 학습과 관련된 제반 규정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 당시 몽골어 학습과 역관 배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상소문에서 위구르족 출신 귀화인이었던 설장수는 통역관들이 대부분 미천한 출신이라 믿을 수가 없으니 사대부 자제들로 하여금 역관이 되게 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는데 그만큼 조선은 초기부터 몽골어 등 제반 외국어 전문 통역사들의 중요성과 질적향상을 추구하였다.

조선의 외국어 중시정책은 조선의 치세 후반기 들어 더욱 가시화 되었다. 이때 조선은 청나라를 사대국으로 모시는 형편이라 만주어를 중시하였고, 또한 몽골족은 고려시대부터 항상 두려움을 갖고 대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쏟을 수 밖에 없었다. 이는 1732년 영조 8년 2월 13일 기록에 지평 남태량의 상소문에서도 알 수가 있다. 상소문에서 남태량은 몽골의 흥성을 걱정하며 역관들의 몽골어 실력이 미흡함을 우려하였다.

이후 영조 13년, 1737년 5월 14일에 좌의정 김재로가 몽골족의 발흥과 관련 역관들의 몽골어 구사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였고 동년해에 첩해몽어가 완성된다. 이후 오래된 몽골어 교습서인 몽어노걸대, 수성사감(守成事鑑) 등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게 된 다섯 책을 폐하고 첩해몽어가 공식 관찬 몽골어 교습서가 된다.


3. 내용[편집]


몽어노걸대, 몽어유해와 함께 몽학삼서(蒙學三書)로 꼽히며, 실제 현존하는 몽학서는 18세기 중엽에 간행되고 후반에 수정된 몽어노걸대와 첩해몽어, 몽어유해 이 세 종류 뿐이다.

몽골어 문장을 몽고 문자로 쓰고 그 옆에 한글로 발음을 표기하였으며, 문절이 끝나는 곳에 번역문을 싣고 있다. 정조 14년, 1790년에 방효언(方孝彦)에 의하여 몽학삼서가 모두 개정되는데 이때 몽어노걸대와 몽어유해는 자음(字音)만 수정하였고 첩해몽어는 자음과 어투(語套)를 아울러 수정하였다. 내용은 대체로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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