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감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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逮捕와 監禁의 罪
체포와 감금의 죄는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체포와 감금의 죄는 친고죄가 아니며 또한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즉,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
본 죄는 침해범에 해당한다.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이다. 이때의 자유는 일정한 장소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이며, 이러한 자유는 현실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자유를 뜻한다. (사람의 잠재적 이전의 자유)
형법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279조~제282조 펼치기 · 접기 ]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 개요[편집]
逮捕와 監禁의 罪
체포와 감금의 죄는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2. 형법적 특징[편집]
체포와 감금의 죄는 친고죄가 아니며 또한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즉,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
본 죄는 침해범에 해당한다.
3.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편집]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이다. 이때의 자유는 일정한 장소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이며, 이러한 자유는 현실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자유를 뜻한다. (사람의 잠재적 이전의 자유)
4. 구성요건 체계[편집]
5. 판례 및 관련 사건사고[편집]
-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 공관병을 발코니에 감금하여 벌금 400만원 형에 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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