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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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설명
3.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체육관 선거
4. 폐지 및 결과
5. 유사 사례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주관 하에 장충체육관에서 실시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2. 설명[편집]


1972년 박정희 정부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를 명분으로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유신헌법 제 35조를 바탕으로 헌법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신헌법 제 39조에 근거하여 '무기명 투표에 의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시행 역할까지 담당했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회의장으로서 선거가 치러진 곳이 장충체육관이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과 괴리된 선거 방식과 체육관이라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진행된 작태를 비판하기 위해 이와 같이 체육관에서 간선제로 진행된 선거를 체육관 선거라고 지칭하게 되었다.

체육관 선거는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시절까지 유지되었다. 이 중 최규하는 다른 둘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데 워낙 임기가 짧기도 했고 10.26 사건 당시 국무총리로 선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중이었으므로 본인을 포함해 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연장선으로 보았다.


3.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체육관 선거[편집]


선거명
선거일
당선자
득표율
선거 장소
제8대 대통령 선거
1972년 12월 23일
박정희
99.9%
장충체육관[1]
제9대 대통령 선거
1978년 7월 6일
99.8%
제10대 대통령 선거
1979년 12월 6일
최규하
96.3%
제11대 대통령 선거
1980년 8월 27일
전두환
99.4%


4. 폐지 및 결과[편집]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후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11대 대통령에 선출된 전두환은 이듬해인 1980년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와 7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8차 개헌을 추진·공포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여 대통령 선거 방식에 변화를 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름만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바뀌었을 뿐 실상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손을 통한 간접선거 제도를 그대로 명칭만 바꾼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단독 출마가 아니라 다른 야당 출신의 복수의 후보가 출마할 수 있다는 것 정도지만 어차피 관제 야당 출신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다. 또 하나는 투표소를 전국으로 분산시켜 장충체육관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는 것 정도.

1981년 2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실시된 제12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두환은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1988년 2월까지 7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참고로 12대 대통령 취임식 역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했다.

하지만 이 방식도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개정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5. 유사 사례[편집]


독재자들이 요식 행위에 불과한 투표를 통해 100%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되는 것은 상당히 흔한 일이며 특히 박정희 이상의 독재자들이 세계적으로 즐비했던 1970년대에는 99%대 득표율이 발에 채일 정도로 흔해빠졌을 정도다. 다만 이들은 직선제라 체육관 선거와의 직접적 비교는 부적절하며 '체육관 선거'와 비슷한 방식[2]으로 치러진 선거는 다음과 같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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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10대 대통령은 선거와 취임식을 모두 장충체육관에서 했다. 그러나 11대 대통령인 전두환은 선거만 장충체육관에서 하고 취임식은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했다.[2] 간선제+단일 후보 출마+사실상 100% 득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