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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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례
2.1. 대한민국
2.1.1. 심의 기준
2.1.2. 성인인증이 필요한 경우
2.2. 일본
2.3. 그 외 국가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청소년에게 유해 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및 자료에 청소년의 접근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증 등을 통하여 제한 또는 차단하는 것.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2010년대 초반까지는 보통의 웹사이트처럼 성인인증도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을 실시했지만,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사건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이유/목적을 불문하고 불법화되었고 일부 청소년의 주민번호 도용 문제[1]아이핀휴대폰으로 바뀌었다.

일부 성인 사이트는 2000년 이후 출생자의 성인인증 자체를 제한해둔 경우가 존재한다. 출생년도 입력을 아예 19XX으로 고정해둔 경우이다.


2. 사례[편집]



2.1. 대한민국[편집]


파일:영등위_18세이상_2021.svg
파일:게관위_청소년이용불가.svg
파일:19세 이상 시청가 아이콘.svg
영화·비디오물용
등급표시

게임용
등급표시

방송·뮤직비디오용
등급표시

19세 미만 구독 불가
도서용 등급표시(예시)
파일:namu_청소년이용불가_관련법률.svg
관련 법률[2]에 규정된 범용 등급표시와 청소년 접근 금지 문구[3]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보호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게임, 영상, 음반, , 담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다양한 물건과 미디어에 적용되어 있다.


2.1.1. 심의 기준[편집]


청소년 보호법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에서 위와 같이 기본적인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심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 에로 영화

  •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混淫), 근친상간, 가학ㆍ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성매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2004년 시행령 개정 전까지 '동성애'도 포함되었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것 - 1인칭 슈팅 게임 대다수[4]

  •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 GTA, 불리

  •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 김완섭 저서, 조선구마사


  •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 태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고스톱, 포커 등 각종 도박

  • 랜덤 채팅: 예전부터 랜덤채팅은 익명성 보장으로 신분을 감추고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그 대화를 나가버리면 증거 자체가 없어지는건 물론 탈퇴도 쉽고 제재도 거의 안 받기에 주로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의 온상이었으며 굳이 성착취 형태가 아니어도 일부 나쁜 성인들이 이 앱으로 대부분 여러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연애 및 관계를 맺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성인-미성년자 연애 절반이 바로 이런 랜덤채팅 앱으로 알게 돼서 그것이 만남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경우이다. 다 그렇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만난 (특히 나이차가 극단적이라면) 성인-미자 연애는 대부분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미성년자 쪽에서 성착취나 가스라이팅만 당하다 끝내 미성년자 혼자서 경찰 신고 혹은 부모님이나 다른 경로로등의 경찰 신고로 가해자가 조사 받고 있다 라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뉴스에 보고 되기도 했다. 이런 수법은 더 발전해서, 젏은 여성 혹은 일탈계나 아무 미성년 여성들에게 스폰서를 미끼로 채팅을 건뒤 성착취를 하는 수법도 생겨났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곯고 곯아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다. 이후 2020년 12월에 결국 여성가족부가 랜덤채팅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규정하고 모든 랜덤채팅 앱에는 성인인증 기능을 넣는 법을 발의했고 실제로 통과되어 랜덤채팅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었다.

단, 청소년보호법과 관련이 없으나 접근 제한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다.

  • 휴대폰 소액결제(예: 인터넷 쇼핑몰 물품 구매, 구글 플레이 유료 컨텐츠 구매) 등 결제 방식 일부

가끔 이런 특이한 경우도 보인다.

  • 월드 오브 탱크, 월드 오브 워쉽: 한국 한정으로 공식 등급(전체이용가)과 상관 없이 19세 미만은 플레이 할 수 없으며, 광고와 웹 사이트에서는 청소년 이용 불가로 안내하고 있다. 이는 셧다운제 때문이다.
  • 닌텐도 어카운트는 가입 자체는 만 14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슈퍼 마리오 런에 사용 가능하나, Nintendo Switch에 한국 계정으로 연동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물론 국적을 미국, 일본, 유럽 연합 소속 국가(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으로 변경하거나 생일 지난 고3이라면 그런 제한 없이 Nintendo Switch에 바로 연동할 수 있다.


2.1.2. 성인인증이 필요한 경우[편집]


()안에 있는 것은 나이 기준이다.
  • 게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 Xbox LivePSN, Nintendo Switch에 연동할 수 있는 닌텐도 어카운트[5] 가입시[6](18), 고스톱/포커, 애플 앱스토어, 일부 게임 사이트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월드 오브 워쉽, 월드 오브 탱크(19)[7]
  • 영상: 청소년 관람불가 영상(MV 포함)을 보거나, 다운로드 받을 경우.(19)
  • 음반: 청소년 유해곡이나 그 곡이 포함된 앨범을 구입하는 경우.(19)
  • 유통: 부탄가스, 본드, 술, 담배를 구입할 경우 및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출입시[8](19[A])
  • 웹하드: 19세로 지정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최초 1회.[9](19)
  • 웹사이트: 성인 검색어 검색이나 컨텐츠 접근시, 성인 사이트 접근시[10](19)


2.2. 일본[편집]


일본에서는 , 담배, 도박, 경마들은 20세 미만은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성인물, 유흥업소[11], CERO Z 등급을 받은 게임[12], R18+ 등급을 받은 영화, 파칭코 등은 18세 미만은 할 수 없다.[13]

성인인증시 '18세 이상 입니까?(18歳以上ですか?)'[14]라고 질문은 하는데 '예(はい)'라고 대답하여야 한다. 한국 같은 인증절차는 아니지만, 그 책임을 본인한테 묻는 것이다. 그렇다고 신분증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자판기 등에서 담배 등을 구매할 때에는 '타스포(taspo, タスポ)'라는 성인전용(20세 이상) 전자신분증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업주가 필요하다면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할 수 있다. 나이가 어려보인다면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15] 사실, 구매자한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판매자도 같이 책임을 묻는다.


2.3. 그 외 국가[편집]


성인인증과정이 만 18세 이상입니까? 임으로 그냥 '예'로 대답하면 그걸로 끝이다. 사실상 유명무실. 그 대신 사용 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된다. 주점이나 카지노 같은 오프라인의 경우는 신분증을 확인하기도 한다.

이 덕분에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외국계 사이트도 VPN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유튜브도 마찬가지. 외국 유튜브의 경우는 일부 사용자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문구만 표시하고[16] 청소년임을 직접 물어보지 않는다.

하지만, EU 회원국 사용자는 2018년부터는 성인물을 시청하고 싶으면 본인이 18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신용카드를 통해 성인인증을 거쳐야한다.# 다만 이것은 포르노 영상물에 한해서이며, 성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제약이 없다.

2023년부터 미국 루이지애나 주 한정으로 강력한 성인 인증이 적용되었다. 성인사이트 접속시에도 신분증 인증이 요구된다고 한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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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번호는 가족 구성원의 것이라고 해도 도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처벌받게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었다.[2]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3]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곳(별도의 등급표시가 있는 성인용 영화, 비디오물, 게임, 방송, 뮤직비디오, 도서를 전부 포함한다.)에 로그인/성인인증 없이 접근할 경우 이런 문구가 표출된다. 이 문구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모든 사이트가 문구 변형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 문구의 위나 아래에 추가 내용(설명, 성인인증 안내 등)을 적을 수 있으나, 이 문구는 꼭 있어야 하며 문구의 변형이나 제거가 금지되어 있다.[4] 다만, 개발사 측에서 혈흔의 색을 녹색으로 변경한 15세 이용가판을 따로 내놓는 경우가 있다.[5] 가입 자체는 14세 이상이면 가능하나, 한국 계정으로는 만 18세부터 Nintendo Switch에 연동이 가능하다.[6] 물론 외국 계정을 만들면 회피할 수 있다.[7] 웹보드게임의 경우 1년마다 재인증 실시, 그 외에는 영구적이다. 보통 만 18세가 기준이지만, 사이트에 따라 만 19세를 기준으로 한 곳도 있다. 월드 오브 탱크, 월드 오브 워쉽은 한국 한정으로 공식 등급(전체이용가)과 상관 없이 19세 미만은 플레이 할 수 없으며, 광고와 웹 사이트에서는 청소년 이용 불가로 안내하고 있다. 이는 셧다운제 때문이다. 이 말인 즉슨, 지금은 할 수 있다는 소리다.(사실 셧다운제 폐지 전에도 워쉽하고 탱크 잘만 돌렸다.)[8] 아예 신분증 인식 기기를 두기도 한다.[A]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는 경우.[9]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성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1일 1회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10] 보기를 들어, 다음은 청소년 접근 제한 문구를, 구글네이버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결과가 제외되었다는 경고 문구를 각각 뜨게 된다.[11] 술집, 클럽 등은 제외. 20세 이상만 가능.[12] 여담으로 CERO D는 17세 이상 권장 등급이다.[13] R15+ 등급 영화도 일본에서는 연령 제한 등급이기 때문에 15세 미만은 극장에 관람할 수 없다.[14] , 담배 등을 구매할 때는 '20세 이상 입니까?(20歳以上ですか?)'[15] 특히 고교 3학년이라면 거의 무조건이다. 심지어 교복 입었다는 이유로 거절 될 수도 있다.[16] 단, 계정 로그인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