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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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사건 경과
4. 한 씨의 자살
5. 또 다시 밝혀진 관리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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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6년 3월,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중 밝혀진 아동 살해 및 암매장 사건이다. 2011년 청주에서 안 모씨(38세, 계부)와 한 모씨(36세, 친모)가 당시 4세였던 딸 안승아 양[1]을 욕조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진천에 있는 산에 암매장[2]하였다. 이 사건으로 사망이 확인된 아동 수는 5명으로 늘어났다.


2. 상세[편집]


사망한 아이의 친모인 한 씨는 원래 미혼모였다. 딸 안 양은 2009년 9월까지 일반 가정에 위탁하였으며, 2011년 4월까지 아동생활시설(고아원)에 위탁하였다가 한 달 후 5월 안 씨와 결혼하면서 안 양을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나 친모의 품으로 돌아간 지 7개월 후, 한 씨는 안 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조에서 3~4차례 물에 담그는 물고문을 가했는데 그 결과 딸은 사망하게 된다. 당시 한 씨는 만삭이었다.

계부 안 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경찰을 부르려 했으나 아내가 신고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YTN 보도)
  • 당일 오전 8시에 출근했고 오후 9시에 퇴근하여 딸 사망 사건과는 무관하다.
  • 아내와 나는 죽은 딸의 시신을 3일 동안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해 두었다가 진천에 있는 야산에 암매장하였다.

5년이 지난 2016년이 되어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살아 있었다면 초등학교에 취학했어야 할 피해자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학교에서 동주민센터 측에 연락하였다. 안씨는 학교에 딸이 외가에 있다고 했으나 주민센터 측에서 외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그 곳에 없었으며 그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5년만에 밝혀졌다.

시신이 매장된 지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설령 폭행을 당했더라도 흔적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경찰은 일단 한 씨를 직접적인 살해 용의자로 보았으며 한 씨가 자살했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기까지는 안 씨의 증언 외엔 의존할 증거가 없다고 한다. 실제로 20일 기준으로 경찰은 안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전부 피하고 책임을 한 씨에게 전부 떠넘기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하며 이후 특별한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안 씨에겐 시체 유기죄 외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한다.

PD수첩》에서는 수사 과정 중 일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첫째는 계부와 친모를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취조를 해서 증언의 빈틈을 찾아내고, 두 피의자가 말을 못 맞추도록 해야 했는데 친모를 먼저 수사하고 돌려보낸 뒤 한 시간 뒤에 계부를 수사한 것으로,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말을 맞출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사용되던 차량이 폐차될 뻔한 것이다.[3] 《PD수첩》 측에서 촬영 중 이런 서류들을 확보했고 폐차에 관련된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거의 폐차 직전에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놀랍게도 《PD수첩》 측이 아니었다면 증거를 날려버릴 뻔한 데다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서류들도 날려먹었을지도 모른다. 《PD수첩》에서도 이 서류들을 확보하고 당황했다고 밝혔다.


3. 사건 경과[편집]


2016년 3월 22일, 경찰의 우려대로 안 양의 사망의 결정적인 정황 및 단서가 나오지 않아 계부 안 씨에게 사체 유기 혐의만 적용했다. 관련 기사. 친모 한 씨에 대해선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지만, 한 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2016년 3월 23일, 친모 한 씨가 남겼다는 자필 메모[4]의 내용을 토대로 추궁한 결과 안 씨는 딸이 거짓말을 한다며 눈에 멍이 들 정도로 한두 차례 심하게 때린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안 씨는 폭행 혐의도 추가되었다.

또한 안 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는 안 씨가 진술한 암매장 장소가 거짓인 것으로 나왔다. MBC 보도, 연합뉴스 보도.

그래도 경찰 측에서는 안 씨가 "진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기존의 진술을 굽히지 않아 3월 25일부터 해당 야산에서 하던 수색/발굴 작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3월 24일자 SBS 보도.

3월 24일, 안 씨에 대해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경찰이 최면수사를 시도했으나 안 씨의 방어기제가 너무 강해서 실패했다고 한다. 최면 수사관들은 "안 씨 진술 상당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소견을 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25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진천 야산 수색/발굴 작업을 일단 보류한다고 밝혔다가 결국 다시 수색하기로 했다.

결국 끝끝내 암매장된 피해자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발굴 작업이 종결됨으로서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유기 사건이 되어 법정 공방이 예상되었다. 3월 27일자 연합뉴스 보도.

한편 계부에게는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계부는 항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계부가 저지른 죄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형이라서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많았다.


4. 한 씨의 자살[편집]


수사가 시작된 2016년 3월 18일, 가해자이자 친모였던 한 씨는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다. 유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다, 안 씨는 잘못 없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만약을 대비해 한 씨를 부검하기로 하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연기 흡입에 따른 질식사로 자살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한 씨의 친정 가족은 한 씨의 시신을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사회적 공분 때문인지 3월 21일 기준으로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신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화장을 치르게 된다.

한편, 한 씨와 안 씨 사이엔 당시 4세였던 둘째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이 사망할 무렵, 한 씨는 이 아이를 밴 임산부였다.


5. 또 다시 밝혀진 관리의 허점[편집]


# 안 양의 친모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입학 신청을 했지만 당연하게도 입학식에 아이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청은 안 양을 정원 외 학생으로 분류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학교 측은 얼마 전 장기 결석자와 미취학 아동 조사 과정에서도 안 양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고, 충청북도교육청은 2015년 12월 조사에서 무단 결석이나 3개월 이상 장기 결석 학생은 없다고 발표했다. 학교와 교육청이 정원 외 학생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교육청은 사실을 알고 뒤늦게 수사를 진행했고, 이로 인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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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친부에 의한 학대, Bm: 친모에 의한 학대, Sf: 계부에 의한 학대, Sm: 계모에 의한 학대, Ff: 양부에 의한 학대, Fm: 양모에 의한 학대, Nt: 보육 교사에 의한 학대, Et: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 Re: 친인척에 의한 학대, G: 조부모에 의한 학대

[각주]


<bgcolor=#fff,#1f2023>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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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8월생. #[2] 계부 안 씨의 진술이다.[3] 차량 안에서 병원 진료 기록이나 영수증 등이 나왔고, 사체 암매장 당시에 사용됐다면 DNA까지 발견될 수 있었던 중요한 증거물이 사라질 뻔했다.[4] 경찰 측에서는 "구체적인 메모의 내용은 정밀 분석이 끝난 다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PD수첩》에서 나온 것과 동일하다면 7권 가량의 일기장이며 계부의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작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찢어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